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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기본교재
v 무역의 정의 · 위험 · 절차 순서 요약내용 무역의 정의 • 貿易 (TRADE) 은 국제상거래, 국제매매이다. 서로 교환하는 것 • 수출(export)과 수입(import) • 대상 : 상품거래, 용역(노동)거래, 자본거래, 기술거래 및 해외건설(plant 및 기술 수 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design, software 등) 국제간거래 무역거래 위 험 무역거래 절차 신용위험, 상업위험, 환위험, 가격변동위험, 마켓클레임 • 수출절차 : 무역업자유화(무역업 고유번호신청)→품목선정 시장조사→마케팅→거 래선빌굴→청약 및 승낙→신용조사→거래조건협의→계약체결→수출신용장수취→ 수출승인(필요시)→수출상품 제조 및 확보→해상운송 및 보험→통관 및 선적→서류 매입(대금회수)→관세환급→사후관리 • 수입절차 : 수입계약체결 수입승인(필요시) 수입신용장개설 운송 서류내도 수입대 금 결제 및 서류인수 수입통관 물품반출 무역클레임과 중재 국제무역의 특성 해상의존성 산업, 기업위험성, 국제 관습성, 타산업과 연관성이 많음
v 무역계약 체결의 단계 수출입 해외마케팅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협상(Business Negotiation) ↓ 청약과 승낙 청약(Offer) : 유효기간, 확정적, 구속의 의사표시 승낙(Acceptance) : 경상(鏡像)의 원칙(Mirror Image Rule) ↓ 수출입 본 계약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포괄계약(Master Contract)
v 무역계약 체결절차 순서 절차 주요내용 해외시장조사 (foreign market research) 사업 Item(상품성, 시장성, 국내물품공급처 확보문제 등 체계적 조사 및 분석 으로 선정)으로 선택한 상품의 판매대상국가 결정(시장 여건, 수요, 수입 상 등을 조사) - 상품조사 : 시장, 판매가능성, 이익, 유사제품, 특허 - 대외조사 : 상품수요, 유통망, 국가신인도, 업체조사 - 국내조사 : 수출입제한, 타지역 수출입물량, 국내시장수급 *KOTRA : 조사대행서비스(거래선발굴, 해외시장동향, 관심바이어 조사, 신용조사 등 현장밀착조사, 해외무역관 지사화서비스 운영)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수출입지원부서 거래선 명단 입수 (searching importers And exporters) Buyer, Seller List 입수(무역유관기관, 거래선발굴 사이트 이용) -Directory, 홍보매체 활용 - Internet : trade point 거래알선, WTC 거래알선, e-market place - 전시회, 박람회참석 1 2
v 무역계약 체결절차 3 자기소개서 발송 (circular letter) 품목에 대한 문의 (inquiry) 4 Inquiry에 대한 답신 Buyer, Seller List 중심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회사를 알리는 서한 발송 - Circular letter : 수출상 작성(1000통 중 3~5통의 Inquiry) - 간단명료 : 매문장 30단어, 5~6단락(Paragraph) - 회사규모 : 과장된 표현보다는 년간실적 드을 표현 -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품질의 우수성 표현 -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작성함 Inquiry : circular letter에 관한 수입상이 작성하는 구체적 문의 Reply to an inquiry : 본격적 거래를 위한 상세정보(카탈로그, 샘플) 송부, 가격, 결제, 품질, 선적, 보험, 클레임 등 세부내용 합의 신용조사(credit inquiry) Bank reference, trade reference, 해외지사활용방법, 전문기관활용 -해외 : Dun & Bradstreet Inc. 등 신용조사 전문기관 -국내 :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KOTRA - 3 C : Character (성실성, market claim 예방) Capital (재무구조, 결제능력) Capacity(영업능력, 판매능력) 거래제의 (business proposal) 신용조사결과 거래가능업체로 판단시 4번 단계에서 협의되었던 구체적인 사항(청약할 내용)을 제시함 -circular letter + catalog, price list, sample 등 첨부 5 6
v 무역계약 체결절차 청약/주문(offer/order) - Firm offer : 승낙기간과 거래조건 확정 - free order : 승낙기간과 거래조건 미확정 ①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조건부 청약) ② offer on approval(점검매매 조건부 청약) ③ offer on sale or return(판매후 잔품 인수조건부 청약) ④ offer without engagement(예약불능청약) *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반대청약(counter offer) • 피청약자가 offer의 일부내용을 수정 · 변경하여 제시하는 새로운 offer • 특성 : counter offer는 최초청약(original offer)의 거절 및 무효화 승낙/주문승낙 (acceptance/ Acknowledgement) • offer acceptance, order acknowledgement 계약체결 (sales contract) • 거래조건의 최종협의 종료후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완료 • Sales Note, Sales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seller) /Purchase Note, Purchase Contract, Order(buyer) 7 8 9 10
v 수출절차 (무역업 자격) 수출절차 내용 및 필요정보 관련기관 한국무역협회 본부 및 각 지부 1. 무역업자유화 무역업 신고제도 폐지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사업자등록증) 2. 품목선정 무역통계, 상품별 소비정보 각국별 유망품목 시장조사 각국 무역통계기관, 무역알선사이트 한국무역협회, KOTRA, 상공회의소 3. 해외시장조사 국가별 무역통계, 상품정보, 잠재적 구매력 , 시장조사서, 국가정보, 경제동향, 상품별 기호도 조사 www. kotra. or. kr, e-market place D&B, 국제무역기구, 각국경제신문 Journal of Commerce, Newspage www. keip. go. kr(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마케팅 무역포탈등록, 일반포탈등록 홈페이지 제작, 배너광고 관련업체 e-mail, off line마케팅, 웹사이트 박람회 참여 무역전문포탈, 일반포탈 , 홈페이지 제작서비스 광고주선, out-posting, 각국상공회의소(지역) 종합상사, 무역공사 등의 해외지사 5. 거래선 발굴 업체 검색, off line 발굴, 전시회, e-mail, fax e-market place 활용, 등록, 홍보 circular letter(자기소개, 거래권유장)송부 Inquiry(거래조회서)접수 Inquiry에 대한 답신, 거래조건 협의 무역전문 및 일반 포탈 종합상사, 무역공사 등의 지 사, 이메일, 인터넷폰, 인터넷 팩스, KOTRA, 무역 협회, 상공회의소, 각국 상공회의소, World Trade center, World Trade Centers Association, 전시회, 박 람회
v 수출절차 (무역계약) 6. 거래제의업체 신용 조사 character, capital, capacity country, currency등에 관한 조사 KOMPASS, D&B등 전문기업, 수출보험공사 등 의 지사, 신용보증기금, 무역진흥공사, 수출입은 행 통신수단 활용 결제통화 및 환율, 환위험회피 방안 결제방식, 가격, 품질, 수량, 선적 등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00) 물류비, 견본송부 관세, 시장가격, 해외출장 등 이메일, 인터넷폰, 팩스, 화상회의, 은행상담, 환 리스크관리, 송금, 추심, 신용장, 채산성분석 거 래조건의 결정 물류회사(해운사, 택배사 등) 관 세정보기관, 시장조사기관등 8. 청약 및 승낙 Offer, counter offer, acceptance 이메일, 인터넷폰, 팩스, 텔렉스 등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비스 9. 무역계약체결 거래조건 최종협의후 양당사자 서명 계약서 내용 검토(개별조항, 일반조항), 전자서명 10. 수출신용장 수취 등 수출대금 회수의 안전성 검토, 신용장 내용 검 토, 계약내용과 일치 여부, 독소조항 여부, 개설 은행 신용 상태 SWIFT, EDI등 11. 수출승인 (필요시) 수출금지 또는 제한품목 여부 확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상 제한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승 인(E/L)받음 • 관련부처나 단체에서 승인 (예) 의류 : 한국의류산업협회 •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7. 거래조건 협의
v 수출절차 (통관) • 직접생산,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확보 • 원자재수입자금 : 수입신용장 • 원자재구매자금 : Local L/C, 구매확인서 • 생산자금 SWIFT, EDI 등 은행 정부기관의 수출지원 자금 이용 • 선박수배 • 필요시 수출보험가입(수출보험공사) • 적화보험조건검토 해운사, 물류사, 보험회사 14. 통관 및 선적 •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의 CY 또는 CFS로 반입 , 통관절차 완료후 수출 신고필증 발급, 본선 적재 후 선화증권 발행 해운사, 물류사, 관세사, Freight Forwarder 은행, KTNET 15. 서류매입 (Negotiation) • 운송서류(L/C상 요구서류)준비, 서류와 L/C 의 조건일치 여부의 검토 • 필요시 원산지 증명서(시, 도, 상공회의소) • EDI Nego 결제 16. 관세환급 • 수출용 원자재 관세환급 세관 17. 사후관리 • 제한품목과 특정거래형태의 사후관리 대금회수 사후관리 해당 법규 내용 12. 수출상품 제조 및 확보 13. 해상운송 및 보험
