![Скачать презентацию Logo 국립환경연구원 새집증후군 관련 외국 및 국내 기준실 Скачать презентацию Logo 국립환경연구원 새집증후군 관련 외국 및 국내 기준실](https://present5.com/wp-content/plugins/kama-clic-counter/icons/ppt.jpg)
fa9419e6caf5725d73ca0cdad611f796.ppt
- Количество слайдов: 43
Logo 국립환경연구원 새집증후군 관련 외국 및 국내 기준실 태 및 제정 근거와 방향 국립환경연구원 장성기
§ 발표 순서 § I. 개요 II.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III.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IV.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V. 향후 방안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Ⅰ. 개요 §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는 냉․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대 두 (건물의 밀폐화) § 1980년 초반 이러한 에너지 절약형 빌딩에서 현기증, 구 토, 두통,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이상증상 호소 § 198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러한 빌딩과 관련 된 새로운 증상을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이라 명명 § 1996년 일본에서도 주거용 빌딩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실 내공기오염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라 명명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Ⅰ. 개요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Ⅰ. 개요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실내공기질 관리 • 관리대상시설 및 오염물질 선정 건축자재 관리 • 관리대상 건축자재 및 선정 • 오염물질 방출기준 제시 • 규제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등급제, 인증제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1. 미국 ◦ 미국 EPA에서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항목 기준 미세먼지(PM 10) 50 ㎍/m 3(연평균) 이하 이산화질소(NO 2) 0. 05 ppm(연간) 이하 라돈(Rn) 4 p. Ci/L 이하 ※ 출처 : http: //www. epa. gov/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규제 없고 작업환경에서 오염물질 기준 제시 오염물질 기준 비고 석면 0. 2 fiber/cm 3, 8시간 TWA 일산화탄소(CO) 55 mg/m 3(50 ppm), 8시간 TWA 1 ppm, 8시간 TWA-PEL 2 ppm, 15분 STEL 납 50 ㎍/m 3, 8시간 TWA 이산화질소(NO 2) 5 ppm (Ceiling 9 mg/m 3) Ceiling 오존(O 3) 0. 2 mg/m 3 (0. 1 ppm), 8시간 TWA 아황산가스 13 mg/m 3 (5 ppm), 8시간 TWA 포름알데히드 (HCHO) ※ 출처 : ASHRAE Standard 61 -2001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2. 캐나다 ◦ 연방부서인 Health Canada에서 1987년 주거공간의 실 내공기질에 대한 노출 가이드라인 제시 항목 포름알데히드(HCHO) 가이드라인 60 ㎍/m 3 이하 이산화탄소(CO 2) 3500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25 ppm 이하(1시간 평균) 이산화질소(NO 2) 0. 25 ppm 이하(1시간 평균) 오존(O 3) 0. 12 ppm 이하(1시간 평균) 미세먼지(PM 10) 100 ㎍/m 3이하(1시간 평균) 이산화황(SO 2) 0. 38 ppm 이하(5분 평균) 라돈(Rn) 800 Bq/m 3 이하(연평균) 습도 여름철 30~80%, 겨울철 30~55% ※ 출처 : Health Canada (http: //www. hc-sc. gc. ca)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3. 핀란드 ◦ 환경부(MDE)에서 실내공기 권고기준 제시 항목 권고기준 암모니아, 아민 20 ㎍/m 3 이하 석면 0 fiber/cm 3 포름알데히드(HCHO) 50 ㎍/m 3 이하 일산화탄소(CO) 8 mg/m 3 이하 미세먼지(PM 10) 50 ㎍/m 3 이하 라돈(Rn) 200 Bq/m 3 이하(연평균) 스티렌 1 ㎍/m 3 이하 ※ 출처 : 핀란드 환경부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핀란드실내공기질협회(Fi. SIAQ)주관으로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시행 (2000년) 항목 단위 라돈(Rn) 등급기준 S 1 S 2 S 3 Bq/m 3 100 200 이산화탄소(CO 2) ppm 700 900 1200 암모니아, 아민 ㎍/m 3 30 30 40 포름알데히드(HCHO) ㎍/m 3 30 50 100 VOC(TVOC) ㎍/m 3 200 300 600 일산화탄소(CO) mg/m 3 2 3 8 오존(CO 3) ㎍/m 3 20 50 80 냄새 3 4 5. 5 미세먼지(PM 10) ㎍/m 3 20 40 50 ※ 출처 : Classification of Indoor Climate 2000, Fi. SIAQ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4. 