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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
발표순서 조류인플루엔자 개요 AI 발생현황 및 방역조치 차단방역 정의 및 중요성 차단방역 수칙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요령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실시 수칙 소독 점검 및 관리
조류인플루엔자 개요
조류인플루엔자 개요(1) 정의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라 한다)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 • 닭․칠면조․오리 등의 가금 및 야생 조류 등에 감염 • 일반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로 불리는 것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이다. ※ AI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비교적 약한 편이나 저온에서는 오랫동안 생존 (0℃온도에서 30일간 생존, 75℃에서는 5분 이내 사멸함)
바이러스 배출경로 결막 깃털 비강 구강 총배설강
조류인플루엔자 개요(2) 병원체 특성 닭에서의 HPAI 잠복기 : 수 시간에서 3일 이며 최대잠복기는 21일(3주) 오리나 야생조류에 감염될 경우에는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중요한 전파 요인 닭이나 칠면조 등에서는 높은 폐사가 특징임 환경조건 별 HPAI 바이러스 생존기 간 구분 환경조건 생존기간 겨울철 105일 4℃ 30 -35일 20℃ 7일 22℃ 4일 0℃ 30일 마른 먼지 상온 2주 계사 내 상온 5주 분뇨 호수 물 < 근거 문헌 : Disease of poultry 11 th, Ausvet plan>
임상증상(Clinical Sign) 폐 사 원기소실 벼슬, 다리 청색증 기침 급격한 사 료섭취량 감소 산란율 저 하 신경증상 (운동실조 등) 설사
조류인플루엔자 개요(3) 임상증상 닭 - 죽기 직전에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 안면 종창과 호흡기 증상과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종오리 : 사료섭취량의 급격한 감소, 약간의 호흡기증상 동반, 산란율 감소 육용 오리 : 사료섭취량의 감소와 동시에 10% 내외의 폐사율 처음에는 계사입구 또는 감염 시작 지점에서부터 사료섭취량 감소 - 침울하거나 졸다가 급격한 폐사가 일어나며 폐사 시작부터 50%의 폐사율 이 나타나기까지는 약 4~5일 소요됨
임상증상 벼슬청색증 및 안면부종 종오리 (지저분하고 눈물이 고여있는 눈 주위 모습) 육용종계 (원기 소실로 침울한 증상 모습)
조류인플루엔자 개요(4) 전파경로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서 전파 분변 1 g에는 백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존재 분변이 오염된 차량(특히 분뇨차량)이나 사람, 사료, 사양 관리기구 등을 통해 전파 HPAI 국가간 전파요인 야생 및 밀거래 조류 해외여행객(옷, 신발 등) 밀수 등 불법축산물
철새 이동경로와 HPAI 발생
전파경로 해충 및 야생 조류와의 접촉 감염된 오리 등 구입으로 인한 유입 이웃 계군 과의 접촉 차량, 헛간, 구유 등 사료공급 장비 및 여타 장비의 불충분한 세척 및 소독 불법적인 조류 및 가금 제품 밀수 효과적으로 세척 및 소독되지 않 은 상태의 농장 장비 및 차량의 공동 사용 오염된 물을 섭취한 조류 오염된 먹이(사료)를 섭취한 조류 농장간 또는 농장 내에서 가금, 사람, 차량 및 장비의 이동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전파경로 생필품 등 (먹거리) 구입장소 닭 사육농장 불법휴대축산물 (가금육류) 국내 친인척 거주지 외국인 근로자 불법휴대축산물 (가금육류) 오리사육농장 업무 거래처 및 인근 농장
AI 발생현황 및 방역조치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03/04) 경기 양주 1 경기 이 천 1 충남 천안 5 충남 아산 1 충북 음성 5 충북 진천 1 경북 경주 2 울산 울주 1 경남 양산 1 전남 나주 1 2003. 12. 10 ~ 2004. 3. 20 : 총 19건 발생/ H 5 N 1형
HPAI 국내 발생현황 ( ’ 06. 11 / ’ 07. 03월 ) 경기 안성 1건 충남 아산 1건 충남 천안 2건 전북 익산 2건 전북 김제 1건 u 전체 7건 발생 (닭 4건, 오리 2건, 메추리 1건)
