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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9일 (월)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주 최 : 대한건설협회, 삼정회계법인
시간 14: 00~14: 10 소요시간( 분) 5 Topic 강사 대한건설협회 김영덕 본 부장 환영인사 삼정회계법인 이문세 본 부장 삼정회계법인 서원정 전 무 14: 10~15: 00 50 IFRS도입개요 및 한국기준과의 차이 15: 00~15: 30 30 EU 상장건설사의 IFRS도입영향 분석 15: 30~15: 45 15 15: 45~16: 25 40 건설사 IFRS Issue 분석 삼정회계법인 노 원 이 사 40 현행 건설사 회계처리 현안 분석 삼정회계법인 정대길 상 무 [공지사항] 16: 25~17: 05 삼정회계법인 문인수 상 무 삼정회계법인 황재남 이 사 Coffee Break
대한건설협회 정책지원본부 김영덕 본부장 삼정회계법인 IGH 본부 이문세 본부장
삼정회계법인 GAS 본부 서 원 정 전무 삼정회계법인 RAS 본부 문 인 수 상무
목 차 I. IFRS의 도입 개요 및 영향 II. IFRS도입에 따른 주요 재무 적 영향 III. IFRS and IT Strategy
I. IFRS도입 개요 및 영향
1. IFRS 개요 q IFRS (International Standards) 란? Financial Reporting § “IFRS”란 IASB, IFRIC 에서 발행된 관련규정을 통칭하는 용어 § 한국의 경우 일부 기준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K-IFRS를 제정하여 사용 (2007년 연말 제정 예정) q 국제회계기준 제정 기구 및 현재 유효 기준서 IASC Foundation 29개 8개 11개 IASB IFRIC 기준서 제 정 해석서 제정 13개 IAS IFRS SIC IFRIC On-going 해석 해석
1. IFRS 개요, 계속 q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roach Principle Based App 넓은 선택적 회계처리의 폭 인정 성 높은 국제적 통용 가능 • 해석의 범위를 넓게 두고 회계처리에 대 한 기본 원칙 제시 • 선택적 회계처리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규 정하여 기업의 판단을 중요시 함 •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거나 자국 GAAP과의 Convergence 추진
2. 국가별 도입 현황 •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준의 정착 국제회계기 • 전세계적인 회계기준 세에 적극 대응 • 회계기준 국제정합성 한 신뢰성 제고 확보를 • 국제사회에서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통 단일화 추
3. 한국의 IFRS 도입 로드맵
4. IFRS 도입 영향
5. IFRS 도입 주요 이슈 §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및 매 분기 45일 이내에 재무제표 공시 요 결산 기간의 단축 필요성 손익변동성 증대 를 고려한 경영계획 및 IR 전략 수립 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 검토 (관리회계 및 성과 평가 IFRS선택적 회계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 구 § 연결 또는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경우 지배(투자)회사 재무제표 공시 일 정과 연계 필요 § IFRS도입으로 인해 손익의 변동성(Volatility) 및 불 확실성 증대 §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 후 경영계획 및 적정한 IR 전략 수립 필요 § 관리회계측면에 미치는 사전 영향분석 후, 성과평가지표 등의 개선 필요 § IFRS는 Principle based로 많은 선택적 회계처리를 인정함 § 선택적 회계처리의 사전 영향분석을 통해 회사의 경영전략 및 목표에 맞는 Option의 선택 필요
6. 개정이 필요한 법령 등
7. IFRS 도입을 위한 Timeline 및 주요 업무 3~6개월 6~24개월 6~10개월 Phase III Raise Awareness & Assess Design & Implement § 계획수립 § 그룹 COA 설계 § GAP Analysis § 그룹 IFRS 회계정책, 회계/업무 매뉴얼 § 도입 영향 평가 § 요구 Data 분석 § 교육 등 § Data Requirement & GAP 분석 § 시스템 요구 사항 분 석 § 시스템 및 프로세스 재설계 및 개발, Test 교육 등 Roll Out and Parallel Run § IFRS 기준 기초 대차대조표 산출 IFRS is “business as usual” § 병행 운영 § 비교표시 재무제 표 산출 교육 등 1 st time full IFRS • 분기연결재무제표 및 공시자료 산출 및 외부 공시 • 기말연결재무제표 및 공시자료 산출 및 외부 공시 • IFRS 기준 성과 평가 및 보상, 예산편성, IR 등 수행
II. IFRS도입에 따른 무적 영향 주요 재
1.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및 연결범위의 변경 IFRS K GAAP 주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범위 50%초과 소유 30%초과 최대주주 SPE 실질통제력을 가진 경우 연 결 연결대상에서 제외 공동지배기업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선택 적용 지분법 적용
1.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및 연결범위의 변경, 계속 r 지배력에 대한 해석 협의의 해석 (지배권한 모델) § 50%를 초과하는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또는 계약상의 권한이 있는 경우만 지 배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 §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에 포함 ü 다른 주주 주주와의 합의에 의해 과반수 이 상의 의결권 행사권한이 있는 경우 ü 법률 또는 합의에 의해 재무와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ü 이사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의 과 반수의 임명권이 있는 경우 ü 이사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광의의 해석 (가상지배력 모델) § 중요한 소수지분 (significant minority interest) 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투자회사를 실질적 으로 지배 (de facto control)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 § 가상지배력 여부는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여 회사가 평가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식의 분포나 주주의 성격에 따라 가상지배력 여부를 판단 § 지분율 50% 이하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가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배력의 범위에 포 함 § 회사의 선택적 회계처리 사항임
2.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IFRS K GAAP 유형자산 공정가치모델 선택가능 취득원가모델만 가능 상각방법 등의 변경 추정의 변경 (전진적 반영) 회계정책변경 (소급적용) 금융비용 자본화 반드시 자본화 필요 (2009. 1. 1. 이후) 자본화에 대한 선택 가능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델 선택가능 취득원가
