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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략의 변천과 국제핵비확산체 제 2009. 11. 24. 교수 문 장 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국방대학교 www. kndu. ac. kr
목 차 □ 핵무기와 핵전략 □ 국제핵비확산체제 □ 북한핵문제 국방대학교 www. kndu. ac. kr
Trinity Test (1945. 7. 16) 국방대학교 Joe 1 Test (1949. 8. 29)
Mike 1 Test (1952. 10. 31) 국방대학교
핵무기 □ 핵무기 구조 (포신형) ▲포신형(gun-type, 히로시마 U탄) - 기폭장치(detonator) : 고전압 축전지 - 중성자 반사체(neutron reflector) : 자연 우라늄(U 238) - 재래식 고폭장약(conventional explosive charge) - 핵분열 물질 : U 235 - 중성자 발생장치 : (라듐/폴로늄 + 알루미늄 박막 + 베릴륨) 국방대학교
핵무기(계속) □ 핵무기 구조 (내폭형) ▲ 내폭형(implosion-type, 나가사끼 Pu탄) - 기폭장치 : 고전압 축전지 + 특수 스위치 (동시 기폭) - 폭약렌즈(explosive lenses) : 고성능 폭약 (저속 + 고속) - 초장약(supercharge) : 고성능 폭약 - 충진재/반사재(tamper) : 자연 우라늄(U 238) - 핵분열 물질(active material) : Pu 239 또는 고농축 U 235 - 중성자 발생장치 국방대학교
핵무기의 원리 (계속) □ 수소폭탄의 원리와 구조 ▲ 핵융합 원리 : 삼중수소 + 중수소 → 헬륨 + 중성자 + 에너지 ※ 분열-융합, 분열-융합-분열(3 F) ▲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획득 · 중수소(D, 1 H 2): 자연계 소량 존재 (바닷물) · 삼중수소(T, 1 H 3): 3 Li 6 + n → 2 He 4 + 1 H 3 국방대학교
핵무기의 원리 (계속) □ 중성자탄 ▲ 원리 : 다량의 고속 중성자만 발생시킴 * 일종의 소형 수소폭탄, ERW (Enhanced Radiation Weapon) * 초강력 재래식 폭약으로 가능 ▲ 특징 : 인마살상 전용, 주로 전술 핵무기에 사용 □ 3 F탄 ▲ 분열(fission)-융합(fusion)-분열 U-235, Pu U-238 ▲ 현재까지 가장 큰 위력 * U-238 제한 없이 사용 국방대학교
핵무기 출현과 전략의 변화 □ 핵전략 개념의 원류: 전략공군(전략폭격) 이론 1. 공중공격의 효율성: 접근성, 기동성 2. 공중공격의 목표: 군사력, 정치·경제적 중심 3. 목표의 타격은 전승에 독립적, 선별적 기여 ▲ 과신의 오류 (1) 폭격기 침투 실패 가능성 (방공체계, 공중전) (2) 정부, 민간 주민의 저항 (3) 대규모 소모를 야기하나 결정적 충격이 아닐 수 있음 (그 자체로서 전승 달성 곤란) ※ 원폭의 출현: “전략공군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라 미성숙” 국방대학교
핵무기 출현과 전략의 변화 (계속) □ 핵의 출현에 따른 전략개념의 변화 막대한 파괴력: 폭력의 사용에서 불사용으로 → 억제 위주 전략 ▲ 단일 무기체계에 의한 전략 개념 출현 ▲ 핵전쟁 교리 정립 곤란: 역사적 사례 부족 ▲ 정치적 비중이 군사적 비중을 압도 ▲ 민간(정부) 주도의 전략/정책 수립, 의사결정 국방대학교
핵전략의 기본개념 □ 목표: 억제 ▲ 최대 억제 / 최소 억제 ▲ 공격 목표: 대군사력(counter force), 대가치(counter value) □ 억제 성공의 필요조건 ▲ 역량 ▲ 의사전달 ▲ 신뢰성 □ 핵무기의 운용 1. 적 핵전력의 예방적 파괴 2. 발사된 적 핵무기의 요격 3. 핵폭발에 대한 물리적 방호 4. 보복 공격 □ 정치적 협상의 게임 “상승(escalation)”과 “결단력의 경쟁 (competition in resolve)” 국방대학교
핵전략의 변천 (미국) □ 대량보복전략 (Massive retaliation) ▲ 최초의 핵전략 개념: 상대국 도시/산업기반 파괴 ▲ J. F. Dulles (1953 -59 재임, 동맹국 보호, New Look 전략) * 재래식 전력의 근본적 조정 요구, 미-소 전면핵전쟁 가정, 경직성, 부담 가중 □ 유연반응전략 (Flexible response) ▲ 대가치(countervalue)에서 대군사력(counterforce) 전략으로 ▲ 'new New Look', 제한핵전쟁론, H. Kissinger의 옹호와 비판 □ R. Mc. Namara (1961 -68 재임) 전략 ▲ 대량보복과 유연반응 전략의 결합: 최소억제전략, 최적 혼합 군사력 건설 ▲ 상호확실파괴(MAD) □ 현실적억제전략 ▲ 충분성의 전략, 동맹국과의 책임 분담 (M. R. Laird, 1969 -73) ▲ 선택적 목표 지정, 장기적 억제전략 (J. R. Schlesinger, 1973 -75 ) ※ 핵 군축/군비통제(1970년대 이후), MD, 비확산 전략(1990년대 이후) 국방대학교