수출물품 확보 방법 내국 신용장에의한 구매 완제품구매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수출물품 외화획득용 완제품 제조 생산 원료구매 내국신용장 에 의한 구매 구매확인서 에 의한 구매
v 수입절차 (수출의 역순) 수입절차 주요내용 1. 수입계약체결 가장 적합한 seller와 수입계약을 체결, 통상 외국 수출상으로부터 확정 물품 매도확약서(Firm Offer) 를 받은 후 이를 승낙(Acceptance)하여 수입 계약을 체결한다. 2. 수입승인시 (필요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인 경우 관련기관의 수입승인을 득한다. 한편,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통합공고 상 수입제한 물품인 경우 주무부처의 사전허가를 얻는다. 3. 수입신용장 개설 지급확약의 방식인 L/C 개설을 위하여 신용장개설신청서에 제 조건을 간단, 명료, 정확하게 그리고 수입계약서의 조건( 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과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신용장개설 사실을 통 지한다. 수입L/C개설을 위하여 거래은행에 수입 L/C 한도를 미리 설정해야 하며 신용 또는 담보, 건별 또는 회전한도로 설정여부를 결정한 후 외국환거래약정서, 개설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L/C개설 4. 선적서류 내도 개설은행으로 보내온 선화증권 등 서류가 신용장 제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자에 게 운송서류도착통지서를 송부한다. 근거리 국가의 경우 또는 항공화물의 경우 수입화물이 은행을 통하여 송부되는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필요함으로 수입화물선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 L/G) 또는 항공화물인도승락서 제도를 활용하여 화물을 인수하는데 L/G발급 시에는 수입보증금을 적립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v 수입절차 (대금결제) 5. 수입대금결제 및 서류인수 수입상은 개설은행으로 도착된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Sight인 경우 바로 대금을 결제하고 Usance인 경우에는 만기일에 결제하게 된다. 수입상은 자기자금으로 결제하거나(일반재 등) 무역금융규정에 의한 자금을 융자받아(수출용, 외화대출 등) 관련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입대금을 결제하면서 서류를 인도받는다. 6. 수입통관 선화증권을 선박회사에서 제시하여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이나 타소장치장에 반입한 다음에 수입신 고(EDI신고)를 하여 수입신고서 심사 및 검사가 끝나면 지정은행에 관세등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소 정의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필증을 받는다. 7. 물품반출 수입신고필증 및 D/O(Delivered Order)를 제시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한다. 수출용원자재로 수입한 원료로 제조, 가공한 물품은 수출한 후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8. 무역클레임과 중재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변질, 품질불량, 수량부족등으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한다.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한 화해, 제 3자에 의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다. 해상보험계약 체결(FOB, CFR등의 거래조건시)등 수입업자의 이익을 위한 절차를 취한다. 9. 기타절차
v 무역거래 기본당사자 구분 수입의 경우 수출의 경우 매매관계 Buyer 매수인 Seller 매도인 무역관계 Importer 수입상 Exporter 수출상 신용장관계 Applicant Opener Customer 개설의뢰인 Beneficiary User Addressee 수익자 신용장 사용인 신용장 수령인 어음관계 Drawee Payer 지급인 Drawer Payee 운송관계 Consignee 수화인 Consigner 선정인 계정관계 Accountee 대금결제인 Accounter 대금수령인 발행인 대금 수취인
v 무역계약서의 체계 범주 기본사항 구체적인 계약조건 - 당사자(Principal) 및 서명 - 계약확정문언 - 계약체결일, 계약의 유효기간(Validity) 등 상품자체사항 -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 가격조건(Terms of Price -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계약이행사항 -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계약불이행사항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 클레임조항(Claim Clause) -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 등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준거법(Governing Laws)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1. 품질조건 가. 품질의 결정 방법 (1) 견본에 의한 매매 실제 매매될 물품의 품질을 매매의 당사자가 제시된 견본에 의하여 인도 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이 다. 매수인 견본(원견본)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송부 매도인 견본(반대견본) : 매수인의 견본에 대하여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 승인견본- 반대견본에 대하여 상대방이 수락. 선적견본-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생산 완료된 물품을 보냄. (2) 표준품매매 견본제공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 그 표준품을 정하고 실제 인도된 물품 과 표준품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금을 증감하여 조정하는 거래방법 평균 중등 품질 : 주로 곡물류에 사용. 판매 적격 품질 : 견본 이용이 곤란하고 그 내부의 품질을 외관상으로 알 수 없는 거래에 이용 된다. 보통품질 : 주로 원면거래에 이용 (3) 명세서매매 명세서나 설명서, 설계도 등에 의하여 매매기준으로 삼는 방법.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4) 상표매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없이 상표 나 통명에 의하여 기준을 삼는 거래 (5) 규격매매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약으로 특 정되어 있는 경우 이용된다. (6) 점검매매 매수인이 현품을 실제로 점검하고 그 현품을 인수도(引受渡)하는 매매 나. 품질의 결정시기 (1) 일반물품의 품질 결정시기 선적 품질 조건 : 인도물품의 품질이 약정한 품질과 일치하는가 여부 를 선적시의 품질에 의 해 결정. 양륙 품질 조건 : 인도물품의 품질이 계약품질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도착지에서 양륙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 (2) 곡물의 품질 결정시기 선적품질조건(T. Q) : 매도인은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진다 양륙품질조건(R. T) : 물품이 도착시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이 변상 조건부 선적품질조건(S. D) :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의 절충 다. 품질의 증명방법 품질의 입증은 선적품질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양륙품질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입증 책임을 져 야한다.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2. 수량조건 가. 수량의 단위 중량 - kg, lb(pound), ton. 용적 - 목재: cubic meter, cubic feet, super feet. 석유: barrel, gallon, liter. 곡물: bushel. 개수 - piece, set, dozen, gross. 포장단위 - bale, bag, drum, case, bundle. 길이 - meter, yard, inch, foot. 면적 - square foot. 나. 수량결정의 시기 (1) 선적수량조건 선적시점에 검량한 수량이 계약에서 명시한 수량과 합치하면 운송중에 감량이 되더라도 매도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FOB, CIF 건에서 발견. (2) 양륙수량조건 목적항의 양륙하는 시점에서 검량하여 계약수량과 합치되어야 하는 조건 이며 만일 운송중 감량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DES, DEQ 조건에 의한 거래에서 발견. 다. 