2.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계속 r 재평가법 회계처리 비교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공정가치변동 손익으로 인식 이익은 자본/ 손실은 감액손 실 평가주기 매년 변동이 중요치 않은 경우 3~5년 감가상각 평가 후 상각하지 않음 재평가가액을 감가상각
2.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계속 r IFRS 1 – 간주원가 Date of Transition 최초 공시 Today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 2010. 12. 31 2011. 12. 31 K GAAP (취득원가법에 의한 Available 측정방법 및 감가상각 time 인식) IFRS(아래와 같은 간주원가 선택 효과 § 취득원가 외에 다음과 같은 간주원가가 IFRS 1에서 허용됨 ü 전환일의 시장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가 또는 현행대체원가) ü 이전의 재평가가치 사용 가능 (단, 당기의 공정가치와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함) § 공정가치의 정확도에 의해 향후 인식하게 될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이후 재평가법에 의한 평가시 순자산 변동이 있음 가능)
3. 영업권 회계처리 IFRS K GAAP 영업권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 테스트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상 각 부의영업권 당기 이익으로 인식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환입
4. 외화환산 IFRS K GAAP 기능통화 개념 유 기능통화개념 없음 Net Investment 외화환산변동 - 자본 외화환산 – 손익 인식
5. 수익인식 기준의 차이 IFRS K GAAP 건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진행기준 적 용논란 분양계약 등 진행기준 적용 Customer Royalty Programme 매출시 이연수익으로 계상, 사 용시점에 매출 인식 사용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적 립 § 건설단계 – 건설수익으로 Concession Arrangements Buy-back Sales 인식 § 운영단계 – 향후 예상되는 운영수익으로 무형자산 인 식 무조건적인 재구입약정 – 리 스로 회계처리 기부한 자산취득에 소요된 원 가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판매시점 매출로 계상
6. 기타 주요 차이 IFRS K GAAP 재고자산평가 LIFO 사용 불가 LIFO 사용 가능 퇴직연금 Actuarial valuation B/S일 현재 청산가치로 평 가
6. 기타 주요 차이, 계속 IFRS 금융부채 자본/부채 분류 매매목적/매 도가능증권 K GAAP 공정가치 평가 가능 공정가치 평가 불가 실질에 따라 분류 상환우선주 – 부채로 분류/ 배당금이 아닌 이자비용 인식 법적인 분류요건에 따라서 분류 공정가치 평가의 엄격한 적 용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평 가 강화 공정가치 평가시 적용의 엄 격성이 다소 떨어짐
III. IFRS and IT S 1. System Impact 2. System Embedded vs Express Conversion 3. Multi-GAAP Issues 4. 결론
1. System Impact q IFRS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의 회계시스템 이외의 많은 영역에 영향 ERP SEM 주문 주문처리 출하/유통 수입/ 수송 채권 자금 PO 고정 자산 GL 연결 재고 채무 TAX 내부통제 생산실적 금융기관 표준원가 설비투자 노무 BSC 예산 외부기관 VBM DW 협력사 정부기관 국민연금 고객사 원가차이 • 재무용 ABC 배부 • 관리용 ODS BI 경영/ 재무 고객 충족 조달/ 설비 R&D 경영 지원 조업 해석 기타 인사 …
1. System Impact - 계속 q 고정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거래시스 템 AP e iv t 자산관리시 ra st 스템 u l Il 고정자산 Functional Area ID (제조원가, 판관비) CGU ID (Impairment, Segment Reporting) Cost Method / Revaluation Method Tag GL 및 Reporting 프로젝트 관리 Level of Detail 1: n 또는 n: 1 처리 주석공시를 위해 가정 / 데 이터 / 방 법 명시 G/L Revalua Impair Depreci ment ation 시스템 (신 시스템 (수 정) 규, 선택) 규, 필수) Accu ARR Impairment Depreciation Disclosure Tax 상각법, 내용연수 등 적절성 평 가, 수정용이
1. System Impact - 계속 q 금융자산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e iv t 자산관리시스 a tr s템 u ll I CGU ID (Impairment, Segment Reporting) 평가방법 Tag (원가 / 시가 / 외부평가 / 내부평가 등) 금융자산 GL 및 Reporting 금융자산시장 외부평가법인 기타 정보 Revalua tion 시스템 G/L 평가손익 Disclosure Source 주석공시를 위해 주체 / 가정 / 데이터 / 방법 명시 Tax
1. System Impact - 계속 q Consolidation Best 일반기업 Consolidated BS/ PL/ Notes 의한 전체 Group 일관된 평가기능 Global 관리/평가시스템 Consolidated Adjustment 공시위험 Low Separate & Consolidated BS/ PL/ Notes Aggregation 공시위험 High 추정에 연결조정 건별 Trace Consolidation Adjustment 집계조정 수작업 취합 및 Co. A Mapping BS/ PL/ Notes 법인 별 상이한 평가시스템 법인 별 법인 상이한 Practices 자동 관리/평가 Co. A G/L 회계정책 회사별 내부통제 표준 내부통제 Co. A G/L G/L 별 상이한 회계처리 Aggregation Interface 자회사 ü ü 재무회계적 수준의 수작업 및 매핑처리로 계열사 영역에 연결 납세 연결 모회사 곤란 Global 존재 인한 대한 대응 A 정보만 모회사 표준화된 그룹 회계처리 결산 입장의 지연 내부통제 B 자회사 및 내부통제 모회사 오류 내부통제 회계정책 실패 가능성 위험 상존 ü ü 재무/관리 등 A 자회사 총체적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연결 결산 자회사 정보 통합된 내부통제 관리로 손쉬운 연결납세 대응가능 시간 자회사 B 제공 단축 및 오류 내부통제 실패
1. System Impact - 계속 q Multi-Dimensional Consolidation 제품/모 델 제품 계 (Prod 제품 2 시장/거래 uct) 선 제품 (Custom er) 1 결산 단위 Div - - - 제품별 총원가계산서 (제품별 I/S 정보) - - - 2 Div 3 Div 4 - - 1 Div 합계 법인 - - 법인 2 - B/S, I/S 정보 - 법인 2 계 법인 3 - - - 법인 3 계 합계 - 사업부/부문 법인 1 (Division/CGU 등) 계 법인 1 - - - Division 1 Division 2 Division 3 Division 4 전체 계 계 계
1. System Impact - 계속 q Multi-Dimensional Consolidation (사례 독일의 한 제조 업체) ABC Group Controlling ABC Area FR Profit Center Product Area XXX (PW) ABC Profit Center Product Area YYY (PH) DE . . . Profit Center Product Area XXX (PW) … Segment-elimination Segment-consolidation Legal-consolidation Company Code ABC FR ABC DE . . .
