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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Expert Service 건설공사 클레임 실무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1
Claim Expert Service 목 차 I Claim의 정의, 유형 --------------------------- 4 II Contractor’s Claim (under FIDIC) ----------------- 5 III Employer’s Claim (under FIDIC) ----------------- 9 IV Claim 관련 조항 (under FIDIC) ------------------- 10 V Claim 관련 조항 (국내) ------------------------- 13 VI 설계변경 등 (국내) ---------------------------- 15 VI I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내) ----------- 17 VIII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국내) -------------------- 18 IX 공사지연, 공기연장 (under FIDIC) ----------------- 20 X 계약기간의 연장 (국내) ------------------------ 24 XI 손실산출의 일반원리 ------------------------- 26 XII Claim Documentation ------------------------ 29 XIII Claim 근거자료 ----------------------------- 35 XIV 공사비 구성요소 ----------------------------- 36 XV 39 직접공사 관련 Claim -------------------------- XVI 공기연장 Claim ---------------------------- 42 XVII 본사관리비 산출방법 -------------------------- 49 XVIII 공기연장 Claim (국내) ------------------------- 52 XIX 공기단축 Claim ----------------------------- 54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2
Claim Expert Service 목 XX 차 Case Study ------------------------------- 56 1. Delay, Disruption (Case 1) 2. Valuation of Variation (Case 1) 3. Valuation of Variation (Case 2) 4. Valuation of Variation (Case 3) 5. Adjustment for Changes in Legislation (Case 1) 6. Adjustment for Changes in Legislation (Case 2) 7. Adjustment for Changes in Cost (Case 1) 8. Dispute (Case 1) 9. Dispute (Case 2) 10. Termination (Case 1)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3
I. Claim의 정의, 유형 Claim Expert Service 1. Claim의 정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청구 행위를 말한다 계약문서 FIDIC (Sub-Clause 1. 1) 국내 (조건 제 3조) - - 계약서 - 설계서(조건 제 2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 - 공사입찰 유의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 산출 내역서(대형공사 제외) -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Contract Agreement Letter of Acceptance Letter of Tender Conditions Specification Drawings Schedules Contract Agreement나 Letter of Acceptance 에 명시된 문서 2. Claim의 유형 - 계약조건에 근거한 Claim (Contractual Claim) - 계약위반에 근거한 Claim (Breach of Contract Claim) - Mercy Claim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4
II. Contractor’s Claims (Sub-Clause 20. 1 of FIDIC) Claim Expert Service 1. Claim 제기 - 전적인 시공자의 판단 (considered himself to be entitled) - 계약조건에 의해 권리가 발생한 사안 (under any Clause of these Conditions) - 계약과 관련된 사안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2. Claim 대상 - 공기 연장 (any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 추가 지급 (any additional payment) 3. Claim 해결 절차 가. 통지(Notice) 의무 - 통지 기한 : Claim 사안을 인지하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 부터 28일 이내(계약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Notice도 제 출하여야 한다) - 통지 내용 : Claim을 야기시킨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 * 통지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Claim에 대한 권리 박탈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5
Claim Expert Service 나. 권리 입증 Claim의 기본 요건 - Claim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확보, 유지 - 감리자가 지시한 추가 자료 확보, 유지 - Claim과 관련된 사안이나 상황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 부터 42일 이내에 또는 시공자가 제안하고 감 리자가 승인한 기간내에 Claim의 근거(basis of the Claim)와 보상(공기연장, 추가지급)에 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출 §Claim 사안이 위의 기간내에 종료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 42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 (considered as interim) - 시공자는 추가 잠정 Claim(further interim claims)을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제출하되, 누계 지연기간과 Claim 금액 및 감리 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 Claim 사안이 종료된 후 28일 이내에 또는 시공자가 제안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기간내에 최종 Claim 제출 다. 감리자의 결정 - Claim 또는 기 제출된 Claim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접수 후 42일 이내에 또는 시공자가 제안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기 간내에 감리자는 상세한 comments와 함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추가 자료를 요구 할 수는 있으나 Claim의 본질(principles of the claim)에 대한 회신은 기한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Claim에 대한 감리자의 결정은 Sub-Clause 3. 5 조항의 절차에 따른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6
Claim Expert Service 라. Claim 지급 - 매 기성확인서에 포함되어 지급 - 시공자가 제출한 자료가 전체 Claim 금액을 확정하지 못할 정도이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권 리 인정 마 다른 계약조건과의 관계 - 본 조항은 Claim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계약조항에 추가되는 요구 규정임. - 만약 다른 계약조건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공기연장이나 추가지급 결정시 그러한 사항이 고려됨.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7
Claim Expert Service 4. 절 차 도 시공자 감리자 공기연장 비용보상 Claim 사안 발생 28일 내 통지 통지 내용 : Claim을 야기시킨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 42일 내 불이행시 권리박탈 기록, 자료 유지 검사, 추가자료 유지, 제출 지시 Claim 근거를 포함한 상세내역 제출 Claim 사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잠정 Claim으로 간주 상세 설명과 함께 승인 또는 거부를 하여야 하며, 추가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 으나 이 경우에도 Claim principles에 대한 회신은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한다 Claim 결정시, Sub-Clause 3. 5 [Determination] 조항의 절차 에 따라야 한다. 42일 내 월 단위로 추가 잠정 Claim 제출 감리자에 의한 결정 Claim 사안 종료 28일 내 최종 Claim 제출 CCES 월 기성에 포함하여 지급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8
Claim Expert Service III. Employer’s Claims (Sub-Clause 2. 5 of FIDIC) 1. Claim 제기 - 전적인 발주자 판단 (considered himself to be entitled) - 계약조건에 의해 권리가 발생한 사안 (under any Clause of these Conditions) - 계약과 관련된 사안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 하자통지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안 (to any extension of the Defects Notification Period) 2. Claim 해결 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Notice) 불필요 - Sub-Clause 4. 19 [Electricity, Water and Gas] 발주자, 감리자 - Sub-Clause 4. 20 [Employer’s Equipment and Free-Issue Material] - 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용역제공(other services requested by the Contractor) 통지에 구체내용(particulars)이 포함되어야 한다 Claim 통 지 as soon as practicable 하자통지기간 연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하자통지기간 종료일 전까지 시공자 - 계약조건 등 Claim의 근거 감 리 자 - 금액 또는 연장기간에 대한 입증 Sub-Clause 3. 5 [Determinations]의 절차에 의해 합의 또는 결정 - 시공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 Sub-Clause 11. 3 [Extension of Defects Notification Period]에 의한 하자통지기간의 연장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9
Claim Expert Service IV. Claim 관련 조항 시공자 Claim 발주자 Claim 금액보상 + 공기연장 금액보상 공기연장 Variation Sub-Clause 1. 9 Delayed Drawings or Instructions 도면이나 지시가 감리자로부터 제때에 발급되지 못한 경우 C+P Sub-Clause 2. 1 Right of Access to the Site 발주자가 현장을 제때에 인도하지 못한 경우 C+P Sub-Clause 2. 5 Employer’s Claims 발주자 Claim에 대한 보상결정 Sub-Clause 4. 7 Setting Out 시공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Setting Out이 잘못된 경우 C+P Sub-Clause 4. 12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 불리한 물리적 장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Cost Sub-Clause 4. 19 Electricity, Water and Gas 전기, 수도, Gas 사용료 Sub-Clause 4. 20 Employer’s Equipment 발주자 제공 장비 사용료 Sub-Clause 4. 24 Fossils 화석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Cost Sub-Clause 7. 4 Testing 시험방법이나 장소의 변경 또는 추가시험이 지시된 경우 C+P Sub-Clause 8. 4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공기연장 요건, 절차 규정 Sub-Clause 8. 5 Delay caused by Authorities 공공기관에 의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Sub-Clause 8. 9 Consequences of Suspension 공사중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Cost Sub-Clause 9. 2 Delayed Tests 완공시험이 발주자에 의해 지연된 경우 C+P Sub-Clause 9. 4 Failure to Pass Tests on Completion 시공자 귀책으로 완공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Sub-Clause 10. 2 Taking Over of Part of the Works Sub-Clause 10. 3 Interference with Test on Completion CCES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점유 혹은 사용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귀책으로 완공시험이 방해받은 경우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C+P 10
Claim Expert Service Claim 관련 조항 시공자 Claim 발주자 Claim Sub-Clause 11. 2 Cost of Remedying Defects Sub-Clause 11. 3 Extension of Defects Notification Period 금액보상 + 공기연장 금액보상 Variation 공기연장 시공자 귀책이 아닌 하자를 시공자가 보수한 경우 시공자 하자로 인한 하자통지기간 연장 Sub-Clause 11. 4 Failure to Remedy Defects 시공자가 하자를 제때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로 인해 발주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Sub-Clause 11. 8 Contractor to Search 하자의 원인을 시공자가 조사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 Sub-Clause 12. 3 Evaluation 작업성과에 적용할 단가나 가격 결정 Sub-Clause 12. 4 Omissions 작업 삭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Cost Sub-Clause 13. 2 Value Engineering 시공자의 Value Engineering에 대한 보상 Fee Sub-Clause 13. 3 Variation Procedure Variation에 대한 금액 결정 (12 조항을 참고하고 있는 조항임) Sub-Clause 13. 5 Provisional Sums Provisional Sum 보상금액 결정 (13. 3 조항을 참고하고 있는 조항임) Sub-Clause 13. 6 Daywork 작업에 대한 보상 Sub-Clause 13. 7 Adjustments for Changes in Legislation C+P Daywork Schedule Cost 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Sub-Clause 13. 8 Adjustments for Changes in Cost 물가변동에 따른 보상 Sub-Clause 14. 8 Delayed Payment 기성지급 지연에 보상 Sub-Clause 15. 4 Payment after Termination 발주자에 의해 계약이 타절된 경우에 대한 보상 Sub-Clause 15. 5 Employer’s Entitlement to Termination CCES Formula Discount Rate + 3% 발주자의 편의에 의해 계약이 타절된 경우에 대한 보상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정산 11