방역조치(이동통제초소 운영 – 차량소독)
HPAI의 사회·경제적 피해 요인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 -사람사이 전파 가능한 슈퍼형 바이러스 변이? 일부 지역(중국, 동남아)의 발생상황 지속 - 가금사육수수 및 가금 생산물 소비감소 - 관련 산업 종사자의 삶의 터전 붕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풍토병화 - 장기간에 걸친 재정 소요로 국가경쟁력 약화 급속하고 광범위한 확산 (WHO : 세계적 유행 경고) - 야생조류가 전염병 전파의 요인으로 추정 - 가금산업 및 교역체계 붕괴 시나리오 대두 HPAI가 미치는 4가지 충격 요인
차 단 방 역
차단방역(1)
차단방역(2) 정의 차단방역(biosecurity)이란? - 농장에서 동물의 전염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 사람, 야생조류 등 동물, 장비/도구, 차량에 의해 질병이 우연히 또는 고의로 질병이 농장에 유입 될 수 있는 경로차단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소홀할 경우 전체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차단방역은 질병예방을 위한 필수 수행 조건 중요성 철저한 차단방역은 농장에서의 질병 발생 방지 ⇒ 질병치료 비용 경감 및 살처분 등에 따른 손실 감소 등 농가의 이윤 증가
차단방역의 구현 외부 관리요소(External Measures) 외부 유입 병원체 차단을 위한 수단 입식추 구매관리, 검역, 농장위치, 출입자관리 운송수단관리, 해충구제, 종사자관리 내부 관리요소(Internal Measures) 농장내 병원체 전파·증식 차단을 위한 수단 All in/All out system, 청결유지, 소독, 분만위생 음 수위생 관리
차단방역의 성공요소 종사자 교육 내부 관리요소 관리자 의지 차단방역 성 공 방역 ·위생 통합관리 의사교환 외부 관리요소
차단방역(3) 주요 차단방역 수칙 ① 오염원 접촉 기회 차단 - 방문자 출입제한 및 철새, 텃새 등 야생조류 차단 병원체 전파 매개체 세척 및 소독 등 청결 유지 가금류 농가로의 질병 유입 차단 - 차량 및 트럭의 타이어, 가금우리, 장비에 의한 병원체 유입 차단 교차오염 가능성 차단 - 이웃의 농장 또는 가금사육 관련 장비의 공동사용 금지
차단방역(4) 주요 차단방역 수칙 ② AI의심가축 및 폐사체 신속신고 조기 신고는 차단방역에 매우 중요하므로 농장주 등은 매일 2회 임상증상 관찰 및 AI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 신고절차 농가 시‧구‧읍‧면 (가축방역업무 담당과) 시‧도 가축방역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농림부(가축방역과)
차단방역(5) 주요 차단방역 수칙 ③ AI의심가축 및 폐사체 신속신고 신고내용 • 신고대상 가축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발견 장소 •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형태(평사, 케이지, 무창, 유창 등), 종류 및 사육수수 •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 폐사 일시(폐사 일시가 불분명 시 발견 일시) 및 폐사 수, 평소 대비 산란율
차단방역 세부수칙(1) 대상별 세부 방역관리 요령 ①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오염 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자제 • 철새도래지와 철새 등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인근 소하천(낚시 등 자제) • 타 농장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 낙곡 (추수 후 농지에 떨어져 있는 곡식) 등 야생조류의 먹이가 있어 야생조류의 분변이 신발에 묻을 수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등)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여행
