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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오염의 관리 현황 및 전망
목 차 Ø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 Ø 실내 공기 오염원 Ø 실내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Ø 국내ㆍ외 실내 공기질 기준 및 현황 Ø 실내 공기질 조사 및 평가
실내 공기 문제(Indoor Air Problem)의 접근 1. 실내공기의 중요성에 문제 예측 대한 인식 • 왜 실내 공기질이 중요한가? • 실내공기 오염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실내 공기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관리 정책 및 규제 방안 4. 실내 공기질 향상 방안 수립 Healthy Building, Healthy People 실내거주자의 건강 증진에 입각 한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수립 전문가의 도움 필요 2. 실내 공기질 문제의 확인 확인 지표 1. 이사 또는 공사(리모델링 또는 새가구 구입 등) 후 즉각적인 건강 영향 2. 잠재적인 실내 오염물질 발생원의 확인 3. 생활 습관과 행동 파악 3. 오염도 측정 및 건강영향 평가 1. 주요 Target 오염물질에 대한 간이 측정 2. 오염도에 따른 Risk Assessment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 생활 습관의 변화 생활 수준의 향상 실내 활동 거주 시간의 증가(90%이상) 실내 공기질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건물의 밀폐화 에너지 효율증가를 위한 건물의 밀폐화 SBS Syndrome 발생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 인식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새로운 건축자재의 개발과 사용으로 인한 유해오염물질 발생 (VOCs, HCHO등) 건강 영향(health effect) 오염된 공기의 재순환 등을 통 한 각종 질환 유발 SBS, MCS 발생
실내 공기질에 대한 영향 인자 Factors SOURCES AIR EXCHANGE CONTAMINANT REMOVAL VOLUME MIXING EFFICIENCY Outside Structure Inside Structure Related To Occupants Outdoor air Geology Water supply Building materials Appliances furnishings Occupant density Smoking Use of combustion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Meteorology Topography Surrounding obstacles Structure orientation Season Time of day 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HVAC) systems Temperature Windows/doors Insulation and weather-proofing Operation, maintenance, use patterns for natural and mechanical ventilation Building envelope Surface area and materials Local exhausts Ail filters/cleaners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air cleaning devices Building design Local exhaust Fans Location of vents Building design Opened/closed doors Furniture placement
실내오염물질의 발생원 Indoor Air Pollution Outdoor air pollution Outdoor Air Pollution Automobiles Building materials Industrial process Consumer products Domestic fuel combustion Human activities
Indoor Air Pollutants Outdoor Air Pollutants PM 10, Rn. HCHO, Asbestos, NO 2, CO, SO 2, NH 3, PAH, CO 2, SPM, PM 10, SPM, RSP, As, VOCs, RSP, VOCs O 3, Heavy metals, Bioaerosol, ETS VOCs, PAH
WHO와 EU에서 정한 실내ㆍ외 공기오염의 주요 오염물질과 발생원 구분 주요 오염물질 발생원 라돈 포름알데히드 대사작용 PAH, As 담배연기 VOCs 접착제, 용제, 요리, 화장품 먼지 방향제, 도료, 수은 함유제품 알레르기 애완용 동물의 털, 진드기 미생물 전염병 NOx, CO 연료의 연소 CO 2 연료의 연소, 대사작용 SPM & RSP 담배연기 VOCs 휘발작용, 연료의 연소, 도료, 대사작용, 살충제, 방향제 포자 균류 SO 2, SPM/RSP 연료의 연소, 용광로 O 3 실외 난연성 물질, 절연재료 NH 3 실내 · 실외 절연재료, 가구, 담배연기 석면 실내 나무, 건축재료, 물 광화학반응 화분(꽃가루) 나무, 풀, 잡초, 식물 Pb, Mn 자동차 Pb, Cd 공업배출 VOCs, PAH 석유화학제품, 불완전연소의 연료에서의 증발작용