Claim Expert Service Claim 관련 조항 시공자 Claim 발주자 Claim 금액보상 + 공기연장 금액보상 공기연장 Variation Sub-Clause 16. 1 Contractor’s entitlement to Suspend Work 본 조항에 명시된 감리자(14. 6)나 발주자(2. 4, 14. 7)의 귀책으로 공사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 Sub-Clause 16. 4 Payment on Termination 시공자에 의한 계약타절시 보상 Sub-Clause 17. 4 Consequences of Employer’s Risks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Risk로 인한 손실보상 Sub-Clause 18. 1 General Requirements for Insurances 정산 + Loss of Profit + other loss/damage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보험을 부보하지 못한 경우 등 Sub-Clause 18. 2 Insurance for Works and Contractor’s Equipment Commercially reasonable terms의 부재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Sub-Clause 19. 4 Consequences of Force Majeure C+P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C+P Premium, others reasonable term 해당금액 Cost Sub-Clause 19. 6 Optional Termination, Payment, Release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타절된 경우에 대한 보상 정 산 Sub-Clause 19. 7 Release from Performance under the Law 통제밖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정 산 Sub-Clause 20. 1 Contractor’s Claims CCES 시공자 Claim에 대한 절차 규정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12
Claim Expert Service Claim 관련 조항 [금액보상이 명시된 조항] V. 국내 Claim 공사계약일반조건 (2001. 2. 10) 기준 제 13조 관급자재 및 대여품 관급자재등의 대체,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제 18조 2항, 3항 휴일 및 야간작업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 제 19 설계변경등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9조의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5) 제 19조의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관급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제 19조의 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19조의 2, 19조의 3, 19조의 5에 의해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는 경우 제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제 21조 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변경 제 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 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24조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중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ost 제 25조 지체상금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제 26조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비용보상 제 28조 인수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 시키는 경우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13
Claim Expert Service Claim 관련 조항 국내 Claim 공사계약일반조건 (2001. 2. 10) 기준 제 29조 기성부분의 인수 부분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 시키는 경우 변경된 경우 제 30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인수전에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 시행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31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일반적 손해 제 32조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보상 제 37조 특허권의 사용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보상 제 41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를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 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정산 제 45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정산 제 46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정산 제 47조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대한 보상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14
VI. Claim Expert Service 설계 변경 등 [19조] 국내 Claim 공사계약일반조건 (2001. 2. 10) 기준 1. 관련 조항 법률 제 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제 32조 (불가항력)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령 제 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 85조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제 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9조의 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 에 의한 설계변경),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설계변경 가능 조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3.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설계서는 제 2조 정의 규정에 의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의미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수의 계약,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및 대안이 채택된 공사의 경우는 제외)에 있어서는 물량내역서를 포함한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15
Claim Expert Service 4. 설계변경 등 절차 제 19조 3항 제 19조의 2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 고 우선 시공 가능] 계약 상대자 지체없이 통지 통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 계약 상대자 필요시 요청 계약담당공무원 심의, 승인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통보 계약 상대자 제 19조의 5 통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계약담당공무원 제 19조의 4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통지 계약담당공무원 제 19조의 3 계약 상대자 통보 즉시 검토하여 이행가능 여부 통지 제 20조 7항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단,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조정기간 연장 가능하며 예산이 없는 때는 공사량 등을 조정] 제 20조 7항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16
VII. Claim Expert Service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0조] 국내 Claim 공사계약일반조건 (2001. 2. 10) 기준 1. 관련 조항 법률 제 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시행령 제 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적용 조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3. 계약금액 조정방법 가. 일반 원칙 증감된 공사량 : 계약단가 적용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된 경우 : 예정가격단가 적용) 신규 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x 낙찰율 [낙찰율 =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 예정가격]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시 단가와 설계변경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다.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제 19조의 4)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산출내역서상의 율 적용 (단,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예정가격의 88/10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계방식(1식단가)로 작성된 공종의 경우에도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제 21조에 별도 규정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17
Claim Expert Service 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21조] VIII. 국내 Claim 공사계약일반조건 (2001. 2. 10) 기준 1. 관련 조항 법률 제 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제 32조 (불가항력) 시행령 제 85조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제 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2. 적용 조건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 및 대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3. 계약금액 조정방법 감소된 공사량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적용 증가된 공사량 : 설계변경당사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단가 적용 신규 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적용 공사금액 증액시 증가되는 공사물량 산출방법 : 수정전 설계도면과 수정후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 4.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정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18
Claim Expert Service 5.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 물에 의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의반대, 지장물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제 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전제조건 :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불가항력(제 32조)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단,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에 한한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19
IX. 공사지연, 공기연장 (Clause 8 of FIDIC) Claim Expert Service 1. 지연(Delay)의 유형 가. 면책 가능한 지연 (excusable delay) 공사지연의 사유가 발주자(Employer)에게 있거나,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와 같이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지연에 대한 귀책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추가공사(additional work), 예외적인 기후조건(exceptionally adverse climatic conditions) 또는 발주자의 귀 책 사유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를 말하며 만약 공사지연이 발주자의 귀책에 기인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손실 보상도 가능하다. 면책 가능한 지연의 판단 기준 - 예기치 못하였던 사안이었는지의 여부 (unforeseen events) - 시공자가 통제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beyond the contractor’s control) - 시공자 귀책에 기인하였는지의 여부 (events occurring without fault or negligence by the contractor) Act of God 홍수(floods), 화재(fire), 지진(earthquake), 돌풍(tornadoes) 등과 같은 자연력의 침해 중 ‘예측하지 못한 유일하고도 불규칙한 자연 력의 침해(singular unexpected and irregular visitation of a force of nature)’를 말하며, 이와 같이 발주자나 시공자 누구에게도 귀책이 없는 사유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기연장은 가능하나 비용보상은 가능치 않은 것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20