차단방역 세부수칙(2) 대상별 세부 방역관리 요령 ②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부득이 방문 한 경우 • 농가 입구에서 신발 및 손 소독․세척 • 계사와 가장 먼 곳에서 농가전용 작업복으로 교체 - 항상 갈아입을 작업복과 농장전용 신발을 비치 - 축사 출입 전 농장전용 장화를 갈아 신고 계사의 각 동의 입구에서 반드시 2차 소독(손과 신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방문 후 최소 2주간은 농장 출입금지 <별첨 5>의 방역지침 활용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관리 강화 농장근무자들에 대한 차단방역 및 소독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차단방역 세부수칙(3) 대상별 세부 방역관리 요령 ③ 방문자 등 외부인 농장 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 」안내 간판 설치 농장 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 및 소독의 생활화 농장 입구에 우편함 설치 ⇒ 우편배달원, 택배원 등의 출입제한 일가, 친척의 농장 방문 자제 수의사, 동물약품상, 축사시설 수리인력, 채란작업원, 왕겨배달업자, 사료 배달업자, 백신접종팀, 채혈요원, 검침원, 가스배달자 등의 농장출입 최소화 및 계사 내 출입금지 부득이 축사를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장 내 비치된 장화로 갈아 신고 계사의 각 동의 입구에서 반드시 2차 소독(손과 신발) 계사를 나온 출입자는 나올 때도 들어갈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소독
차단방역 세부수칙(4) 대상별 세부 방역관리 요령 ④ 출입차량 농장 출입 모든 차량의 출입 시 마다 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계란, 병아리, 산란계 중추, 도축목적 닭을 수송하는 차량은 운반 전‧후에 소독 실시 - 수송 시 사용된 수송케이지(어리장등), 병아리 상자, 계란수송용기(난좌) 등은 사용 후 폐기 또는 재사용 시 세척 및 소독 사료 운반차량의 농장 출입 전후에 차량의 바퀴, 흙받기 판, 차량 밑부분, 적재함 등의 흙과 계분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 분뇨 운반차량의 작업 전‧후 세척‧소독
차단방역 세부수칙(5) 대상별 세부 방역관리 요령 ⑤ 농장출입구 출입하는 차량, 사람 등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도구 설치 및 비치 출입구에는 외부인 출입금지 경고판 설치 외부인 출입금지 가금질병 예방을 위한 격리 구역 문의 전화번호 : ×××-○○○○ □□ 농장 주인 백
차단방역 세부수칙(6) 대상별 세부 방역관리 요령 ⑥ 축사, 시설, 장비 1 축사의 출입구는 한곳으로 통제 계사입구에 신발이 충분히 잠길 정도의 깊이로 된 소독조 설치 및 충분한 양의 소독제 공급 소독제는 2~3일 간격으로 교체 및 사용설명서의 희석배수 준수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압력 세척기, 솔, 호스, 물 및 승인된 소독제 비치 및 사육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운반상자, 용기 및 여타 장비의 사용 전‧후 세척․소독 세척 및 소독 미 실시 장비 등은 다른 계사 이동금지 농장 진입로, 주차장, 마당, 축사 주위 그리고 사료 보관장 청소 야생조류가 먹이를 구하거나 휴식하기 위한 접근요인 제거
차단방역 세부수칙(7) 대상별 세부 방역관리 요령 ⑦ 축사, 시설, 장비 2 사료 통, 사료공급장치 및 사료 장비는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 타 농장에서 대여 또는 공동 사용 장비의 사용 전‧후 세척․소독 가금이 모두 출하되었을 때는 시설 및 사료‧음수공급라인, 배수(하수)관 및 송풍기를 포함한 모든 장비를 철저하게 세척‧소독 남아 있는 사료, 죽은 가금 및 두엄을 제거 시설 및 모든 장비를 소독하고 설치류 및 기타 해충 구제 세척 장비 및 사용의복 세척․소독 난좌는 1회 사용이 원칙 재 사용 시 세척‧소독(훈증소독)
차단방역 세부수칙(8) 대상별 세부 방역관리 요령 ⑧ 사육중인 가금 가금의 사육은 “올인 올아웃(All-In-All-Out)" 방식이 가장 바람직 출하 후 계사 및 계사 내 시설‧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 토종닭, 친환경농법 목적 오리 등 야외사육 시 최대한 헛간, 가축 우리, 사용하지 않는 유휴 건물, 차고 등과 같은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여 내부에서 사육 ⇒ 야생조류의 접근 차단을 위한 그물망 등을 설치 신규입식 가금 믿을 만하고 질병관리가 철저한 부화장에서 구입 및 최근의 치료,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확보 세척되고 소독된 시설에만 새로운 가금을 입식
