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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정/시험기관 평가 방향 목 차 1. 평가 제도 개선 2. ILAC G-20 3. 부적합 사항 에 대한 처분 4. KOLAS 처분 기준 5. KOLAS 사후관리 주요점검 대상 6. ILAC MRA 현황 한국계량측정협회 정석원
1. 평가 제도 개선 1. 평가 주기 교정기관 교정시험 검사기관 • 사후관리 : 1년 • 사후관리 : 최초인정후 1년, 18개월, 24 개월 • 재평가 : 5년 • 재평가 : 4년 2. 사후관리 일수 : 2일 1 ~ 2 일 3. 책임자 변경(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제 29조 (공인기관보고 및 인정서재교부) •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변경 1개월 내 공인기관 서면 보고 (3. 26) - 운영요령개정 예정
1. 평가 제도 개선 방향 4. KOLAS 교육 규정 변경 (2004. 1. 1) 법정교육 평가사 품질 책임자 기술 책임자 시험 검사 내부 감사자 ○ ○ 사이버 교육 KS A 17025운영실무(시험/교정기관 ) ○ ○ ○ KS A 17020운영실무(검사기관) ○ ○ ○ ○ 평가사 ○ 내부감사자 측정불확도 추정(전문교육) ○ ※ 교정실무자는 정밀측정교육 이수. ※ 신설 : 보수 교육 3년 이 내 5. 평가 위탁기관 지정 : 2004. 1. 21 - 지정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 업무 수행일 : 2004. 3. 1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1. 세계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ILAC) 에서 부적합 등급 기준 을 마련 목적 : 인정기구간 명확한 일관성 유지 - 중요한 부적합부터 경미한 부적합 까지 접근 방법 제시 - 부적합 사례 제시 및 인정기구에서 조치할 사항을 기술 2. Lab 인정에서 부적합 유형 1) 문서화가 ISO/IEC 17025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직원이 문서화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3) 기술책임자, 주요직원의 능력을 실증하지 못할 경우 4) 운영절차가 기술적 유효성을 결여한 경우 5) QMS이 와해 된 경우 6) Lab이 인정기구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인정마크 사용 등)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3. 부적합 등급 구분 Grade 1 Very serious indeed (매우 심각한) 인정프로그램의 신뢰도가 심각히 위협을 받는 경우 - 인정 또는 영향을 받은 시험/측정은 즉시 중지 Grading of Non-conformities Grade 2 Quite significant (상당히 중요한) 즉시중지 대신 정해진 기한 내에 완전한 실행을 요구 결과의 유효성이나 인정기구의 완전성에 위협을 받는 경우 - 부적합한 시정조치들이 효과적이고 명확히 이루어졌음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 현장 평가를 요구 Grade 3 Minor(경미한) 시험/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독립적 부적합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험소와 인정기구와의 관계를 훼손) - 다음 평가에서 점검되도록 부적합 사항을 평가 노트에 기록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4. 부적합 등급 결정 Grade 1 많은 불만접수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QMS 상 심각한 와해 인정기구의 로고 또는 마크 사용에 대한 명백하고 의도적인 위반 - 인정기구의 권위 손상, 타 인정기관에 대해 불공정 경쟁 이득 초래 각각 경미한 부적합이나 Lab 전반에 걸쳐 심각 Grade 1 or 2 시험 또는 측정결과의 유효성을 위협하는 기술요건에 대한 부적합 Grade 2 or 3 경영시스템 요건에 대한 부적합 - 경영시스템의 요소가 심각히 잘못된 경우 : Grade 1 - 경영시스템이 위태로운 상태가 아닌 경우 : grade 3 같은 상황에서도 각기 다른 등급이 매겨질 수 있음을 필히 인식 직원능력. 기술적 유효성 등의 평가가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 등급결정이 한계치에 있을 경우 Lab의 과거 기록과 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 부적합의 심각성을 낯출 수 있다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5. 부적합 보고서 발행의 일반지침 오직 평가 중에 발견하여 기록된 것을 기초로 현장에 있었던 평가사와 선임평가사가 결정 결정은 현장 또는 평가가 끝난 뒤 즉시 발견된 사항은 일회성 (one-time)인지 , Lab 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술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히 기록 차기 평가 때 점검해야 할 경미한 부적합 은 - Lab에 구두로 통보하거나 , 평가보고서에 포함하거나, 평가노트에 기 록 * Lab 책임자가 다음 평가시 점검대상이라 는 것을 인지하도록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5. 부적합 보고서 발행의 일반지침 경부적합이 제때에 적절하게 언급되지 않으면 중부적합으로 발전 가능성 심각한 부적합이 발견되어 긴급 정지 조치가 지적되는 경우, 인정위원회를 기다리기 보다는 즉각적인 중지를 위한 절차가 필요 평가사는 부적합이 Lab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평가 - 보정하지 않은 온도계 사용 : 해당 시험이 특별히 온도에 민감하지 않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부적합 사항을 적절한 원인 조사 없이 시정조치한 건에 대해서는 제출한 당 일 승인하지 않도록 한다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6. 부적합 사항과 인정기구 처분 기준 사례 1 업무정지 및 인정 취소 기술책임자가 없고, 해당업무 수행 할 능력 직원 없음. 