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국제운송과 보험
제 1 절 해 상 운 송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는 상행위 1) 해상운송의 행태(부정기선, 정기선) ( ) – 엄격한 운송 계획 하에서 특정한 항로나 항만을 규칙적으 로 왕복 운항하는 선박 ( ) – 고정된 항로가 없이 하주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어느 곳이나 운항하는 선박 2) 해상운송계약 선주와 하주 간에 계약 체결(수입상, 수출상) 계약체결 조건 가격조건 C 그룹 : CFR, CIF, CPT, CIP D 그룹 : DAF, DES, DEQ, DDU, DDP E 그룹 : EXW F 그룹 : FCA, FAS, FOB
화물의 성질과 수량에 따른 구분(개품, 선하증권, 용선, 정기선) ( )운송계약. 선박회사가 다수의 하주와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개 별적으로 체결하는 것( ). 불요식계약(계약서 필요없음) . 물품선적 증거로 선박회사는 하주에게 ( ) 발행 ( )운송계약.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 계약체결의 증거로 용선계약서 발행 용선운송계약 전부용선 정기용선계약 일부용선 항해용선계약 나용선계약
의미 ( 용선 ) 선박 소유주 용선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일정기간 용선하여 그 용 선기간을 기준으로 보수 지불 선박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금리 등 간접경비와 선원비 , 선박용품비, 수리비 등의 직접경비를 부담 용선료 외에 연료비, 항 만사용세 등의 운항비 를 부담 ( ) 용선 특정항로를 대상으로 임대 할 때 사용 ( ) 용선 선박만을 임대 일체의 인적, 물적 비용 을 용선자가 부담
2. 컨테이너 운송 일정이상의 내용면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용기 화물운송의 3대원칙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만족시키는 운송도구 컨테이너의 정의(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① 일정기간 재사용이 가능한 충분한 내구력을 가질 것 ② 운송수단이 바뀌어도 화물 이적(intermediate reloading)없이 일관수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 ③ 특히 운송수단이 바뀔 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출 것 ④ 화물을 채우고 비우기(fill and empty)가 편리하게 설계될 것 ⑤ 내부용적이 1㎥(35. 3 cubic feet) 이상일 것
1) 컨테이너 운송의 장, 단점 장 점(경제성, 신속성, 안정성) ( ) . 포장비, 내륙운송비, 창고료, 인건비 등 절감. 항만비용 절감, 선복생산성 향상, 선복이 윤 극대화 ( ) . 정박기간 단축. 일반운송에 비해 운송시간단축 ( ) . 파손 및 도난위험 감소 단 점. 화물의 종류나 성질상 운송할 수 없는 경 우 있음. 컨테이너 자체가 고가. 항만설비 고가. 갑판적약관 삽입 및 할증보험료 지불
2) 컨테이너화물의 운송형태 . ( )화물(full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에 가득 찰 정도의 화물. ( )화물(less than a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정도의 화물
3. ( )운송 . 특정화물을 육, 해, 공로 중 어느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옮겨싣지 않고 일관수송 하는 것 복합운송계약증거. 운송인 (복합운송서류 : combined transport B/L) 하주 1)복합운송을 위한 가격조건. INCOTERMS 2000 FCA, CPT, CIP. 복합운송에서는 내륙의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이 위탁된 시점이 매매당사 자간의 비용과 책임의 분기점이 된다. 2)복합운송의 주요경로. Land bridge : 대륙횡단철도로 바다와 바다를 잇는 해-육-해 복합운송경로 ex) SLB(siberian land bridge): 극동-(선박)-보스토치니-(철도)-중동, 북유럽, 중앙 및 서아시아 ALB(american land bridge): 극동-(선박)-북미서안-(철도)-북미동안-(선박)-서유럽
4. 항공운송(견본, 고가, 정밀품) 장 점. 수송시간 단축으로 인한 재고 비용 절감. 물품의 파손 및 분실의 위험 감소 단점. ( )의 운임. 화물의 부피나 중량에 대한 제한 이용대상 물품. ( )이나 긴급을 요하는 물품. 운임부담이 적은 소량의 고가품. 안전한 수송을 요하는 ( ) 운송계약.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 (air freight forwarder). 항공화물대리점 (air cargo agency). 항공화물수령증(AWB : air waybill) 발급 항공화물수령증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양도성이나 유통성을 갖지 않는 비유가증권 -항공화물은 신속히 운송되기 때문에 운송장의 전매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 2 절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주요 용어(보험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내용 용어 ( )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대 한 대가로서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 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자 비고 우리나라: 회사조직 외국 : 개인도 가능 ( )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 험료를 지급하는 자 Incoterms 2000. E, F그룹과 CFR, CPT 조건에서는 수입상. CIF, CIP와 D그룹에서는 수출상이 보험계약자 ( ) 피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 피보험자. FOB, CFR조건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가 수입상으로 동일인. 수출상이 보험계약자인 CIF, CIP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상 피보험이익 보험 목적물과 이 목적물이 없어지 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경제적 손상 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간의 이해관계 . 화물, 선박의 소유이익 이외에 희망이익, 운임 , 수입세 등이 피보험이익
용어 내용 비고 피보험이익에 대한 주관적 이해관계 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 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 ( ) 손해발생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의 최고한도 보험금은 부보된 피보험이익의 한도를 금액으 로 표시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 ( )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사고 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 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 하는 대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 부터 징수하는 금액 보험료율 : 선박의 상태, 항로,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 등에 따라 책정 ( )
2. 해상손해의 종류