차단방역 세부수칙(9) 대상별 세부 방역관리 요령 ⑨ 야생조류 차단 야생조류는 AI 전파 요인 중 하나이므로 가금류와의 접촉을 최소화 농장내 마당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하고, 계사 주위, 사료 보관장 퇴비장 주위 등에 방치된 음식물찌꺼기, 짚단 등 야생조류 먹이 제거 철새 및 텃새 등 야생조류가 축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된 축사와 구멍 등에 그물망 또는 철망 설치 축사, 사료창고, 분변 보관장 등에 그물망이나 방충망 설치 및 출입문 닫기 퇴비장의 분변 생석회로 도포하여 소독 및 비닐 등으로 밀폐 농가 인근 인삼밭, 과수원 등 농지에 계분 살포 자제 및 살포된 농지 방문 금지 - 계분의 먼지가 축사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 야생조류의 분변을 밟은 사람 등이 농가를 출입할 수 있으므로 추수기에 가금 사육농가 주변 논, 밭 등에 철새 등 야생조류의 먹이(볍씨 등)를 제거 필요
차단방역 세부수칙(10) 대상별 세부 방역관리 요령 ⑩ 설치류 및 해충 파리, 모기 등 살충 작업 설치류 등의 출입 및 서식을 예방 계사 등 건물 내, 외부 바닥에 떨어진 사료, 쓰레기, 부산물 항상 깨끗이 청소 설치류, 파리 등 구제는 마을단위, 생활권 단위로 일시에 공동으로 주기적 실시 물 물탱크, 급수관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분뇨 계사에서 떨어진 농장 내 보관장으로 운반 및 소독 반출 분뇨의 도착지, 운송자 연락처 등, 차량번호 기록
차단방역 세부수칙(11) 대상별 세부 방역관리 요령 ⑪ 개, 고양이 계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의 폐쇄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 고양이 방사 금지 인근 소하천, 논, 밭, 인근 타 농장, 분변 살포 농지 등을 돌아다니다 야생조류 분변을 밟은 후 축사 내에 출입 위험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철새 등 야생조수의 환축 또는 폐사체 발견한 경우 - 현장을 보존한 채로 관할 가축방역당국 등에 신고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검사 절차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시 국번없이 128번(환경신문고)으로 신고 신고인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시·군·구 접속)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시·도 접속)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해당지역 시·도 접속) 신고전화를 접수시 1588 -4060으로 연락 환경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신고 → 1588 -4060(시·군·구 축산담당 부서 접속) 담당부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1588 -4060(시·도 축산담당 부서 접속)
축산 관할지역 가축방역기관으로 연락 담당부서 환경담당부서 직원과 가축방역관 현장 출동 지방가축 현장 상황 파악 및 시료 채취·송부 방역기관 시·도(시·군·구)와 검역원 상황실로 상황보고(통보) 및 정밀검사의 뢰 국립수의 AI 정밀검사 실시 과학검역원 AI 검사결과 음성시 시·도 및 가축방역기관에 검사결과 통보 후 상 황종결 AI 검사결과 양성시 규정에 따라 조치
소 독 Disinfection
소독실시 수칙(1) 소독의 개념 소독대상 별 소독 방법에 따라 가축에 직접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다양한 병원체를 가축에 해가 없도록 사멸 시키기 위하여 약물․훈증․증기․물끓임․발효․자외선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행위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류농가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별첨 7참조)에 따라 필요한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함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등 입구 차량 소독시설(예) 아치형(1) 아치형(2)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등 입구 차량 소독시설(예) 아치형(3) 트러스트형 노출형 회전형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등 입구 차량 소독시설(예) 일자형 혼합형 이동식