핵전략의 주요 개념 □ 전술핵과 제한핵전 ▲ “battle back to battlefield” ▲ 가정 a. 서방이 전술핵 우위을 상당기간 점할 것임 b. 방어적 사용에 효율적 (소련의 집중 기동부대 대상) c. 주변 민간도시에 큰 피해 없이 사용 가능 ▲ 가정의 문제점 a. 소련의 전술핵 개발 (1955 -57) b. 방어적 사용의 문제: 전술핵을 사용하는 공격 부대는 병력 집중 불필요 c. 민간 피해 불가피, 사용후 효과 제거 불가 ▲ 이론적 지지는 짧았으나 오래 존속 - 이미 상당량 생산, 배치 - 철수는 정치적으로 어색한 일 - 소련이 이미 배치 ▲ 전술핵의 개량 노력: 중성자탄 (1970년대 후반) ▲ 전술핵의 정치적 가치 - 미국의 유럽안보 개입의 징표 - 덜 부담스러운 전시 결단력 표현의 수단 국방대학교
핵전략의 주요 개념 (계속) □ 선제 타격 (preemptive strike) ▲ 기습 공격 ▲ 군사목표 위주 타격 (민간 목표 가능) ▲ 정찰 및 표적지정 기술의 발달로 강화 ▲ 상대방의 보복능력 문제 □ 1차/2차 타격 ▲ 1차타격 - 선제 타격 - 1차타격 전력의 생존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 - 성공의 조건은 적의 보복능력까지 제거하는 것 ▲ 2차타격 - 보복 공격 - 적에게 수용불가능한 파괴 부과 - 생존성이 필수 요소 * 핵전력 3대 지주(Nuclear triad): 폭격기 + 미사일(사일로), 잠수함(SLBM) * 지휘통신 문제: ARPA net → Internet 국방대학교
핵전략의 주요 개념 (계속) □ 취약성/불안정성 ▲ 물리적 취약성: 방호 문제 ▲ 심리적 취약성: 양측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안정 초래 - Thmas Shelling, “reciprocal fear of surprise attack” - 상호 예측 과정에서 선제공격 유혹 발생 “He would attack! → We should attack first!” “He thinks we would attack… → We should attack first!” “He thinks we think he thinks we would attack… → We first!” . . . ▲ 공격과 방어 심리의 무한 경쟁 → 극히 불안정한 평형 - 적의 1차타격에 대한 공포심, 위기감 국방대학교
핵전략의 주요 개념 (계속) □ 상호확실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 Mc. Namara의 정책 개념 - “ 1차타격의 피해를 입은 후에도 적에게 수용불가한 피해를 가할 능력 구비” → 적국 국민 25%, 산업시설 50% 파괴 - 국방정책(전력기획)의 기준 제시 ▲ 대가치전략: 도시, 민간인 공격 포함 불가피 - 도덕적 비판 대상 ▲ 억제실패시 전력 운용에 대한 세부지침 결여 ▲ 상호확실파괴 이후의 문제 ※ 상호확실안보 (MAS: Mutually Assured Security) 국방대학교
핵전략의 주요 개념 (계속) □ ABM (Anti-Ballistic Missile) 미사일 체계 ▲ 제 2격 능력의 보호 ▲ MAD 위협에 대한 대응 : 적의 핵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 미·소 핵군비 경쟁의 기폭제 - 소련이 먼저 ABM 미사일 체계 개발 (Galosh) → 미국의 공격 능력 개선: MIRV → 소련의 레이다 기술 진보 → 미국의 ABM 체계 본격 개발 ▲ 안보딜레마: 공격과 방어의 무한경쟁 회피 → 유발, 조장 ▲ 최초의 핵군축 대상 (ABM 조약, 1972) ※ 미국의 지속적 노력 Nike-Zeus (1959시험) → Nike-X(1963) → Safeguard (Nixon) → SDI (Reagan) → GPALS (Bush I) → NMD+TMD (Clinton) → MD (Bush II, ABM 조약 탈퇴, 2002) 국방대학교
탄도미사일 방어 (미국) ▲ 기본개념 - 통합방어 - 다층방어 국방대학교
핵시대의 전쟁과 전략 □ 핵보유국 간의 전면전 부재 ▲ 핵무기의 파괴력 정치적으로 수용 불가 (정치체제와 무관) ▲ 상호 억제전략의 성공? □ 핵우산 하의 재래식 전쟁 ▲ 제한전쟁 ▲ 대리전쟁 ▲ 응징전쟁 □ 핵테러에 대한 대응 ▲ 전술적 목적의 새로운 핵무기 ※ 신흥 핵보유국에 대한 대응 (핵비확산) 국방대학교
