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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Information Process Map 2005. 12. 20(Rev. 0) 품질관리 계획서 수립 HAC-02 -005 No 1 2 원안작성 신청현장소장 3 심 의 품질경영대리인 접수 및 승인신청 신청현장 품질관리책임자 승 인 Yes 1 4 시 등록 및 배포 신청현장 품질관리책임자 발주처/고객 행 해당현장 개정사유발생 현장품질관리책임자 구분 작성자 팀 장 성명 서명 일자 Owner 품질관리팀장 신청부서장 Monitoring Point -. 정해진 기간내에 수립하여 제출 -. KS A 9001: 2001/ISO 9001: 2000 요건 및 당사 시스템 프로세스와 정합성 Document / Reference Remark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 영 요령 -. 당사 시스템 프로세스 1/4 부서장
Activity Information I. 품질관리 계획서 수립 2005. 12. 20(Rev. 0) 적용범위 1. 2. 3. II. HAC-02 -005 건기법령에 의거, 다음의 각호에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고객/발주자에게 공사 착수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고객/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상기의 1항 이외의 다음의 각호에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건기법령에 의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고객/발주자에게 공사 착수전 의무적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상기의 1, 2항 이외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치 아니하는 토․건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현장순회점검/준공예비점검/경영시스 템감사』에 의거하여 시스템운영을 감사/점검한다.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동법 시행령 제 40조 내지 제 43조 KS A/ISO 9001: 2001 규격 책임과 권한 관련자 책임과 권한 1. 현장소장 1.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2.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이행의 총괄관리 2.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검토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제·개정 관리 및 최신유효본 관리 3.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3. 현장공무책임자/ 공사책임자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제·개정 원안 작성 및 신청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배포 및 관리 [주] 2, 3항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4. 품질경영대리인 1. 품질관리계획 신규제정 심의 5. 품질관리팀장 비 고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규정」 제·개정 및 배포주관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제·개정시 검토 및 자문 1/4
Activity Information III. HAC-02 -005 품질관리 계획서 수립 일반사항 1. 계획수립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은 당사의 규정, KS․A/ISO 9001의 요건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현장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한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품질관리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단, 품질시험계획은 심의 불필요), 고 객/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장은 당해 공사의 감독/감리 원의 확인을 받아 고객/발주자에게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문서번호 부여방법 현장경영시스템문서관리 번호부여 방법에 따른다. IV. 품질관리 계획서 수립 건설 교통부에서 발간된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원안작성 V. 품질 시험계획의 수립 1. 기본구성 품질시험계획의 구성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며 고객/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그 구성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작성요령 1) 품질시험계획의 작성요령은 [VI] 품질시험계획 구성체계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2) 작성양식은 현장의 여건에 맞게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 2/4
HAC-02 -005 Activity Information 품질관리 계획서 수립 VI. 품질 시험계획 구성체계 및 작성요령 구 분 내 용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대리인 : 법정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 2. 시험계획회수 가. 공종 나. 시험종목 : 시험대상에 따른 시험명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험종목 참조 (예 : 함수량, 염화물, 함유량, 평판재하 등) 다. 시험계획물량 : 공사에 소요되는 시험대상의 설계수량 라. 시험빈도 : 시험실시를 위한 기준으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험빈도 참조 (예 : 필요시, 200개마다, 1일 3회이상 등) 마. 시험계획회수 : 시험계획물량을 시험빈도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이하는 절상 바. 기타 3. 시험시설 4. 시험인력 배치계획 가. 나. 다. 라. 마. 장비명 : 시험을 위하여 현장 시험실에 설치 또는 비치한 시험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평면도 : 건설기술 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사규모에 따른 최소면적 이상의 시험실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품질검사 및 시험관리(HAC-02 -016)」 참조 바. 기타 가. 성명 나. 등급 : 건설기술 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사규모에 따른 시험․검사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 품질검사 및 시험관리(HAC-02 -016) 」참조 다.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 품질관리분야의 근무경력 라.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마. 기타 3/4
HAC-02 -005 Activity Information ① 품질관리 계획서 수립 원안작성 해당현장의 소장은 공사 착공전 상기의 「 I 적용범위 ~ IV 품질시험계획 구성체계 및 작성요령」에의거, 해당되는 계획서를 수립하여 본사 품질관리 부서로 심의를 요청한다 ② 심 의 현장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접수받은 품질관리부서장은 해당현장의 계획서가 KS A 9001: 2001/ISO 9001: 2000의 요건 및 당사 시스템과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경우 품질경영 대리인의 심의를 받아 해당 현장으로 신속히 발송한다. ③ 접수 및 승인신청 해당현장으로 접수된 문서를 품질관리 책임자는 고객/발주처의 대리인에게 승인신청을 한다. ④ 등록 및 배포 승인완료 통보를 받은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책임자는 시스템문서 관리에 의거하여 「경영시스템문서목록」에 문서명, 문서번호 등을 기재하고 부분 을 만들어 발주처, 본사 품질관리부서 및 관련 협력업체 등에 배포한다. Form 양 식 1 부표 경영시스템문서목록(MQQ-020 -4) 시스템문서배포대장(MQQ-020 -5)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