농장입구 출입자(사람) 소독시설(예) 출입자(1) 출입자(2)
방역조치 수단과 효율 평가 출입통제·격리(Isolation) : 질병노출 최소화 소 독(Disinfection) : 병원체 사멸 및 감염경로 차단 예방접종(Vaccination) : 개체별 사전 면역 획득 투 약(Medication) : 질병발생시 치료 투 약 백 신 투자비용 소 독 격 리 방역효과
소독실시 수칙(2) 소독의 중요성 소독은 동물이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병원균과 그 병원균을 전파 시키는 해충 등을 박멸하여 전염병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수단 - 가축 전염병의 발생이나 만연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임 소독제 선택 소독은 소독대상, 외부온도, 소독제 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하여 소독실시(별첨 8 및 9 참조) - 주요 성분별 소독약의 선택기준(별첨 8 -2)
소독제의 선택기준 유효성분의 함량 및 조성, 부형제 Composition 소독약의 적용범위, 병원체 사멸능력 Opportunity 안전성확보(인체, 목적동물, 기구, 환경) Safety 품질평가(AOAC, ENE 등 국제표준지침) Tested
소독실시 수칙(3) 소독 설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준수 가축사육시설(300제곱 미터 이하는 제외)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의 운영자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과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별첨 10 참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을 설치 또는 고압분무기 구비 가축사육시설 등 당해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 구비 가축사육시설(300제곱 미터 이하는 제외)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는 출입자의 신발 소독용 소독조 설치
소독실시 수칙(4) 소독 주기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법적 소독실시 주기> 소독 대상 소독 주체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가축 소유자 주 1회 이상 종계장 운영자 주 1회 이상 부화장 운영자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가축,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 운반하는 자 소독 주기 가축 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 할 때마다
효과적인 소독요령 청결유지 최우선 (Cleaning First) 축산환경 중 오물은 불가피 배설물, 깔짚, 약물 등 오물은 갈등의 은신처로 작용 미생물의표출 “청결이 전제되지 않는 소독은 무의미한 낭비” 소독전 세척제를 이용한 세정은 살균효과 극대화 p. H차, 온도차, 물리적 세정 “효과적인 세척은 병원체 80% 이상 사멸 보장”
소독실시 수칙(5) 소독 방법 ① 소독대상(축사, 시설, 차량 등)에 맞는 적절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선택하였다 해도 최적의 소독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설명서를 읽고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소독효과 ↑ ⇒ 같은 종류의 소독제 지속 사용(산성제제와 염기제제 혼합사용 금지) 소독약의 희석배수 ↑⇒ 소독 효과 ↓ 작용시간 ↑⇒ 소독효과 ↑ 축산농가의 물은 대부분이 경수 경수에 소독약 희석 ⇒ 소독 효과 ↓ 경수 이용 소독약을 희석 시 ⇒ 농도 ↑ 연수기 또는 연수제를 사용하여 경수를 연수로 바꾼 후 사용