2. System Embedded vs. Expres q System Embedded Conversion Accounting & • 회계와 재무보고 Reporting 차이분석 Workstream • Conversion 실시 •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Topic 및 세부항목 정리 • 회계 Manual과 재무제 표 양식 작성 Systems & • System 과 Processes의 상위 Workstream Level • • Business • Business Impact 평가 Workstream • 주요 Business 영향 행 IT Project 정의 • Systems 요구사항 분석 • 세부 개발 Design 및 수정 • • Test 적용 영향분석 People • 교육 Impact Workstream 필요 영향 평가 Project • 종합 Management Conversion Workstream 평가 • • 세부 평가 수 • 교육 실시 Conversion Rollout Plan 수립 (Project 이해 증진, 확산 및 지원, 관련 교육 등) • 세부 계획 Conversion 계획 • Project 정의 설계 / 적용 • Project Management 계속
2. System Embedded vs Express q Express Conversion Accounting & • 회계와 재무보고 Reporting 차이분석 Workstream • Conversion 실시 •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Topic 및 세부항목 정리 • 회계 Manual과 재무제 표 양식 작성 Systems & • System 과 Processes의 상위 Workstream Level • • Business • Business Impact 평가 Workstream • 주요 Business 영향 행 IT Project 정의 • Systems 요구사항 분석 • 세부 개발 Design 및 수정 • • Test 적용 영향분석 People • 교육 Impact Workstream 필요 영향 평가 Project • 종합 Management Conversion Workstream 평가 • • 세부 평가 수 • 교육 실시 Conversion Rollout Plan 수립 (Project 이해 증진, 확산 및 지원, 관련 교육 등) • 세부 계획 Conversion 계획 • Project 정의 설계 / 적용 • Project Management 계속
2. System Embedded vs Express q 장단점 비교 구분 System § 영구적인 장점 단점 재무 Express 전략으로 § 상대적으로 고비용 § 도입기간 길어짐 Conversion 가 § 상대적으로 저렴한 § 빠르게 도입 가능 오류 장 권고됨 § 신속한 결산 가능하고 가능성 낮음 § 통제가 용이하고 Data Integrity 확보 비용 § 임시전략으로서 영구적인 재무 전 략이 될 수 없음 § 결산기간 길어지고 오류에 취약 § 통제가 어렵고 Data Integrity 떨어짐 GAAP을 도입하기 § GAAP conversion 마감일 위한 충분한 시간, 예산 도래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를 빠 및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 른 기간 내에 전환하여야 할 경 우 우 § 경영자의 Commitment § IT 인프라 및 시스템이 새로운 가 있는 경우 GAAP을 적시에 수용하기 불가능 하거나, 임시적인 재무 전략이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적용 Embedded
2. System Embedded vs Express q System Embedded 사례 : 독일 Balances, Operations, Accounts and appraisal outcomes Posts/Entries 3. Consolidation/ Reporting MIS: Safegaurding the IFRS data requests for reporting by market segment MIS Information Preparation Sister Co. Tax Workbook Bildaman IFRS Mart 2. Central IFRS Functionalities (Data management) LBS Win. Kons Deferred Taxes IFRS Buchungen Entry/Posting Generator General and Interim Accounts ZT IAS-Data Management and Historization , Balance Appraisals, Fair Values, Continued acquisition costs Temporary: Entries und Accounts Risk. Pro™ Evaluation Credit Fair Value, continued acquisition costs Hedge-Accounting Accumulated Transactions MCA-Service without entries/postings !! IDW Retail Transaction volume interface IDW Credit Business Dealings/Assets P&L Accounts Business Dealings/Assets HGG Entry/Post Phase II: ASP Data Transmission (e. g. Summit or HOT) 1. Front-end Systems Phase I: Consolidation Package SUMMIT ATLAS WESKO Kredit ZEBUS KK FWKS WEITERE (Midas/ IBIS) ASP
2. System Embedded vs Express q Express Conversion 사례 : 호주 IFRS Repo rting G/L 엑셀 IFRS Conver sions …… 매년 반복 되는 수작 업으로 업 무부하가능 발 오류 생/ 성 존재 F/S 시스템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한 conversions FV. xls 개발 리스. xls 영업권. xls Hedge 유형자산. xls Sourc e Source System s sys. 1 Source … … 퇴직연금. xls sys. 2 Source sys. 3 … … …… 극소수 시스템 (Hedge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IFRS conversion에 엑셀 스프레드 시트 를 이용 Source System 미수정
3. Multi-GAAP Issues q Parallel Accounting - 복수의 GAAP에 맞춰서 시에 생성되도록 관리 두 가지 - Delta Accounting에 고 신속한 결산이 가능한 방법 비해 - Delta Accounting에 System Impact 재무제표가 비해 보다 동 정확하 KGAAP IFRS Comm on 큰 Secondary GAAP F/S q Delta Accounting - Primary GAAP으로 하여 재무제표 생성한 후, 조정분개로 거래 및 Secondary GAAP 결산을 수행 재무제표 Delta Posting 생 성 Primary - Parallel Accounting에 떨어지고, 결산기간이 길어짐 비해 정확도 - Parallel Accounting에 System Impact 비해 작은 GAAP F/S
3. Multi-GAAP Issues - 계속 Delta Accounting Delta AP Primary GAAP F/S + GL Primary GAAP GL Secondary FA Primary Secondary … Delta = Secondary GAAP F/S GAAP Delta 1. Primary GAAP F/S 를 작성 후 조정분개를 통하여 Secondary GAAP F/S를 작성하는 방식 GAAP 2. 현재 한국의 기업들이 USGAAP F/S를 작성하는 방식 3. 일반적으로 Secondary GAAP F/S는 Full F/S가 아닌 중요사항만 반영한 약식 F/S
3. Multi-GAAP Issues Parallel - 계속 Accounting 1. G/L과 AA를 K-GAAP과 IFRS용으로 복수 구성 FA K AP GAAP GL K GAAP 2. AP 등의 거래시스템 또는 Project 관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FA로 분개가 가능하게 설정 3. Delta에 관리가 가능 분개 프로그램 4. FA GL IFRS Data 비해 중복의 체계적인 문제
3. Multi-GAAP Issues - 계속 Tax Reporting 1. 완전한 K-GAAP 재무제표 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세무조 정용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AP GL IFRS 2. G/L은 IFRS용만 3. 세무용 상각금액과 G/L을 이용하여 세무조정 수행 Tax 4. 세무와 재무의 Reporting Reconcile FA IFRS TAX … 구성
4. 결론 System & Process q Accounting and Reporting에 대한 System 지원 • 재무제표 정확도 제고 • 결산일정의 단축 q From Compliance To Performance • 관리 회계와 재무회계의 alignment •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문서화 및 내부통제 마련 q Process and Organization • 회계정책 결정 Process • 그룹 Global Code Master • Shared Service Center Project Management q Centralized Approach q Efficient Project Management q 주요 PI Project와 동기화 (ERP 등)
삼정회계법인 GAS본부 황 재 남 이사
목차 Overview of Survey • IFRS의 First-time Adoption • 건설회사의 계 이슈 • IFRS • 결 론 IFRS 재무제표 도입 표시 시 주요 회
Overview of Survey IFRS를 적용한 건설업 회사들의, Survey 목적 q. IFRS 도입 효과 분석 q. IFRS First-time adoption시 선택 소급적용 현황 q. IFRS 적용 이슈 q재무제표 표시의 일관성 파악 Survey q매출액이 5억유로 이상인 15개의 유럽 상장 건설회사 대상 회 q 5개 국가의 대표적 건설회사 사 q스페인과 독일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
I. IFRS의 Firsttime Adoption
1. First-time adoption 의 개요 개요 § 최초 도입 시 유효한 IFRS 상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 § IFRS 최초 적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기준을 제정 (IFRS No. 1) § IFRS No. 1에 따라 회계정책의 소급적용에 대해 몇 가지 예외사항이 적용 가 능함 실제 용 적 § 조사된 유럽건설 15개사 중에서 기존부터 IFRS를 적용하였던 1개사를 제외 하고는 모두 IFRS No. 1을 적용하여 IFRS 기초 B/S를 작성. § 선택소급적용 가능한 IFRS회계정책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소급적용을 선택 하지 않았고 IAS No. 32와 39와 관련하여 일부회사가 소급 적용 선택
2. First-time adoption financial Impact Equity Net Income • 대부분 Negative한 impact (3개회사만 Positive impact ) • 대부분의 회사들은 무형자 산의 미상각으로 인해 Net income이 증가 함 • IAS 19 (Employee benefit), concession contract, 자기주식의 계정 재분류 등이 영향을 미침 • 일부 회사의 경우 자본화 된 금융비용 취소로 인해 negative한 Impact을 보임 • IAS 11(Construction contracts) 은 제한 • IAS 11은 제한된 effect를 보임.
