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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무역실무론 2012년도 제 1학기 담당교수 : 최 경 숙
전자무역이란 l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해 처 리되는 거래를 말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1호).
전자무역문서란? l 전자무역문서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정보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를 말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4호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2조제 1호). l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미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 무역문서의 표준(EDI)을 고시하고,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지정함.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l l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해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자무역문서의 표준을 고시해야 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 1항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이란? l 전자무역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역업자와 무역유관 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5호). l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자본금·인력·기술력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사업자를 의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제 1항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제 1항). l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현황-(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무역업무 자동화 추진체계 KTNET이 중앙에서 무역업체와 은행, 관세청, 운송업체 등 관 련기관을 연결하여 각종 무역관련서류의 전송과 수신을 중계 l 지역이나 시간의 제한 없이 국내외 무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 하게 처리 l
전주무역문서의 사용 l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해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 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해야 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 1항 본 문 및 제 12조제 2항). l 다만, 전자문서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 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야 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 1항 단서). ① ② ③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통합공고(「대외무역법」 제 12조제 2항)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 인서 발급업무(다만,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 제외)
⑤ ⑥ ⑦ ⑧ ⑨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구매확인서 발급업 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에 의한 원산 지증명서 발급업무(다만, 세관장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제외) 해상적하보험증권 발급업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운영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수하인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발 급업무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의 해상화물운 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경우 그 수하인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업무
EDI를 통한 무역자동화 l 현재 국내에서는 수출신용장 통지, 수입신용장개설, 수출환어음 매 입(추심), 수입화물 선취보증, 수출입승인, 수출입통관, 적하보험 등이 EDI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수출신용장 통지 수입신용장 개설 업무 SWIFT에 의한 통지 업무를 EDI 방식으로 해외통지은행 개설의뢰인 ↑(swift) 신용장 →개설은행→국내 개설의뢰 인 개설요청 ↗ ↖ 전자문서 통지은행 방문 없이 접수가능 업체가 출력한 L/C원본으로사 용 가능 무역관리 및 MIS활용가능 개설은행 방문 없이 L/C개설 첨부서류 추가 제출 불필요 개설은행 통지기일 단축 수출환어음매입(추심) 수출상 → 수출환어음매입(추심) 업무 의뢰 → 매입은행 → 계산서 → 수출상 은행에 매입신청서 사전 검토 통지로 신속한 수출환어음매 입 수입화물 선취보증 업무 개설은행 미방문 수입업체는 L/G를 운송인에 게 직접 제출하는 절차 생략 L/G를 개설은행에 EDI전송, EDI 처리 불가능한 B/L사본은 FAX로 보냄
수출입승인 업무 무역업체→ 수출입승인( 변경)신청 →승인기관(조 합/협회등) →무역업체 →날인 →유관기관 승인기관 방문 불필요 시간단축 실시간 출력 및 원본 사 용 수출통관 업무 수출물품의소유자, 관세 사, 통관취급법인, 관세사 법인 →수출통관EDI시스 템 →관세청통관시스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통관업무처리 간소화 서류 및 물류비용의 절감 적하보험업무 무역업체 →적하보험신 청서작성 →보험회사 → 보험증권 →무역업체 → 사전 수령한 보험증권 양 식에 부보사항을 출력하 여 사용