호주 ◦ NHMRC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에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제시 항목 가이드라인 라돈(Rn) 200 Bq/m 3 이하(연평균) 미세먼지(PM 10) 90 ㎍/m 3 이하(연평균) 포름알데히드(HCHO) 120 ppb 이하 TVOC 500 ㎍/m 3이하(1시간 평균) 일산화탄소(CO) 9 ppm 이하(8시간 평균) 오존(O 3) 240 ppb 이하(1시간 평균) 이산화황(SO 2) 700 ppb 이하(1시간 평균) 납(Pb) 1. 5 ㎍/m 3 (3개월 평균) ※ 출처 : NHMRC (http: //www. health. gov. au/nhmrc)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5. 일본 ◦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용도 (흥행장, 백화점, 집회장, 도서관, 박 물관, 미술관, 경기장, 사무소, 여관 등)의 바닥면적이 3, 000 m 3 이 상인 경우, 학교 교육법에서 지정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 (8, 000 m 3 이상)에 대해 규제 기준 제시(건축물에 있어서 위생적 환경확보 에 관한 법률) 항목 기준 미세먼지(PM 10) 150 ㎍/m 3 이하 일산화탄소(CO)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CO 2) 1, 000 ppm 이하 온도 17~28 ℃ 상대습도 40~70 % 기류 0. 5 m/s 이하 포름알데히드 (HCHO) 100 ㎍/m 3 이하 비고 2개월마다 1회 측정 신축이나 증축, 대규모 수선 또는 재배치 후 사용개시 첫 6월~9월 사이 1회 측정 ※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http: //www. mhlw. go. jp)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 규제기준 제시 항목 기준 온도 겨울철(10℃ 이상), 여름철(30℃ 이하) 상대습도 30 ~ 80 % 이산화탄소 1, 5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기류 0. 5 m/s 이하 미세먼지 0. 1 mg/m 3 이하 낙하세균 평균 10 colony/교실 이하 복사열 흑구/건구의 온도차 5℃ 이하 환기횟수 22회/시간 이상(유치원, 소학교) 포름알데히드 100 ㎍/m 3 이하 톨루엔 260 ㎍/m 3 이하 자일렌 870 ㎍/m 3 이하 p-디클로로벤젠 240 ㎍/m 3 이하 ※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http: //www. mext. go. jp)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후생노동성에서는 실내공기 중 13종의 VOC에 대 한 가이드라인 제시 항목 가이드라인 년도 포름알데히드 100 ㎍/m 3 (0. 08 ppm) 1997 톨루엔 260 ㎍/m 3 2000 자일렌 870 ㎍/m 3 2000 p-디클로로벤젠 240 ㎍/m 3 2000 에틸벤젠 3800 ㎍/m 3 2000 스티렌 220 ㎍/m 3 2000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항목 가이드라인 년도 클로로피리포스 1 ㎍/m 3 (단, 소아의 경우 0. 1 ug/m 3) 2000 디부틸프탈레이트 (DBP) 220 ㎍/m 3 2000 테트라데칸 330 ㎍/m 3 200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120 ㎍/m 3 2001 다이아지논 0. 29 ㎍/m 3 2001 아세트알데히드 48 ㎍/m 3 2001 페노브카브 33 ㎍/m 3 2001 * TVOC는 잠정목표치로 400 ug/m 3 제시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http: //www. mhlw. go. jp)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6. 홍콩 ◦ 홍콩정부 실내공기질 관리그룹(IAQ Management Group)에 서 주관하여 사무실 및 공공건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 라인을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으로 나누어 제시 항목 단위 실내온도 8시간평균 최우수등급 ℃ 20 ~ 25. 5 이하 상대습도 % 40 ~ 70 70 이하 기류 m/s 0. 2 0. 3 이산화탄소 ppm 800 1000 일산화탄소 ppm 1. 7 8. 7 미세먼지(PM 10) ㎍/m 3 20 180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8시간평균 항목 단위 최우수등급 이산화질소 ppb 21 80 오존 ppb 25 61 포름알데히드 ㎍/m 3 30 100 TVOC ㎍/m 3 200 600 라돈 Bq/m 3 150 200 총부유세균 CFU/m 3 500 1000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우수등급에 한하여 개별 VOC (10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항목 우수등급 벤젠 16. 1 ㎍/m 3 사염화탄소 103 ㎍/m 3 클로로포름 163 ㎍/m 3 1, 2 -디클로로벤젠 500 ㎍/m 3 1, 4 -디클로로벤젠 200 ㎍/m 3 에틸벤젠 1447 ㎍/m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50 ㎍/m 3 톨루엔 1092 ㎍/m 3 트리클로로에틸렌 770 ㎍/m 3 자일렌 1447 ㎍/m 3 ※ 출처 : 홍콩 IAQ Management Group (http: //www. iaq. gov. hk)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7.