시험/교정성적서는 계속 발급. - 인정기구에 미통보, 자발적 정지도 하지 않음 조 치 업무정지 처분 : 새로운 기술책임자 에 대한 인정기구 자격인정시 까지 ( 기술평가사에 의한 인터뷰 방법등 ) 사례 2 인정범위 가 아닌 결과에 대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인정기구 로고를 넣어 성적서를 발급 조 치 업무 정지 또는 인정 취소 처분 : 인정기구의 확신이 있을 때 까지 ( 제도 및 절차 엄격 준수, 적절한 감독 기능으로 재발방지 가능시 까지 ) 사례 3 특정 주요장비 고장, 즉각 수리나 대체가 불가능 , 다른 Lab과 위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 사용장비가 기술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에도 시험/교정성적서를 계속 발급. 조 치 업무정지 처분 : 적합한 장비로 인정기구를 만족시키거나 , 다 른 Lab과 하청계약이 이루어 질 때 까지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사례 4 시료의 심각한 교차오염 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험소 조 치 업무 정지 처분 : 현장평가를 통해 해당시설이 유지관리됨을 입증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구축되었음을 확 정 할때까지 사례 5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교정기록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 오류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류로 인한 결과 에 대해 고객에게 적합하게 통지 하지 않은 경우 조 치 사례 6 업무정지 처분 : 해당장비 신속한 재교정 및 사용승인, 영향 받은 기존 작업은 철회하여 종결될 때 까지 장비의 최근 교정일자가 없어 장비 교정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 장비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또한 교정에 사용된 표준물질에 대한 기록도 없다 조 치 즉시 업무정지 처분 : 이전 평가 이후 매우 잘못되고 있음을 의미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사례 7 숙련도시험결과 이상값(outlier) 에 대해 시정조치된 기록이 없다. 조 치 즉시 업무 정지 처분 : 적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관련 시험이 관리되고 기록들도 적합하 게 보관되고 있음을 입증할 할때까지 사례 8 특정 교정작업에 대한 불확도 총괄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교정작업은 지난번 평가이 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해당 작업에 대한 인정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치 사례9 즉시 업무정지 처분 : 적합한 불확도 총괄표가 제시되었음을 인정기구가 만족할 때 까지 시험소간 비교에 의한 교정결과 En 값 이 1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잠재적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 설명이나 기록이 없다 조 치 즉시 업무정지 처분 : 효과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 졌음을 입증할 때 까지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사례10 교정/시험기관이 해당 표준규격의 리스트를 찿을 수 없고, 어떤 품목이 표준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조 치 업무 정지 처분 : 표준품목 을 보유하고, 전체적 소급성 절차에 대한 적합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까지 사례 11 특정한 1개의 인정시험을 위해 새로운 자체 절차가 개발 되었다. 그 절차는 유효성이 이루어 지 지 않았으며, 표준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증거가 없다. 시험소는 이 절차에 대한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조 치 사례12 즉시 업무정지 처분 : 전체 방법의 유효화가 인정기구에서 만족할 때 까지 QMS이 심각히 실패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 18개월 이상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 며, 자체 절차를 따르지 않고 , 고객불만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 치 즉시 업무정지 처분 : 내부감사, 경영검토후 현장평가를 통하여 QMS가 효과적으로 가동됨을 보여줄 때 까 지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6. 부적합 사항과 인정기구 처분 기준 지정한 기한내 시정조치 이행 증거를 요구 사례 1 일부 주요장비가 교정예정일 지나 재교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 매일 또는 기존의 점검에 서 허용기준(specification)을 계속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 사례 2 숙련도 시험결과 이상값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관련 문제가 효율적 으로 수정되었음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 사례 3 고객의 사전 승인이나 변경에 대해 유효화 없이 표준방법을 변경한 경우 - 지적된 사항 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 사례 4 극미량 또는 미량 을 작업을 하는 환경이 충분히 청결하지 않거나 정돈되지 않은 경우지만, 품 질관리 데이터나 환경점검이 최근의 시험결과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우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사례 5 사례 6 획득한 인정범위 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 처럼 홍보하는 경우. 