Off-Line 무역과 On-Line 무역 의 비교 기존무역거래(Off. Line) 거래알선기관 직접방 문등 카달로그, 매체광고, 전시회 등 단계 인터넷무역거래(On-Line) 정보수집 국내외 무역사이트 정보검 색 광고마케팅 홈페이지, 유즈넷, 메일링 리스트 등 전화, 팩스, 우편, 출장 등 의사교환 이메일, 팩스, EDI, 인터넷 폰 활용 등 L/C, D/A, D/P 등 이용 대금결제 무역카드, 전자화폐, 전자 자금이체 등 포워더, 해운항공운송 등 물류운송 온라인 전송, 특급운송 등
전자무역의 실무거래절차 무역거래절차 전자무역거래 참고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국내외 전자무역사이트 등록 및 검색 EC 21, EC Plaza, Tpage, KOTIS 등 제품홍보, 마케팅 웹프로모션(웹사이트, 유즈 넷, 메일링리스트) EC 21, EC Plaza, Tpage, KOTIS, KITRA 등 조회 및 거래 의 사교환 Internet-phone, Fax, Email Internet-phone, Fax, E-mail 기타 전자무역 거래 사이트 신용조사 무역관련기관, 전문신용 조사 KOTRA, KEIC, KITA 기관, 거래처 계약체결 Internet-phone, Fax, Email Internet, e-mail, phone, fax 기타 전자무역 거래 사이트 통관·보험 전자문서, EDI, BOLERO KLNET, EDI, MFCS, e-L/c, e. B/L 선적·운송 온라인 다운로드, EDI, BOLERO 각 운송사 홈페이지, KTNET, E -customs 대금결제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Trade Card, CTB, BOLERO 등
국제무역의 시작 무역회사창업 해외시장 조사 청약(Offer) 승인 (Acceptance) 거래처선정 신용조사 거래제의 (Inquiry) 무역계약성립
l 수출절차
v 무역회사의 창업 l대외무역법- 무역회사를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으로 구분 l 2000년부터 무역회사의 설립 완전자유화 무역 회사 무역업 무역대리업
◆ 무역업 등록 1)세무서(사업자등록) 2)한국무역협회 (무역업 고유번호신청)-수출입통계 를 위해 수출입신고시 기재함 ◆ 무역업자 취급품목 원칙적 무제한(negative list system) (다만, 약사법, 마약법 등에서 별도로 수출입 제한품목에 대해 서 별도의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
<사례 1 -1> 무역회사의 창업 포인트 인맥과 자금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라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활용하라 창업계획서를 만들어라 국내외 시장을 철저히 조사하라
v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 조사 거래처선정 신용조사 청약(offer) 승낙 시장조사 - 시장조사란 현재의 시장뿐만 아니라 잠재적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 무역대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상거래관습, 문화, 언어 등)들을 조사 → 대상국 선정→ 취급상품에 대한 조사
수출시장조사 수출대상국의 정치, 경제정세 (정치적 안정성 및 정치체제, 경제발전 및 부존자원, 재정 및 금융환경) 수출대상국의 지리적 조건 (국토의면적, 지세, 거리, 기후, 도시의분포, 네트웍연결현황) 수출대상국의 사회적 환경 (인구, 인종, 언어, 교육수준, 관습) 취급상품에 대한 조사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여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쿼터, 외환통제) 수출상품에 대한 현지 수요 전망 수출상품에 대한 현지의 경쟁 혹은 대체상품의 존재여부 수출상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수입시장조사 수입상품의 수출국 및 수출규모 수입상품의 국내 경쟁 혹은 대체 상품의 존재여부 수입상품의 국내 및 국제가격 수입상품의 국내 수입규제 여부 수입상품의 사후 서비스 및 광고 등의 지원여부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입수하여 조사하는 방법 (KOTRA, KITA,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 자료실 등) ◆ 간접조사 : 현지를 직접 방문 하거나 현지의 지사나 대리점을 통한 조사 (단독출장 혹은 업계공동조사, 현지 박람회참가) ◆ 직접조사 특정지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면 KOTRA 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무역관에 위탁 조사하는 방법도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방법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l l l l l 일반사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구, 언어 등 경제동향: 경제성장, 국민소득, 물가, 임금, 고용, 국제수지, 대상국의 통화의 안전성 및 경기상태 등 산업동향 : 산업구조 특히 제조업 등 무역동향: 대외무역구조, 특히 품목별, 지역별 경쟁국 진출동향, 수출규제여부, 외환사정 등 무역관리제도 : 통화정책, 수입관리제도, 수입규제, 기타 관세율 및 외환관리제도 등 시장특성 및 유통구조 : 일반적인 시장특성 외에 소비자계층, 상관습 및 구매시기, 유통구조의 형태, 주요 수입상 명단 등 시장접근방법 : 중개상, 전문 수입상, 도매상 등 교역현황 : 한국의 전체 교역량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규모 경쟁사 및 경쟁상품에 관한 정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http: //www. kotra. or. kr >
< 한국무역협회(KITA : http: //www. kita. net >
v 거래처의 선정과 신용조사 거래처의선정 &신용조회 1) 거래처의 선정 방법 무역업자명부 해외광고 국내외 공공기관 직접 해외출장 및 각종 박람회참가 인터넷
거래처 발굴 전세계의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의 Korea Export, Korea Trading Post 미국의 The Wall Street journal (wsj. com) 영국의 The Financial Times (ft. com) eckorea. net buykorea. org