과부족 용인조건 (1) 계약에 의한 과부족 용인조항 설정 물품의 성질에 따라 계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2) 신용장 거래시의 과부족 용인 계산수량조건- about. T, circa,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을 용인. 그러 나 신용장상에 과부족 금지문언이 없는 한 5%까지 용인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3. 가격조건 가.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통화는 국가마다 고유의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는 매매당 사자간에 어느 나 라의 어떠한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약정해 두어 야 한다. 어느 나라 통화로 결제하느 냐 하는 것은 환율의 변동에 따르는 환 위험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나. 매매가격의 산출근거 매매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원가요소와 물품의 인도장소 등 을 감안하여 정해 진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거래 시마다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정한 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국제적으로 무역거래 관습상 형성된 정형거 래조건에 의해 매매 가격이 산출되고 있다. 다. 매매가격의 구성요소 (1) 수출가격 :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타사에서 구매하는 생산원가 또는 구매원가 와 부대비 용, 예상이익을 포함 (2) 수입가격 : 매도인의 선적물품원가. 라, 가격조건의 정형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INCOTERMS라고한다. 선적지 인도가격(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양육지 인도가격(DAF, DES, DEQ, DDP)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4. 선적조건 가. 선적의 의미 계약물품을 선적항의 지정선박에 적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이 이루 어지고 신용장상에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을 포함하는 개념 나. 선적시기의 결정 (1) 특정월 선적 : 단월선적, 연월선적 (2) 조기 선적 : 조속한 시기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르므로 이러한 조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 (3) 조건부 선적 : 어떤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기한을 정하고 그 조건 이 이루어 질 때 그 기 간내에 선적하는 조건 다. 선적일자의 해석 기준 실무상 선적일자의 해석기준은 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운송서류별 발행일자의 해석기준에 따르고 있다. • 해상선하증권 - 본선적재일, 선적일 •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 본선적재일, 선적일 • 용선계약선하증권 - 본선적재일, 선적일 • 복합운송증권 - 발송일, 수탁일, 보선적재일 • 항공운송서류 - 실제의 발송일을 요구한 경우 : 발송일 • 그 외 : 발행일 •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 물품수령스테프가 찍혀 있으면 수령스템프 일자. 그 외에는 발행일 • 특사이용- 접수일, 수령일 • 우편수령증- 발송지에서의 스템프일자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라.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are allowed(prohibited)" 등으로 약정 신용장에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을 경우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 는 것으로 간주 몇회에 걸친 할부선적이 요구되고 있을 경우 수출업자가 그 할부선적분 중 어느 할부분에 대하 여 소정의 기간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 별 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당해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 해서도 신용장이 무효 마. 환적 "Transshipment is allowed(prohibited)" 등으로 약정 해상선하증권인 경우 환적이 신용장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물품 이 환적될 것이라고 명시 한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도록 규정 바. 불가항력조항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매도인이 적기에 선적이 불가능하게 되면 수출지국 주재 수입국의 영사 또는 상업회의소의 증명에 따라 선적을 유예받거나 선적의무를 전면 면제받기 위해 약정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5. 보험조건 가. 적화보험 부보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좌초, 침몰, 충돌등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 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담보 받기 위해서 적화보험에 부보 하여 만일 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위험과 전쟁위험에 대한 추가 부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히 기재 해야 한다 해상적하 보험에서 보험금액은 송장금액(invoice value)의 110%을 부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보 통화는 환차손을 막기 위해 환어음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OB, CFR조건의 수출 : 매수인 보험 부보 CIF조건의 수출 : 매도인 보험 부보(의무사항) 나. 적화보험의 선택 적화보험에서의 보험범위는 계약에서 명시한 특정원인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멸실 이나 손상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약관상 특별히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 받지 못한다.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6. 대금지급조건 가. 대금지급시기 (1) 선적전 지급(선지급) 물품이 선적,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 주문시 지급 : CWO수출업자 유리 일부 선지급 : 주문시 일부지급, 선적시 화환어음으로 잔액 지급 송금방식 지급 : T/T, 우편환, 전신환 등을 선적전이나 물품인도 전에 송금 선지급신용장 지급 (2) 선적시 지급 물품을 인도받거나 물품을 화례한 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선적서류상환도조건(CAD) 선적완료시 선적지항 소재 매수인의 지점이나 대리인 또는 매수인의 계정이 있는 환거래은행에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 물품상환도조건(COD)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3) 선적후 지급 물품의 선적 또는 서류의 인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대금지 급이 이루어지는 외상거래 방식 위탁판매조건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내 에서 대금결제 상호계산방식 : 거래 쌍방간에 수출입거래를 상쇄하고 매 일정기간마 다 그 차액만을 결제 (4) 혼합방식 : 누진지급방식과 할부지급방식이 있다. 나. 대금지급방법 (1) 화환신용장 방식 sight L/C(일람불 신용장), usance L/C(기한부 신용장)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에 의거하여 신용장부 화한어음이 발행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신용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편리성과 매매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 된다. (2) 화환어음 추심방식 DA(선적서류 인수도 조건, DP(선적서류 지급인도 조건) 매도인은 선적이 끝나면 외국의 매수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여 기에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 를 첨부해서 수출지의 외국환은행에 추심 을 의뢰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수입지에 있는 자행의 지점 또는 거래은행에 송부하 며, 수입지의 은행은 환어음을 매수인에 게 제시하여 어음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을 수출지의 은 행으로 송금 하고 수출지의 은행은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7. 포장조건 가. 포장의 방법 (1) 개장 : 소매의 단위가 되는 개품 또는 최소의 묶음을 개별적으로 하는 소포장 (2) 내장 : 개장물품을 운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몇 개의 개장을 합 하여 내부결속, 충진, 칸막이 등을 하는 것 (3) 외장 : 용기의 종류에 따라 상자 또는 부대에 넣은 것. 