내부감사 프로그램이 2달 정도 지연된 경우. 가장 최근의 감사로 부터 2항목에 대해 후속 조치 가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종결되지 않은 경우 사례 7 사례 8 당해년도 경영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유리제 부피측정기 몇 개와 온도계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항의 중요성은 이들이 불확도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사례 9 사례 10 표준방법에서 시험소 방법 매뉴얼로 옮기는데 몇가지 오류가 발견된 경우 일부 기술직원의 자격에 대한 기록이 인정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기록상의 문제 이상이라면 더욱 심각)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사례 11 사례 12 부적합한 작업( 또는 부정확한 보고서의 철회)에 대한 관리절차가 없는 경우 문서관리, 품질매뉴얼의 최신화, 변경된 시험방법 및 교정방법 배포, 또는 문서개정 등에 대한 절차나 운영의 일부가 완전하지 않거나 그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경우 사례 13 작년에 이루어진 훈련프로그램 기록이 없다. 작년에 수행도 및 훈련 요구 파악에 대한 증거가 없다, 내부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사례 14 불확도 총괄 표가 EA 4/02 또는 GUM이나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나 측정불확도 계산값이 기대값 보다 작지 않을 경우 사례 15 절차서 상에 결점을 찾기위한 시각적인 점검(Visual Check )을 요구하고 있으나 , 해당 점검 결과에 따른 불합격 처리 기준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6. 부적합 사항과 인정기구 처분 기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경 부적합 구 절차 서 사본이 분석자 서랍에서 발견 고객 1인의 불만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종결되지 않은 경우 작매뉴얼 상에 한 직원에 대한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있고 직무 기술서가 없는 경우 불확도 총괄 표가 EA 4/02 또는 GUM이나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나 측정불확도 계산값이 기대값 보다 작지 않을 경우 사례 5 절차서 상에 결점을 찾기위한 시각적인 점검(Visual Check )을 요구하고 있으나 , 해당 점검 결과에 따른 불합격 처리 기준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2. ILAC G-20 (2002) Guideline on Grading of Non-conformities 사례 6 유리제 부피측정기 보관장소 뒤쪽에서 먼지가 가득하고, 교정되지 않은 부피측정용 표준플 라스크 1개가 발견되었으나, 앞쪽에 있는 플라스크는 청결하였고, 시험소의 다른 유리제 부피측 정기는 정돈이 되어 있는 경우 사례 7 표준용액의 라벨 1개가 떨어져 진열장소의 병옆에 있었으나, 이들의 표준 기록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그 라벨이 해당 병과 잘 일치하는 경우로 다른 라벨들은 잘 붙어 있는 경우 사례 8 사례 9 시료 접수 노트에 있는 날짜 중 하나가 년 , 월 만 표기하고 있어 기록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 교정용 표준기의 교정이 정해진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 기한 이후 및 재교정 받을 때 까지 이들 표준기를 사용하여 교정을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경우 사례 10 측정결과나 측정불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가장비가 사용 되고 있으나 시험소의 장비 기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례 11 교정성적서가 아닌 교정기록서의 측정불확도 값이 10 - 6 대신에 “ ppm”을 사용
3. KOLAS 처분 기준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 제 31조) 인정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사실이 인지된 경우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 명칭사용 중지 위반 정해진 기한내 개선조치 미 실행 공인기관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로 교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숙련도시험결과 이상값을 산출한 것으로 통보 받은 후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월 이내 KOLAS 공인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 중 지 개선명령 위반 업무의 휴지 신고를 위반 기술인력, 교정설비, 환경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숙련도시험 결과 동일항목에 대해 2회 연속 이상값이 산출 사후관리를 거부 및 방해한 경우
3. KOLAS 처분 기준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 제 31조) 3월 이내 개선명령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표시를 위한 지침 위반 사후관리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품질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분전 청문의 기회 부여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10일전 통지, 서면으로 의견제출 가능 KOLAS는 처분 내용을 공고 이의 처리 제도운영 , 평가가 등록 등 인정기구 및 공인기관에 이의, 불만이 있는 자는 KOLAS에 이의 제 기