핵확산의 역사 □ 핵확산 개념 ▲ 수평적 확산 ▲ 수직적 확산 ※ 국가, 집단, ‘개인’(? ) □ 1950 -60년대 핵경쟁 ▲ 미국의 핵독점 마감, 미-소 핵경쟁 - 소련의 원폭시험 성공 (1949. 8. ) ▲ 핵무기 파괴력의 증대 - 수폭 시험 성공(1952. 11. ): kt에서 Mt으로 (“city buster”) ▲ 핵무기 운반수단의 고도화 - 핵무기 3대 지주: 전략폭격기, ICBM(MIRV), SLBM ▲ P 5의 성립 - 미·소 + 영(1952) + 프(1960) + 중(1964) ※ n 번째 국가 (n-th state) 문제와 NPT 태동 (1968) 국방대학교
핵확산의 역사 (계속) □ 핵보유국의 핵시험 역사 국 가 최초 원폭 시험 최초 수폭 시험 미 국 1945. 7. 1952. 11. 소 련 1949. 8. 1955. 영 국 1952. 10. 1957. 5. 프랑스 1960. 2. 1968. 중 국 1964. 10. 1967. 인 도 1974. 4. 파키스탄 1998. 5. (북 한) 국방대학교 (2006. 10. )
핵확산의 역사 (계속) □ 1970년대 핵경쟁 ▲ NPT 발효 (1970) ▲ SALT, ABM 조약(1972) ▲ 핵탄두 소형화, 정확도/안정성/신뢰성 향상 - 중성자탄 개발, 배치 ▲ 핵전쟁 지휘통제체계 향상 - ARPA net → internet ▲ 인도의 핵보유 (1974) □ 1980년대 핵경쟁 ▲ 특수 핵무기 개발 지속 ▲ SDI vs. GALOSH ▲ 미·소 핵군비통제 협상 개시 (START) ▲ 세계 핵무기고 최고조 도달 (미·소 각 1만기 이상) □ 1990년대 이후: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 증대 국방대학교
세계 핵문제 현황 □ 핵보유 현황 World nuclear forces, January 2008, SIPRI Yearbook 2008 Country Strategic warheads Non-strategic warheads Total number of warheads USA 3, 575 500 4, 075 Russia 3, 113 2, 076 5, 189 UK 185 - 185 France 348 - 348 China 161 15 176 India - - 60 -70 Pakistan - - 60 Israel - - 80 Total 국방대학교 10, 183
세계 핵문제 현황 (계속) ※ 핵개발 유인 요소 □ 핵확산 위험 요소 ▲ 미·러 핵무기 고도화 ▲ 중국의 핵전력 강화 ▲ 영·프의 핵전력 유지 ▲ 인도·파키스탄 핵문제 ▲ 이란 핵문제 - 이스라엘의 핵보유 및 중동 분쟁 ▲ 북한 핵문제 - 동북아 핵경쟁 위험성 ▲ 핵테러 위험 ※ 핵기술의 확산 국방대학교 - 핵억제? Possibly - 재래식 전력 열세 만회? Probably - 재래식 군비 절감? Not really - 국가위상? 국제적 지탄
핵비확산 체제 □ 핵비확산의 연원 ▲ Manhattan Project ▲ Pugwash Conference ▲ “Atoms for peace”와 IAEA 설립 ▲ NPT 출범 (1970) ▲ 미·소의 핵무기 제한/감축 협상 ▲ 탈냉전 후 확산위험 고조 - Nunn-Lugar 법안과 협력적 위협감소 (CTR) ▲ 다자적 핵비확산체제 강화 - 핵기술/물질 및 핵무기 확산 위험 상존 국방대학교
핵비확산 체제 (계속) □ 국제 핵비확산체제 핵비확산조약 (NPT) 비핵지대화 조약 수평적 확산방지 수직적 확산방지 중남미 (Tletaleco) 안전조치 IAEA 안전조치체제 수출통제 쟁거위원회 (ZC) 핵공급국그룹 (NSG) 양자간 원자력협정 국방대학교 기타 (MTCR, WA) 물리적 방호 핵물질 방호협약 IAEA 권고 (INFCIRC/ 252) 핵실험금지조약 - PTBT - TTBT - PNET * CTBT 남태평양 (Rarotonga) 무기급 핵물질 생산금지 조약 (FMCT) 아프리카 양자 핵감축 조약 (미·러) (Bangkok) (Pelindaba) 동남아