Claim Expert Service 나. 면책이 되지 않는 지연 (inexcusable delay) 공사지연의 사유가 시공자 또는 시공자가 고용한 하청업자에게 있는 경우로 공기연장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발 주자에게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며 극단적인 경우 발주자에 의해 계약이 타절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다. Concurrent Delays 공사지연에 대한 귀책이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시공자가 공기연장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서는 발주자의 귀책을 기술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공정관리 기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발주자의 귀책이나 시공자의 귀책을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고전적인 형평이 적용될 수 있다. Concurrent Delay에 대한 고전적 적용 - 시공자에게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여 주되 비용보상은 인정치 않고 - 시공자에게 비용보상을 인정해 주지 않는 대신 공사지연시 발주자가 갖게되는 지체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2. 공기연장(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가. 공기연장이 가능한 경우 (Sub-Clause 8. 4 of FIDIC) - Variation 또는 작업물량의 변경(a Variation or other substantial change in the quantity of an item of work included in the Contract) - 계약조건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공기연장 사유 발생(a cause of delay giving an entitlement to extension of time under Sub. Clause of these Conditions) - 예외적인 기후조건(exceptionally adverse climatic conditions) - 전염병이나 정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예측치 못한 인력 또는 Goods의 부족(unforeseeable shortages in the availability of personnel or Goods caused by epidemic or government actions) - 발주자나 발주자의 고용인 또는 발주자가 고용한 다른 시공자에 의한 지연, 장애, 방해(any delay, impediment or prevention caused by or attributable to the Employer, the Employer’s Personnel, or the Employer’s other contractors on the Site) 21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Claim Expert Service 나. 계약조건에 의해 공기연장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Sub-Clause 1. 9 Delayed Drawings or Instructions 감리자가 발급하여야 할 도면이나 지시가 제때에 발급되지 못한 경우 Sub-Clause 2. 1 Right of Access to the Site 발주자가 현장을 제때에 인도하지 못한 경우 Sub-Clause 4. 7 Setting Out 시공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Setting Out이 잘못된 경우 Sub-Clause 4. 12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 불리한 물리적 장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Sub-Clause 4. 24 Fossils 화석 등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Sub-Clause 7. 4 Testing 시험방법이나 장소의 변경 또는 추가시험이 지시된 경우 Sub-Clause 8. 5 Delays caused by Authorities 공공기관에 의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Sub-Clause 8. 9 Consequences of Suspension 공사중단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Sub-Clause 10. 3 Interference with Test on Completion 발주자의 귀책으로 완공시험이 지연된 경우 Sub-Clause 13. 7 Adjustments for Changes in Legislation Sub-Clause 16. 1 Contractor’s entitlement to Suspend Work 법의 변경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 감리자가 잠정지급확인서의 발급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 (14. 6) - 발주자가 Financial Arrangement 관련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4) - 발주자가 지급(payment) 관련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14. 7) Sub-Clause 17. 4 Consequences of Employer’s Risks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Risk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Sub-Clause 19. 4 Consequences of Force Majeure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22
Claim Expert Service 다. 절 차 Sub-Clause 20. 1[Contractor’s Claims]의 절차 적용 시공자 감리자 공기연장 비용보상 Claim 사안 발생 28일 내 통지 통지 내용 : Claim을 야기시킨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 42일 내 불 이행시 권리박탈 기록, 자료 유지 검사, 추가자료 유지, 제출 지시 Claim 근거를 포함한 상세내역 제출 Claim 사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잠정 Claim으로 간주 상세 설명과 함께 승인 또는 거부를 하여야 하며, 추가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 으나 이 경우에도 Claim principles에 대한 회신은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한다 Claim 결정시, Sub-Clause 3. 5 [Determination] 조항의 절차 에 따라야 한다. 42일 내 월 단위로 추가 잠정 Claim 제출 감리자에 의한 결정 Claim 사안 종료 28일 내 최종 Claim 제출 CCES 결정시 이전의 결정내용을 함 께 검토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 우건 이미 결정된 연장기간을 줄일 수는 없다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23
Claim Expert Service 국내 Claim X. 계약기간의 연장 [2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2001. 2. 10) 기준 1. 관련 조항 제 12조 공사자재의 검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 제 25조 제 3항 지체상금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제 25조 제 3항의 경우 제 26조 계약기간의 연장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상당액에 달한 경우[국가정책사업 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 47조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공사의 일시정지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감독관에 의해 지시된다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 24조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제 47조의 2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CCES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부터 계약상의 의무 이행 을 요청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한 경우]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24
Claim Expert Service 2. 절 차 계약 상대자 제 17조 제 1항 제 2호의 수정공정계획표를 첨부하여 연장 청구 계약담당공무원 접수 즉시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3. 계약기간 연장시의 보상 제 26조 계약기간의 연장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 제 47조 공사의 일시정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지급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25
XI. 손실 산출의 일반원리 Claim Expert Service 1. 손실보상의 조건 예측이 가능하였던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 2. 손실 산출 방법 Actual Cost Method Total Cost Method Modified Total Cost Method Quantum Meruit 가. Actual Cost Method 각국의 법원에서 가장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방법으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치밀하게 작성·유지된 ‘Actual historical cost records’를 산출 근거로 삼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 손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임금지급대장, 작업시간, 장비투입 자료, 작업량 자료, 각종 Invoice 및 작업별 원 가 투입자료에 대한 공종별 또는 Claim 사안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Actual Cost Method’에 의한 손실금액 산출이 가능하려면 공종별 또는 사안별로 주기적이고도 체계적인 records 관리 및 유지가 필요하며, 또한 각각의 공사 자원(Construction Resources)들을 해당 record에 정확하게 할당하여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처리는 그리 쉽지 않은 방법이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26
Claim Expert Service 나. Total Cost Method 현장에서 발생된 총 비용에서 당초의 견적(입찰) 금액을 뺀 금액을 손실금액으로 간주하여 Claim을 청구하는 방법을 말 한다. 이 방법에 의한 손실 계산은 방법(method)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약으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는 손실금액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최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산출식 손실 금액 (Loss) = 계약이행을 위해 지출된 총 금액 (total actual cost of performance) – 당초 견적금액(또는 입찰금액) (original estimated cost for performance, the Bid) Total Cost Method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 손실을 산출할 수 있는 여타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단순히 적절한 record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초 입찰금액(original bid)이 합리적(reasonable)인 경우 실제 투입비용(actual cost)이 합리적(reasonable)인 경우 추가비용에 대해 시공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다. Modified Total Cost Method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손실산출 방법으로 ‘Total Cost Method’에서 ‘Original Bid Estimate’ 및 ‘Actual Cost of Performance’에 포함되어 있는 부적당한 금액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27
Claim Expert Service 라. Quantum Meruit(또는 Quantum Valebant)은 “as much as he deserves” 또는 “as much as it is worth”로 이해되는 준 계약 적(quasi-contractual) 보상원리로서 시행된 일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금액(reasonable price)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사실착오(mistake)’, ‘계약불이행(frustration)’, ‘중대한 계약위반(material breach)’ 등의 사유로 계약 이 취소되거나 아래에 기술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다. 계약에 보상가격이나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에 적절한 가격(reasonable price)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한 경우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시행된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의무’가 법에 의해 보장된 경우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을 사유로 한 소송의 경우에 손실보상 산출의 대안(alternative remedy) 3. Mitigation of Damages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즉, 발생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 책임하게 발생시킨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손실을 입은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손실최소화’ 에 대한 의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발생된 손실은 보상이 가능하나, 피할수 있었던 손실(avoidable loss)은 보상되지 아니하며 노력에 의해 이미 경감된 손실(avoided loss)에 대해서는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28