주요 실내 오염물질 발생원 및 건강 영향 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인체영향 먼지, 중금속 대기 중 멀지가 실내로 유입, 실내 바닥 의 먼지, 생활 활동 등 구폐증, 진폐증, 탄폐증, 석면폐증 등 석면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석면브레이크, 방열재 등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중피증, 편평상피 등 담배연기(각종가스, HC, PAHs, 먼지 등) 담배, 궐련, 파이프 담배 등 두통, 피로감,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천식, 폐암 등 연소가스 (CO, NO 2, SO 2 등) 각종 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라돈 흙, 바위, 지하수, 화강암, 콘크리트 등 폐암 등 포름알데히드 각종 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소취재,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등 눈, 코, 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서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미생물성물질 (곰팡이, 박테리아, 바 이러스, 꽃가루 등)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스틸렌, 알데히드, 케톤 등)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연소과정, 세 탁소, 의복, 방향제, 건축자제, 왁스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토, 현기증, 중추신경억제작용 등 악취 외부 악취가 실내로 유입, 체취, 음식물의 부패 등 식욕감퇴, 구토, 불면, 알레르기증, 정신신경증 등 오존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NIOSH IAQ Study Complaints, Symptoms, Illnesses NIOSH compiled a list of the frequency of complaints in the buildings it has investigated Complaint Percent of buildings where Occupants registered Complaint Eye irritation 81 Dry throat 71 Headache 67 Fatigue 53 Sinus Congestion 51 Skin Irritation 38 Shortness of Breath 33 Cough 24 Dizziness 22 Nausea 15
실내공기질 관련 용어 q 건물병 증후군 (SBS : Sick Building Syndrome) o 눈, 코, 목의 자극, 건조성 점막 및 피부, 홍진 또는 홍반 정신적 피로 및 두통, 호흡기감염 및 기침, 과민성반응 등 불 특정하게 빌딩내 거주자의 20 -30% 이상에서 나타나는 증상 q 화학물질과민증(MCS :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o 저농도의 화학물질에 반복 노출로 인체 민감성 증가 q 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 o 새 집에서 주로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영 향을 받음 o 실내유독성 화학물질때문에 일시적으로 눈과 목이 따갑거나 기 침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
SBS에 따른 건물의 분류 기준 일반건물 문제가 있는 건물 (20 -30%) ③빌딩증후군 (SBS) 문제가 없는 건물 (70 -80%) ④발병의 원인 이 되는 건물 (BRI) ②문제가 보이지 않는 건물 ①건강한 건물 (Healthy Building) SBS에 따른 건물의 분류 Ref : 이승민, 2000 문제가 없는 건물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부처 및 관리대상 정 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주택도시국 건축과 교육자치지원국 학교시설환경과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 보건증진국 건강증진과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학교 및 학원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상시근로자 상주사무실 공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상가 터 널 지하선로 연결통로
외국의 관련 규정 q 영국 o 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 q 일본 o 노동안전위생법 사무소위생기준규칙을 제정 q EPA o BAQ guide q OSHA o Indoor Air Quality(1994) q ASHRAE o Comfort standards