II. 건설회사의 IFRS 주요 회계 이 슈
1. 조인트벤처에 대한 (IAS 31) 회계 대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이는 컨소시엄에 참가한 건설사 들에 의해 공동지배 되는 형태(joint venture)를 가지게 됨. 관련 규정 실제 적용사례 § 조인트벤처(공동지배기업)은 비례적 연결 또는 지분법의 적용 을 통해서 재무제표에 계상됨. § 조사대상 회사들의 대부분은 비례적연결에 의한 방법을 사용 § 2007년 9월 13일 IASB는 US GAAP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향후 제정방향 exposure (Joint draft (ED) Arrangements) 을 9 공동사업계약 발표. § ED 9은 기존의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회사 (Interests in Joint Ventures)를 대체할 예정 § ED 9는 지분법의 사용만을 허용하며, 비례적연결의 적용을 금지함 § ED 9의 실제 적용일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2. 건설계약의 회계처리 (IAS 11) 건설계약과 관련한 IFRS의 회계처리는 IAS 11에서 규정하고 있음 § IAS 11은 건설계약에 의한 매출을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에 의해서만 관련 규정 인식하도록 § 공사의 진행률을 산정하기 위한 몇 가지의 방법을 제시함. - 공사의 - 전체 - 실제 적용사례 규정함 공사의 추정 공정 원가 중에서 실제 대비 실제 현재까지 산출물이 발생 원가의 비율 완료된 공정의 비율 완료되는 정도에 따른 비율 § 조사대상 회사 중 다수가 공사 산출물의 실제 완성 정도에 따라 서 진행률을 산정
2. 건설계약의 회계처리 (IAS 11), 계속 공사진행기준의 적용 계약 유형 정액공사계약 계약에 의한 이익이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 yes no 계약과 관련한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귀 속될 가능성 원가보상 공사계약 no no yes no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소요될 원가 총액 과 대차대조표일마다 공사의 진행정도 를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 발생원가 범위내에 수익인식 yes no no 계약과 관련한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귀속될 가능성 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 원가가 명확히 구분되고 측정가능 실제 공사원가 발생액이 전기의 추정치 와 비교가능하도록,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원가가 명확히 구분되고 측정가능 yes 진행기준 yes
3. 민간투자사업 및 유사한 계약의 (SIC 29, IFRIC 12) 회계처리 민간투자사업은 조사대상 회사들의 중요한 사업부문 중 하나임 관련 규정 § 기존에는 IFRS에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 었음 § SIC 29에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 § 대다수의 조사대상 회사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민간투 실제 적용사례 자사업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음. § 조사대상 일부 회사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부문이 부문별 정보를 구성하고 있음. § 2006년 11월 30일 여계약 향후 제정방향 (Service IFRIC는 Concession IFRIC 12 서비스양 Arrangements)를 제정함 § IFRIC 12는 민간투자사업 계약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의무와 취득한 권리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 § IFRIC 12는 2008년 1월 1일부터 또는 그 이후 시 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4. 부동산 개발 관련 회계처리 (IAS 11, IAS 18) 조사대상 일부 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도 있음 (부문별 정보 공시사항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음) 관련 규정 § 기존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명확한 수익인식기준이 없었음 § 유럽의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IAS 18 Revenue의 해 석을 실제 적용사례 통해 부동산 개발의 회계처리를 적용해 왔음 §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건설사들은 상이한 회계정책을 가지고 있음, 일부 인식하고, 회사는 일부 공사완료후 회사는 공사의 실제 소유권 진척도에 이전시 따라서 수익을 진행기준을 적용해서 수익을 인식함 § 2007년 7월 5일 IFRIC는 의견수렴을 위해 Draft Interpretation 향후 제정방향 D 21 Real Estate Sales를 발표함 § D 21 Real Estate Sales는 아파트 또는 주택의 건 설이 완료되기 전에 분양되는 발자(deveoper)가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을 직접 경우의 회계처리를 공사를 허용하며, 수행하는 이외의 규정하며, 경우에만 경우에는 개 진행 인도기준에
4. 부동산 개발 관련 회계처리 (IAS 2, IAS 18), 계속 부동산 판매 시 적용되는 IFRS 기준서 Start IAS 2 IAS 16 IFRS 5 IAS 40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되 는 부동산 yes no 기업실체에 의해 사용되는 부동 산 no 유형자산이 건설 또는 개발이 진 행중인 경우 yes no 매각예정인 부동산 no 임대목적 또는 매각차익을 목적 으로 보유중인 부동산 원가법 공정가액 주석공시
5. 금융비용의 자본화 (IAS 23) IAS 23은 금융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작 또는 건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자산의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로 인한 금융비용과 건 설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것도 허용했었음. 관련 규정 실제 적용사례 § 금융비용의 자본화 또는 비용화의 선택이 가능 § 대부분의 유럽 건설회사들은 금융비용을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 에 포함하였음 § 2007년 3월 29일 IFRIC는 IAS 23 IAS Borrowing 향후 제정방향 Costs를 23 개정함. § 금융비용의 비용인식 선택권을 삭제하고, 사용목적 또는 판매를 위해 완성되는데 비용을 장기간이 자본화하도록 소요되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 규정. § 개정된 IAS 23은 비록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공정가 액으로 대해서는 평가되는 금융비용 자산과 반복적으로 자본화를 대량 강제하지는 생산되는 않음 재고자산에
6. 정부보조금의 인식 (IAS 20) 민간투자사업 등과 관련해서, 특히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의해 투입원가를 회수하는 것 이 제한되는 경우 건설사는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음 § IAS 20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수령한 보조금을 다음의 관련 규정 방법 - 중 선택해서 보조금 대차대조표에 수령액을 이연수익으로 상각기간 동안 관련 유형자산의 인식한 함 후 유형자산의 감가 환입 - 실제 적용사례 표시하도록 또는 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 §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조금 수령액을 이연수익으로 별도 인식
7.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의 인식 (IAS 38, 16, 40)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원가로 인식됨. 원가 인식 이후, IAS 38, IAS 16, IAS 40은 원가법, 재평가법, 공정가액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정가액법은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만 적용가능함) § IFRS는 무형자산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재평가법을 허용함 관련 규정 (활발한 시장이 존재해야 함) § 유형자산에 재평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유사한 유형의 모든 자 산에 적용 리적인 및 방법에 정기적으로 의한 재평가가 공정가액의 수행되어야 측정이 함. 가능해야 또한 합 함 § 대부분의 조사대상 회사들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원가법을 실제 적용사례 적용하고 액의 있으며, 변동성과 재평가 (재평가액의 변동에 가 수행 이는 재평가에 수행의 따른 따라 발생하는 유형자산 복잡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비의 변동, 주기적인 가 보임. 재평 등) § 대부분의 조사대상 회사들은 투자부동산에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음.