4. KOLAS 사후관리 주요점검 대상 경 내부감삼 치 경영검토 실시 여부 불만, 예방 및 시정조치 내용 영 조직 및 내부직원 변동 사항 요 재평가 및 사후관리시 지적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 활동 건 기 품질방침 등 교정기관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품질문서 및 기록관리 등 품질시스템에 관한 사항 등 교정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교정성적서 및 Raw 데이터 관리 내역 술 BMC 측정능력 산출근거 및 불확도 산출능력 요 비교숙련도 참가실적 및 조치내용 건 인정분야 및 범위 재확인/ 유지 여부 교정인력확보 및 기술력 유지 여부 교정장비관리 및 소급성 확보 여부 교정절차서 유효성 확보 여부 적정 교정환경 유지 여부
5. KOLAS 사후관리 사전 준비 사항 KO L A S 사후관리 종합보고서 ㅇ 입회교정 평가 점검 부적합보고서 - 교정성적서, 불확도 추정, Raw 데이터 첨부 시작회의/종결회의 참석자 명단 평가사 서약서 평가일지 - 사후관리 분야별로 1항목 이상 실시 - 가능한 사후관리 분야 담당실무자 전원 평가 ㅇ 교정수행도 평가 제 사후관리 점검표 출 입회교정평가점검표 (ㅇ) 서 사후관리비용 수령명세서(ㅇ) - 보조인력 포함, 기술인력에 대한 총근무일 수를 산정 교정수행도 평가 (ㅇ) ㅇ 인정범위 기술직원 변동사항 (ㅇ) - 인정후 BMC 변경등 인정범위가 변경된 경우에 작성 숙련도시험 참가 실적 및 계획 (ㅇ) - 사후관리시는 교정항목 및 교정범위를 추가 또는 확장불가 류 (※) 기술직원평가표 (ㅇ) - 전년도 1월 부터 12월까지의 교정실적 - BMC 변경은 사후관리 대상분야만 변경 가능, 해당 평가사 (※) 교정설비의 적합성 평가표 (ㅇ) 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인정범위에 서명후 제출 (※) 교정설비평가표(ㅇ) - BMC가 변경되는 경우 인정범위, BMC 변경사유 및 내역, (※) 교정방법 및 절차서의 유효성 평가점검표(ㅇ) BMC 산출보고서를 첨부 (※) 인정이후 해당사항 변경시 작성
6. ILAC MRA 현황
6. ILAC MRA 현황
6. Status of ILAC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ILAC- MRA 를 통해 제품에 대한 한번 시험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실현을 기본으로 확립 45 Members (36 Economies) : 2004. 2. 2 - 3 unaffiliate body - 19 APLAC MRA signatories - 23 EA MLA signatories (multilateral agreement ) ㅇ 인정기구의 의무 기관의 지위나 운영체제가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상호 통지 - 명칭 및 법적지위의 변경 - 인정기구의 교섭에 의해 새로운 협정이나 협정의 수정 - 일시정지나 중지 - 간부직원이나 조직구조의 변경 - 인정기관의 운영체제와 관한 중요변경 사항 등 * 인정기구 간 일관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 담당자 지정
6. Status of ILAC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 • Australia 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NATA) Testing and Calibration Austria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 (BMWA) Testing and Calibration Belgium BELTEST and BKO/OBE Testing and Calibration Brazil Qualidade/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Normalizacao e Qualidade Industrial (INMETRO) Testing and Calibration Canada 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Testing and Calibr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Laboratories (CNAL) Testing and Calibration Czech Republic Czech Accreditation Institute, o. p. s. (CAI) Testing and Calibration Denmark Danish Accreditation (DANAK) Testing and Calibration Finland Finnish Accreditation Service Centre for Metrology and Accreditation (FINAS ) Testing and Calibration France Comite Francais d'Accreditation (COFRAC) Testing and Calibration Germany Deutsches Akkreditierungssytem Prufwesen (DAP) Testing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Chemie Gmb. H (DACH) Testing Deutscher Kalibrierdienst (DKD) Calibration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fur Technik (DATech) Testing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Mineralöl Gmb. H (DASMIN) Testing Hong Kong, China Hong Kong Accreditation Service (HKAS) Testing and Calibration