인터넷 무역 관련 사이트 < 국내 주요 무역 거래 알선 사이트> ① ecplaza (www. ecplaza. net)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하는 수출입거래 알선 서비스 사이트 ② ec 21 (www. ec 21. net)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운영하는 무역 거래 알선 서비스 사이트 한국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보와 seller와 buyer에 대한 정보 제공 ③ silkroad 21 (www. silkroad 21. 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수출입 거래 알선 정보를 Buyer's Corner 와 Seller's Corner로 분류해 국내외 수출입상에게 서비스를 제공 신제품에 대한 검색기능까지 있어 직접 신상품에 대한 정보, 거래 가능 ④ SMIPC (www. smipc. or. kr)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한․영문으로 서비스를 제공 ⑤ T-page (www. tpage. com) 전 세계 주요 무역 사이트 게시판에 동시에 오퍼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 템 과 동시 다중 검색 시스템을 비롯하여 무료 인터넷폰 서비스, 비즈니스 커 뮤니티 제공
<해외 주요 무역 거래 알선 사이트> ① 세계무역센터(world. wtca. org/portal) 100여 국가에 산재해 있는 300여 국제무역센터의 조직기구로써 글로 벌 비즈니스를 위한 무역 정보를 제공 ② Worldbid (www. worldbid. com) 각 산업별로 기업간 거래(B 2 B) 기업과 정부(B 2 G) 간의 입찰(bid)에 의 한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 ③ SBI PRO (www. ace-uk. com) seller/buyer's site로 들어가면 food, oil, chemicals, autos, shoes, textiles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로 영국에서 운영 ④ Alibaba (www. alibaba. com) offer to buy와 offer to sell을 올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소비재와 산업재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에 대한 전자 캐타로그가 수록 ⑤ Asia. Net (http: //www. asianet. com) 아시아중심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
2) 거래처의 신용조사 국제무역거래는 언어, 상관습, 법률 등이 다른 거래처와 거래이기에 상 대방의 영업상태나 성실성에 대한 정보를 거래 시작 전에 철저히 조사 해야 사후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 신용조사의 3 C 3 C Character Capital Capacity 1. Character (특성) - 계약이행에 대한 평판이나 성실성, 영업태도 2. capital(재무상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지불능력에 대한 상태 3. capacity(생산, 영업능력) - 생산량, 매출액 등 영업능력에 관한 내용
◆ 신용조사 방법 ○ 은행 및 동업자 조회 - 상대방 또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통한 방법 또는 상대방과 거래경험이 있는 국내업자 및 단골거래처 ,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방법 ○ 신용조사전문회사 - 국제신용조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방법 양질의 거래선 ○ 국내 관련기관 이용 - 수출입은행(수출신용정보센터), KOTRA해외무역관 활용
v 거래제의 및 조회 - 거래제의 :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상품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거래를 제의하는 행위를 말함 (거래를 위한 첫 의사표시) -circular letter(거래권유장) : 지금까지 거래가 전혀 없었던 상대방에게 자사를 소개하는 편지 (내용 :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자사의 영업 및 취급상품에 대한 소개 및 신용조회처 등) -거래조회및문의(Inquiry) : 거래대상품에 대한 문의 (상품목록(catalogue), 가격표(price list), 견본품(sample) 등을 요청)
서식 : 수출자의 거래제의 서한 Jeon Ju, May 20, 2009 Messrs. ABC Enterprise Co. , Ltd. 50 Liberty St. , Los Angeles N. Y. 2005, U. S. A Gentlemen : Your name and address have been given us from EC 21(www. ec 21. com), and We are writing this letter to you with a view to entering into business relations with your company. As one of experienced exporters of travel bags, we have been doing business with Europe, U. S. A. , Canada, the Middle East and other markets, and we are now very much interested in extending our business activities to your country. As regards the terms of business, it is our custom to trade o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under which we draw a draft at 30 d/s. If you care to deal with us on this basis, we shall be pleased to give you further details of business. For any information respecting our standing, We refer you to the Korea Exchange Bank, Seoul, and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inquiry at earliest convenience. Yours very truly, President J. E. Park GONJI TRADING CO. , LTD. URL : www. 000. com/xyz E-mail : n 123456@yahoo. co. kr Tel : +82 -00 -0000 Fax: +82 -00 -0000 CP : +82 -00 -0000