III. IFRS 재무제표 표시
1. 기본 재무제표 표시 IFRS는 재무제표의 특정 양식을 규정 하지 않고 받드시 포함되어야 할 계정과목을 규정 하고 있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조사대상회사가 유사한 체계를 보임. • 규모/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 도 표시 (영업권, 민자사업 운영권, 파생상품) 관리 • 유동/비유동 구분의 경우 조 사대상 회사간에 다소 상이 (저장품 등) • 조사 대상 회사 모두 기능에 따른 손익계산서 작성. • 영업 총이익 표시 • 지분법 적용투자 손익의 경우 상이 하게 처리 (영업활동 or 재무활 동)
1. 기본 재무제표 표시, 자본변동표 • 자본 변동설명을 위해 두가지 format 선 택 가능(자본변동표 or 인식손익표). • 대부분 조사 대상회사는 자본 변동표를 선택함. 계속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표시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 •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흐름 계산시 기준 이익 (당기 순이익, 영업 이익, 법인 세차감전 순이익 등) • 배당 수령 및 이자 지급 /수령 표시에 차이 존 재 (영업활동, 재무활동 )
2. Segment 8로 대체)에 의해 information 부문별 정보 공시함 • 대부분의 회사는 사업부문별 공시(1개회사만 지역별 공시) • 공시 Segments 수는 3 ~6개 (5개가 평균) • Main segments는 construction (이외에 민자사업, engineering, 임대사업 등) • 모든 조사대상회사가 Sales 부분 공시, 일부 회사는 Primary segment 에 대해 Net profit (loss) 공시. • B/S 항목에 대해 특정한 Consistency는 없음. (유/무형자산, 영업권, 유 동/비유동 부채 등)
IV. 결 론
결 론 상대적으로 재무적 effect는 중대 하지는 않음. (유럽자국기준 비교) IFRS 도입 재무 영향 다른 IFRS 도입 회사의 경우 영업권 미상각이 중요한 영향 항목. First-time adoption IFRS 1으로 인해 비교가능성이 저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소 급적용 예외 적용). 회계정책의 Consistency 전체적으로 IFRS도입으로 인해 건설회사간의 회계정책 일관성 제고, 다만, 민자사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회계처리, 일부 실무 해석상의 차이는 존재한 것으로 파악됨. 재무제표 표시 전체적으로 consistency가 증가. 다만 현금흐름표 표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존재. 부분별 공시에 있어서 다소 차이 존재 “IFRS 도입이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및 공시정보 확대에 기여”
삼정회계법인 GAS 본부 노 원 이사
목 차 건설계약의 수익인식/Real Estate Sales 민자투자사업 SPE연결 투자부동산 기능통화 Joint Venture
I.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II. - IAS 11 & IFRIC D 21
IFRS와 K GAAP의 비교-건설계약의 정의 IFRS (IAS 11) • K GAAP (기준서 12호) 건설계약의 정의 - 단일 자산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 수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 • 완성전 계약 – 주거용 부동산의 경 우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으며, 완 성을 조건으로 한 주거용부동산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합의이므로 IAS 11을 만족하지 아니함 (IFRIC Agenda) • 일반적인 수익인식 기준의 적용 • 기준서 12호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포함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 역제공 계약 (공사감리, 설계감리 등)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등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
IFRS와 K GAAP의 비교-진행율의 산정 방법 IFRS (IAS 11) 다음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사용 • 총 예상계약원가 대비 발생한 계약 원가의 비율(투입물 측정) •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작업 대비 수행된 작업의 비율(산출 물 측정) • 계약의 물리적 완성비율 (산출물 측 정) 산출물 측정기준을 권고 EU지역 건설사 과반수 이상 사용 K GAAP (기준서 12호) • 총 예상계약원가 대비 발생한 계 약원가의 비율(투입물 측정) • 산출물과 공사수익의 실현이 밀접 하게 관련되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경우 작업시간 및 면적 등 을 사용하여 그 비율의 측정 가능 투입물 측정 기준을 권고 국내 건설사 99% 이상 투 입물 측정 기준 사용
산출물 측정기준의 장점 1. 결산일을 준수하기 위한 Bottle neck 제거 2. 관리목적의 회계와 재무목적의 회계 일치 3. 미청구 매출채권의 감소 등 실질과 재무보고의 차이 감소
Real Estate Sales – IFRIC D 21 부동산 매출 계약이 “건설계약”에 해당하 는가? No Yes IAS 11 적용 진행기준 구 분 특 성 IAS 18 적용 인도기준 § 구매자가 주요 설계구조를 지정 § 진행중인 공사결과물(미성 공사)에 대한 통제권 및 위 험과 효익을 구매자에게 이 전 § 구매자는 기본적으로 지불 금액과 시기에 대해서만 협 상 § 구매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 서만 설계를 지정할 수 있음 -구매자 소유 토지상에서의 건설 § 구매자에게는 나중에 완성 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만 있음 -건설중에도 구매자가 미성 공사를 인계받을 권리 § 판매자가 중요한 위험과 효 익 그리고 통제를 유지 -계약해지 시 미성공사는 구
Real Estate Sales – IFRIC D 21 한국회계기준원 공정회 내용 (2007년 9월 13일) IFRIC D 21 - 진행기준 인식 요건 • 구매자가 주요 설계를 지정 • 위험과 효일의 이전 - 구매자 소유 토지상에서의 건설 - 건설 중에도 구매자가 미성 공사를 인계 받을 권리 - 계약해지 시 미성공사는 구매자에게 귀속 건설업계 입장 1. 구매자의 분양계약 자체가 여러 가지 선택안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선택임 2. 분양계약 이후 토지에 대한 이 전/매각이 불가, 부동산 신탁회 사에 귀속 3. 건설중에도 사업자의 부도, 파 산, 사업포기, 예정공정율 미준수 시에는 입주예정자가 건설회사 와의 계약 재고 가능
Real Estate Sales – IFRIC D 21 한국회계기준원 공정회 내용 (2007년 9월 13일), 계속 ISSUE 사항 회계기준원 의견 건설업계 입장 건설회사가 시행사 로 부터 도급을 받 는 공사도 시공사가 실질적인 Developer일 경우 인도기준 적용 시공사가 실질적인 Developer인지 판단 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에 부합할 경우 인도 기준으로 수익 인식 • 시공사는 시공에 관하여 만 책임을 부담하며, 분 양계약상 어떠한 법적 책 임도 부담하지 않음 • 시행사 부도등으로 인 한 시공사의 위험 부담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실제 부도 등의 경우도 실제 대물인수된 채권, 자산의 평가로 재무제표 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음
IFRIC D 21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효과 회계기준원 의견 수렴시 파급효과 분석 (단위: 억 원) 3. 6% 11. 9% 10. 0% 35. 1% 이슈 사항 • 단, 이 분석은 자체분양사업만을 고려 • 주택/건축 부분이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60%이므로 개발형 공사를 인 도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IFRIC D 21에 대한 Comments 요약 한국회계기준원 (KASB) & 일본공 인회계사회 Big 4, 독일회계기 준위원회, &독일 회계사회 IFRIC D 21을 원칙적으로 지지 단, 협의의 건설계약의 개념을 부동산개발을 포함하여 수정할 필요성에 대한 이슈를 제기 (KASB) § IAS 11및 IAS 18과의 일관성 측면의 문제 점을 제기 § 재화인도계약과 건설용역제공의 구분 원칙 및 논리 § D 21을 유추에 의해 기타산업에 적용 가능 한지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진행기준인 식방법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IFRIC D 21에 대한 Comments 요약, 계속 호주 회계기준원 부동산 협회 (EU 건설/개발연 합, 프랑스부동산 개발산업, 싱가폴 부동산협회) & 네 덜란드의 3대 건 설업체의 대표 호주의 일반적인 회계처리와 다른 건설 계약 기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함 (D 21의 문단 8 & 9(a)) 진행기준 수익인식의 금지에 대한 우려 를 표시 IFRIC D 21의 제정가능 성?