핵비확산 체제 (계속) □ 핵확산금지조약(NPT) ▲ 1968 체결, 1970. 3. 발효 ▲ 현재 189개국 가입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미가입 - 북한, 2003. 1. 10. 탈퇴 선언 ▲ 조약 주요 내용 -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확산 금지 의무 (제 1, 2조) •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에 핵무기, 핵폭발장치, 핵물질의 양도 혹은 인수 금지 •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폭발장치 제조 금지 - 핵무기 비보유국의 사찰 의무 (제 3조) • 핵무기 비보유국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포기, IAEA와 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사찰 실시 - 핵무기 보유국의 평화적 핵이용 및 핵폭발의 평화적 이용 혜택 제공 의무 (제 4, 5조) - 핵무기 보유국의 핵 군비경쟁 중지 및 핵군축 노력 의무 (제 6조) - 핵무기 비보유국의 비핵지대 결성 권리 인정 (제 7조) - 탈퇴 및 유효기간(제 10조) •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탈퇴 3개월 전에 사전 통고 (유엔 안보리, 모든 가입국) 국방대학교
핵비확산 체제 (계속) □ 핵확산금지조약(NPT) (계속) ▲ 목적 ①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방지로 세계평화에 기여 ②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고 핵군축 및 핵무기 없는 세계의 구현 ③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문제점 - ‘불평등 조약’ - 핵보유국 간의 경쟁 방지에 무기력 → 수직적 확산 지속 - 핵무기 비보유국 간의 불신·대립 방지에 무기력 → 수평적 확산의 지속 - 핵무기 비보유국의 불안 상존, 고조 (핵보유국의 안전보장 제공 미흡) - IAEA 핵사찰의 한계 국방대학교
핵비확산 체제 (계속) □ 국제원자력기구(IAEA) 개요 ▲ 설립 연혁 - 아이젠하워 “Atoms for peace” (제 8차 유엔총회 연설, 1953. 12. ) - IAEA 헌장 발효 (1957. 7. ), 제 1차 총회 개최 (1957, 비엔나) - 현재 회원국 143개 - 한국은 1957년 가입, 북한은 1994년 탈퇴한 상태 ▲ 목적 및 기능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기술이전과 국제협력 추진 -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억제, 안전조치체계(Safeguard system) 운영 - 매년 유엔총회에 활동보고서 제출, 국제적 문제 발생시 안보리에 보고 ▲ 구성 및 조직 - 총회 (General Conference) •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 매년 9월 하순 비엔나 개최, 회원국 요청시 특별총회 개최 - 이사회 (Board of Governors) • 35개국 (지명 13, 지역 20, 윤번 2), 분기별 회의 개최, 실질적인 정책 결정 - 사무국 (Secretariat) • 사무총장(임기 4년) 산하 6개 부서, 사무차장이 각 부서 관할 (기술협력부,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 안전 및 방호부, 행정부, 원자력과학응용부, 안전조치부) 국방대학교
핵비확산 체제 (계속) □ IAEA 안전조치협정 (SA: Safeguard Agreement) ▲ IAEA와 당사국 간 체결 ▲ 부분안전조치협정(INFCIRC/66) - 특정 시설/공정 대상 - 창설(1957) 이래 실시 ▲ 전면안전조치협정(INFCIRC/153: FSA) - 국가 전체의 모든 핵연료주기 대상 - NPT 발효(1970)와 함께 도입, 부분안전조치 사실상 대체 ▲ 사찰, 검증 관련 문제 발생시 제재조치 - 사찰시 분쟁 유형: ① 행정절차 ② 핵물질 전용여부 검증 불가 - 사무총장 보고 (이사회), 제제여부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총회/회원국 보고 - 권고 불수용시 제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 IAEA): 원조중단/철회/회원국 자격정지 ▲ IAEA 및 NPT 탈퇴시 피사찰 의무 - 탈퇴 절차: 가입 비준서 수탁국(미국)에 서면 통보, IAEA 사무국 확인 - NPT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피사찰 의무 존속 - IAEA 탈퇴 이후 피사찰 의무 소멸 국방대학교
