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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통관 개요 (FTA를 중심으로) 주인니 대사관 관세관 임현철
1 인니 수입 통관 절차 2 Channeling System 3 한-아세안 FTA 유의사항 4 무역거래(수입)시 유의사항
1 -1. 인니 수입통관 절차 화물도착 보고 화물도착 수입통관 전 반출 또는 사용 금지 보세구역 반입 수입유형에 따라 수입신 고서(PIB) 작성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 관세 및 제세 납부( 은행별 제한시간내) 세금 납부 신고서, 첨부서류, 세금 납부영수증 제출 + 신고 내역 세관 전송 수입신고서 제출 서류심사결과, 업체등급 , 수입실적을 참조 통관 승인 또는 화물검사 ※ 수입통관 필수서류 1. 선적서류 원본/사 본 2. 상업송장 원본 3. 포장명세서 원본 4. 보험증권 5. 원산지증명서(C/O) 화물검사 순서에 따라 검사(검사시 100% 내품 검사가 일반적), 수입물 품이 선적서류와 일치되 도록 유의 서류 심사 (Selectivity) 화물검사 통관 완료
1 -2. 인니 세관 수입통관 절차 수입신고 (PIB) 세관통보 수입자 INSW 의무기재사항 체크 EDI 검색기 검사 세금 납부 납부 영수 내용 체크 분석 내용 체크 Network 신용 통지 유관 기관 세관 업무처리 시스템 Green Ch. 선별 진행 Yellow Ch. Priority Red Ch. 검색기 검사 물품 검사 은행 서류 심사 반출승인 (SPPB)
1 -3. 인니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 송품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airway bill) 원본 • 보험증서(polis asuransi) • 납부영수증[bukti bayar bm & pdri (sspcp)] • 관세사(PPJK)가 신고시 위임장 (surat kuasa, jika pemberitahu ppjk) 수입자 또는 관세사(PPJK)의 모듈로 수입신고내역 전송후 서류 원산지증명 •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시 제출 서 • 수입제한 품목일 경우 각종 허가서류
2 -1. Channeling 시스템 수입자 VHR HR MR LR MITA non Priority MITA Priority LR 수입물품 검사 및 정밀 서류심사 수입물품 반출전 서류심사 수입물품 반출후 서류심사 수입물품 검사 및 서류심사 생략 MR HR 물품
2 -2. 수입자 Channeling 시스템 구 MITA Channel (최우수) ※ MITA : Mitra Utama 분 Priority Channel 주요 내용 신고서 제출만으로 수입통관 완료, 수입관세 매월 일괄정산 납부 신고서 제출만으로 수입통관 완료, Non Priority 수입관세 매월 일괄정산 납부, 위험 Channel 품이나 정부관리품목 수입시 수입 서류 심사후 통관 완료 지정기준 신용도·재정력 우수, 평판 우수, 수입실적 (국내외적으로 상당 한 규모의 기업에 한하여 해당 등급 부여 가능) 통상 제조업 Yellow 지정후 3개월 간 우수기록 보유 Green Channel (우수, 20%검사) 통관전 서류심사ㆍ물품검사 면제 (무작위 검사대상 선별시는 검사) Yellow Channel (위험, 50%검사) 통관전 서류 정밀심사, 물품검사 면 Red 지정후 1년간 우 제 수 기록 보유 Red Channel (고위험, 전수검사) 통관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신규수입업체, 고위험 품목수입, 고위험 신 용도 등
3 -1. 한-ASEAN FTA 관련 유의사항 최근 한-아세안 FTA 관련 FTA 특혜 관세 거부 대표 사례 1. 전자 서명 C/O 불인정: 전자서명 자체를 불인정, 이면내용없는 경우 불인정 2. C/O 발급기간: 3업무일(3 working days)을 단순 3일(3 days)로 계산 3. C/O 상 원산지 인정기준 오류 4. 정식 AK form 이 아닌 C/O 불인정
3 -2. 한-ASEAN FTA 관련 유의사항 1.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AK Form 사용 → 타 FTA C/O양식이나 일반특혜관세용 C/O는 불인정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Rule 5 1.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on A 4 size paper and shall be in the attached Form [Attachment 1] and referred to as Form AK. It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3 -3. 한-ASEAN FTA 관련 유의사항 1. 2014. 1월부터 선적전 발급 C/O도 인정 가능 → 선적후 3일 경과하여 발급시 “issued retroactively” 문구 기재 Rule 7 1. Subject to the submission of all documentary requirements,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but should not more than three (3) working days from the declared shipment date whenever the good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nnex 3. 2. 4. In exceptional cases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has not been issued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due to involuntary errors, omissions or other valid causes, a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retroactively but no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shipment, bearing the words “ISSUED RETROACTIVELY”. 2014. 1. 1. 부터 한-ASEAN OCP 내용 일부 개정 시행