II. 민자투자사업IFRIC 12
SOC 출자주식의 평가 SOC 업무 Flow 정부 건설회 사 현행회계처리 최소 수익 보장 출자 시공 의뢰 SOC 건설용역제공 통행료 징수 및 운영/유지보수 SOC 사용권: 준공시점까지의 원가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하고 준공후 무형 자산으로 인식 SOC 업체의 연결 여부: 사회간접자본투자법률에 따라서 건설회사는 이를 연결 하지 아니함
IFRS의 회계처리 건설단계 운영단계 • IAS 11 적용 • 운영수익: IAS 18에 따라 인식 • 진행기준에 의 • 운영 및 유지관련 수익 및 관련 부채 인식 한 수익 인식 • 유입이 확정된 금액: 금융자산인식 • 받을 권리만 확정된 경우: 향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 는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 •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 공정가치에 따른 상대가치법 또는 잔여가치법 사용
IFRS의 SOC운영권에 대한 회계처리 IFRS 의 SOC의 운영권(무형자산) 평가방법 IFRS: 정부가 보증한 수익금액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금융자 산’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차액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SOC의 연결/지분법 적용여부 IFRS: 위험과 효익에 대한 분석 필요 -> 자세한 내용은 “III. SPC의 연결”
IFRIC 12 회계처리 예시 • • • 임시목적으로 사용할 다리를 건설하여 3년동안 통행료를 징수 건설기간: 1년, 내용연수: 3년 건설원가: 95, 238 (건설의 정상적인 수익율은 5%) 지자체는 매년 건설의 대가로 2차년도 부터 20, 000을 지불 차입이자율: 5%가 일반적 추정 통행량은 다음과 같다 (통행료: 20) 2차년도: 1, 000 3차년도: 1, 500 4차년도: 2, 000 IFRS와 K GAAP 회계처리는?
건설단계의 회계처리 IFRS Dr) 건설원가 95, 238 Cr) 현금 등 건설이익 100, 000 금융자산 54, 466 무형자산 45, 534 1. 금융자산의 현재가 치 산정 95, 238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Norminal 20, 000 할인가치 (5%) 19, 048 18, 141 17, 277 합계 54, 466 2. 무형자산의 가치 100, 000 차감: 54, 466 (건설계약의 공정가치로 산출) (금융자산 부분 ) = 45, 534 (무형자산계상)
건설단계의 회계처리, 계속 K GAAP Dr) 사용수익기부자산 95, 238 Cr) 현금 등 95, 238 건설단계를 분리함으로써 건설에 따른 이익을 조기에 인식하게 되는 효과
운영단계의 회계처리 IFRS-2차년도 Dr) 현금 등 Cr) 운영수익 20, 000 금융자산 금융이익 무형자산 40, 000 17, 277 2, 723 15, 178 무형자산상각15, 178 1. 금융자산의 변동 2차년도 기초잔액 현재가치 변동분 수령액 기말잔액 3차년도 4차년도 54, 466 37, 189 19, 048 2, 723 1, 859 952 (20, 000) 37, 189 19, 048 0
운영단계의 회계처리, 계속 K GAAP Dr)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 현금 등 31, 746 40, 000 Cr) 운영수익 40, 000 사용수익기부자산 31, 746
III. SPE연결
특수목적회사의 연결기준 (SIC 12) 사업적 필요 (Business Needs) 특수목적회사가 보고실체를 위한 활동들을 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 의사결정권 (Decision-making powers) 효익의 대부분(majority)을 획득할 수 있는 의사결 정권이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 위험과 효익 기준 (Ownership of the residual interests) SPC의 자산/부채가치 변동의 잠재적인 위험과 효 익의 대부분 (majority)을 누가 보유하는지 판단 실무 적용시 고려사항 ü SPC의 경우 위 3가지 판단 기준 중 위험/효익 기준이 핵심적인 기준 ü 대부분(majority) 의 위험과 효익은 SPC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의 50% 초과를 의미 ü 각 이해관계자별 위험/효익 분석을 통해 50% 초과하는 위험과 효익을 보유하는 이해관계자가 SPC를 연결 ü 실무적으로는 각종 신용보강 제공자 (Originator, 은행)를 포함하여 연결주체를 판 단하여야 함.
SOC 구조 출자자 금융기관 원리금 연대지급보 증 차입 SOC법인 공사계약 공사대금+이 윤 시공사 1 시공사 2 시공사 3 시공사 r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설립 r 출자비율과 시공비율이 다를 수 있음 (운영사등의 출자시) r 주로 1개 시공사가 30%를 넘지 않는 출자비율을 유지하여 연결제외
PFV구조 출자자(자본금 50억이상) 금융기관 원리금 지급보증 차입 금융기관 5% PFV AMC 공사계약 Developer 공사대금+이 윤 시공사 r r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 아파트개발사업등 최근에 새로운 자금조달기법으로 도입됨 금융기관등의 출자액은 이자로 회수 및 잔여배당 포기유도 시공사는 지분율을 작게 가져가더라도 공사이윤등으로 자금회 수 시도
SPC연결에 대한 판단 1. 위험과 효익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 연대보증 등을 제공한 경우 위험에 대한 판단은?
IV.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정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 혹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한 사용 목적 또는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목적이 아닌 임대수익이나 자본이 득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 소유하는 부동산이다. IFRS의 투자부동산 평가방법 공정가치 법 VS 취득원가 법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후속 측정 최초 측정 취득자산 건설/개발중인 자산 공정가치법 원가법 IAS 16(유형자 산)에 따른 취득 원가 공정가치로 측 정하는 경우, 공 정가치의 변동 은 손익으로 인 식 IAS 16 및 36 에 따른 유형자산 에 대한 원가법 과 동일하게 회 계처리 즉, 완성시점 직 전까지는 IAS 16 이 적용된다)
투자부동산이 미치는 영향 IFRS의 “투자부동산”이 한국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 향 건설회사 사옥 평가 이중목적부동 산 검토대 상 & 미분양주택 평가 통상의 영업주 기? & 대물변제로 인수한 시행 사 부동산 사용목적(판매 VS 자본이 득) 1. 재고자산 또는 투자부동산으로의 분류 문제? 2. 단기 및 장기의 분류? 3.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 & 장기보유 용 지 사용목적 ?