핵비확산 체제 (계속) □ IAEA 추가의정서 ▲ 배경 - 1990년대 초, 이라크와 북한 핵개발 의혹 → 기존의 SA 강화 주장 대두 - 1993, IAEA 자문기구의 대응책 연구, 추가의정서(INFCIRC/540) 채택 - 각 회원국과 체결 협상 추진 중 - 한국은 1999년 체결, 2004. 2. 비준 완료 ▲ 확대신고(Extended declaration) - 핵물질이 없는 핵연료주기, 원자력 연구 정보, 핵시설(부분) 활동/건물 정보 - 핵시설 외부에 관한 정보 (IAEA 요청시) - 우라늄, 토륨 광산의 위치, 운영, 생산량 - 핵연료 주기에 도달하지 않은 핵물질, 면제·종료된 핵물질 관련 정보 ▲ 추가접근(Complementary access) - 과거, 현재의 사실상 모든 핵 관련 시설 ▲ 환경시료 채취(Environmental sampling) - 사실상 전지역 국방대학교
핵비확산 체제 (계속) □ IAEA 사찰 ▲ 종류 - 임시사찰 (Ad hoc Inspection): 당사국이 신고한 ‘최초보고서’ 확인/검증 - 일반사찰 (Routine Insp): 임시사찰 완료 후 ‘보조약정서’ 체결, 정기적 사찰 - 특별사찰 (Special Insp): 임시 및 일반 사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심) 대상 ▲ 방법 - 계량관리: 물질의 재고 확인, 기록 점검, 핵물질 관리체계 점검 - 격납 및 감시: 감시카메라, 봉인 등의 수단으로 핵물질의 이동 통제 - 현장사찰: 방사능 측정, 샘플 채취 및 분석, 인터뷰 등 ▲ 사찰의 한계성 -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 한계 (당사국의 동의 획득 제한) - 사찰 대상이 핵물질에 국한 (핵무기 설계/제조/고폭실험 등 사찰 불가) - 핵기술 고도화, 확산, 민군수용 구별 모호 (기술적 한계) - IAEA 본연의 목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위축 가능성 ※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 구축 추진중 국방대학교
대확산 (Counterproliferation) □ 개념 ▲ 진행중이거나 임박한 WMD의 개발, 이전, 사용의 위험에 대해 ▲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방어, 방해, 저지, 원상복구, 제거하기 위해 ▲ 탐지 및 감시, 작전의 준비 및 시행, 안전 및 보호 조치의 강구 ※ 비확산의 강화 개념 (예: MD, PSI) □ 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WMD와 그 관련 물자의 불법적 거래, 이전 차단 ▲ 2003. 6, 미국 주도로 11개국 참여, 출범, 현재 95개국 가입 ▲ 국제조약 또는 상설기구 아닌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된 ‘국제안보협력체’ ▲ ‘PSI 차단원칙’ (2003. 9 파리회의 채택) - 단독 또는 국가간 협력, 정보교환, 국내법 및 국제법 체계 강화 - 참가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 차단 방안 이행 • WMD 관련 물자의 수송 및 수송지원 금지 • 내수, 영해, 공해에서 피의심 자국 선박에 대한 승선, 임검, 압류 조치 • 피의심 항공기의 영공 통과시 검사목적 착륙지시, 관련 물자 압수 • 자국 항구나 공항을 환적지로 사용하는 선박, 항공기 검사, 관련 물자 압수 국방대학교
세계 핵문제 해결의 모색 □ 핵 군축/비확산 □ 안전보장 ▲ 적극적 안전보장 (PSA) ▲ 소극적 안전보장 (NSA) □ 선제공격의 포기 천명 (‘No First Use’) □ VNA (Virtual Nuclear Arsenal) □ 평화에 대한 투자 국방대학교
정부의 핵정책 □ 핵정책 기조 ▲ 핵의 평화적 이용 ▲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요지 (1991. 11. 8) -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화학·생물 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지 (1991. 12. 31) -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 -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 -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금지 -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한 대상에 대해 사찰 실시 -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국방대학교