국내외 실내공기질 규제/기준치 Indoor air pollutant Goal concentrations(㎍/㎥ unless specified) NIMRC*(1993 ) (indoor) H&W Canada(1987) (residential) NHD**(1990) (Indoor) WHO(1987) (indoor) 국내 Asbestos - - Source control carcinogen 0. 01개/cc Synthetic mineral fibres - - No free fibres - - Radon 200㏃/㎥(ly) 800㏃/㎥(ly) 200 -800 ㏃/㎥ carcinogen 4 p. Ci/l ETS - - Prohibited - RSP TSP PM 100(1 h) 40(8 h) 100 Legioella - 2. 5 - - HDM - - 1㎍/g Der p 1 - Microbers - - No pathogens or odour - Formaldehy de 120(ceiling) 60 -120 60 100 VOC TVOC 500(1 h) VOC 250(1 h) - Irritants, TVOC 400 Some VOCs Pesticides - - Nitrogen dioxide Review 480(1 h) 200(1 h) 400(1 h) 0. 15 ppm(1 h) Carbon monoxide 9 ppm 11 ppm(8 h) 9 ppm 25 ppm(1 h) 10 ppm Carbon dioxide - 3500 ppm 1000 ppm(max) 1000 ppm(1 h) 1000 ppm Ozone 240(1 h) - 150(1 h) Sulfur dioxide 700(1 h) 1000(5 min) - - 0. 25 ppm(1 h) Lead 1. 5(3 mo) - - 0. 5 -1. 0 3㎍/㎥(24 h) Mercury - - - 1. 0(ly) 2㎍/㎥(24 h) Rel. Hum. % - 30 -80 - - 환경부 150㎍/㎥(24 h) 보건복지부 150㎍/㎥ 0. 1 ppm(24 h)
외국 관련 관리법 WHO Air Quality Guidelines for Europe (revised 1996) Substance guideline value averaging time Carbon monoxide (CO) 100 ㎎/㎥ 60 ㎎/㎥ 30 ㎎/㎥ 15 min 30 min 1 hour 8 hour Ozone (O 3) 120 ㎍/㎥ 8 hour Nitrogen dioxide (NO 2) 200 ㎍/㎥ 40 ㎍/㎥ 1 hour annual Sulphur dioxide (SO 2) 500 ㎍/㎥ 125 ㎍/㎥ 50 ㎍/㎥ 10 min 24 hour annual Formaldehyde (HCHO) 0. 1 ㎎/㎥ 30 min 3 - 6 × 10 -5 /Bq/㎥ UR/lifetime 1 × 10 -6 (fiber/liter)-1 UR/lifetime 0. 5 ㎍/㎥ annual Radon (Rn) MMVF (RCF) Lead (Pb) *UR/lifetime이란 평생노출에 따른 암으로 사망하는 risk
외국 관련 관리법 학교 실내공기 오염물질들에 대한 기준 - EPA(2001. 1) Indoor Air Pollutant Biological Contaminants Standard or Guidelines No standard. Carbon Dioxide (CO 2) 1000 ppm as the upper limit for occupied classrooms (Recommend by ASHRAE Standard 62 -1989) Carbon Monoxide (CO) 50 ppm for 1 -hour (OSHA standard for workers) 35 ppm for 1 -hour (NIOSH) 9 ppm for 8 -hour and 35 ppm for 1 -hour (EPA) Dust (less than 10㎛) 50 ㎍/㎥ for 1 -hour (EPA) 150 ㎍/㎥ for 24 -hour average and annual average(EPA) Environmental Tabacco Smoke(ETS) Many office building and areas of public assembly have banned smoking indoors, or required specially designated smoking areas with dedicated ventilation system be available Lead (Pb) Nitrogen Oxides (NO, NO 2) 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has banned lead in paint. No standard in indoor air. 0. 053 ppm as the average 24 -hour for NO 2 in outdoor air. (ASHRAE and EPA) Pesticides No standard. Radon (Rn) 4 p. Ci/L (EPA) Volatile Organic Chemicals (VOCs) No standard in non industrial settings.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q 근거 법령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법명개정 및 적용 (2004. 5. 30 시행) q 대상 확대(법 제 3조) q 실내공기질 기준 o 유지기준(법 제 5조) o 관리기준(법 제 6조) q 신축공동주택의 주민 입주전 공기질 측정(제 9조) q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법 11조) q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법 제 12조) q 실내공기질의 측정관련(제 17조 제 2항 관련) q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규칙 제 16조 1항 관련) q 오염도 검사기관(법 제 2조 제 2항)-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q 시험 항목 o 유지기준 : PM-10, CO 2, 부유세균, HCHO(5종) o 권고기준 : NO 