나. 화인(SHI PPING MARKS, CARGO MARKS) 수출품 매 포장의 외장에 특정의 기호, 포장번호, 목적항 등의 표시를 하여 포장상호 간 식별할 수 있는 것. GHKANF의 주요부분은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에도 기재되어 화물과의 대조를 용 이하게 한다. 주화인(MAIN MRK): 보통 외장 명에 삼각형, 다이아몬드, 형, 정방형, 마름모꼴형, 타원형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상호 약자 집어넣음 부화인(counter mark)부하인의 내용물의 품질 도는 등급을 표시할 경우 품질표시가 된다. 번호(case number):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 총 개수 중에 몇 번째 개수에 해당하는지 일련번호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gin mark) 중량표시. 목 적항 표시, 주의 표시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8. 클레임해결조건 가. 클레임조건 매매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 권리회 복을 요구하거 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마아켓 클레임 : 매수인 측 시황이 나빠 매도인에게 고의적으로 제기 사전대책: 양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중요, 요구품질 명확히함(검사기간 합의), 클레임 제기기한명 시, 상대방 신용조사철저, 클레임 해결 대비한 중재조항삽입 사례)봉제완구 수출사례 나. 분쟁해결조건 (1) 중재조항 무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중재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되 중재기관, 중재장소 및 준거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판관할조항 어느 특정국가의 관할법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조항 설정 (3) 준거법조항 준거법을 결정하는 데는 국가별로 법제의 해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약정
v 무역관련 국제규범 기본계약 CISG(Vienna 협약) 계약위반과 중재 중재합의 매매계약 INCOTERMS 2000 뉴욕협약 1958 관련법규 부수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결제계약 • Hague Rules 1924 • MIA 1906 • UCP 600 (2007) • Hague-Visby Rules 1968 • ICC 신·구약관 • ISBP, URDG • Hamburg Rules 1992 등 • 추심결제
국제무역 거래 • 국제무역거래는 사법인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에서 정하 는 절차의 이행된다. 개별절차는 매매계약상 당사자의 의무에 따라 이행된다. • 즉 매매계약의 명시조건(8대조건)과 정형거래조건 (INCOTERMS 2000), 에 따라 수출입승인, 수출입통관, 수출검사 , 운 송계약, 보험계약 , 지급계약등과 관련한 매매당사자의 의무가 결정되 고 이에 따라 각 절차와 계약을 통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된다. • 이때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발생 했을때 당사자가 중재를 약정한 경우 중재에 회부한다. • 국제무역 거래는 계약을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분명해지고 책임의 한계가확실해진다
v 무역관리 3대 기본법 대외무역법(수출입총괄) 수출입 거래형태 :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수출입 품목 : 수출입승인(행정기관 등에서 승인) 외국환거래법(수출입대금결제)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사항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사항 관세법(물품의 이동) 수출입 통관절차 관세의 부과 및 징수
v 대외무역법규상의 공고의 체계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대외무역법 기본공고 수출입공고 • 수출승인 -섬유협정품목 -정부협정품목 -자원보호품목 • 수입승인 승인대상품목 없음 • 수출입절차 간소화 • 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 • 통상정책상 필요물품 수출입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 -원자력관련 비확산 품목 -미사일관련 비확산 품목 -생화확무기관련 비확산 품목 -화학무기금지 협약 품목 무역에관한 특별조치 통합공고 • 수출입허가 품목 -무기 · 탄약 · 군용 장비 등 -석유 및 석유 제품 • 약사법등 48개 법률 국제협약 관련 물품 수입 요건 및 절차 고시 • 제한지역 (6개국) -이라크 라이베리아 시에라레온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르완다 • 킴벌리 프로세스(다이 아몬드 원석)
v INCOTERMS 2010 INCOTERMS 정형거래조건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 (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1. 계약에 합치한 물품의 제공 2. 허가 · 승인 및 통관절차 3. 운송 및 보험계약 4. 인도 5. 위험의 이전 6. 비용의 분담 7. 매수인에게 통지 8. 인도의 증거 · 운송서류 또는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9. 검사 · 포장 · 화인 10. 기타의 의무 1. 물품대금의 지급 2. 허가 · 승인 및 통관절차 3. 운송계약 4. 물품의 인수 5. 위험의 이전 6. 비용의 분담 7. 매도인에게 통지 8. 인도의 증거 · 운송서류 또는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9. 물품의 검사 10. 기타의 의무
INCOTERMS 2010 • 1, 개요: INCOTERMS는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 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국가가 다른 당 사자간의 무역거래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조 건에 대한 해석을 통일화한 것으로 1963년 제정되어 6차 에 걸쳐 개정 되었으며 현재 INCOTERMS 2000에 따라 13 가지 조건을 정의해 놓고 있음. 이규정은 강제성이 없음 으로 계약서나 L/C에 “INCOTERMS 2010규정을 따른다” 라는 명시가 없는 경우는 효력을 얻지못하므로 문구를 삽 입 하는 것이 바람직함
INCOTERMS 2000 2, 주요특징 : Delivery(물품인도), 소유권(추정위험이전), Expenses(비용부담) Risk(위험부담), Possession(점유권) 1)운송 , 보험계약의 의무가 없음 확대 : EXW의 운송계약의무, FOB조건에서의 보험계약의무와 , 매도인의 의무사항으 로 규정되었던 DAF, DES, DEQ, DDU, DDP조건에서의 보험계약 의무 등이 새 로운 규정에서는 “의무가 없음”으로 수정됨. 2)수출통관은 EXW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의무로, 수입통관은 DDP 조건을 제외 하고는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됨 3)FCA(free carrier)조건: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인도시는 운송인의 차량에 책임지고 적재, 그 외 장소는 운송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4)FOB, CFR, CIF에서의 : [On Board]요건은 오늘날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어 물품을 선박에 반입하기 전에 운송인 에게 인도하는 것이 관행 (FCA, CPT, CIP조건이 바람직)
INCOTERMS 2000 5)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이전특례 : 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적기에 인수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적출지시(선박이나 운 송인의 지정)을 하지않아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매수인에 게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이전됨 계약물품으로서 포장 등을 끝내고 언제든지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6)운송방식에 따른 거래조건 *복합운송(해상, 항공)거래조건: EXW, FCA, CPT, CIP, DAF, DDP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거래조건: FAS, FOB, CFR, CIF, DES, DEQ 7) INCOTERMS 2000의 적용명시 : 이규정은 강제성이 없음으로 계약서나 L/C에 “INCOTERMS 2000규정을 따른 다”라는 명시가 없는 경우는 효력을 얻지못하므로 문구를 삽입 하는 것이 바 람직함,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 INCOTERMS보다 우선적용됨