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환경부에서 사무실 건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제시 항목 단위 기준 이산화탄소 ppm 1, 000 일산화탄소 ppm 9 포름알데히드 ㎍/m 3 120 오존 ppm 0. 05 미세먼지(PM 10) ㎍/m 3 150 TVOC(PID) ppm 3 총세균 CFU/m 3 500 총곰팡이 CFU/m 3 500 온도 ℃ 22. 5~25. 5 상대습도 % 70% 이하 기류 m/s 비고 0. 25 이하 Guideline maximum concentration Recommended maximum concentration Guideline value ※ 출처 : 싱가포르 환경부 (http: //app. nea. gov. sg)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건축자재 관리대책 1. 핀란드 ◦ 핀란드 건설 정보센터(RTS)에서 주관하여 건자재 오염물질 방출등급 인증제도 실시(M 1 Classification) 구분 M 1 M 2 VOCs 0. 2 mg/m 2․h 0. 4 mg/m 2․h 포름알데히드 0. 05 mg/m 2․h 0. 125 mg/m 2․h 암모니아 0. 03 mg/m 2․h 0. 06 mg/m 2․h 발암성물질 0. 005 mg/m 2․h 0. 05 mg/m 2․h 냄새 무취성의 재료 (냄새에 대한 불만 족도 15% 이하) 강한 냄새가 나지 않 는 재료(냄새에 대한 불만족도 30% 이하) 기타 대상자재 M 3 M 2에서 정의한 범위를 넘는 물질 플라스틱 등에는 카세인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바닥재, 페인트, 니스, 보드류, 광물섬유, 플라스틱, 첨가제 등 ※ 출처 : 핀란드 Fi. SIAQ & SAFA(2000)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2. 독일 ◦ EMICODE (http: //www. emicode. de) - 독일 접착제 제조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GEV가 주관 1999년부터 시행 - 챔버법에 의해 10일 이후 측정값으로 판정 구분 TVOC 농도 (㎍/m 3) EC 1 EC 2 접착제 500 1, 500 프라이머 100 300 충진제 200 600 EC 3 발암물질만 함유하지 않 은 경우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RAL-VZ 38 - Blue Angel 일환으로 환경부와 연방재료연구소가 제정 - 챔버법에 의해 일정기간 경과 후 공기농도로 판정 구분 평면형상의 제품(도어, 판 넬, 적층플로어링, 목재바닥) 입방형상의 제품 (가구 등) 초기값 24시간후 최종값 28일후 포름알데히드 - 0. 05 ppm VOCs - 300 ㎍/m 3 - 600 ㎍/m 3 SVOCs - 100 ㎍/m 3 발암물질 1 ㎍/m 3 미만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3. 캐나다 ◦ Environmental Choice M Program (http: //www. terrchoice. ca/) - 캐나다 환경부에서 1988년부터 시행 - 접착제, 페인트, 카펫트 등 건축자재 포함 종류 성분 기준 비고 페인트 VOCs 함량 200 g/L 이하 - TVOC 0. 25 mg/m 2․h 24시간 이후 포름알데히드 0. 02 mg/m 2․h 48시간 이후 TVOC 0. 05 mg/m 2․h 72시간 이후 포름알데히드 0. 02 mg/m 2․h 72시간 이후 카펫트 접착제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4. 일본 ◦ 일본 공업규격 (JIS) - 경제산업성, 일본공업규격협회 주관 - 2003년 3월 20일 개정 (대상자재 확대 및 강화, 방산속도 개념 적용) 규격 등급 방산속도 (ug/m 2․h) 방산량 (mg/L) 비고 F☆☆☆☆ 5 이하 0. 12 이하 0. 3 이하 F☆☆☆ 20 이하 0. 35 이하 0. 5 이하 F☆☆ 120 이하 1. 8 이하 1. 5 이하 등급외 120 초과 1. 8 초과 1. 5 초과 건축 기본법상 사용금지 적용자재 접착제류 6종 단열재류 3종 도료류 11종 보드류 2종( 섬유판, 파 티클보드) 건축 기본법상 제한없음 건축 기본법상 법적제한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일본 농림규격(JAS) - 농림수산성, 일본농림규격협회 주관 - 2002년 2월 27일 개정 (상위등급추가, 등급표시 기호변경) 표시기호 방산량 (mg/L) 평균치 최대치 F☆☆☆☆ 0. 3 0. 4 F☆☆☆ 0. 5 0. 7 F☆☆ 1. 5 2. 1 F☆ 5. 0 7. 0 적용자재 합판(보통합판, 구조용 합판, 특수합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난연 합판, 방 염합판), 구조용 패널, 플로어링, 집성 재, 단판적층재, 구조용 단판적층재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종전 : 2 개시설 군 ◦ 지하 생활공 간 공기 질 관 리법 - 지하 역사 - 지하 도상가 현행 : 17개 시설군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 리법 (11개시설군) -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여객터미날 대합 실 등 ◦ 동법 시행령 추가 (6개 시설군) -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장례 식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대 규모점포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유지기준>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PM 10 (㎍/m 3)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 합실, 철도역사의 대합 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 