Korea Furniture Co. , Inc. [사례 1 -2. 1] ① 134 Seocho-dong, Seocho-ku, Seoul 130 -070 Republic of Korea Phone: +82 -2 -2374 -4785 Fax: +82 -2 -2374 -4788 E-mail: fkorea@mnet. co. kr No. 1999 -0001 ⑧ Reference ② March 1, 2001 ③ Westerly Furniture Co. , Inc. 1250 Park Avenue New York, NY 10020 ⑨ Attention of Mr. Nike Jordon ④ Dear Mr. Jordon: ⑩ Subject : Executive Desk Sets ⑤ Your name has been given by Mr. John Williams of Furniture Information System in New York City that you may be interested in importing our Executive Desk sets. We are exporting wide variety of desk sets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enjoying a good reputation from our customers. It is our keen desire to supply you with our quality products on favorable terms. Enclosed please find our brochure, outlining some of the major products along with a wholesale price list.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give me a call or drop me a line via e-mail. I a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⑥ Yours sincerely, ⑦ James A. Sung President of Korea Furniture Co. , Inc. ⑪ JAA/hr ⑫ Encls: Brochure and Wholesale Price List ⑬ C. C. : The Korea Exchange Bank John Williams of Furniture Information System ⑭ P. S.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Mr. John Williams.
v 청약(OFFER) 1) 청약(offer)의 의의 l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 사표시 대외무역법-물품매도확약서 판매offer- 수출상이 거래조건을 제시 할 경우 구매offer- 수입상이 거래조건을 제시 할 경우 l l 2) 청약의 종류 l l l Selling offer & Buying offer Firm offer(확정청약): 청약서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유효기 간 내에 피청약자는 청약자에게 승낙의 표시를 회신하여야 계약이 성 립됨 Free offer(불확정청약):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청약으 로 청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 취소변경이 가능
l Counter offer(반대청약) :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 조건을 변경하 거나 혹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청약, 원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행하는 새로운 청약임 l Conditional offer(조건부청약) : 불확정청약의 일종으로 피청약자가 승 낙을 하여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약이 성립됨 3) 청약의 효력과 유효기간 l 도달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 력이 발생함
v Offer의 기재사항 ü 품명(commodity Name)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원산지(Origin) 포장방법(Packing Method) 대금결제(Payment Method) 보험(Insurance) 선적일자(Shipment) 발행일자(Offer Date) 유효기간(Validity) 비고(Remarks) ü ü ü
v 승낙(Acceptance) l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 표시 l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한 무조건 승낙이여야 함 l 승낙의 방법에 대하여 특정한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음 l 승낙의 효력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 립한다고 보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됨 l 한국 민법 : 도달주의 - 전화, 텔렉스, 대면, 팩스 및 EDI 발신주의 - 우편, 전보
Korea Furniture Co. , Inc. [사례 1 -3] Offer Sheet 1 -3] 134 Seocho-dong, Seocho-ku, Seoul 130 -070 Republic of Korea Phone: +82 -2 -2374 -4785 Fax: +82 -2 -2374 -4788 E-mail: fkorea@mnet. co. kr March 20, 2001 Westerly Furniture Co. , Inc. 1250 Park Avenue New York, NY 10020 Dear Mr. Jordan,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reply received here by March 30, 2000 as follow : Article : Executive Desk Sets Quality : Details as per our catalog Quantity : 1, 000 pcs Price : @US $200 per piece. CIF New York Shipment : June Insurance : To be covered on ICC(B) Clauses for 110% of the invoice amount Payment : Drafts at sight under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This is the best offer we can make and this kind of offer cannot be repeated in the future. Now large orders are rushing in from your country and the market here is very strong.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 is every indication that the prices will rise soon. We hope to have your favorable reply in the near future. Yours sincerely, James A. Sung President of Korea Furniture Co. , Inc.