V. 기능통화
IAS 21의 통화의 분류 기능통화 (Functional currency)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 외화 (Foreign currency)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 보고통화 (Presentation currency)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통화
기능통화의 결정 주요 경제적 환경: 판매가격과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통화와 경제환경 자금조달에 사용되는 주요한 통화와 영업활 동으로 회수되는 주요 한 통화 보고실체와 통합되는 정도 (해외영업의 경우에만 해당됨) Primary indicator Supporting evidence
현행해외사업환산손익 계산구조 환산과정 사우디지사 재무 보고통화인 리얄(SRI) 재무제표표시 제표 환산손익 계약화폐: US$원가 고려하여 계 발생 사우디화: 달러 약 원가발생: US$ 가정: 원가의 50%이 화 상 해외사업환산차(대) 발생 국내본사 재무제 표 r 사우디 SRI 표시 재무제표가 아닌 사우디 US$ 재무제표 표시의 경우 환 산손익 소액발생가능성 있음. r 현행 방식에서는 사우디 SRI 표시 재무제표에 나타난 환산손익이 본사의 재무제표에 합산
VI. Joint Venture
조인트벤쳐 A사 조인트벤쳐의 형태 - 사업 자산 기업 조인트벤쳐 B사 • 조인트벤쳐 :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 지배에 따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합의사항 • 공동지배 : 경제적 활동의 재무, 영업 정책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약에 의한 합의로 공유하고, 지배를 공유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 함
조인트벤처의 예시 A사 (49%) B사 (51%) C사 1. 경제적 지분율에 따른 회계처리 는? 2.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 즉 주요 임원의 선임, 주요차입의사결정, 이 사회의 의결권 등을 반드시 양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회계처리는?
조인트벤처의 예시 A사 (35%) B사 (45%) C사 (20%) D사 Joint Venture의 성립이 가능한가 ?
공동지배대상사업 회계처리 참여자는 자신의 재무제표에 아래 항목을 인식함 r자신이 지배하는 자산과 자신의 발생시킨 부채 r자신이 발생시킨 비용과 조인트벤쳐가 제품이나 용역 으로 얻은 수익 중 자신의 지분
공동지배대상자산 회계처리 l 참여자는 자신의 재무제표에 아래 항목을 인식함 §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공동지배대상자산 중 자기의 지분 § 참여자가 발생시킨 부채 § 조인트벤쳐와 관련하여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조달한 부채 중 자신의 지분 § 조인트벤처의 산출물 중 자기의 지분을 판매 또는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과 조인트벤처가 발생시킨 비용 중 자기의 지분 § 조인트벤처에서의 자기의 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발생시킨 비 용
공동지배대상기업 회계처리 참여자의 연결재무제표에 아래의 방법을 적용 지분법 처분예정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IFRS 5에 따라 회계처리 비례연결법 조인트벤쳐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자신의 재무제표에서 같은 항목과 결합하여 표시하거나 자신의 재무제표에서 조인트벤쳐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별개의 항목으로 표시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 또는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
삼정회계법인 IGH 본부 정대길
목 차 I. 건설사간 상이한 회계처리 분석 II. 최근 주요 회계 예규등
I. 건설사간 상이한 회계처리 분석
공사착공 초기의 공사수익 인식방법(1) 공사착공 초기의 신뢰성 있는 실행예산 미 편성 상황에서 진행율 적용 방법 ? Case 1 - 목표실행율에 의한 진행율 계산 Case 2 - 수주당시 견적실행율에 의한 진행율 계산 Case 3 - 불확실한 상황을 실행율 100%로 간주하여 진행율 계산 Case 4 - 기타의 방법 ü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 12호 문단 36~38 ü 공사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내 에서만 인식 ü 법인세법령 69 ② 작업진행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인도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에 산입 ü 공사기간중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진행율 적용에 의한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인식한 공사수익을 차감하여 공사수익 인식
공사착공 초기의 공사수익 인식방법(2) 기준서 1. 정액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한 경우(모두충족) 현 황 1. 실행예산 편성(총예정원가 산정)은 일정한 기간이 소 요되는 관계로 공사착공 초기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이 (1) 총공사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 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2)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실행율을 적용하여 진행율에 의한 매출액을 인식하고 (3) 공사원가와 공사진행율의 신뢰성 있는 측정 (4) 실발생원가와 실행예산의 비교가능성 있음. ▷ 목표실행율 적용 ▷ 견적실행율 적용 2. 상기 1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발생원가는 비용처리 ▷ 100%의 실행율 적용 하고 공사수익은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성 판단하여 인식 3. 기준서 문단 37에서는 공사초기단계를 신뢰성 있는 추 정이 불가한 기간의 사례로 표시함. 2. 실행예산의 편성 시점이 회사별 또는 현장별(3개월 ~ 1 년 소요)로 다양함. 3. 한국의 법인세법상 좌측의 발생원가 범위 공사수익인 식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향후 세법개선 과제) - 법 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 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 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 12호 문단 36~38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도기준적용- 확인가능시점부 터 진행율 적용이 가능한지는 별도의 확인 필요.
공사진행율 산정(1) 공사진행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원가 사례 § 이주비 대여 관련 순이자비용 § 수주비(선급공사원가중) § 분양공사의 모델하우스 건립비 § 분양대행수수료 ü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 12호 문단 35 ü 결론적으로 진행율 산정을 위한 총예정원가와 총 누적원가는 차이가 발생함. ü 진행율 산정을 위한 예정원가 (실행예산, 시행예산, 실행): 상기 원가를 제외하고 편성 ü 총원가 = 상기원가 + 토지비 + 기타공사진행율 산정에 포함되는 원가
공사진행율 산정(2) 공사진행율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원가 § 건물 보존등기비 § 건물관련 취득세 등록세 § 하자보수비 ü 관련규정 : 회제이 8360 -00366 ü 하자보수비는 총예정원가에 추정하자보수비를 포함하고 공사종료 회계기간에 하 자보수충당부채 전입액을 공사원가에 포함(공사진행율 100%를 만드는 마지막 발 생비용) ü 토지관련 취득세, 등록세는 토지비용에 포함되므로 공사진행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발생원가의 사례
공사진행율 산정(3) 총예정원가에 의한 진행율 산정 이외의 방법 § 기성고 증명이용법 § 재료비 차감 산정법 § 투입량기준 및 산출량기준법 ü 관련규정 : KQA 02 -006, 회계제 8360 -00065 ü 기성고 증명 이용법: 감리단이 작성하고 시공사가 확인한 기성고 증명을 인정, 신 뢰성확인은 경영자와 외부감사인이 판단. ü 재료비 차감 진행율 산정법: 전체 매출활동중 가공활동이 중요하고 초기재료비 비중이 높아 진행률 산정시 총예정원가법이 불합리한 경우 재료비를 참가하고 직 접비만으로 진행율 산정가능 ü 법인세법 시행규칙 34조에서는 물량기준도 인정
공사수입금액 조정 공사수익의 조정항목 § 건설사의 완성시기 지연이자 § 보상금(Claim) § 장려금 ü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 12호 문단 13~16 ü 계약변경액, 계약서상 물가연동조항, 정액공사계약이 산출물 단위당 정가에 기초한 경우 산출물 수준의 증감 ü 보상금, 장려금은 신뢰성과 측정가능성을 전제로 공사수익 인식 ü 진행률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 ?