물적손해 보험목적물 그 자체가 멸실이나 훼손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말하며 직접손해라고도 한다. 전손(Total Loss) 화물이나 선박이 전부 멸실 됐거나 손상이 심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전손발생여부에 따라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한다. -( )전손 (Actual Total Loss) 전손이 실제 발생한 경우 ex) 화재로 인한 완전소실, 침수로 인한 시멘트의 고체화, 적에게 포획된 화물, 선박의 행방불명 -( )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전손이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손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추정전손은 위 부행위가 성립될 때에 인정되고, 위부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분손으로 처리된다. 예) 홍수로 인한 자동차 손해, 수리비가 더 나오거나 완전회복이 곤란한 경우 *위부행위(委付行爲) : 피보험자가 그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 자에게 넘기고 대신 전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 는 행위
분손 / 해손 (Partial Loss / Average) 분손은 부보된 물품의 일부에만 손해가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손이 아닌 경우는 모두 분손으로 본다. 분손은 손해 부담자의 범위에 따라 단독해손 과 공동해손으로 나뉜다. -( )해손 (P/A: Particular Average) 부보된 물품에 대해 손해를 입는 자가 혼자 부담하는 손해를 말한다. Ex) 화물의 질적 저하 혹은 양적 부족, 선박의 일부 손상, 화물의 손실로 인한 운임의 상실 -( )해손 (G/A: General Average) 선박이나 화물이 생각지도 못한 절박한 어려움이 닥친 경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물의 일부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이 희생(희생손해)시키거나 혹 은 필요한 경비(비용손해)를 쓴 경우를 말한다. * 공동해손분담금 : 공동해손정산인이 손해를 정산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균등 하게 부담
비용손해 목적물이 위험할 경우 그 목적물을 지키기 위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위하 여 경비를 씀으로써 입은 손해 해난구조료(Salvage Charge) 구조비(Salvage Awards or Expenses)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손해조사비용(Survey Fee) 책임손해 사고로 말미암아 제 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적하보험에서는 공동해손분담금만 담보
3. 보험계약의 체결과 협회적하약관 ICC(A)는 A/R(all risk; 전위험담보) 조건과 거의 같으나, ICC(B)와 ICC(C)는 종래 의 WA조건(with average; 분손담보)이나 FPA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 부담보)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 많이 있다. 신약관에서는 구약관과는 달리 담보 위험, 손해로 인한 전손이나 분손에 관계없이 보상하며, 작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게 되어 있다. ICC(A) 조건 각종의 부가위험이 포괄적으로 담보된다. ICC(B)/ICC(C)조건 (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보험회사)는 조건에 규정된 부담위 험 때문에 생긴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ICC(B), ICC(C) 규정 이외의 위험(부가적 위험)을 추가하려면 ( )에 의해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열거, 특약
특별약관 전쟁위험 해상적하보험에서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담보하고자 하면 할증보험 료를 지불하고 협회전쟁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맹파업위험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은 화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 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따라서 이의 담보를 원하는 피보험자는 협 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TPND theft, pilferage & non-delivery 도난(theft)이란 포장된 단위채로 훔쳐 가는 것이고 발하(pilferage)는 포 장된 물품 중 일부만 훔쳐 가는 좀도둑을 말한다. 불착(non-delivery)은 화물의 일부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RFWD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바닷물 이외에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우담수손) COOC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선박의 연료나 기계의 기름이 화물과 접촉되어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유류 및 기타 화물과의 접촉 손) JWOB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가입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 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투하 및 갑판 유실)
제 3 절 선적 관련 서류 1. 선하증권(무사고, 사고선적, 수취) ( )선하증권 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뜻이 기재된 선하증권 Shipped, shipped on board. . ( )선하증권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수취하 received for shipment B/L 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 received by the carrier. . ( )선하증권 clean B/L 본 선상에 계약 화물을 선적할 때 그 화물 의 상태가 양호하고 수량이 맞아 비고란 (remarks)에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증 권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 )선하증권 foul or dirty B/L 선박회사가 인수할 당시 포장 상태가 불 완전하거나 수량이 모자라면 이 사실을 증권 상에 기재하는 선하증권 ‘ 6 bags torn’, ‘ 5 packages short in dispute’, ‘ 3 cases loose strap (수출업자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 제공 무사고 선하증권 교부)
( ) 선하증권 straight 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상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 기명식, 복합운송, 지시 식, 통 ( ) 선하증권 order B/L의 수하인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 재되지 않고 단순히 지시인(order)만 기재 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issuing bank’ ( )선하증권 through B/L 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 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 는 증권 운송구간 중 해상운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선하증권 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 화물 인수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 관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