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 실, 도서관, 박물관, 미 술관, 장례식장, 찜질 방, 대규모점포 15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 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CO 2 (ppm) HCHO 총부유세균 CO (㎍/m 3) (CFU/㎥) (ppm) 1, 000 이하 120 이하 10 이하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권고기준>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 합실, 철도역사의 대합 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 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 실, 도서관, 박물관, 미 술관, 장례식장, 찜질 방, 대규모점포 NO 2 Rn (ppm) (p. Ci/L) 0. 05 이하 석면 (개/cc) 500 이하 4. 0 이하 0. 01 이하 오존 (ppm) 0. 06 이하 40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 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VOC (㎍/m 3) 0. 30 이하 1, 000 이하 0. 08 이하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 다중이용시설에 환기 설비 설치 의무 부여 <환기설비 설치 기준> 여객자동차 다중이용시설 터미널의 대 합실, 철도역 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산정기준 항만시설 중 대합실 지하역사, 지 하도상가, 도 의료기관, 서관, 박물 보육시설, 관, 미술관, 노인의료 장례식장, 찜 시설, 산 질방, 대규모 후조리원 점포 실내 주차장 환기횟수(회/h) 0. 3 이상 0. 5 이상 0. 7 이상 3 이상 이용인원당 환기량 (m 3/인 • h) 25 이상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2.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사는 주민입 주 전 유해물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지자 체장에게 제출하고,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 ◦ 측정물질 :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 4 -디클로로벤젠, 스티렌) 등 총 7종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3. 건축자재 관리 대책 ◦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 부처와 협의 •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 지하고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유도 ◦ 건축자재별 방출기준 (단위 : mg/m 2 • h)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 이상 1. 25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대상시설 다중 이용시설 특정용도 건축물 사무실, 공공시설 사무실 주거공간 150 ㎍/m 3 이하 180 ㎍/m 3 150 ㎍/m 3 100 ㎍/m 3 이하 1, 000 ppm 이하 1000 ppm 3500 ppm 이하 120 ㎍/m 3 이하 100 ㎍/m 3 120 ㎍/m 3 60 ㎍/m 3 이하 800 CFU/m 3 이하 - 1, 000 CFU/m 3 이하 500 CFU/m 3 - 10 ppm 이하 8. 7 ppm 9 ppm 25 ppm 이하 미세먼지 일 이산화탄소 반 오 포름 염 알데히드 물 질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일본 홍콩 싱가폴 캐나다 대상시설 다중이용 시설 특정용도 건축물 사무실, 공공시설 사무실 주거공간 이산화질소 일 반 오 염 물 질 한국 0. 05 ppm 이하 - 80 ppb - 0. 25 ppb 이하 라돈 4. 0 p. Ci/L 이하 - 200 Bq/m 3 - 800 Bq/m 3 이하 VOC 500 ㎍/m 3 - 600 ㎍/m 3 3 ppm - 석면 0. 01개/cc 이하 - - 오존 0. 06 ppm 이하 - 61 ppb 0. 05 ppb 0. 12 ppm 이하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일본 홍콩 싱가폴 캐나다 대상시설 다중 이용시설 특정용도 건축물 사무실, 공공시설 사무실 주거공간 벤젠 - - 16. 1 ㎍/m 3 - - 톨루엔 개 별 V O C 한국 - 260 ㎍/m 3 1092 ㎍/m 3 - - 에틸벤젠 - 3800 ㎍/m 3 1447 ㎍/m 3 - - 자이렌 - 870 ㎍/m 3 1447 ㎍/m 3 - - 1, 4 -디클 로로벤젠 - 240 ㎍/m 3 200 ㎍/m 3 - - 스티렌 - 220 ㎍/m 3 - - -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 국내의 건축자재 방출기준 비교 한국 핀란드 주체 환경부 건설정보센터 (RTS) 대상자재 규제여부 기준 (mg/m 2 • h) 포름 알데히드 기간 VOC 바닥재, 페인트, 일반자재(벽지, 바닥재, 니스, 보드류, 광 도장재, 목재 등), 접착제 물섬유, 플라스 틱, 첨가제 등 규제기준 일반자재 1. 25 이상 접착제 4 이상 일반자제 4 이상 접착제 10 이상 고상 : 7일 액상 : 3일 인증제도(M 3) 0. 125 0. 4 28일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1. 