INCOTERMS 2000의 한계 1. 계약 물품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규정의 부재 (인코텀즈2000은 비용 부담의 분기점 점유권을 규정함) : 영, 미법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위험은 소유권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추 정할 수 있다. 2. 계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 범위의 부재 : 매도인은 준거법이나 계약조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3. 불가항력 규정에 대한 부재 : 비엔나 협약(CISG)이나 ICC국제매매모델 계약과 같이 불가항력에 관한 명시 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불가항력 예: 사정변경, 목적이행달설불능) 4. 변형 인코텀즈 해석 기준이 불비하다. 5. 내용적인 한계는 (서비스 계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운송 외의 계약상의 의무 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품의 권리이전, 상품의 운송과 인도에 관한 상세한 규정, 계약서의 각 조항별 규제방법에 관한 규정, 상품의 인도 전후등 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없다.
v INCOTERMS 2000 E그룹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가격 F그룹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가격 C그룹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D그룹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 DAP(Delivered At Place) 목적 지점 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v 각 거래조건의 의의 E Group F Group C Group D Group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은 체결하나 운송 기간에 대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 (CFR, CIF, CPT, CIP)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인도 함에 필요한 모든 비용,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DAT, DAP, DDP) 수출지의 지정장소에서 매도수 매도인의 영역에서 계약 믈픔을 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에 계약,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 건 건 (EXW) (FAR, FAS, FOB) 각 Group의 개요
v INCOTERMS 2000의 거래 조건별 주요 내용(1) § EXW : Ex Works(named place)(작업장인도조건) 매도인의 영업장소나 작업장 구내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임 의 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 건
v INCOTERMS 2000의 거래 조건별 주요 내용(1) § FCA : 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 인도조건) -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 또는 장소에서 수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했을 때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한 지점에서 위험, 비용이 이전됨 §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 적항에서 본선의 선측 또는 부선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까지만 매도인이 위험과 비용을 모두 부담 §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계약물품이 본선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는 시점, seller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시점까지 매도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 F그룹의 공통점 위험과 비용의 이전시기가 같다.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 선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짐
v INCOTERMS 2000의 거래 조건별 주요 내용(2) § 1. 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CFR조건은 FOB조건과 인도시점은 같으나,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 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과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2. 위험부담과 비용분기점이 다르므로 운송비용과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 이후의 멸실·손상위험과 그에 따 른 추가비용은 모두 본선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시점부터 매 수인에게 이전 3. 본 조건은 양륙항까지 운송비용은 매도인, 해상운송 중 위험은 매 수인이 지는 조건 4. CFR조건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CIF조건과 다 르지만,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라는 점에서 는 CIF조건과 본질적으로 동일
v INCOTERMS 2000의 거래 조건별 주요 내용(3)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1. CIF조건은 CFR조건에 매도인이 운송 중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을 부보할 의무가 추가. 2. 양륙항까지 운송비뿐만 아니라 해상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해상운송 중 위험은 매수인이 지는 조건 3. CIF조건은 해상운송만을 전제로 하여 매도인의 비용구간인 선적시까 지의 물품가격에 매수인의 비용구간인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합산되어 있는 복합가격으로 구성된 매매조건 4. CIF조건은 선적지매매거래로 매도인의 인도방식은 물품의 actual delivery가 아닌 서류에 의한 symbolic delivery 방식 <계속>
v INCOTERMS 2000의 거래 조건별 주요 내용(4)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5. 매도인은 선적 후 물품이 멸실되어 목적항에 도착하지 아니하였더라 도, 선적항에서 계약에 일치한 물품의 선적을 입증하는 선적서류를 제 공하고 대금을 수령 6. 매도인은 선적항에서의 선적과 동시에 모든 위험이 면책 7. 선박회사나 보험회사, 유리한 조건으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 8. 매수인은 각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가격을 상호 비교할 수 있고, 운송 계약과 보험계약 등을 매도인이 체결함으로서 부담이 경감 9.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보험료와 운임만큼 외화수입을 증대 10.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전쟁위험등과 같은 추가 적인 보험 부보 가능 11. 매도인은 ICC중의 “최소담보조건”(minimum cover)인 “(C)”조건으로 송장금액의 110%를 부보
v INCOTERMS 2000의 거래 조건별 주요 내용 (4) § FOB와 CIF의 종합비교 구분 선박수배 보험계약 위험이전 소유권이전 인도양식 항구중심개념 가격형태 FOB buyer 선적시 현물인도 선적항 단일가격 CIF seller 선적시 선적서류 제공시 서류인도 도착항 복합가격 당 사 자 조 건 Seller Buyer FOB ⓛ 선적완료와 동시에 위험부담면제 ② 선박수배 및 부보 의무 면제 ① 자국선 적재 : 운임의 외화절약 ② 유리한 보험료로 부보가능 CIF ① 선적완료와 동시에 위험부담 면제 ② 선박 및 보험면에서 유리한 계약가능 ① 선박수배와 부보의 의무면제 ② 도착항가격이므로 국내가격과 비교 유리 ③ 선적서류 배서 : 전매 가능
v INCOTERMS 2000의 거래 조건별 주요 내용 (5) § CPT :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 FCA조건과 같이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최초의 운 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FCA조건과는 달리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매도인이 지 급 -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수입지)까지 비용을 부담 하지만, 수출국에서 자신이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 까지만 위험을 부담