소독실시 수칙(6) 소독 방법 ② 소독 전 쥐나 진드기(와구모), 파리, 모기 등 생물학적 또는 기계적 질병 매개체 구제 소독 후 재 오염 방지 소독 전에 청소와 세척 ⇒ 유기물(분변, 오줌, 사료, 기름, 흙 등)을 제거 유기물의 오염도 ↑ ⇒ 소독제 농도 ↑ 준다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희석농도는 대부분 깨끗이 청소가 끝난 환경에서 적용하는 희석농도임 깨끗한 청소만으로도 많은 오염균 제거 됨 ⇒ 소독제 효과↑ 소독약은 약제별로 다르지만 살포 후 보통 10~30분 경과 후 완전한 효과 소독 즉시 물로 세척(×) ⇒ 충분한 접촉시간 부여
소독실시 수칙(7) 소독 방법 ③ 소독 전 청소와 세척 가) 청소 • 계사 내의 각종 사양기구, 도구, 사료 등은 모두 밖으로 들어내어 청소 • 계사 내 오물(분변, 사료, 깔짚 등)은 각종 병원성 미생물의 서식처가 되며 소독약의 효력을 현저히 떨어뜨림 오물을 최대한 계사 내에서 긁어내어 매몰 또는 소각. • 계사 내 물건,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 후 계사 내부 세척 나) 세척 •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계사 천정, 벽, 바닥 내부 세척 • 세척 후 솔, 수세미 등으로 붙어있는 분변, 오물 등을 깨끗이 제거 후 완전히 세척 • AI와 같은 악성질병 발생농가에서 박멸소독 방법 청소 전에 먼저 소독제를 살포하여 예비소독 ⇒ 오염원을 최소화⇒ 세척 ⇒ 소독
소독실시 수칙(8) 소독대상 별 소독 방법 ① 계사 내부 및 기구 소독 계사 내부의 급이, 급수, 집란, 계분처리 설비 및 기타 물건이나 오물 등을 완전히 청소하거나 제거 창틀, 전기기구류, 배선 등 먼지가 낀 곳은 고압청소기 등으로 털어내고 전기류는 비닐로 포장하여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후 청소 세척이 끝난 후 계사 내부가 완전히 건조되면 소독약을 살포 축사 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천정⇒ 벽⇒ 바닥의 순으로 소독 소독약이 닿지 않은 부분(특히 구석이나 벽과 바닥의 경계면, 틈)이나 물건, 장치 등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 컨베이어 벨트 등은 분해하여 소독 악성질병 발생 양계장을 소독 시 주의할 점 - 계사 내부 소독과 동시에 계사 외부의 흙바닥과 물건도 함께 소독
효과적인 소독요령 축사소독 염소계 산화제 및 복합소독제 유효 ü 이소시안산나트륨, 삼종염 등 ☞ 가축출하 후 빈축사 소독이 효과적 ☞ 살포 약제 건조후 가축 입식 ☞ 환축, 분변, 자리깃, 기구 소독 ü 오염정도에 따라 매몰, 소각 처리
소독실시 수칙(9) 소독대상 별 소독 방법 ② 발판 및 차량 소독 농장입구 및 각 계사 입구에 소독조 설치 및 주당 2~3회 소독약 교환 차량소독에는 주로 산성제제나 염기제제, 염류 및 산성복합제를 사용 소독조 소독약의 주기적 미 교체 시 문제점 소독약 효과 ↓ ⇒ 병원균이 신발이나 차바퀴에 잔존 ⇒ 병을 전파시키는 역할 계사 내 계분 및 깔짚 소독 계사 바닥의 계분이나 깔짚, 흙은 병원균이나 유기물의 오염이 심한 상태이므로 표면을 완전히 걷어내어 생석회로 소독 조치 깔짚은 소각 또는 매몰이 권장되나 60℃ 이상의 온도에서 3일 이상 발효시켜 퇴비화 톱밥 발효계사와 같이 출하 후 계분과 톱밥을 긁어내지 않는 형태의 계사는 항상 특정전염병 상재 우려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외부로부터의 병원체 오염 방지 필요
효과적인 소독요령 토양소독 생석회, 수산화나트륨 등 유효 ü 젖은 바닥, 5% 유제액 조제 ☞ M 2당 300 -400 g 가량 살포 ☞ 교체주기는 약 1주일 정도가 적당 ü 눈, 강우 후에는 새로이 살포 ☞ 인체 및 축체 직접 접촉 주의
소독실시 수칙(10) 소독대상 별 소독 방법 ③ 바닥 및 계사 주위 소독 계사 주위의 흙바닥이나 빈 계사 바닥의 소독에는 주로 강알칼리 소독제 또는 생석회를 사용 생석회는 평당 약 1 kg(㎡ 당 300~ 400 g) 살포 생석회의 소독효과 및 주의사항 물과 접촉 200℃ 정도의 고열과 강알칼리성에 의하여 소독효과발휘 ⇒ 소석회 밀폐된 공간에서 생석회에 물을 뿌리면 주위에 볏짚 등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경우 발화할 위험 생석회를 보관 시 수분이 닿지 않도록 하고 수분이 닿으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인화성 물질 보관 금지 차량이 많은 도로에 분말상태 살포 금지 ※ 마른 상태에서는 소독효과↓, 사람이나 가축의 눈 실명 초래