( )선하증권 short form B/L 약식선하증권에 관하여 어떤 분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기재사항을 갖추고 있지만 보통 선하증권의 배서약관이 생략된 쟁이 생기면 long form B/L의 약 관에 따른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증권 있다. ( )선하증권 red B/L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 상해 주는 선하증권 운임에 보험료가 추가되므로 결 과적으로 보험료는 송화인이 부 담하는 것이 된다. ( )선하증권 stale B/L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되어 수출 상은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 시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 은 선하증권 신용장 상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 기간경과, 약식, 적색
Shipper K. S. LINE Korea Shipping Corporation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RECEIVED in good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except as otherwise noted the number of Containers or other packages or units enumerated below for transportation from the place of delivery subject to the terms hereof. One of the original Bills of Lading must be surrendered duly endorsed in exchange for the Goods of delivery Order. On Presentation of this document (duly endorsed) to the Carrier by or on behalf of the Holder, the rights and liabilities arising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hereof shall (without prejudice to any rule of common law or statute rendering them binding on the Merchant) become binding in all respects between the Carrier and the Holder as though the contract evidenced hereby had been made between them. IN WITNESS whereof the number of original Bills of Lading stated below have been signed, one of which being accomplished, the other(s) to be void. Korea Furniture Co. , Inc Consignee To Order of Chase Manhattan Bank Notify Party Weserly Furniture Co. , Inc. 1250 Park Avenue New York, NY 10020 Pre-Carriage by Place of Receipt Inchon, CY Ocean Vessel Voy No. Crova Port of Loading 02 Inchon, Korea Port of Discharge New York, U. S. A B/L No. ICNY 5036 Place of Delivery New York CY Container No. Seal No. Marks No. of Pkgs Container CY/CY ICSU 5705 (RF)40'× 2 50 CTNs Description of Goods 200 Golden Eagle Executive Desk sets Final destination New York Gross Weight Measurement 43. 750 KGs 91, 500 CBM Total No. of Containers or Packages(in word) Two Hundred Cartons Only Freight & Charges Revenue Tons Freight Prepaid at Inchon, Korea Total Prepaid Laden on Board Date June 28, 2000 By__________ Rate Per Place Issue Freight Payable at No. of Original B/L Three(3) Korean Shipping Corporation By__________ Prepaid Inchon, Korea Date of Issue June 28, 2000 Collect
2. 보험증권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 서도 ( )도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이며 통상 ( )나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 보험증권의 요건 ① 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②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③ 부보금액은 신용장금액의 110%이다. ④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거나 소급적용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⑤ 담보되는 위험의 범위가 ICC(A), (B), (C) 혹은 A/R, WA, FPA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배서, 유가증권,
3. 상업송장.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물품의 명세서와 물품에 대한 ( ) 역할. 수출상이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계약이행의 입증서류 수출상 입장. 무역대금을 ( )받기 위한 서류. 출하안내, 과세자료, 수출수속 절차상 세관 등에 제공되는 서류 수입상 입장. 수입통관 수속 필수 서류 : 품명, 수량, 단가 및 금액은 계약서와 일치. 신용장거래의 경우 : 신용장의 조건과 상업송장의 조건이 일치 결제, 대금청구서
Invoice No. and date C-0001 June 25, 2000 Seller Korean Furniture Co. Inc. 134 Seocho-dong, Seocho-ku, Seoul 130 -070 Republic of Korea L/C No. and date x 123456 April 1, 2000 Buyer (if other than consignee) Consignee Westerly Furniture Co. Inc. 1250 Park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0 Departure date Other references June 28, 2000 Vessel From Crova Inchon, Korea Terms or delivery and payment At Sight CIF Inchon, Korea To New York, U. S. A. Shipping marks No. & Kind of pkgs: Goods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Executive Desk sets I. S. T. S. Order No. : C 6471 I. S. T. C. Stock No. : 184 -14404 P. O. No. : 589 -1912 . . . . . . Total 200 pieces @US$200, 000. 00 Phone : 82 -2 -2374 -4785 Fax : 82 -2 -2374 -4788 E-mail : fkorea@mnet. co. kr Signed by Korean Furniture Co. ,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