v INCOTERMS 2000의 거래 조건별 주요 내용 (6)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CPT조건에 매도인이 운송도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손상 위험 을 부담하는 적하보험을 부보할 책임을 추가로 부담 -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 담, 위 험은 수출국에서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 품이 인도될 때까지만 부담 C group 공통점 위험과 비용의 이전시기가 다르다. 적출(선적)지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끝남. 다만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v INCOTERMS 2000의 거래 조건별 주요 내용 (7) § DAT : Delivered At Terminal 수입항 혹은 수입공항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물품을 인도 한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비용 모두가 이전됨 수출통관은 매도인 의무 , 수입통관은 매수인의무 § DAP : Delivered At Place(목적지(지정장소)인도조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지국내의 목적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 한때 - 매수인에게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며, 수입통관절차 는 매수인의 의무 <계속>
v INCOTERMS 2010의 거래 조건별 주요 내용 (8) §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 - 매도인이 수입국 내의 지정장소에서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 하는 조건 - 매도인은 물품인도에 따른 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제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
v INCOTERMS 2000의 거래 조건별 주요 내 용
v FOB, CFR, CIF 조건 비교 FOB 수출상의 화물에 대한 위험부담 운임 CFR CIF 수출지의 항에서 선박에 화물을 싣기(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수입상 부담 보험료 수출상 부담 부보는 수입상의 책임 부보는 수출상의 책임 소유권 이전 선적시 선적서류 제공시 인도방식 현물인도 서류인도 표 한국에서 미국에 시 수출하는 경우 방 법 미국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FOB 수출지 항명 FOB Vessel Busan CFR 수입지 항명 CFR Vesse l(San Francisco) CIF 수입지 항명 CIF Vessel (San Francisco) FOB Vessel San Francisco CFR Vessel(Busan) CIF Vessel(Busan) 선하증권(B/L) Freight to Collect (운임후불) 선하증권 제출 의무 수출상에 있다 보험증권의 제출 의무 COST Freight Prepaid (운임선불) 수출상에게 없다 매입가격(또는 제조원가) 포 장비, 국내 수 송비, 통관, 선 적 제비용 매입가격(또는제조원가), 포장 비, 국내수송비, 통관, 선적 제비 용 Freight(해상운임) 수출상에게 있다 매입가격(또는 제조원가)포장 비, 국내수송비, 통관, 선적 제비 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v INCOTERMS 각 조건 비교 구분 그룹 거래조건 A. 위험이전 B. 비용이전 비고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시 매수인이 지정한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 을때 〃 3.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 〃 4.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 5.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F그룹 1.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2.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E그룹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정기선의 경우 양화비 부담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화비 부담 〃 매도인은 CPT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 료 부담 〃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은 좌의 A항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허가 매수인 의무 수출허가 매도인 의무 C그룹 7.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조건) 8. CIP(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할 때 〃 9.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 수입항 혹은 수입공항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한 때 10. DEP(DElivered AT Place) (목적지정 인도조건)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 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한때 매도인은 A항가지의 제비용 부담 매도인은 A항까지 제비용부담 매도인수출지 관세지급 수입허가 매수인 의무 D그룹 〃 ( 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 (단, 매도인 수출지관세지급) 수입허가 매도인 의무
INCOTERMS 2010 정리 1. 거래조건은 11가지 무역거래 이다. 2. E, F, C, D 4개의 GROUP화다 3. 위험 부담의 분기점 : 상품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림. 손상되는 책임이 어느 장소와 시점에 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가 하는 문제로 인도(Delivery)의 이행 및 손해배 상과 관련 4. 비용부담의 분기점 : 물품의 수출입에서 생기는 많은 비용 가운데 수출상과 수입상 부담 하는 가격 조건과 관련 5. 제공서류 :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제공하는 서류로서 수출입 행정 및 절차상의 서류 및 선 적서류 6. 기타의무 : 운송계약의 체결과 보험가입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내용은 어떻한가 상 대에게 알려야 할 사항 및 수단 그리고 수출상의 수입상에 대한 협조 의무에는 수출 통 관 등 기타 당사자 의무에 대한 규정 7. 수출업자에게 비용이 가장 적은 부담 조건은 EXW이고 가장 많은 조건은 DDP이다. 8. 매도인의 최소 의무부담에서 최대 의무부담 순으로 표시하면 E-F-C-D 순이다. 9. 수출지 인도조건은 E, F, C, 수입지 인도조건은 D조건이다. 10. 운송계약의 의무는 F조건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고 C조건과 D조건일 경우에는 매도 인이 함.
v 무역의 형태 - 이동 방향: 수출입 상품형태: 유형, 무형(자본, 노동) - 판매방식: 위탁(수출자 입장, 수탁(수입자 입장 가공: 일반가공, 수탁가공(수출자 지시에 따름) 연구대상 무역형태 § § OEM(주문자 생산방식: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녹다운 방식(보호무역 회피 위한 부품 수출) 전자무역(전자상거래, 사이버, 인터넷, 온라인, 유비쿼터스 등) 대리점, 판매점 계약: 일반거래 및 독점 형태)
OEM 방식에 의한 무역형태 유의점 1, 개념 수입상의 상표나 브랜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주문자생산반식에 의한 무역으로서 국제 무역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함. 2, 수입상의 마켓클레임 제기 가능성 운송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제품인수 및 물품대금지급 거절함. . 3, 주의사항 선적기일 엄수, 철저한 운송서류 작성 수입상 계약 취소시 3자 전매 또는 제 3국 수출 가능 조항 명시필요 4. 바이어 요청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해당국의 특허나 상표 등의 권리침해에 해당되어 세 관당국으로부터 통관이 불허될 경우 이는 수입상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권리침해조항 (Infrin- gement Clause)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 이와같은 사건에 있어서 중요 한 것은 국제 지적 재산권으로부터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 이는 상표나 브랜드 등도 지적 재산권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약서상에 Product Release Clause와 Infringement Clause 등을 기제해 두어야함
OEM방식 사례내용 국내수출상은 미국수입상과 OEM방식에 의한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Tshirt를 생산하여 선적을 하려고 하는데, 수입상은 계약서상 선적기일이 지났으므로 계약목적물을 선적할 필요가 없다면서 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에 수출상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제작된 물품을 전매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출상은 이 제품을 미국지역에 전매하기 위하여 수입상에게 전매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수 입상은, 수출상이 미국내에 전매를 할 경우, 권리침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전매 불가 통보를 하여 수출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는 상태에 되어 상담을 의뢰한 사안이다.