XII. Claim Documentation (Claim 문서작성) Claim Expert Service Claim 서류는 발주자나 감리자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므로 국가별, 공사별, 사안별 특성이나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피라미드 형태의 구성이 바람직 하다. Cover Letter Claim cover, contents, Summary of Claim Issues of Claim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History 형식으로 기술하여 입증하는 부분(인용된 각종 문서나 자료들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Supporting Document” 부분에 포함시킨다) Contractual Entitlement Claim의 시공자 권리에 대한 계약적 근거를 입증하는 부분으로 계약조건 등 계약문서를 근거자료로 한다. Computation Details Claim 금액 산출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청구항목별로 나누어 작성하며, 금 애산출에 이용되거나 적용된 각종 자료들은 특성별로 “Appendix”, “Back-Data” 또는 “Supporting Document” 부분에 첨부한다. Appendix Claim 금액 산출에 대한 입증자료 중 일부로써 주로 “공정계획표 가공자료”, “원가 가공 자료” 등과 같이 문서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Claim 목적에 맞게 가공 되거나 재정리된 자료들이 포함된다. Back-Data Claim 금액 산출에 대한 입증자료 중 일부로써 “Payroll”, “Invoice”, “작업일보” 등과 같이 원본 문서를 수정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된 자료들을 Back. Data에 포함시킨다. 주로 Appendix에 사용된 공식이나 Table 등의 근거자료들이 포함된 다. Supporting Document “Issues of Claim” 부분이나 “Contractual Entitlement” 부분에 인용되거나 적용된 문서들 이 포함되며, 계약문서, 회의록, 각종 통신문, Report 자료 등과 같이 주로 논리적 입증을 위한 문서들이 대부분이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29
Sample (Cover Letter) Claim Expert Service IREKA – NEGERI ROADSTONE – DAEWOO J/V (K. L.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 RUNWAY 1) NO. 32 & 34, Medan Setia Dua, Bukit Damansara, 50490 Kuala Lumpur Tel : 03 -2540133, Fax : 603 -2546798/2552096 Our Ref. : KLIA/RA 01/IND/CN/GI/1031/VAR K. L. International Airport Berhad, 11 th Floor Wisma Semantan, 12 Jalan Gelanggang Bukit Damansara, Airport Project Site, 50490 Kuala Lumpur. June 30 1997 Claim에 대한 계약적 권한을 갖고 있는자 Attn. : Dato’ Ir. Jamilus Hussein/The Employer’s Representative Claim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조건 Dear Sir, Subject : Claim for losses incurred due to Disruption/Suspension caused by defective Earthworks done by other contractor (Claim No. 1) In accordance with Clause 53 of the Conditions of Contract, we hereby submit Claim No. 1 for recovery of losses, in the amount of RM 17, 303, 062 (Say Ringgit Malaysia Seventeen Million Three Hundred Three Thousand Sixty Two only), incurred due to Disruption/Suspension caused by defective Earthworks done by other contractor. As the Contractor’s entitlement is fully substantiated by the attached Claim Document, your due confirmation is hereby requested so that payment shall be made in due time according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tract. Faithfully yours, 시공자의 지위를 위임받은 자 . . . . CHIAM MOOI HWA for and on beharf of IREKA-NEGERI ROADSTONE-DAEWOO JV encl. CCES c. c KLIAB SITE JPZ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 Dato’ Ir. Hamzah b. Hassan - Ir. Chow Weng Khoon - Puan Latifah Bt Md Salleh - Mr. M. Sylvester Cunningham 30
Sample (Issues of Claim) Claim Expert Service Draft prepared by H. B. Hyun Claim for Losses/Damages incurred due to termination of the Contract caused by the Employer’s failure of Payment 1. Issues of Claim Though issues have already been explained by the various letters sent to the Employer, key events/history directly related to this claim are hereunder expressed to make the Contractor’s entitlement clear. Contract has been agreed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on November 26, 1996 for completion of the “Plaza Rakya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 Build and Turnkey, Part I General Conditions” published by FIDIC which have been amended by the “Part II, Conditions of Contract and Amendments to Part I General Conditions”. By the Article 4 of the said Agreement, it was expressly agreed that the amount of RM 89, 764, 859. 72, which had already been paid to the Contractor before the Effective Date, is to be regarded as an Advance Payment which is to be 8% of the Contract Sum of RM 1, 122, 060, 746. 55 in accordance with Clause 13. 2 of “Part II – Conditions of Contract and Amendments to Part I General Conditions”. Also, it was expressly agreed that the Employer shall certify the Works executed from the Base Date up to the Effective Date within one month (30 Calendar Days) from the Effective Date, and the Employer shall pay to the outstanding balance between the amount certified and the amount paid as Interim Payment within three months (90 Calendar Days) from the Effective Date as evidenced by the Article 4 of the Contract Agreement (please refer to the Supporting Document No. 1 -1) And it was further agreed, in the said Article 4 of the Contract Agreement, that the three months honoring period is absolute and not to be exceeded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Supporting Document No. 1 -1). The Contractor, considering such intention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expressly agreed through the Contract Agreement, prepared and submitted Statement for Payment on December 12, 1996 in the amount of 227, 719, 298. 75 RM which represents reasonable and fair evaluation of the Works completed up to the Effective Date (for details of amount submitted for payment, please refer to the Contractor’s Interim Payment Application No. 1 attached herewith as Supporting Document No. 1 -2).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31
Sample (Contractual Entitlement) 2. Contractual Entitlement Claim Expert Service 1 건의 Claim에 대한 계약적 권리가 여러 계약조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As proved by all the facts and events expressed in above “Issues of Claim” part of this Claim,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the payment for the additional cost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Contract hereunder summarized. (1) Failure by the Employer to give possession of the Site 보상과 관련된 계약적 요구조건 Due to cracks discovered on Earthworks Platform executed/completed by previous contractor, possession of Site had not been made to the Contractor as he anticipated and intended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t the time of Tender. Such failure of the Employer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IKRAM”, who is no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had occupied the Site for the Employer’s purpose preventing the Contractor from any work performance. Also as a consequence of the defective works caused by previous contractor, possession of section 2 of EW 5 has not been made until August 28 1995 more than one month after the anticipated date provided in the Contract. 시공자의 귀책이 아님을 사실적으로 입증 As such, it is now clear that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payment for losses/damages incurred due to this reason in accordance with Clause 42 of the Conditions of Contract. 시공자에게 보상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조건 (2) Failure of the Employer’s Representative to issue, within a time reasonable, necessary instruction Though the defective works caused by previous contractor had been discovered and notified in June 1995, the Employer’s Representative failed to issue required instruction within a reasonable and proper time and as a result of such failure by the Employer’s Representative, the Contractor had to proceed the works in totally disrupted/suspended mannder. As a matter of fact necessary instruction, which cover the whole relevant area of the Site, has been issued on April 19 1996 by the Employer’s Representative. It means that disruption/suspension of the Works has continued at least upto April 1996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Works. As such, it is now clear that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payment for losses/damages incurred due to this reason in accordance with Clause 7. 3 of the Conditions of Contract.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32
Sample (Computation Details) Claim Expert Service 4. Computation Details of Claim 4. 1 Value of Work done not covered by the Employer’s payment As evidenced by Appendix 4 -1 attached herewith, total amount of work completed up to November 30, 1997 is RM 376, 165, 348. 47. Total amount paid by the Employer is RM 220, 746. 55 as evidenced by Appendix 4 -2 attached herewith. Therefore, among the total amount of Work completed up to November 30, 1997 the amount not covered by the Employer’s payment is as follows. -Total amount of Works completed : RM 376, 165, 348. 47 -Total amount paid by the Employer : RM 220, 746. 55 -Total amount to be paid : RM 155, 424, 601. 92 In addition to above amount of works completed up to November 30, 1997, the Contractor has executed and completed the Works in the amount of RM as clearly evidenced by Appendix 4 -3 attached herewith. Therefore, the Employer is liable to pay following sum to the Contractor as a fair and reasonable compensation for the Works completed up to the time of Contract termination. -Amount to be paid for the Works ------------- RM 155, 424, 601. 92 (completed up to November 30, 1997) -Amount to be paid for the Works ------------- RM (completed from December 1, 1997 up to the time of termination) -Claim amount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33