6. Status of ILAC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 • • India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NABL) Testing and Calibration India Indonesia National Accreditation Body of Indonesia (KAN) Testing Ireland The Irish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NAB) Testing and Calibration Israel Laboratory Accreditation Authority (ISRAC) Testing and Calibration Italy Sistema Nazionale per l'Accreditamneto (SINAL) Testing Servizio di Taratura in Italia (SIT) Calibration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Conformity Assessment (JAB) Testing and Calibrati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 (IA Japan) Testing and Calibration Republic of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Testing and Calibration Malaysia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DSM) Testing and Calibration The Netherlands Dutch Accreditation Council (Rv. A) Testing and Calibration New Zealand International Accreditation New Zealand (IANZ) Testing and Calibration Norway Norwegian Accreditation (NA) Testing and Calibration Portugal Instituto Português da Qualidade (IPQ) Testing and Calibration Singapore Accreditation Council (SAC) Testing and Calibration Slovakia Slovak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SNAS) Testing and Calibration
6. Status of ILAC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Slovenian Accreditation (SA) • South African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SANAS) • Spain Entidad Nacional de Acreditacion (ENAC) • Sweden Swedish Board for Accredit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SWEDAC) • Switzerland Swiss Accreditation Services (SAS) • Chinese Taipei Chinese 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NLA) • Thailand Thai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TLAS) Bureau of Laboratory Quality Standards,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lbic Health, Thailand (BLQS-DMSc) •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UKAS) • USA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 2 LA)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NVLAP)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Inc (IAS) • Vietnam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VILAS/STAMEQ) Testing and Calibration Testing and Calibration Testing and Calibration Testing and Calibration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안) 내용 인정마크 사용 현 행 ILAC 로고와 조합하여 사용 개 정(안) KOLAS 로고만 사용 o 인정신청 구비서류 11 건 중 현장평가 결과통보 8.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또는 KS A 17025 5. 9. 항에서 규정한 시험 결과의 품질보증실적 o 숙련도시험이 없는 경우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측정심사실시 o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인정기구의 장과 인정 신청자에게 각각 제출 o 인정기구가 평가결과 및 시정 조치요구 공문을 인정신청자 에게 발송 o 인정기구가 평가결과 및 시정조치요구 공문발송 절차 삭제 제 2조 4항 8.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또는 측정심사결과 o 숙련도시험이 없는 경우 시험소간 비교시험 인정 숙련도시험 o 인정신청 구비서류 11건 비고 제 26조④항 제 18조⑥항 절차 수정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안) 내용 현 행 o사후관리와 추가평가의 병행 인정사항 변경 신고사유 당해 연도 사후관리 전에 추가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후관리를 면제한다 o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 변경 시 인정사항 변경신고 o 업무의 휴지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개 정(안) 비고 o 사후관리와 추가평가 당해 연도 사후관리와 병행 하여 실시할 수 있다 o 책임자 변경은 인정사항 변경신고 사유에서 삭제 - 인정서 내용에도 책임자 등재 생략 -서면보고로 갈음 (신규자 는 등록 구비서류 제출) o 업무의 휴지기간 - 6개월 이상~ 인정유효기간 o 업무재개 시 현장평가 및 승인절차 신설 -유효기간 만료 시는 갱신 평가 대상 제 24조⑤항 제 27조②항 제 28조①항 제 28조③, ④ 항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안) 평가반 구성원칙 o 최소 평가인, 일수 - 최초, 갱신평가 : 3명× 3일 o 최소 평가인, 일수(원칙) - 최초, 갱신평가: 2명× 3일 - 평가대상범위 및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시정조치 기간 o 신규, 갱신, 추가, 사후관리 : 3개월 o 신규, 갱신, 추가 : 3개월 o 사후관리 : 1개월 (30일) 문서심사. 현장평가보고서 양식 o 시험분야 및 교정분야 서로 상이 o 상호보완후 동일 양식으로 통일 o 평가의 전과정을 인정 기구가 수행 o 평가일정수립을 위한 행정 업무를 한국계량측정협회에 위탁 평가과정의 일부 위탁 비고 3. 1, 4. 1 7. 1 별지 제 1호, 제 4호 등 KOLAS 절차서