도급주택공사의 수익인식 분양율이 극히 저조하여 대금회수가 불확실한 단순도급공사의 수 익인식방법 일반 Case - 분양율을 고려하지 않음, 단 대금회수 의문시 대손상각비 를 계상 (기준서) 발주처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은 현금수입이 있을 때까지 공사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는 즉시비용 처리. ü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 12호 문단 25, 32, 38
선급공사원가의 원가 투입 방법은? Case 1 - 모든 선급공사원가를 공사 착공 후 일시에 원가 투입 Case 2 - 모든 선급공사원가를 공사 착공 후 진행율에 따라 원가 투입 Case 3 - 선급공사원가의 성격에 따라 일시 투입 또는 진행율에 따 ü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 12호 문단 23~24, A 26~27, A 33 라 투입 ü 선급공사원가는 (1)수주와 관련된 지출, (2)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사계약에 공 사원가가로 포함될 금액의 사전적 지출로 구분 ü 실무지침 A 34 문단: 선급공사원가로 계상된 금액은 공사 개시후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계상한다. 그러나 선급공사원가 및 매기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배분 된 금액은 공사진행률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공사완공 시점후 추가 발생 원가 준공 후에 추가공사비발생시 회계처리 방법은? Case 1 - 하자보수충당부채에서 차감 Case 2 - 하자보수가 아닌 추가공사비는 공사원가로 기록(공사수익 없는 공사원가 발생) Case 3 – 준공시점에서 하자보수충당부채와 별도의 충당부채 설정 하고 동 충담부채에서 차감. Case 4 - 추가 발생 원가를 고려하여 공사수익 인식을 이연 ü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 12호 문단 39, A 37 ü 공사의 완성시기는 건설사업자의 주된 의무가 종료된 때로 일반적으로 준공시점, 그러나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등의 합리적 예측가능시 사용시점을 완성시기로 간 주 ü 공사완성시기를 준공시점 이전으로 하는 경우 추가공사비를 충당부채 또는 미지급 비용등을 계상하여야 향후 하자보수공사와 추가공사비의 구분이 가능 ü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적정한 하자보수비의 산출이 불가능(하자보수율 산정불가)
공사손실충당부채 및 하자보수충당부채의 계정분류 방법은? Case 1 - 유동부채로 계상 Case 2 - 비유동부채로 계상 Case 3 -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유동으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비 유동으로 계상 Case 4 - 기타 구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성분류 미표시 공사손실충당부채 11 7 1 1 하자보수충당부채 3 16 1 - ü 시공능력 상위 20개사의 대차대조표 표시방법 ü 공사손실과 하자보수 전부를 비유동부채 표시 – 7개사, 전부 유동부채 표 시 – 1개사 ü 잔여기간추정하여 유동성 분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해외사업환산차(대) 해외공사 수행 시 현행환율법의 적용 단위는? Case 1 - 지사별로 현행환율법을 적용하여 지사가 폐쇄되는 시점에 상각 또는 환입 Case 2 - 현장별로 현행환율법을 적용하여 현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상각 또는 환입 ü 관련규정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 -9(2004. 12. 14) ü 해외건설을 수행하는 경우 과거에는 지사별 현행환율법을 적용하였으나 본점 및 지사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활동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현행환율법으로의 변경은 정당함.
주석 공시(시공능력 상위20개사 분석) 공사계약잔액 표시 미표시 비고 19개사 1개사 § 공사계약잔액의 주석표시는 기초잔 액 + 계약변경액+추가계약액-공사 수익인식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단순 계약잔액표시 회사 존재 § 미착공 현장 포함하여 계약잔액표시 사례 § 진행중인 현장만 계약잔액 표시 사 례 § 미착공현장의 계약잔액을 별도표시 사례
주석 공시(시공능력 상위20개사 분석) 진행중인 공사의 누적손익 및 누적원가 표시 표시 미표시 11개사 9개사 비고 § 프로젝트별 표시의 경우 원가율 확인되 어 표시 기피 § 대부분 회사가 공종별 표시 공사미수금의 청구액과 미청구액 표시 표시 미표시 비고 10개사 § 공사미수금중 진행율 매출채권인식지표 § 표시된 회사중에도 주요공사만 기재한 경우 존재 § 구 건설업회계처리준칙상의 공사대금 청구누계와 회수누계방법으로 표시한 회사 다수
주석 공시(시공능력 상위20개사 분석) 기타의 주석 표시 § 총공사손실예상액과 중요공사의 총공사손실예상내역을 표시하여야 하나 공사손실충당금 잔액을 표시한 사례 § 하자보증비용 미표시(대부분 회사) § 공동도급현황(조인트벤처 기준서) 미표시 § 분양공사가 중요함에도 도급공사만을 주석기재(대부분의 회사)
II. 최근 주요회계처리 예규 등
해외현지법인 매출의 직접인식(1) 해외현지법인 설립후 주택사업의 주된 참여자인 경우 회계처리 (1) 해외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과 도급계약체결 (2) 회사가 건설, 분양의 시행, 시공등 총괄 (3) 현지투자자와 공동설립하였으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 부여, 우선 주는 향후 현물상환예정 ü 관련규정 : 금감원 2006 -108, 2006. 12. 31 ü 현지투자자는 채권자의 성격으로 규정하며, 현지법인이 Paper Company 인 경우 현지법인의 매출을 회사가 직접 자체공사로 처리
해외현지법인 매출의 직접인식(2) 해외공사수행을 위한 Paper Company (1) 발주처 요청에 의한 해외현지 법인을 설립, 현지법인이 공사계약 체결 (2) 현지법인은 조직 및 자산을 미보유한 Paper Company (3) 공사계약에 따른 실질적 위험과 효익은 회사가 부담 ü 관련규정 : 회제이-00126, 2007. 5. 4 ü 현지법인은 법적인 실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공사계약 체결로 처리
택지조성사업의 회계단위 건설중인 조성용지의 공사진행율 적용방법 (1)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50%용지는 기부체납, 50%는 주택, 상업 시설용지로 분양 (2) 조성기간이 장기이므로 일부용지는 전체사업지구 준공이전에 사 용승락 (3) 소유권 한국회계기준원 07 -032, 2007. 8. 27 ü 관련규정 : 이전은 전체사업지구 사업준공일 이후 이전 ü 공사진행율은 각 필지별 사용승낙시점까지 구분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 업지구전체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일괄 적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 김 민 형 연 구위원
Contact details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안 광 섭 팀장 (조사금융팀) 02. 3485. 8311 / [email protected] or. kr § 김 민 형 연구위원 02. 3441. 0607 / [email protected] re. kr § 이 병 일 과장 (조사금융팀) 02. 3485. 8311 / [email protected] or. kr KPMG삼정회계법인 Infrastructure Government Healthcare § § 이 문 세 전무 02. 2112. 0810 방 용 원 전무 02. 2112. 0510 정 대 길 상무 02. 2112. 0233 정 성 호 상무 02. 2112. 0866 § 유 영 근 이사 02. 2112. 0836 [email protected] kpmg. com [email protected] kpmg. com [email protected] kpmg. com § 김 하 균 이사 02. 2112. 0271 § 임 근 구 이사 02. 2112. 0814 djung [email protected] kpmg. com § 이 원 익 매니저 [email protected] kpmg. com djung [email protected] kpmg. com Global Accounting Service § § 서 원 정 전무 02. 2112. 0630 허 세 봉 상무 02. 2112. 0212 황 재 남 이사 02. 2112. 7609 노 원 이사 02. 2112. 0313 [email protected] kpmg. com 02. 2112. 0516 [email protected] kpmg. com Risk Advisory Service [email protected] kpmg. com [email protected] kpmg. com [email protected] kpmg. com [email protected] kpmg. com § 문 인 수 상무 02. 2112. 0430 [email protected] kpmg. com § 신 현 호 이사 02. 2112. 7644 [email protected] kpmg.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