Sample (Appendix) Claim Expert Service Appendix 4 -1 SUMMARY OF WORKS COMPLETED ( For the works completed up to November, 30. 1997 ) UNIT : RM Application Month Amount of the works completed This month Accumulative Reference 1 st Nov. 1996 239, 680, 110. 54 Supporting document No. 1 - 2 2 st Dec. 1996 29, 901, 364. 49 269, 581, 475. 03 Supporting document No. 1 - 13 3 st Jan. 1997 8, 051, 269. 63 277, 632, 744. 66 Supporting document No. 1 - 14 4 st Mar. 1997 16, 621, 735. 53 294, 254, 480. 19 Supporting document No. 1 - 26 5 st Jun. 1997 41, 653, 322. 98 335, 907, 803. 17 Supporting document No. 1 - 35 6 st Jul. 1997 16, 764, 449. 60 352, 672, 252. 77 Supporting document No. 1 - 43 7 st Nov. 1997 23, 493, 095. 70 376, 165, 348. 47 Supporting document No. 1 - 69 376, 165, 348. 47 to computation part of Claim TOTAL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34
XIII. Claim 근거자료 계약 문서 Claim Expert Service 계약서, 낙찰통지서, 입찰서, 계약조건, 시방서, 도면, 기타 계약문서로 정의된 문서 공정 계획표 일간, 주간, 월간 시공계획서 등 포함 각종 통신문 현장에서 작성되는 각종 메모 포함 각종 보고서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일간, 주간, 월간 보고서 및 감리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각종 회의록 각종 회의에 대한 기록 자료(일간, 주간, 월간 및 기타) 기성 서류 물량 확인자료 Interim Payment Certificate 상에 기록된 각종 Data 공종별 시공물량 확인 자료(Measurement Sheet) 시험 자료 각종 시험(Test)과 관련된 자료 (각종 Mix Design 포함) 검사 자료 각종 검사(Inspection)와 관련된 자료 제안 자료 시공자 제안(Proposal)과 관련된 자료 시공 자료 기상자료, 현장 작업일지, 시공현장의 사진, Video 자료 등 실제 시공과 관련된 자료 법규 원가 자료 물가보상 관련자료 하청자 관련자료 기타 계약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규 Payroll, 상각비 등 실 투입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부고시 가격 등 Escalation을 위한 자료 하청업자(Supplier 포함) Claim 등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여 시공자 Claim에 적용되어야 할 각종 문서, 자료 전문기관의 의견서, 판단서, 각종 표준, Manuel 등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35
XIV. 공사비 구성요소 직접 공사비 Claim Expert Service Direct Cost, Productive Cost, Direct Job Cost 인건비 Labour Cost (작업에 직접 관여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 : productive labour 자재비 Material Cost : 현지자재, 외산자재 장비비 Equipment Cost : 시공자 장비(상각비, 정비비, 보관비, 유류비, 운전원 비용), 임대장비 외주비 Subcontractor Cost : 직접공사에 투입된 외주비 간접 공사비 Indirect Cost, On-Site Overhead, Job-Site Overhead, Field Overhead 총 인건비 공 Overhead Labour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원) : non-productive labour 직원, 사무보조원, 제도사, Typist, Tea boy, 경차량 운전원, 요리사, 청소원, 경비, Camp 용 발전공, 목수, 전공, 간접장비 운전원(식수용 물차, 유류차, 자재운반용 트럭, 포크리프 트, 트레일러, 공사지원용 크레인) 등, 사 자재비 비 Indirect Material Cost : 가설건물이나 공사에 투입된 자재나 가설자재 등 장비비 Overhead Equipment : 직접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장비 외주비 Subcontractor Cost : 직접공사와 무관한 외주비 경 Expense 비 본사 관리비 금융비용, Tax 등 이 Home Office Overhead, Off-Site Overhead, Headquarter Overhead 금융비용, 환차손, 제 Bond Fee, 제 보험, Escalation, Company Tax 등 익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36
공사원가 계산 [제 3장] 국내 Claim Expert Service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 04 -105 -3, ‘ 98. 2. 20) 기준 공사원가 구성내역 직접 재료비 : 주요재료비, 부분품비 재 료 간접 재료비 : 소모재료비(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낸용연수 1년미만으로 감가 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 기구, 비품의 가치, 가설재료비(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재의 가치) 비 작업설, 부산물 등 노 순 공 무 비 사 직접 노무비 :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제공된는 노동력의 대가. 기본급(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포함), 제 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간접 노무비 : 직접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노무자,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비목은 직접노무비와 동일, 직접노무 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전력비·수도광열비, 운반비(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기계경비(정부표준품셈기준), 특허권사용료(세법기준), 연구개발비(계 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 법령 비 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직업훈련비), 품질관리비(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가설비(현장사무소, 숙사, 창고, 원 경 식당, 화장실 등), 지급임차료(토지, 건물, 건설기계를 제외한 기계기구의 사용료), 보험료(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계약조건에 의 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단 공사손해보험료 및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 제외), 복리후생비(의료위생약품대, 공상 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보관비(창고사용료,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 제외), 외 가 주가공비(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안전관리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비용), 소모품비(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 비 용), 여비·교통비·통신비(여비 차량유지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 세금과 공과(재산세, 차량세,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법령에 의 거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도서 인쇄비(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 제작비, 공사 시공기록 책자 제작비), 지급 수수료( 비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함), 환경보전비(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 보상비(공사현장 에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재산을 훼손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 당해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 제외 ), 안전 점검비(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단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기타 법정경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 37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Claim Expert Service 일반 관리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 )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1) 시설 공사 일반 관리비율 2) 전문, 전기통신 공사 공사원가 5억원 미만 : 6% 공사원가 5억원 ~ 30억원 미만 : 5. 5% 공사원가 30억원 이상 : 5% 이 윤 총 공사원가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 ) % :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되며, 15%를 초과할 수 없다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공사 손해보험료 공사원가 5천만원 미만 : 6% 공사원가 5첨남원 ~ 3억원 미만 : 5. 5% 공사원가 3억원 이상 : 5% (총 공사원가 + 관급자재) x ( )% 위의 공사원가 작성기준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38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XV. 직접공사 관련 Claim Expert Service 작업의 변경, 추가 또는 작업방해로 인한 ‘작업효율 저하(loss of productivity)’의 경우가 해당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직접공사에 포함되는 항목을 조정하여 청구 대부분의 경우 계약에 규정된 단가산출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효율 저하와 관련된 Claim 작업변경이나 작업지연 또는 방해 등의 사유로 인해 가을에 시공되도록 되어 있던 작업(예를들면 Concrete 타설작업)을 겨울에 시공하도록 변경된 경우 등 Weather Overtime 공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작업효율 저하 Multiple or Larger Crew than originally anticipated Out of Sequence Performance Restricted Access Other Contractor’s Delay 당초에는 1팀만을 운용하는 계획이었는데 시공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다수팀이 동시에 같은 작업을 수 행하게 되는 경우 계획된 시공절차나 방식대로 시공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아파트 재개발 공사의 부지정지 작업과 같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시공되어야 할 작업이이 철거되지 않 은 일부 가옥들로 인해 부분적으로 시공될 수 밖에 없는 경우 다른 시공업자의 작업지연으로 작업수행에 영향을 받은 경우 Ripple Changes 어떤 작업이 다른 작업의 변경 등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39
Claim Expert Service Sample [작업효율 저하 Claim] Concrete Wall에 대한 Form 설치 자업 중 발주자의 귀책으로 작업방해가 발생한 경우 내용 요약 작업인원 : 10 명, 임금 요율 : 15 USD/Hour, 작업 시간 : 10 Hours/Day Situation Chart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Labour Hour 0 Good Period Avg. Productivity = 11. 5 labour hours/ 100 m² Bad Period Avg. Productivity = 8 labour hours/ 100 m² 1 2 3 CCES 4 5 6 7 8 Number of Days 9 10 11 12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13 14 15 40
Sample [작업효율 저하 Claim] Claim Expert Service Claim 금액 산출 1. 생산성 저하 산출 (Calculation of Productivity Loss) 1) 작업방해기간 중의 일일 생산성 (Disrupted Productivity Average) = 11. 5 labour hours / 100 m² 2) 정상적인 기간중의 일일 생산성 (Normal Productivity Average) = 8 labour hours / 100 m² 3) 생산성 저하량 산출 (Calculation of Productivity Impact) = 11. 5 labour hours / 100 m² - 8 labour hours / 100 m² = 3. 5 labour hours / 100 m² 4) 생산성 저하율 (Percentage of Productivity Loss) = { (3. 5 labour hours / 100 m²) / (8 labour hours / 100 m²)} x 100% = 43. 7 % 2. 손실금액 산출 (Computation of Loss) 1) 작업방해기간 중의 총 근로시간 (Total labour hours in damaged period) = 10 labours x 5 days x 10 hours/day = 500 labour hours 2) Claim 금액 = 500 labour hours x 15 USD/Hour x 43. 7 % = 3, 278 USD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41