OFFER SHEET we are pleased to offer the under-mentioned article(s) as per conditions and details described as follows ; Item No. Commodity&D escription Origin Packing Shipment Shipping Port Inspection Destination Payment Validity Unit Quantity Unit Price Republic of Korea Export Standard Packing Within 1 month after receipt of L/C Busan, Korea Seller's inspection to be final Los Angeles. , U. S. A By irrevocable L/C in our favor Until end of September, 2009 Looking forward to your valued order for the above offer, we are. Your faithfully, President Gon. Ji Co. , Ltd. Amount
v 무역계약서의 작성 • 실무적으로 무역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하고 문서화하여 매매계약서를 상호교환 기본사항 상품에 관한 조건 계약 불이행에 관한 사항 정형거래조건 당사자(principal 및 서명), 계약확정문언, 계약체결일, 계약의 유효기간 등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보험조건 (insurance) 불가항력조항(force of majeure), 클레임조항 (claim clause),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준거법(governing laws)
무역계약과 수출입 통관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조건 3. 수출입승인과 통관 1.
v 무역계약의 의의 l 국제간 무역상품의 매매계약 ① 일반거래조건협정서에 의한 성립 (본 계약에 선행하여 미래의 확실한 거래를 위해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호 자켜야 할 규칙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성문화 함) ②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v 무역계약의 조건 l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수출입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보 험, 결제, 그리고 분쟁해결조건
1) 품질조건 품질의 결정방법 내 용 주요용도 견품매매 (sale by sample) 샘플로 품질을 결정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상품의 성 질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산품 상표매매 (sale by trade mark)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의 경우 상표나 브랜드로 품질을 결 정하는 방법 Intel Chips, Coca Cola, Nike Shoes 명세서 매매 (sale by specification) 해당상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명세서, 설계도, 청사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선박, 철도, 의료기기 등의 기계류 FAQ (Fair Average Quality): 동종품질 가운데 중등품을 표 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곡물, 과일, 광산품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물품 인도시 매도인이 해당상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조건 냉동어류, 목재 USQ (Usual Standard Quality): 공인검사기관 혹은 공인기준 에 의하여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정하는 방법이다 원면 국제적으로 상품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규격을 품 질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 ISO 9000, KS 표준품매매 (sale by standard) 규격품매매 (sale by type or grade)
u 품질결정시기의 문제 -선적시와 하역시 품질이 다를 수 있기때문 ① 선적품질조건 : 선적시의 상품의 품질을 가지고 계약상품의 품질로 하는 조건으로 문제 발생시 수출상 면책<공산품> ② 양륙품질조건: 도착지에서 품질조사를 한 것이 계약상품과 같아야 함. 문제시 수출상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농산물, 어류, 벌크화물> u 품질결정시기 별도합의가 없을 시. FOB, CIF 같이 적재지 매매조건의 경우 선적지 품질을 기준. DES , DDU 같은 도착지 매매조건의 경우 도착지 품질을 기준 증명 책임 매도인 매수인 해당 계약 조건 선적품질조건 양륙품질조건 관련조건 FCA, FAS, FOB, CFR, CIP, CPT, FAQ, GMQ DAF, DES, DEQ, DDU, DDP 국제 검사기관 Lloyd's Surveyor, Lloyd's Agent, SGS, Del. Corporation
2) 수량조건 l 수량의 단위, 수량표시 방법 등 결정 내 용 단위 중량 Ton: Long Ton (British Ton=2, 240 lbs=1, 016 kg) Short Ton (American Ton=2, 000 lbs=907. 2 kg) Metric Ton (Kilo Ton=2204 lbs=1, 000 kg) Pound (lb) 용적 SF (super foot): 1 SF = 1 square feet * 1 inch) M/T (measurement ton): 1 M/T=40 cubic feet (cft) CBM: Cubic meter(㎥ ) Barrel 주요용도 원자재 액체, 목재 개수 Dozen: 1 Dozen=12 pieces Gross: 1 Gross= 12 dozens 길이 Meter, Yard, Feet 직물, 전선 면적 SF (square foot), SM (square meter) 합판, 타일 포장 Case, Bag, Bundle, Barrel 잡화류 원면, 시멘트
u 수량결정시기 ①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 공산품 ②도착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 -곡물류, 수산물, 광산물, 원유(벌크화물) u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M/L clause/MOL) - 정확한 수량을 인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도수량에 다소 오차를 용인 ex) 10%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벌크선 컨테이너선