2, VOC, 석면, 라돈, 오존(5종) q 측정 대상시설 o 모든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 설을 포함한다) o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o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o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o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o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o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시료채취 q 일반환경 조건 o 온도 및 습도 o 기류 q 채취지점수 o 대상시설 측정지점은 2개소 이상 q 시료채취 위치 및 시간 o 시료채취위치 선정 : 표면으로 부터 1 m이상 떨어진 곳, 바닥면에서 1. 2∼ 1. 5 m에서 수행 q 시료채취 시간 o 측정시간은 각 오염물질별로 정함(주간시간대(8∼오후7시)에 측정
다중 이용시설의 시료채취방법 및 채취시간 측정항목 주시험법 이산화탄소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일산화탄소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질소산화물 세부 시료채취 방법 화학발광법 PM - 10 Mini Volume Air Sampler Method 주간시간대에(오전8∼오후7시) 1시간 측정한 값 주간시간대에 2∼ 7ℓ/min으로 8시간 포집한 측정값 오 존 자외선 광도법 주간시간대에(오전8∼오후7시) 1시간 측정한 값 석 면 위상차 현미경법 주간시간대에(오전8∼오후7시) 10ℓ/min로 1시 간 포집한 측정값 휘발성 유기화합물 고체흡착열탈착 (GC/MS분석법) 유속 50∼ 200ℓ/min으로 30분간 2회 측정한 값(포집유량 : 3∼ 6ℓ) 포름 알데히드 2, 4 -DNPH유도체화 HPLC분석법 유속 300∼ 1000ℓ/min로 30분간 2회 측정한 값(포집유량 : 15∼ 30ℓ) 라 돈 연속모니터 측정법 8시간 연속 측정값(주간시간대) 충돌법 총 포집량 500ℓ를 주간시간대 1회 포집하여 측정한 값 부유세균
다중 이용시설의 분석방법 q VOC § 고체 흡착법을 이용한 GC/MS분석방법 o Tenax TA 또는 Carbotrap 300고체 흡착관 사용 o 0. 1 ℓ/min씩 30분간 2회 시료채취(3ℓ) § 캐스터를 이용한 GC/MS분석방법 (※ VOC란 C 6∼C 16까지의 VOC를 말함) q HPLC § DNPH 카트리지를 이용한 HPLC분석방법 o 0. 5ℓ/min씩 30분간 2회 시료채취 § 현장 적용 측정방법 o 0. 01 ppm이상의 감도유지
실내공기질 조사 및 평가 Primary steps 회의 (관리자, 호소근로자) Walkthrough survey 빌딩, 재실자, 활동, HVAC 시스템의 일반적인 현황 파악 향후 조사 계획수립 추가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현장 조사 의심되는 원인 규명 목적 불평조사지, 설문지 작성 및 사용, 면담을 통해 불평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자료 정보 HVAC 시스템 및 다른 환기설비에 대한 정보 수집 빌딩공간에 대한 정보 수집 최근의 공사, 개보수, 빌딩자재, 가구, 취급물질에 대 한 자료 수집 간단한 공기/물 채취 If necessary: 세부정밀조사(환기시스템, 공기)(필요시) 검진 및 생체시료채취(필요시) Conclude the investigation: 평가 조사결과, 현재의 상태를 기준과 비교한다. 개선방안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 결정 및 시험 Folow-up IAQ 진단 및 평가 과정 흐름도 조사결과 및 권고안에 대한 리포트 작성
노동부의 사무실 관련 규정 q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4장 (2003. 7. 7. 12시행) q 규제대상 o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춘 사무실 q 관리기준 o 유지기준 : 호흡성분진(150㎍/㎥), CO(10 ppm), CO 2(1, 000 ppm), HCHO(0. 1 ppm) q 관리방법 o 공기정화설비의 적정가동 및 유지관리, 사무실공기기준의 준수, 필요시 사무 실공기 측정 • 평가,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미생물 오염관리, 건물개 • 보수 시 공기오염관리, 사무실의 청결, 보호구 지급, 유해성 등의 주지 q 벌칙 o 산안법 제 24조 보건상의 조치 위반으로(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실내공기질 측정 및 횟수 o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실 공기를 측정 • 평가한다.
노동부의 사무실 관련 규정 q 실내공기질 측정자 o 사업주이지만 구체적인 인력 • 장비기준 없음 q 관리방안 o 노동부 : 사무실 시설 • 설비 및 교육실시 등 감독 o 사업주 : 사무실오염에 대한 자발적 측정 • 관리 o 산업보건관련기관 : 사무실공기오염 측정대행 q 제도개선방향 o 사무실공기 측정을 의무화 o 측정대상 오염물질을 확대 o 사무실공기 측정대행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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