XVI. 공기연장 Claim Expert Service 공기연장 Claim의 유형 작업지연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공사중단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작업물량의 증가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1. 작업지연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Direct Job-Cost Labour Cost 단위 기간당 작업효율 저하로 인한 추가 인건비 작업 지연기간 중 발생한 idle time cost 공기연장기간 중 인건비 요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Material Cost 작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보관비 작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wastage(loss) 율 증가로 인한 손실 가설재(Form 등)의 감가상각 또는 추가 임대료 공기연장기간 중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 자재비 Equipment Cost 작업효율 저하로 인한 추가 장비비 작업 지연기간 중 발생한 idle time cost 추가 임대료 Subcontractor Cost 작업지연을 이유로 한 하청업자 Claim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42
Claim Expert Service Overhead On-Site Overhead 비용항목 중 time-related cost에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 청구 가능 Off-Site Overhead 합의된 요율이나 각종 공식등을 이용하여 Claim 금액 산출 Financial Loss 실제 발생된 추가 금융비용 또는 Payment Schedule이나 Cash Flow 등을 이용하여 산출 Profit 계약조건(또는 Claim 성격)에 의해 보상 청구 여부 결정 Loss of Opportunity Profit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공사자원을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다른 공사에 투입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는 이유로 청구 가능한 항목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증빙상의 문제로 인해 보상을 인정받기가 쉽 지 않은 항목이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43
Claim Expert Service 2. 공사중단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Direct Job-Cost Labour Cost 작업 중단기간 중 발생한 idle time cost 공기연장기간 중 인건비 요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Material Cost 작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보관비 작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wastage(loss) 율 증가로 인한 손실 가설재(Form 등)의 감가상각 또는 추가 임대료 공기연장기간 중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 자재비 Equipment Cost 작업 중단기간 중 발생한 idle time cost 추가 임대료 Subcontractor Cost 작업중단을 이유로 한 하청업자 Claim Overhead On-Site Overhead 비용항목 중 time-related cost에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 청구 가능 Off-Site Overhead 합의된 요율이나 각종 공식등을 이용하여 Claim 금액 산출 Financial Loss 실제 발생된 추가 금융비용 또는 Payment Schedule이나 Cash Flow 등을 이용하여 산출 Profit 계약조건(또는 Claim 성격)에 의해 보상 청구 여부 결정 Loss of Opportunity Profit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공사자원을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다른 공사에 투입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는 이유로 청구 가능한 항목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증빙상의 문제로 인해 보상을 인정받기가 쉽 지 않은 항목이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44
Claim Expert Service 3. 작업물량의 증가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Direct Job-Cost Labour Cost 공기연장기간 중 인건비 요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Material Cost 공기연장기간 중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 자재비 Equipment Cost 추가 임대료 Subcontractor Cost 공기연장을 이유로 한 하청업자 Claim Overhead 계약문서인 ‘물량산출서(또는 Bill of Quantities)’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BOQ에 Overhead에 대한 보상을 별도의 항목 (예를들면 ‘preliminary & general’ 등을 통해)을 통해 하는 경우에 는 해당 항목 중 time-related 들에 대한 보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나, 별도의 보상항목을 두고 있 지 않고 직접공사의 제 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보상에 Overhead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되므로 별도 보상을 청구 할 수 없을 것이다. 단, 다음의 식을 통해 공사수행으로 보상되는 Overhead가 실제 발생하는 추가 Overhead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Claim 금액 =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Overhead - 추가물량으로 보상되는 Overhead Financial Loss 실제 발생된 추가 금융비용 또는 Payment Schedule이나 Cash Flow 등을 이용하여 산출 Profit 추가물량 시공에 대한 보상시 Profit이 포함되어 보상되므로 청구 불가 Loss of Opportunity Profit 추가물량 시공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보상항목에 포함될 수 없으나 Overhead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Loss of Opportunity Profit이 추가물량 시공을 통해 획득한 Profit보다 큰 경우에는 청구 가능.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증빙상의 문제로 인해 보상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45
Claim Expert Service Sample [공기연장 Claim] On-Site Overhead 산출 예 1. Overhead Cost 1) 간접 인건비 (Overhead Labour) Cost (1979. 1. 1 ~ 1982. 1. 2) 직원 $ 1, 768, 114. 35 간접 기능직 (경차량, 간접장비 운전원 포함) $ 1, 255, 807. 00 소 $ 3, 023, 921. 35 계 2) 자 재 비 (Material Cost) Cost (1979. 1. 1 ~ 1982. 1. 2) 가설 자재 감가상각비 $ 52, 350. 21 경차량, 간접장비 유류비 $ 75, 550. 00 경차량, 간접장비 유지부품비 (인건비는 간접인건비에 포함) $ 14, 048. 64 $ 141, 948. 85 소 계 3) 장 비 비 (Overhead Equipment) Cost (1979. 1. 1 ~ 1982. 1. 2) 중장비 $ 89, 935. 66 경차량 $ 18, 660. 20 기계, 공구류 $ 5, 440. 00 소 $ 114, 035. 86 계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46
Claim Expert Service 4) 현장 관리비 (Administrative & General) Cost (1979. 1. 1 ~ 1982. 1. 2) 전기, 수도비 (Water & Power) $ 10, 020. 33 임대비 (Office, Property etc. rental) $ 15, 576. 41 사무실 유지비, 수선비 (Office Maintenance) $ 29, 393. 32 집기, 비품 (Furniture) $ 8, 535. 36 통신비 (Communication) $ 28, 967. 41 우편비 (Postage) $ 2, 607. 95 여비, 교통비 (Travel Expense) $ 31, 024. 22 사진비 (Photos) $ 5, 206. 22 사무용품비 (Office Supplies) $ 2, 561. 40 세금과 공과금 (Tax & Dues) $ 32, 690. 14 보험, 지급수수료 (Insurance, Bond) $ 44, 788. 39 복리 후생비 (Welfare) $ 32, 633. 71 전문 용역비 (Professional Services) $ 19, 131. 35 교육 훈련비 (Training) $ 10, 015. 25 광고, 인쇄비 (Advertisement) $ 6, 333. 00 중장비 임대비 (Heavy Equipment Rental) $ 30, 120. 12 중장비 유지, 수선비 (Heavy Equipment Maintenance) $ 12, 120. 00 경차량 유지, 수선비 (Vehicle Maintenance) $ 24, 333. 50 잡비 (Miscellaneous Expense) $ 7, 432. 10 소 총 $ 353, 490. 18 계 계 (Total Job-Site Overhead)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 3, 633, 396. 24 47
Claim Expert Service 2. 계약 이행기간 (Days of Contract Performance) 1979. 1. 1 ~ 1982. 2. 1 = 1, 126 days 3. 일일 현장관리비 (Daily Overhead) $ 3, 633, 396. 24 / 1, 126 days = 3, 227 $/day 4. Claim 금액 3, 227 $/day x 245 days = $ 790, 615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48
XVII. 본사관리비 (Home Office Overhead) 산출방법 Claim Expert Service 1. Hudson Formula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식이며, 이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시 본사관리비에 대한 사전에 합의되어야 한다. [산출식 ] HO percentage : 본사관리비율 Extended Home Office Overhead Contract Sum : 계약금액 = HO percentage x 100 Contract Sum x Period of Delay Contract Period : 계약기간 Period of Delay : 공사지연기간 Contract Period 2. Emden Formula [산출식 ] Extended Home Office Overhead = HO percentage x 100 Contract Sum x Period of Delay Contract Period 공식은 Hudson Formular와 같으나, Home Office Percentage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이며 Home Office Percentage를 아래의 공식에 의해 산출하여 적용한다. Home Office Overhead percentage CCES = 시공자의 본사관리비 총액 / 시공자의 총 매출액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49
Claim Expert Service 3. Eichleay Formula 가장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식이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1) 해당공사에 할당되는 Overhead (Overhead allocable to the Contract) = 해당공사의 매출액 시공자의 총 매출액 x 시공자의 본사관리비 총액 2) 해당공사에 할당되는 일당 Overhead (Daily Contract Overhead) = 해당공사에 할당되는 Overhead 적용 기간(Days of Performance) 3) 공사지연 기간중 발생한 추가 Overhead Extended Home Office Overhead = 해당공사에 할당되는 일당 Overhead x 공사지연일수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50
Claim Expert Service Sample [본사 관리비] Off-Site Overhead 산출 예 (Eichleay Formula 적용) 1. 시공자 매출 현황 (Contractual Earnings) Job No. 100 101 102 103* 104 105 106 Job Name Paid Estimates (1/1/79 ~ 2/1/82) West Sewer East Sewer North Sewer Highway Culvert [Claim이 관련된 Project] Subway No. 100 Building No. 18 Treatment Plant 시공자 매출 총액 (Total Contractual Earnings) $ $ $ $ 12, 135, 761. 00 1, 082, 615. 00 1, 933, 923. 00 15, 025, 881. 00 35, 503, 095. 00 15, 621, 658. 00 23, 255, 463. 00 $ 104, 558, 396. 00 2. 시공자 본사관리비 (Total Home Office Overhead) 본사관리비 총액 [기간 : 1/1/79 ~ 2/1/82 (1, 126일)] $ 15, 525, 693. 00 3. Eichleay Formular 1) $ 15, 025, 881 / $ 104, 558, 396 = 14 % 2) 14% x $ 15, 525, 693 = $ 2, 173, 597. 00 3) $ 2, 173, 597. 00 / 1, 126 days = 1, 930 $/day 4. Claim 금액 1, 930 $/day x 245 days = $ 472, 850. 00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51