3) 가격조건 l l l 이윤과 관련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수출품의 운반에 따른 비용과 보험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수출상과 수 입상 중 누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것이냐에 따라 가격형태가 달라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정한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INCOTERMS 2010은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함. (EXW, F-terms(FCA, FAS, FOB), C-terms(CFR, CIF, CPT, CIP), Dterms(DAT, DAP, DDP) 이상 11개 가격조건이 존재함
모든 운송형태가 가능한 조건 Group E출발지조건 Group F-주 운임미지급조 건 내륙수운/해상운송에만 가능 한 조건 EXW Ex FAS FCA Free Carrier Free Alongside Ship FOB Free On Cost & Board CPT Carriage Paid Group C- Works To Freight CIP CIF 주 운 임 지 급 조 Carriage & Ins 건 urance To CFR Paid 51 Insurance Cost, & Fr eight
(1)EXW(EX Work; 공장인도조건) l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 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영업장 구내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었을때 인도가 완료되 는 정형거래조건 l 13가지 가격조건 중 위험부담이나 비용부담이 가장 가벼움 (2)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l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 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l 수출자는 장소를 불문하고 수입상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비용과 책임 부담이 수입상에게 이전함 l 복합운송에서 사용가능 (3)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l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출통관을 완료한 후 본선의 선측에 둘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 l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며 특히 bulk cargo에 자주 쓰임
(4)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l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말함 l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5)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l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 행되는 것을 의미 l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송에 필요한 운임을 부담함 l 위험과 비용부담의 이전시기가 불일치 l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l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만 물품에 대 한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때 매수인에게 이전되 는 조건 l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 로 체결하여야 함 l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불일치 l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7) 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l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 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 l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 l 해상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에 사용됨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l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 l 해상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에 사용됨 (9)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 DAT는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 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10)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 DAP는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 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하는 조건. (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l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한 후 운송수단으 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l 13가지 가격조건 중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최대인 조건
INCOTERMS 2010 상의 변화 l DAF, DES, DEQ, DDU 조건 삭제,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 조건 추가 => 11가지 조건으로 축소 l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 DAT는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 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 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l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 DAP는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 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하는 조건.