소독실시 수칙(11) 소독대상 별 소독 방법 ④ 출입차량의 소독 바퀴의 흙과 계분을 깨끗이 제거한 후 알칼리제, 복합소독제 등으로 충분히 적신 상태로 소독 운전석 등 차량내부는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 소독, 바닥도 소독제를 흠뻑 살포 차 속의 사람 신발(특히 신발 바닥)과 손 (필요시 의복, 지참물 포함)은 반드시 소독 계열화업체 및 사료회사 차량은 농가 출입 전, 후 업체 자체 소독시설에서 세척, 소독 출입자의 소독 작업복, 모자, 가운 및 장화를 갈아 신고 출입구에서 분무 소독 및 축사간 이동 시 마다 신발 소독 농장에서 병든 가축이나 폐사된 가축을 부검 시 배설물, 분비물이 흘러 나와서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로 포장 후 해부실이나 매몰장에 운반 ⇒ 해부 및 가검물을 채취⇒ 소독⇒ 매몰 또는 소각 오염된 기구, 장갑, 장화, 손 등은 크레졸비누액 등으로 소독
효과적인 소독요령 신발(차량) 소 독 알데하이드제제, 혼합소독제 유효 ü 암모니아와 과초산 혼합액 등 ☞ 축사입구 설치(칸막이 등 구획설비) ☞ 교체주기는 주당 2 -3회 이상 ☞ 신발소독조 깊이는 10 cm 이상 유지 ü 발이나 차량바퀴가 충분히 잠길것
소독실시 수칙(12) 소독대상 별 소독 방법 ⑤ 기타 의복, 신발, 기구로 소독 의복, 손, 신발 등의 소독 : 인체에 해가 없는 복합소독제 사용 기구류 소독 : 부식성이 없는 소독약으로 완전히 침지 소독 전기 기구류 : 포르말린 훈증소독 권장 분변소독 분변은 농장 내 매몰이 원칙 그렇지 못할 경우 - 그 상태에서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쥐나 곤충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하여 발효처리
소독실시 수칙(13) 소독대상 별 소독 방법 ⑥ 퇴비장과 그 주변 소독 퇴비장과 그 주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소석회 또는 생석회를 살포 분변을 퇴비장에 버릴 때 퇴적충의 15㎝ 마다 그 위에다 소석회, 석회질소 또는 살충제를 골고루 살포하고 비닐을 피복 부화장 소독 차량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 조치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 및 소독 소독약 보관용기 및 희석용기 비치 고압분무기 및 연막분무기를 통한 부화기 소독 난좌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부화실․ 병아리 방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 및 소독 난좌 소독 시 포르말린 훈증소독 실시
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 혼합 및 중복사용의 금지 소독제의 작용기전, 물리화학적 성상(p. H) 등 상이 권장 유효 희석배수 준수 대상병원체, 소독대상, 유기물 존재여부 적절한 안전조치 강구 보호장구 착용, 제품별 사용법 및 주의사항 숙지
소독실시 수칙(14) 소독제 안전 사용 수칙 대부분의 소독제는 생체에 접촉하면 해롭기 때문에 소독 시 눈, 호흡기, 피부 등에 닿지 않도록 보호안경(고글),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위생모자 등 착용 적정한 희석농도를 지켜 환경오염을 방지 7 가지 원칙 ① 살포 또는 분무중에는 비닐 또는 고무옷을 입고, 비닐 및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소독액이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로 흡입 방지 ② 소독액은 철, 아연등의 금속성 기구를 부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깨끗이 물로 닦은 플라스틱제 또는 스테인리스제의 용기 등에서 희석하여 확인 ③ 소독약액을 살포할 때에는 가축사료나 물, 축산물과 그 용기 및 장비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 ④ 소독약이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에는 즉시 물이나 비눗물로 세척 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손, 발과 얼굴 부위를 깨끗이 세척 ⑥ 한번 희석한 소독약품은 당일 모두 소진, 사용 후 남은 소독약 원액은 반드시 마개를 막아 그늘진 곳에 보관 ⑦ 어린이나 어린 가축이 음용하지 않도록 보관