v독점대리점계약서 유의점 사례: 당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중국 소재 업체 A를 통하 여 중국 내 B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 여 한국 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사업의 제안을 받고 동 제 품의 가격 및 한국 내 시장에서의 수요 예측등을 평가한 결과 시장성이 있고 상당한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국내 당사는 어떤 종류의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판매권 취득과 부여 1. 판매권의 취득과 부여는 크게 판매점과 대리점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판매점은 공급자의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 결제를 통하여 구매한 제품을 해당지역에서 독점적-비독점적으로 재판매 하여 판매이익을 취하는 형태인 판권부여취득의 경우이며, 대리점은 해당 지역 내의 제품 수요를 물색하여 공급자와 연결시켜 공급자와 제품 수요자간에 상품 거래를 성사시키고 성사 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 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2. 판매권 계약 시 필요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제품: 모든 제품 또는 특정 라인, 특정 브랜드, 특정 모델에 한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 정한다 -대상지역: 특정 국가 또는 국가 내의 일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ex)중동지역이라고 대상지역을 규정할 경우에 구체적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독점권: 대상 지역 내외에서의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다 -계약기간 -최소구매수량: 최소구매수량은 계약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중재 및 적용법
판매권 취득과 부여 3. 독점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공증: 심리적효과 -제품의 특허 -형식 승인 등의 명의를 공급자의 명의로 하는 방안 -중재지의 선택 4. 판매권의 취득과 부여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제품의 승인, 등록 대행 -소개업체 또는 중간개입자의 관계에서 Finder’s Fee/Commission 계약 -상대방이 보낸 서류(잠정)에 서명하여 송부한 경우 5. 독점 계약상(대리점과 판매점)의 유의사항 -위험과 비용부담 -수수료 지급시기 -일반 계약과 독점계약 -병행 수입과의 관계 -수수료 지급문제 발생(정액, 정율) -매매 계약과 대리점 계약과의 관계 -표견(표현)대리
v 해상보험 및 해상 운송계약 체결 선복예약 (space booking) ü ü § § 수출화물의 선적이 가능한 예정일이 결정되면 선복(ship‘s space) 예약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계약 또는 신용장상의 선적기한 내에 선적 가능한 배를 선택한다. 신용이 있는 선박회사를 선택한다. 용선운송과 개별운송계약 § 대량화물의 경우에는 부정기선(tramper)을 용선해서 운임률(freight rate) 등을 결정한 용선계약(charter party)을 체결 § 개별화물의 경우에는 정기선(liner)을 이용한다. 해상운임을 산정할 때 에는 정기선회사 간에 협정된 운임률표(freight tariff)가 이용
v 선적요청 선적의뢰서(S/I : Shipping Instruction's) 또는 선복요청서(S/R : Shipping Request) 선적의뢰서(S/I)는 수출상이 운송주선업자에게 통관이나 선적수속을 의뢰하는 서류이다. 운송주선업자는 S/I를 근거로 해서 통관용 서류의 작성이나 선적의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다. 선적서류 중에서도 특히 중 요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선적의뢰서를 근거로 해서 작성된 다. 따라서 선적의뢰서를 작성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v 세관수출신고 및 선적 세관수출신고 § 선적준비·수출통관·본선으로의 상품선적 등에는 복잡한 수속 § 수출상은 대개의 경우 통관수속을 관세사에게 의뢰 § 선복신청서 운송주선업자 앞으로 통관·선적·선화증권 작성을 위한 의뢰서 § 통관용 송장(invoice) 수입상에게 보내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거의 같은 내용 §통관용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킬로그램 단위로 중량(net weight)을 기입 § 수출신고서 § 수출승인서, 수출검사증, 디자인 인정증명서 § 해상보험신청서
v 컨테이너 운송의 유형 컨테이너 적부 컨테이너야적장(CY) 반입부터 본선으로의 적부는 다음과 같이 이행 üCY에 반입 FCL 컨테이너를 컨테이너야적장에 반입. 이때 다음의 서 류를 CY에 제출 §수출허가서(Export Permit) § 부두수취증(Dock Receipt) § 컨테이너내 적부표(CLP : Container Load Plan) § 컨테이너화물반입표 ü컨테이너 운송의 유형 § CY-CY(FCL-FCL), CFS-CFS(LCL-LCL) § CFS-CY(LCL-FCL), CY-CFS(FCL-LCL §#Door, Pier의 연결
v 선화증권(B/L : Bill of Lading)발급. 인수 부두수취증(D/R : Dock Receipt) 수령 § 운송주선업자는 선화증권을 발급받기 전에 먼저 부두수취증을 받고, 선적완료 후 B/L교환용 부두수취증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화증권 을 수령. § LCL화물인 경우는 화물반입시 CFS Operator로부터 화주용과 B/L 교환용을 수령 B/L수령 § 선화증권이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 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 가증권
v 해상보험구상 ü 일반손해 § 보험회사측: 손해통지의무(증권번호, 손상상태, 화물보관장소 §피보험자 본인: 손해방지의무: 신속구조, 수선, 도난방지 §운송인측: 청구권보전의무(서면통지- 선박 3일내, 항공 14일내) ü공동해손 ü선주에 의한 공동해손 선포- 통지서수령-보험회사통지 ü 제출서류 ü 보험증권, 선화증권, 상업송장, 운송인에 대한 청구서(공동해손 등)
v 해상보험증권의 발급 및 인수 해상보험계약 § 기본용어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와 보험금 ,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위험과 손해 § 고지의무 위험부담의 원칙 § 열거책임주의와 포괄책임주의 § ALL RISKS (ICC A ) § W/A(ICC B) § FPA (ICC C)
v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 ü 취소불능신용장( UCP 600) O 일람출급, 기한부, 할부지급 신용장 0 확인, 무확인 0 상환청구가능, 불능 신용장 0 매입, 인수, 지급 0 양도가능, 양도불능 0 선대(전대)신용장 0회전신용장 0스탠드바이신용장 0 백투백신용장(베이비 신용장, 연계무역 대응신용장) 0에스크로우, 토마스 신용장 # 독립추상성, 서류거래, 심사의무