공정시험방법 개요 ꋫ 법적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4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ꋫ 측정대상 ∘ 신축공동주택 (법 제 9조)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법 제 11조) ∘ 다중이용시설 (법 제 12조) ꋫ 측정항목 ∘ 유지기준 (법 제 5조) : 5종 미세먼지(PM 10), CO 2, 총부유세균, HCHO ∘ 권고기준(법 제 6조) : 5종 NO 2, Rn, VOC, 석면, 오존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2. 공정시험방법 구성 ꋫ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 포름알데히드 (HCHO)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ꋫ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 포름알데히드, VOC 등 10종 오염물질 ꋫ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 소형챔버법 ∘ 데시케이터법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ꋫ 측정지점 : 100세대를 기본으로 3지점(고층부, 중층부, 저층부), 100세대 증가마다 1개지점 추가 ꋫ 측정위치 : 단위세대 거실 중앙부 바닥에서 1. 2~1. 5 m 위치 ꋫ 시료채취방법 : 30분 사전환기, 5시간 밀폐 후 30분간 2회 시료채취 ꋫ 시험방법 항목 시험방법 포름알데히드 (HCHO) DNPH카트리지를 이용 한 HPLC 분석방법 VOC 고체흡착관을 이용한 GC/MS 분석방법 비고 ISO 16000 -3 EPA TO-11 ASTD D 5197 ISO 16017 -1 EPA TO-17 ASTD D 6196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ꋫ 측정지점 : 원칙적으로 대상시설별 2개소 이상 ꋫ 측정위치 : 시설의 용도 및 사용 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곳 ꋫ 측정조건 : 해당시설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 건인 일반환경상태에서 주간시간대 (오전 8시~오후 7시)에 측정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ꋫ 시험방법 항목 주시험방법 측정시간 비고 VOC 고체흡착관을 이용한 GC/MS 분석방법 30분간 2회 측정 ISO 16017 -1 EPA TO-17 ASTD D 6196 포름알데히드 DNPH 카트리지를 이용한 HPLC 분석방법 30분간 2회 측정 ISO 16000 -3 EPA TO-11 ASTD D 5197 이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분석법 1시간 측정 - 일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분석법 1시간 측정 ISO 4224 ASTD D 3162 이산화질소 화학발광법 1시간 측정 ISO 7996 오존 자외선광도법 1시간 측정 ISO 13964 ASTD D 5196 미세먼지 소용량공기포집법 8시간 측정 EN 12341 석면 위상차현미경법 1시간 측정 ISO 8672 라돈 연속모니터측정법 8시간 측정 ASTD D 6327 총부유세균 충돌법 1회 측정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5.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ꋫ 대상자재 : 일반자재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등), 접착제 ꋫ 시험조건 ∘ 온도 : 25 ± 1 ℃ ∘ 습도 : 50 ± 5 % ∘ 환기횟수 : 0. 5 ± 0. 05 회/h ꋫ 시료 채취 ∘ 고상자재 : 7일 ∘ 액상자재 : 3일 ꋫ 시험방법 항목 포름알데히드 (HCHO) TVOC 시험방법 비고 Small Chamber법 ISO-DIS 16000 -9 ASTD D 5116 ※ 여기서 TVOC란 GC/MS 크로마토그램에서 헥산부터 헥사데칸까지의 화합물의 총칭이다.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Ⅴ. 향후 방안 ꋪ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음식점, 영화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 ꋪ 타부처 소관 대상시설의 적정관리 유도 -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관리대상인 학교 및 사무실에 대한 공기질 기준 및 관리방법을 도입 하고, 국가 전체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Ⅴ. 향후 방안 ꋪ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적정 환기설비 기준 제시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주요시설 별 환기대책, 환기설비의 환기효율 측정방법 등 환기설 비의 적정관리 방안 마련 ꋪ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를 비 교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 ꋪ 새로운 공정시험방법 개발 및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 - 향후 실내오염물질로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개발 (DEHP, DOP 등 환경호르몬물질 및 아세트알 데히드) -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능력 정도관리 및 측 정기기 형식승인 정도검사 실시 www. themegallery. com 국립환경연구원
fa9419e6caf5725d73ca0cdad611f796.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