소독실시 수칙(15) 소독실시, 점검 및 기록 관리 소독실시 및 기록관리 소독 실시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 6호 서식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내역을 기록 매일 농장관리자 또는 농장주가 소독 실시자에게 소독실시 여부 및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소독약품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소독약품별 구입량 및 재고량 등 소독약품의 구입, 사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기록․관리 소독실시기록부는 최종 작성일로부터 최소한 1년간 보관 농가 차단방역 및 소독 자체 점검표 농장주 또는 농장관리자는 [별지 제 4호 서식]의 “농가자체 일일 점검표”를 이용하여 최소한 주 1회 소독실시상황을 점검 및 기록 임상증상 관찰 결과 AI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관할 수의사 및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농가 자체 점검표는 최종 작성일로부터 적어도 1년간 보관
소독실시 기록부
농가자체 일일 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인) 구 분 점검 결과 점 검 항 목 확인 예 차단 방역 및 소독 아 니 오 관리인 또는 농장주 1. 외부인 및 차량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 농장입구에 소독실시 안내판 설치, 출입자 기록 2. 농장입구에 출입차량용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습니까? 3. 농장입구에 방문자를 위한 소독시설(자동분무시설)과 안전장비(장화, 방역복)가 설치․구비되어 이용되고 있습니까? 4. 야생조류, 야생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축사 내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그물망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5. 정기적인 구서작업(쥐잡기)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6. 축주 및 농장 근무자가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의복교체, 신발 등을 청결히 한 후 축사에 출입하고 있습니까? 7. 축사별로 입구에 소독조가 있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8. 축사 내․외에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9. 가금이 새로 입식되기 전에 축사내부의 천정, 벽, 바닥, 급이기를 모두 수세, 소독, 건조 시킨 후 입식하고 있습니까? 10. 매일 소독실시 기록부에 소독 실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점검 결과 구 분 점 검 항 목 확인 예 아 니 오 관리인 또는 농장주 분뇨 관리 1. 퇴비장의 분뇨는 생석회 소독 및 비닐 등으로 덮어 발효처리와 야생조류의 접근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2. 분뇨 반출시 반출차량 및 운전자, 반출장소에 대한 파악․기록하고 있습니까? 위생 관리 1. 사육 단계별 올인/올 아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2. 매일 1회 이상 가금의 건강상태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료 관리 1. 사료급여기는 1일 1회 사료통을 비우고 청결을 유지합니까? 2. 사료는 청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며, 설치류, 고양이, 철새(텃새) 등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3. 농장 마당에 철새 등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사료 등이 있는지 매일 점검 및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1. 사육가금의 음용수와 세척용수는 먹는 물 수질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2. 급수 탱크와 급수라인은 정기적(6개월 또는 1년)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물 관리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별첨 7>의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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