3 -4. 한-ASEAN FTA 관련 유의사항 1. 2014. 1월부터 전자발급 C/O도 인정 가능 → 반드시 전자발급된 C/O 원본 제출, 복사된 C/O는 불인정 → C/O 전자발급시 반드시 이면내용(Overleaf notes) 프린트 CIRCULAR LETTER NO SE-23 /BC/2013 (인도네시아 관세청) 3. Beside the regulated things on number 1 and 2, based on the ITC Dir. Gen, Min. of Trade letter No. 793/KPI/SD/10/2013 dated 17 October 2013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Issues of ASEAN-Korea FTA, concerning Co. O of AKFTA scheme, it is also valid for the use of electronically signed and stamped Co. O under the condition: it is printed as rule 5 OCP AKFTA and suitable with the regulation of origin (rules of origin). 2014. 1. 1. 부터 인도네시아 관세청장의 가이드라인 시행 (GUIDELINE for IMPLEMENT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REVIEW RELATED WITH THE AMENDMENT ON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ON SCHEME ASEANKOREA FREE TRADE AREA(AKFTA) AND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3 -5. 한-ASEAN FTA 관련 유의사항 1.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한-인니 간 직접 운송이 이루어져야 함 1.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적이 필요한 경우 환적이 이루어져도 일체의 가공, 또는 수리(컨테이너 개봉)등이 이루어져서는 안됨 1. 만일 환적이 이루질 경우, 오로지 환적만 이루어졌다는 증명서인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일반 B/L은 아무런 효력 없음
4 -1 수입신고시 정확한 가격신고 u 제 82조 인도네시아 관세법 5항 : 수입관세의 부족을 초래하는 물품의 종류나 가격의 부정확한 신고를 한 자에게는 부족 수입관세의 1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행정벌금 부과 u 제 82조 6항 : 수출세의 부족을 초래하는 물품의 종류나 가격의 부정확한 신고를 한 자에게는 부족 수출세의 1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행정벌금 부과 u 제 6조 1항 관세분야 벌금부과에 관한 대통령령 부족한 수입관세(수출세)와 이미 납부한 수입관세(수출세)를 비교 하여 부족한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벌금 부과 A. 납부한 세액의 25% 이하 부족시 → 부족세액의 100% 벌금 B. 납부한 세액의 25% ~ 50% 부족시 → 부족세액의 200% 벌금 C. 납부한 세액의 50% ~ 75% 부족시 → 부족세액의 400% 벌금 D. 납부한 세액의 75% ~ 100% 부족시 → 부족세액의 700% 벌금 E. 납부한 세액의 100% 이상 부족시 → 부족세액의 1, 000% 벌금
4 -2. 정확한 HS 품목분류에 근거한 무역거래 u 협약의 목적 HS 협약 Desiring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Desiring to facilitate the collecti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statistics, in particular those on international trade, Desiring to reduce the expense incurred by re-describing, reclassifying and recoding goods as they move from one classification system to another in the course of international trade and to facilitate the standardization of trade document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data, u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179개국에서 사용, HS 6단위까지 준수의무, 6단위 이하는 회원국 자율적 사용 가능 ① 한국에서 인니로 수출할 물품에 대한 HS코드를 임의로 분류후 해당 무역거래 오류 사례 및 방지방안 물품에 대한 제세와 비용 등을 반영하여 DDP 무역계약 체결 ② 인니 도착후 해당물품에 대한 세관분석결과 수입신고한 세번과 상이 한 세번으로 결정 ③ 판매자가 고세율의 관세 등을 부담하게 되어 많은 손실 초래 ⇒ 인니 관세청의 ‘Pre-Entry Classification’ 활용 권유 (수입자의 요청으로 세관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신청 가능)
4 -4. 무역거래시 사전 통관환경 등 분석 u 가짜 CO 적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관과정에서 세밀한 심사 진행 원산지증명서 (C/O) u CO에는 수입국 HS코드 기재, 세번 변경기준 사용시 HS 유의 u 수입신고시에 CO 원본을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 u 수입통관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불가 유의 u 보세지역(KB)으로 물품 운송 이외에는 보세운송 절차 없음 공항만 물류에 대한 세관관리 u 공항만 세관지역에서 일정기간(약 7일) 수입신고 않을 경우 배후 창고 지역으로 운송, 이후 일정기간 수입신고 않을 경우 경매지역으로 운송 u 대부분 포워딩 업체에서 통관, 운송, 화물집하, 운송주선 진행 u 물건 수입전 반드시 본인이 수입자격이 있는 지 확인 필요 무역규제 - 수입허가, 쿼터, 선적전 검사 등 u 수출세, 각종 인허가, 선적전 검사, 과일류 등 통관항구 제한 등 →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이후에 무역거래 진행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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