Group 가 격 조 건 비용의 이전 위험의 이전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선적항 본선 선측 선적항 본선난간 FOB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선적항 본선난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인도조건 CFR비용 + 목적항까지 보험료 선적항 본선난간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 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 최초의 복합운송인 에게 물품인도시 CPT비용 + 목적지까지 보험료 최초의 복합운송인 에게 물품인도시 지정국경선 DES: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D 최초의 복합운송인 에게 물품인도시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도 착 지 인 도 조 건 최초 복합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C 매도인의 공장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 매도인의 공장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급인도조건 ․보험료지 선 적 지 인 도 조 건 EXW: Ex Works 작업장인도조건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E 도착항 본선상 DEQ: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 도착항 부두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 최종도착지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최종도착지
4) 포장조건 l 수출입상품이 운송도중 멸실이나 손실,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용물 을 보호하여 상품의 본래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상품에 부과되는 작업 l 적합한 포장의 의무는 수출상이 부담함 l 물품의 종류, 운송방법, 거리, 기후, 환적, 항만시설, 운임 등을 고려하 여 합리적인 포장을 하여야 함(포장후 외관으로 다른화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화인을 표시) l packing : bulk cargo 이외의 물품. Unitary packing(개장)-낱개포장의 최소단위. Interior packing(내장)-개장한 물품을 보호, 수송 및 보관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재포장. Outer packing(외장)-내장을 목재나 골판지 상자 등으로 선적을 위한 최종적 포장
l 포장의 외부에는 특정한 기호(주화인)와 부화인, 원산지, 목적항, 상품 명,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 l 포장의 불량으로 인하여 화물의 운송 도중에 상품이 손상되거나 포장의 화인표시가 부적절하여 제대로 하역되지 않을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수출자의 책임
5) 선적조건 l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에 적재하거나, 운송기관 또는 운송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l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선적시기,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및 환적 (trans shipment), 지연선적 등에 대하여 명백히 하여야 함 l 선적기일을 정하는 방법은 특정일을 지정하거나, 특정월을 지정할 수 있음. 또는 특정 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적기일을 정하는 때도 많음 (ex) June 20, 2010 , shipment during June (ex) shipment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L/C
l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상품을 전량 선적할 수 없는 경우 이용, 수출업자에게는 생산자금 면에서의 압박을 회피시켜주고, 수입업자에 게는 대금의 분할지급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반대합의가 없는 한 허용함. l 환적(transshipment) : 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 다른 선박 내지 타운송 수단에 재적재하는 것을 말함, 환적이 되면 화물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 지고 시간도 지연되어 매매당사자는 가능하면 환적을 피하려 함,
7) 보험조건 l 운송중인 물품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담보받기 위한 적화보험을 부보함 l 운송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계약화물의 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할 사람, 즉 부보자는 INCOTERMS의 정형가격조건에 따라 결정 l CIF, CIP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부보자 → 매도인이 보험을 계약 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책임은 매수 인에게 있음. l 사고발생시 보상범위는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
8) 분쟁해결조건 l 계약조건의 상이한 해석이나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많은 분쟁발생 l Claim: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l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시 적용할 준거법, 클레임의 제기시기 및 방법,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조항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l 국제간의 발생하는 클레임의 경우 주로 상사중재(arbitration)로 해결
무역계약서 SALES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on March 1, 2006 by and between Westerly Furniture Co. , Inc. , at 1250 Park Ave. , New York, NY 10020, U. S. A. ("Buyer") and Korea Furniture Co. , Inc. at 134, Seocho-dong, Seocho-ku, Seoul, Korea ("Seller"). Sale of Goods The buyer shall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seller shall sell to the buyer newly manufactured Executive Desk Sets("good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provided. Goods sold on the specification shall be guaranteed by the seller to be fully equal to Quality products upon shipping at shipped place. The specification and quality of the goods shall be prescribed and specified on the specification attached hereto. For 5 years commencing March 1, 2006, the buyer shall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Quantity seller sell to the buyer two hundred(200) pieces of the Goods per year to make the total quantities of the sale of the goods one thousand(1, 000) pieces during March 1, 2006 to February 28, 2009. Price All offers or quotations are to be the cost of the Goods, Marine Insurance Premium and Ocean Freight to destination, the use of the terms "CIF" to be construed accordingly.