XVIII. 국내 Claim Expert Service 공기연장 클레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 04 -105 -5, ‘ 99. 9. 9) 기준 계약기간 연장시 보상청구 가능항목 청구대상 발생 비용별로 판단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 적용 직접 재료비 : 추가 보관비, wastage 증가, Overhead Equipment 관련 유류비 등 재 료 비 노 무 순 간접 재료비 : 가설재 등의 감가상각비 또는 추가 임대료, 사용 효율저하로 인한 비용, Overhead Equipment 관련 윤활류비 등 직접 노무비 : 작업효율저하로 인한 추가 인건비, Idle time cost 등 간접 노무비 :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 적용 원칙적으로 상각비만이 대상임 비 직접공사 관련 장비 : 작업효율 저하로 인한 추가 장비비, Idle time cost 등 공 Overhead 관련 장비 : 장비 운용시 소용되는 모든 비용이 청구의 대상임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유류비, 운전원] 사 전력비·수도광열비, 운반비(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기계경비(정부표준품셈기준), 특허권사용료(세법기준), 연구개발비(계 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 법령 비 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직업훈련비), 품질관리비(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가설비(현장사무소, 숙사, 창고, 원 경 식당, 화장실 등), 지급임차료(토지, 건물, 건설기계를 제외한 기계기구의 사용료), 보험료(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계약조건에 의 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단 공사손해보험료 및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 제외), 복리후생비(의료위생약품대, 공상 가 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보관비(창고사용료,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 제외), 외 주가공비(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안전관리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비용), 소모품비(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 비 용), 여비·교통비·통신비(여비 차량유지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 세금과 공과(재산세, 차량세,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법령에 의 거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도서 인쇄비(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 제작비, 공사 시공기록 책자 제작비), 지급 수수료( 비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함), 환경보전비(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 보상비(공사현장 에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재산을 훼손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 당해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 제외 ), 안전 점검비(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단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기타 법정경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 52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Claim Expert Service 일반 관리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 )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1) 시설 공사 일반 관리비율 2) 전문, 전기통신 공사 공사원가 5억원 미만 : 6% 공사원가 5억원 ~ 30억원 미만 : 5. 5% 공사원가 30억원 이상 : 5% 이 윤 총 공사원가 5천만원 미만 : 6% 공사원가 5첨남원 ~ 3억원 미만 : 5. 5% 공사원가 3억원 이상 : 5%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 ) % :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되며, 15%를 초과할 수 없다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공사 손해보험료 관련 계약조건 (총 공사원가 + 관급자재) x ( )% “회계예규 2200. 04 -104 -8, ‘ 99. 9. 9”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4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7항, 8항 계약상대자의 신청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 청구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 조정 실비산정기준[회계예규 2200. 04 -148 -1, ‘ 98. 2. 20]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간접 노무비 : 노무량 x 단가(시행규칙 7조 1항)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등 간접노무비 관련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경 비 :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거래실례가격, 통계볍 제 4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단, 재정 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공표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가 격] 53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XIX. 공기단축 Claim Expert Service 시공자가 공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공기내에 준공할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당초 계약공기보다 빨리 준공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된다. 실제 현장상황에 따라 보상항목이 천차 만별일 것이므로 Acceleration Claim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념적 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Direct Job-Cost Labour Cost 초과 근로로 인한 Overtime 비용 다수의 Team 투입으로 인한 작업간섭 및 이로 인한 단위 시간당 작업효율 저하 계획보다 고율의 노동력을 고용함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Material Cost 조기 발주 및 대량 보관상의 문제로 인한 추가 비용 대량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한 wastage(loss) 율 증가로 인한 손실 계획보다 고가의 자재 투입으로 인한 추가 자재비 추가 가설재 투입으로 인한 추가비용(당초 계획대비 사용기간 및 구입/임대비) Equipment Cost 작업효율 저하로 인한 추가 장비비 야간 작업 등으로 인한 추가 유지, 보수비 추가 투입으로 인한 추가 사용료 또는 임대료(계획대비 사용료 비교) Subcontractor Cost 공기단축을 이유로 한 하청업자 Claim 하청업자 추가 투입으로 인한 추가 하청비용(당초 계획대비 실 하청단다/가격 비교) Others 토취장/사토장 등 의 추가 개발 및 이로 인한 추가비용(개발비용, 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비용 등) Work Sequence 변경에 기인한 직접공사비 단가 변경사유 발생 (작업간섭에 의한 작업효율 저하 등) 재 작업시행으로 인한 추가비용 추가 시험비, 측량비 등등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54
손실 산출 Claim Expert Service Overhead On-Site Overhead 단위 기간에 완성해야 할 작업량의 증가로 인해 Overhead resource를 추가 투입한 경우의 추가비용 Off-Site Overhead 계획보다 짧은 기간내에 많은 많은 매출이 이루어 지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 불가 Financial Loss 실제 발생된 추가 금융비용 또는 Payment Schedule이나 Cash Flow 등을 이용하여 산출 Profit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보상 청구 여부 결정 Loss of Opportunity Profit 공기단축으로 인해 대량의 공사자원을 투입하게 되었는데, 획득한 이익이 공사자원 투입규모를 고려 할때 작게 획득되는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증빙상의 문제로 인해 보상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다.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55
XX. Case Study Claim Expert Service 1. Delay, Disruption (Case 1) 2. Valuation of Variation (Case 1) 3. Valuation of Variation (Case 2) 4. Valuation of Variation (Case 3) 5. Adjustment for Changes in Legislation (Case 1) 6. Adjustment for Changes in Legislation (Case 2) 7. Adjustment for Changes in Cost (Case 1) 8. Dispute (Case 1) 9. Dispute (Case 2) 10. Termination (Case 1)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56
1. Delay, Disruption Case Study Claim Expert Service Case 1 1. Project 명 : Malaysia 신공항 공사 2. 사 안 : Defective Earthworks done by other Contractor 전 시공업자가 시공한 토공작업의 하자(Crack 발생)로 인해 시공자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그로 인 한 추가비용을 청구한 경우임. 3. 청구 내용 RM. 17, 303, 000 계약 근거 현장인도 지연, 지시서 발급지연, 공사중단, Variation, Breach of Contract 산출 근거 각종 원가자료 [장비 상각비, 인건비 지급대장, Overhead 관련 자료 등], 공식, Estimation, 공정계획표 등 청구 항목 Idle time Equipment & Labour Cost Additional Overhead Loss of Opportunity Profit Additional cost incurred in performing Sub-Soil Drain due to Disruption/Suspension Financial Loss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57
Claim Expert Service 4. 항목별 금액 산출시 착안점 1) Idle Equipment & Labour Idle Equipment Idle Time (Stand-By) Equipment 작업지연/중단으로 인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장비들에 대한 상각비 Direct Job-related Equipment 청구금액 = Total DEP x (PW - AW) / (PW) Total DEP : 총 상각비, PW : Planned Work, AW : Actual Work Done 적용기간 : 착공일 ~ 지시서 발급일 Idle Labour 경리 자료 공정 계획표 기성서류 작업지연/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Idle Labour Cost Direct Job-related Labour 청구금액 = Total LC x (PW - AW) / (PW) Total LC : 총 인건비, PW : Planned Work, AW : Actual Work Done Key Point : 작업중단 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공사비의 증가분에 대한 보상청구 이므로 현장에 투입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원가자료를 직접공사투입분과 Overhead분으로 구분하여 직접공사에 투입된 원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Overhead 부분 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청구하여야 할 것임]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58
Claim Expert Service 2) Additional Overhead 적용 기간 전체 연장 계약기간 - Acceleration Order에 포함되는 기간 Acceleration Agreement에 의해 별도 보상 금액 Actual Monthly Overhead x 적용기간 경리 자료, 공식 계약서, Acceleration Agreement, 공기연장 Letter 현장 관리비 [On-Site Overhead, Job-Site Overhead] 본사(지사) 관리비 [Off-Site Overhead, Home Office(Branch Office) Overhead] Key Point : 비목별 원가자료 중에서 Overhead 항목만을 별도로 정리하여야 함. Overhead 항목 중에서도 time-related item 만이 보상의 대상임.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59
Claim Expert Service 3) Loss of Opportunity Profit 적용 기간 착공일 ~ 작업지시서 발급일 보상 금액 보상 개념 : 현장에 투입된 공사자원들은 작업에 투입되어 결과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 공사중단으로 인해 그러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보상되어야 함 청구금액 = Anticipated Profit Percentage x (PW - AW) PW : Planned Work, AW : Actual Work Done Agreed Percentage, Assumption CCES 공정 계획표 기성 서류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60
Claim Expert Service 4) Work Disruption Cost 적용 기간 착공일 ~ 작업지시서 발급일 보상 금액 전 시공업자가 시공한 토공작업의 하자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공자가 이행하여야 할 공종의 작업방법 (Work Sequence)이 변경되었는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작업효율 저하에 따른 손실을 보상 청구함 해당공종의 투입비용 [직접비] x (OPR - DPR) / (OPR) OPR : Original Production Rate, DPR : Disrupted Production Rate 공종별 원가자료, Estimation, 계약금액(단가) 장비비, 인건비, 자재비, 경비 Disrupted(Bad) Period 기간중의 실제 단위생산성 당초 공정계획상의 단위생산성, Normal(Good) Period 기간중의 실제 단위생산성 Loss of Productivity Key Point : Work Sequence의 변경으로 인해 일부 공종에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상 청구 하는 개념임.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61
Claim Expert Service 5) Financial Loss 적용 기간 보상 금액 착공일 ~ 작업지시서 발급일 [Disrupted Period] 이자율 x {(예상수입금액) - (실제 수입금액)} 계약조건, 중앙은행, 일반은행 당초 Cash-Flow, 당초 공정계획표 변경 Cash-Flow, 변경 공정계획표 Key Point : 작업지연/중단이 발생하게 되면 시공자의 수입/지출 구조(Cash-Flow)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수입금액의 감소로 인해 차입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지출을 충당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그로 인한 금융비용을 보상 청구하는 개념 임.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62