KOLAS 교육과정 운영 개선 내용 교육과정수용( 시험/교정)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개선전 o 평가사, 내부감사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시험측정요원 (5개과정) 개선후 비고 o 평가사, 내부감사자 o on-line o 17025운영실무, 17020운영실무 o 표준물질 및 측정불확도 등 (12개과정) o 시험/교정 교육기관 별도 운영 - 교육이수 상호 불 인정 o 시험/교정 교육기관 통합 운영 - 과거 교육이수실적 상호 수용 - 개정에 따른 교육기관 재지정 o 규정 없음 o 의무적 이수(5시간) - 운영은 각 교육기관 장소는 기표원 * 현장평가시 권고사항(일시적) o 컨텐츠 및 관리자 도구 미완성 o 서버문제로 운영에 차질 o 컨텐츠 보완 및 관리 도구 보완 o 서버문제 해결 신설
<< KOLAS 평가사 자격 및 등록 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내용 현 행 개 정(안) o 기술평가사, 선임평가사 o 평가사보, 평가사, 선임평가사 (내용중 시스템평가사 완전삭제 ) 선임평가사 등록요건 o 평가사등록 후 20회(50일) 이상 평가수행 ※ 평가사 : 3회 7일이상 o 평가사등록 후 10회(30일) 이상 평가수행 ※ 평가사 : 3회 7일이상 선임평가사등록 심의 o 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 o 인정위원회 평가사 작업수행도평가 o 평가사 관찰(내용보완) o 선임평가사관찰(신설) 용어정의 비고 3. 2, 3. 3 (별지서식) 5. 2. 4 5. 3 별지3호 별지5호
<<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개정(안) >> 내용 현 행 용어정의 숙련도시험프로 그램 개 정(안) o 측정심사 신설 o PT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3개 이상의 동등한 시험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소간 비교시험 실적을 인정 2. 8 o PT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KOLAS는 가능한 분야에 한하여 측정심사실시 4. 1 o 시험기관 측정심사운영절차 부적합 결과 산출 비고 o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로고 사용 정지 (신설) o 로고 사용 가능 (관련 규정 유권해석 완화) 5. 3 << 인정마크사용및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 개정(안) >> 내용 ILAC로고 조합사용 현 행 o ILAC로고와 KOLAS 로고를 조합하여 사용 개 정(안) o KOLAS 로고만 사용토록 개정 - ILAC 방침 미확정 비고
KOLAS 사후관리 및 재평가 사후관리 : MRA 공인기관은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평가를 의무적으로 수용 ( 전부 또는 부분 평가) - 인정 후 1년이내에 실시 - 그후 부터는 1년6월 이내에 실시하며 갱신평가후는 2년 이내 실시 - 매 4년마다 최초평가와 동일한 규모로 재평가 실시 4년 마다 부분평가 최초인정 1년 1 년 6월 갱신평가 (전체 평가) 1 년 6월 2년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요약 1. 개정의 필요성 □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04. 9월 실시예정인 APLAC-MRA 재평가 대비 국제기준 (ILAC G 10, ISO/IEC DIS 17011)을 반영 2. 개정(안) 주요 골자 ◦ 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 및 숙련도시험운영위원회 삭제 (안 제 6조) - 평가사 자격 심의를 인정위원회에서 심의 (안 제 8조) -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은 인정위원회, 인정제도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에서 심의(안 제 8조) ◦ 교정기관의 인정분야 조정(안 제 14조) - 국제도량형국(BIPM)의 자문위원회 별로 분류 - 길이 및 관련량, 질량 및 관련량,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자기/전자파, 온도 및 습도, 음향 및 진동, 광량, 전리방사선, 물질량 ◦ 인정 및 공고사항 변경(안 제 20조) -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 삭제 ◦ 공인기관 유효기간 등(안 제 22조) 조정 - 유효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변경(ILAC G 10 권고주기 반영) - 인정범위 확대 시에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 설정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요약 ◦ 인정범위 확대(안 제 23조)시의 조항 신설 - 인정범위 확대시의 평가 절차 규정 ◦ 사후관리 주기 조정(안 제 24조) - ILAC G 10, ISO/IEC DIS 17011 내용 반영 ․정기사후관리(1년 → 최초 인정후 1년 그 이후에 18개월 이내) ․갱신평가시의 사후관리 주기 신설(24개월 이내) ◦ 측정심사 시 교정기술 능력 확보 등(안 제 26조) - 신청 전 교정기술능력 입증을 중분류별 1항목 이상으로 명문화 - 측정심사기관 확대(표과원→표과원을 포함한 측정전문기관) - 측정심사에 필요한 사항 인정기구의 장이 정함 ◦ 숙련도 시험(안 제 27조) - 숙련도시험 기준시험소 역할 주관기관 확대 ◦ 업무휴지 후 업무재개 조항(안 제 29조) - 업무를 휴지한 후 재개하기 위한 절차 신설 ◦ 내부감사자 요건(안 35조) - 내부감사자의 자격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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