v 대금결제방법 검토 종류 o 송금결제 (D/D, M/T, T/t) o 추심결제(D/A, D/P) o 신용장 o 국제팩터링 : 팩터가 신용조사, 수입자채무불능- 팩터가 결제 o 포페이팅: 수출자로부터 소구원 없는 조건으로 채권매입 o CAD, COD # T/R(수입화물대도), L/G(수입화물 선취보증)
v 환어음 매입 방법 환어음 매입방법 ü 하자있는 운송서류매입(L/G Nego) 운송서류가 L/C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L/C에 의한 대금회수의 보장을 받지 못 함 § Cable Nego 신용장 발행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열거하여 통보한 뒤 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의 확답 을 받고 매입은행이 매입하는 방법 § L/G Nego(Letter of Guarantee; 하자네고) 신용장에서 요구한대로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어음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수출상의 각 서 제출을 받아 매입에 응하는 방법 § 조건변경 후 매입 유효기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한 후 매입하는 방법 § 추심(collection) 유효기간 변경 뒤에 제시된 것으로 부도가 염려되거나 환거래가 없는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으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방법
v 관세환급 관세 환급 의의: 징수 관세의 전부, 일부를 돌려 받는 것 요건: 관세, 과오납금(관세법), 수출용원자재(환급특례법) 방법: 정액환급 (정액환급률표), 개별환급(소용량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신청인: 2년 이내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 의무: 서류보관 3년(수출용원자재), 5년(소용량) 벌칙: 징역 또는 벌금(3년,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기타: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인하제도 (수입시 관세를 인하해서 이미 징수하고 수출후에는 환급해 주지 않는 제도)
v 수출입 통관 § 관세법상의 절차준수 확인 § 세관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 § 종류: 수입, 수출, 반송(반입은 수출에 포함됨) 광의의 단계: 보세구역 물품장치- 수출입신고-신고수리-물품반출 협의의 단계: 수출입신고-신고수리 § 통관 제한: 수출입금지, 지적재산권 위반, 원산지표시 잘못돤 경우 § 통관 예외: 선용, 기용품,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몰수품
v 통관절차 수입, 수출 및 반송 통관절차 ü 수입: 적하목록제출- 화물도착-보세구역반입-요건확인(검역)ü 수입신고-화물검사-보수작업(필요시)-관세납부ü 회물인출-사후관리 § 수출: 상업서류 작성-요건확인(전략물자여부, 원산지증명서 발행)-수출신고-화물검사(원칙생략)-수출신고수리§ 화물적재와 운송(수출신고후 30일 이내) § 반송: 적하목록제출- 화물도착-보세구역 반입-반송신고§ 화물검사-반송신고 수리-화물 적재와 운송 § #중계무역과 클레임물품
v 보세구역 지정, 특허 및 종합보세구역 ü지정보세구역(세관장 지정) : 공익 목적 가. 지정장치장 나. 세관검사장(공항입국검사장 # 특허보세구역(세관장 지정): 영리목적 가. 보세창고 나. 보세공장; 외국물품 사용, 제조와 가공(10년 후 갱신) 다. 보세전시장: 박람회, 전시회 물품의 전시 라. 보세건설장: 외국기계, 설비,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현장 마. 보세판매장: 외교관면세점,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 종합보세구역(관세청장 지정): 영리목적. 위의 구역 중 둘 이상의 기능을 가짐 # 보세창고와 지정장치장: 일시 보관장치
v 수입신고 서류 목록 수입신고와 검사 ü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 사서 함으로 전송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 § 수입신고서(I/D : Import Declaration) §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 가격신고서 § 선화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 송장 § 포장명세서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 전 구비서류 §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신고된 물품에 한함) ü 수입신고 서류심사와 현품검사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
v 무역클레임의 예방 거래제의 이전 철저한 신용조사 Market Claim 예방 • 특히 상대방의 Character 조사 무역계약 체결시 정확한 계약체결 • 주요약정의 이행 가능성검토 • 계약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의 예방과 신속하고 정확한 클레임 처리 • 클레임조항과 중재조항 약정 신용장개설 및 수취시 당초계약과의 일치성 검토 • 매매계약과 모순되 거나 약정에 없는 조 항이 있는지 여부 • 이행할 수 없는 조건 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Unpaid 예방
v ADR 제도 종류 : 중재, 조정, 알선, 화해 중재합의 :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중재법 • 중재규칙) 중재절차 : 중재합의→중재신청→중재인선정→중재판정 법적효력 : 대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 국제승인집행 보장
v 국제무역의 현실과 무역이론 수출입의존도 § 수출입의존도: GDP에 대한 수출 및 수입 의존도 평균 20%, 선진국간 50%, 개발도상국간 16%, 선개국간 22% § 우리나라 67%: 1950 농산물, 광물, 최근 전자, 철강, 중화학등, 문제점: 외국 중간재수입에 의한 가공무역 무역이론 고전적 무역이론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차에 의한 비교우위이론. *데이비드리카도의 비교 생산비차에의한 비교 우의론 한국 전자제품, 호주 쇠고기 수출: 한국 옷 , 인도네시아 쌀 수존*존 스튜어트밀의 상호수요설
v 국제무역의 현실과 무역이론 근대적 무역이론 *하벌러의 기회 비용설 *헥셔-오린의 정리 *레온티에프의 역설 *스톨퍼 샤무엘슨 정리 현대적 무역이론 *대표적 수요이론 *기술격차이론 *제품수명주기 (PLC) 이론 *R&D이론
한국 경제와 무역 1. 무역 의존도가 높다(부존 자원이 미비) 2. 중국과 경쟁심화-상호의존관계 확대(우리의 주력 수출품 이 중국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부상) ex)컴퓨터, TV, 반도 체 3. FTA의 확산 4. 세계 서비스 교역 확대(지식 기반 사회, 제조업의 서비스 화 가속화) ex)제조업의 성패는 지식정보 활용이 좌우함, 물류 디자인 IT 접목한 상품 수출 증가 5. 한국 무역의 과제 - 2011년 무역 1조달러의 비전 -국민 소득 2만불 - FTA개방 확대 -신무역 전략 - BRICS시장 진출 및 신시장 개척 - 성장 잠재력 확충(설비투자확대, 기업환경 개선, FDI유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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