The Goods shall be packed and marked in the customary manner for exporting. In case special instructions Packing are necessary, Buyer shall furnish seller with such instructions in time for preparation or shipment of the goods. Insurance Seller shall effect marine insurance on all shipments on ICC(B) for 110% of the invoice amount. Date of Bill of Lading constitutes time of shipment. In case of force majeure one month's delay is allowed. Shipment After the delay allowed the seller must get the buyer's consent before shipping goods that are late, and it is at the buyer's option either to accept the delayed shipment or to cancel the order, in which case notice of cancellation should be faxed immediately. Payment Drafts are to be drawn on the buyer for full invoice amount with one of the following mode of payment: At sight under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Claim & Arbitr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Buyer, Seller, Westerly Furniture Co. , Inc. Korea Furniture Co. , Inc. 1250 Park Avenue 134 Seocho-dong New York, NY 10020 Seocho-ku, Seoul 130 -070 U. S. A. Republic of Korea Nike Jordon James A. Sung
v 수출입 승인과 통관 1) 수출입승인 l l 수출입품목관리 체계 : negative list system 원칙적으로 수출입승인 필요없 음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출입제한·승인 , 수출입금지 품목 수출입 승인필요(관련협회나 조합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함) l 수출입공고 :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입 승인대상 물품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 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의 한정 등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공고임 l 통합공고 :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품목이라도 50여개의 개별 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들 개별법 상의 수출 입요령 등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 l 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합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략물 자를 고시하는 것으로 이에 다라 전략물자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2) 수출통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는 신고된 내용에따라 수출금지품 혹은 수출입공고 등에 위반되는 품목인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일련의 절차 (1) 수출신고 •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에 하는 것 과거-수출면허를 받기 위해 수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신고 현재-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하여 P/L (paperless)물류비용 및 수출품 단가 대폭 절감, 인터넷을 활용 •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수출제한승인 품목의 경우),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법인, 통관법인이 할 수 있다.
(2) 수출 및 세관검사 • 수출신고 접수 수출법령에서의 규제사항 이행여부, 수출승인 품목 확인, 품목분류번호의 정확성 등 심사(전자서류에 의해) 검사대상, 생략 구분(관세청의 전산시스템C/S을 통해) 검사생략 : 관할 세관장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검사대상 :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 검사목적 : 위장 및 불법 수출의 방지, 관세 등 환급의 정확성 • 수출품 전품목을 검사하기는 불가능하고 세관별로 1%이내에서 우 범가능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대상품을 선별
3)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필요한 경우 심사와 검사를 거쳐 수입신고수리를 받고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관세 등을 납부하기까 지의 일련의 절차 (1) 수입신고 신고사항 : 해당 물품의 품명, 금액, 수량 및 가격 등 우리나라 에 물품이 도착 전에도 가능(입항 전 수입신고): 시간단축, 물류비 절감 수입신고 : 화주,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2) 신고의 수리 및 물품검사 • 통관시스템의 C/S (cargo selectivity system)에 의거 즉시수리대상물품 - 대부분의 물품 심사대상물품 - 제출서류를 중점 심사, 필요할 시 현품을 확인 물품검사대상물품 - 수입신고 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을
http: //news. naver. com/ main/read. nhn? mode=L POD&mid=tvh&oid=13 0&aid=0000009258
(3) 관세의 납부 통관을 허용하기로 한 경우 관세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 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된다. (담보 제공 시 신고수리 후 15이내 관세를 납부) 관세의 감면. 학술연구용품감면. 종교용품, 장애인용품 등 감면. 정부용품 감면. 환경오염 방지물품 감면 관 세 종가세 적용물품 종량세 적용물품 거래가격(일반적으로 CIF가격)×과세환율=감정가격×관세율=관세 수입물품의 수량 × 일정액(관세율표상)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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