2. Valuation of Variation Case Study Claim Expert Service Case 1 1. Project 명 : Pakistan 고속도로공사 2. 사 안 : Scope of Work Change 6차선 도로공사를 4차선으로 축소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한 경우임. 3. 청구 내용 Rs. 5, 513, 204, 000 계약 근거 Variation에 따른 Valuation 조항 산출 근거 각종 원가자료 [장비 상각비, 인건비 지급대장, Overhead 관련 자료 등] 청구 항목 Equipment Cost not recovered by the changed Contract Additional Cost incurred due to Disruption Additional Overhead incurred due to Time Extension Loss of Overhead incurred due to reduction of Contract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63
Claim Expert Service 4. 항목별 금액 산출시 착안점 1) Equipment Cost Idle Time (Stand-By) Equipment 상각비 [Depreciation] 상각비 대장, 상각비공식 작업에 투입되지 아니한 장비들에 대한 현장에서 철수되는 시점까지의 상각비 청구금액 = Total DEP x (OCP - CCP) / (OCP) Total DEP : 총 상각비, OCP : Original Contract Price, CCP : Changed Contract Price 정비비 [Repair] 관리비 [Maintenance] 유류비 [Fuel & Oil] 청구 대상 항목에서 제외 운전원 [Operator] Key Point : Work Scope의 축소로 현장에 투입된 장비 중 작업에 투입될 수 없는 장비들이 발생하나 그러한 대기 장비들에 대 한 비용이 변경된 계약으로 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상 청구하는 개념임. 따라서 장비를 가동하여야 발생하는 비용 항 목들은 원칙적으로 보상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단, 일상적인 정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들 비용에 대해 실적치 등을 이용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면 보상청구 가능함]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64
Claim Expert Service 2) Work Disruption Cost 보상 금액 해당공종의 투입비용 [직접비] x (OPR - DPR) / (OPR) OPR : Original Production Rate, DPR : Disrupted Production Rate 공종별 원가자료, Estimation, 계약금액(단가) Disrupted(Bad) Period 기간중의 실제 단위생산성 장비비, 인건비, 자재비, 경비 당초 공정계획상의 단위생산성, Normal(Good) Period 기간중의 실제 단위생산성 Loss of Productivity Key Point : Work Scope의 축소로 인해 일부 공종에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상 청구하는 개념임.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65
Claim Expert Service 3) Loss of Overhead 경우에 따라서는 minus 가 발생할 수도 있음 보상 금액 전체 계약기간 중의 Overhead - 변경된 계약금액에 의해 보상되는 Overhead [{(당초 계약에 포함된 Overhead Percentage) x (당초계약금액)} / (당초계약기간)] x 변경계약기간 (당초 계약에 포함된 Overhead Percentage) x (변경계약금액) Agreed Percentage, Variation 자료, 실 원가자료, 공식 현장 관리비 [On-Site Overhead, Job-Site Overhead] 본사(지사) 관리비 [Off-Site Overhead, Home Office(Branch Office) Overhead] Key Point : 일반적으로 Work Scope가 축소되면 공사기간이 단축되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 Project와 같이 설계변경, 작 업방해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축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계약에 의한 보상으로는 Overhead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바, 변경된 계약에 의한 보상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Overhead를 보상 청구하는 개념임.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66
3. Valuation of Variation Case Study Claim Expert Service Case 2 1. Project 명 : Pakistan 고속도로공사 2. 사 안 : Design Change PC Box 형태로 제작되어 설치되는 Drop Inlet 구조물의 Design이 변경됨으로 인해 기존에 기 제작하여 둔 Drop Inlet 중 현장에 소요되 지 않는 Drop Inlet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경우임. 3. 청구 내용 Rs. 884, 000 계약 근거 Variation에 따른 Valuation 조항 산출 근거 Drop Inlet 제작 비용 [Estimation 이용], 원가자료 제작에 사용된 거푸집 등 기존 구조물의 제작과 관련된 설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 가능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67
4. Valuation of Variation Case Study Claim Expert Service Case 3 1. Project 명 : Malaysia 신공항 공사 2. 사 안 : Change of Contractual Requirement Cement Treated Base에 대한 시방규정의 요구사항이 현장의 실제 상황과 다름을 이유로 추가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경우임. 시방서 규정 : Cementitious Materials Content “The quantity of Cement … shall not be less than 80 Kg/m 3. ” 3. 청구 내용 RM. 3, 345, 000 계약 근거 Variation에 따른 Valuation 조항 시공자 현장 실제 사용량 140 Kg/m 3과 시방규정상의 요구조건인 80 Kg/m 3와의 차이 물량에 대해 보상 청구 발주자 현장 실제 사용량은 인정, 단 시공자가 입찰시 예측하였어야 할 소요량으로 120 Kg/m 3 판단하여 차이 보상 분 쟁 [Dispute]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68
5. Adjustment for Changes in Legislation Case Study Claim Expert Service Case 1 1. Project 명 : Pakistan 고속도로공사 2. 사 안 : Flood Relief Fund 공사기간 중 Pakistan 정부는 홍수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여 조성하였는데 이는 시공자가 입찰시에 예측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보상청구의 대상임을 주장하고 보상을 청구한 경우임. 3. 청구 내용 Rs. 28, 826, 000 내용 개괄 관련 세금을 모든 수입장비에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는 바, 해당 기간 중에 시공사가 납부한 모든 금액을 보상청구의 대상으로 함 계약 근거 법규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보상 규정 산출 근거 통관서류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69
6. Adjustment for Changes in Legislation Case Study Claim Expert Service Case 2 1. Project 명 : Pakistan 고속도로공사 2. 사 안 : Custom Duty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 부품이 면세와 과세로 구분되어 계약되었는데 공사기간 중 Custom Tax를 면세부품에도 부과하였는 바, 이로 인 한 추가비용을 보상 청구한 경우임. 3. 청구 내용 Rs. 22, 000 계약 근거 법규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보상 규정 산출 근거 Custom Tax 납부 영수증 문제점 청구된 면세부품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사항인데 면세부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품 들이 면세 장비에 쓰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아니었슴.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70
Claim Expert Service 7. Adjustment for Changes in Cost Case Study Case 1 1. Project 명 : Pakistan 고속도로공사 2. 사 안 : Escalation 물가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한 경우임. 3. 청구 내용 Rs. 1, 770, 968, 000 계약 근거 물가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보상 규정 산출 근거 계약조건에 명시된 공식, Government Gazette 상의 Index 문제점 보상금액을 판단하기 위한 key factor가 Index인데 공사구간이 Lahore ~ Islamabad 까지 약 350 Km로 많은 도시와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느 도시 또는 지역의 Index를 적용하느냐가 문제 가 됨. 공식 해당월의 확인기성금액 계약에 명시된 Index 현재시점의 Index 1) Price Adjustment for Labour and Fuel Price Adjustment = 0. 10 x Value of Work x (ILC - ILO)/ILO + 0. 15 x Value of Work x (IFC - IFO)/IFO 2) Price Adjustment for other materials specified in the Contract [Cement, Steel, Asphalt] Price Adjustment = Quantity incorporated in the Works x (Current Price - Price specified in the Contract) Permanent Work CCES Ex-Factory 가격 기준 [이견 발생시 정부고시가격 적용]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71
8. Dispute [Contract Interpretation] Case Study Claim Expert Service Case 1 1. Project 명 : Pakistan 고속도로공사 2. 사 안 : Measurement of Pile Measurement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임 Transom 시방서 규정 [Measurement] 시공자 주장 Pile Length Pile Cut Off Level The quantities to be paid for shall be the number of linear meters of piles … measured from the pile tip elevation to the bottom of pile caps, footings or bottom of concrete superstructure in case of pile bents Ground Level Engineer 주장 Pile Length Pile Tip Elevation 3. 분쟁 내용 Rs. 38, 000 시공자 Pile Tip Elevation ~ Transom Bottom Level까지를 Pile로 인정하여야 함 감리자 Pile Tip Elevation ~ Cut Off Level 까지만 Pile로 인정할 수 있음 [나머지는 Concrete Work]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72
Claim Expert Service 9. Dispute [Contract Interpretation] Case Study Case 2 1. Project 명 : Pakistan 고속도로공사 2. 사 안 : Surplus 절토물량 중 성토작업에 유용되지 못하고 사토 되어야 하는 물량에 대한 다툼임 Islamabad River 600 Km Lahore 135 km 구간은 절. 성토간의 Balance 차이로 인해 약 2. 6 Million m 3의 사토 물량이 발생 평야부 성토 작업구간으로 절토량이 없기 때문에 토취 장에서 유용 135 Km 200 Km River 시방서 규정 [Construction Requirements] All suitable material excavated within the limits and scope of the project shall unless provision is expressly made contrary to these specifications be used in the most effective manner for the formation of the embankment … or for other work included in the contract. 3. 분쟁 내용 Rs. 400, 000 시공자 입찰시에 전체 구간을 4개 공구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구간별 Mass Haul에 의 해 발생되는 사토량 (3 Km내 사토장 이용)이 인정되어야 함. 발주자 모든 유용토는 거리에 관계없이 공사 전구간에 사용되어야 함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73
10. Termination Case Study Claim Expert Service Case 1 1. Project 명 : Malaysia Plaza Rakyat 공사 2. 사 안 : Termination of the Contract 실제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슴 발주자의 기성 미지급/지연을 이유로 계약조건상의 계약타절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청구하는 경우임. 3. 청구 내용 [Draft only] RM. 324, 535, 000 계약 근거 발주자의 기성 미지급/지연시 시공자에게 계약타절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조건 산출 근거 각종 원가자료 [장비 상각비, 인건비 지급대장, Overhead 관련 자료 등], 공식, Estimation, 공정계획표 등 청구 항목 Value of Work done not covered by the Employer’s payment Loss of Productivity Cost of Plant, Material ordered for the Works Losses/Expenses incurred due to uneconomical use of Temporary Works, Equipment etc. Additional Subcontract cost Additional cost incurred due to protective works Cost of removal/repatriation of various construction resources Interest on delayed payment Loss of Overhead Loss of Anticipated Profit Loss of Opportunity Profit Financial Loss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74
Claim Expert Service 감사 합니다 현학봉 TEL : 02 -2288 -3953 FAX : 02 -2288 -3174 E-mail : hyunbong@mail. dwconst. co. kr CCES 건설 클레임 자문(Construction Claim Expert Service)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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