정부의 핵정책 (계속) □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2004. 9. 18) ▲ 핵무기 개발 및 보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 ▲ 핵투명성 원칙의 확고한 유지와 국제협력 강화 ▲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을 성실히 준수 ▲ 국제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핵이용 범위 확대 □ 국제 핵비확산 노력 동참 - IAEA(1957), NPT (1970), 각종 IAEA 안전조치협정 가입 - ZC(1974), NSG(1978), WA(1996), MTCR(2001) 가입, 수출통제 시행 - CTBTO(1996) 포괄적핵실험 금지 준수 - 원자력 협정 (세계 21개국과 체결) * 6자회담 □ 정부 정책부서 및 연구개발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제 2차관-원자력국-6개과(원자력 정책, 협력, 안전, 방제, 통제, 방사선관리) - 연구소: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 발전: 한국수력원자력 - 기타 대학 연구소 * 통일, 외교, 국방 관련 부처 국방대학교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Yongbyon Nuclear Facilities 국방대학교
Introduction ▲ Importance of the Problem - Korean Peninsula: Threat of war ▪ greatest obstacle to South-North relation toward unification - Northeast Asia region: Threat of instability ▪ possible nuclear arms race - International community: Threat of proliferation * Security interest of everybody in every level is at stake. ▲ Basic Approach for Resolution - Peaceful means - Aid-for-disarmament deal - Pursuit of security in general 국방대학교 40
Overview of the Crises (simplified) ’ 06. 10 NK Nuke Test 2 nd Crisis 1 st Crisis Deg. Of Crisis ’ 93 NK NPT Withdrawal Threat ’ 09. 5 NK Nuke test ’ 92 IAEA Sp. Insp ’ 08. 8 Verification ’ 02. 10 Kelly HEU ’ 89 SPOT ’ 09. 4 NK SLV test ’ 98 Daepodong ’ 01 Bush “Axis of Evil” ’ 92. 1 IAEA-SA ’ 05. 9. 19 JS Perry Proc. ’ 94. 10 AF 1950 1995 2000 ? 2005 ’ 07. 2. 13 10. 3 ’ 08. 4. 9 ’ 08. 10. 11 7. 12 NK Terror delist ? Time 1 st Crisis 2 nd Crisis Negotiation Framework Bilateral: US vs. NK Multilateral: 6 Party Talk Déjà vu ’ 92 IAEA Sp. Inspection → ☆ → ’ 94 Agreed Framework ’ 08. 8. Verification → ☆ → ’ 08. 10. US delete NK fr. Terrorism b. l. 국방대학교
From AF to 9· 19 JS ▲ Agreed Framework (Geneva Agreement, 1994. 10. ) ▪ Replace NK 5 MW reactor with two 1 M k. W LWR’s ▪ US provide NK with 500 kt heavy fuel oil annually ▪ NK dismantle 5 MW reactor and rel. facilities, dispose spent fuel ▪ NK remain in NPT, implement IAEA SA - special inspections as key LWR parts are delivered ▪ Normalize US-NK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 9· 19, 2005 Joint Statement - 1 st comprehensive agreement ▪ Consensus on verifiable and peaceful denuclearization ▪ Normalize NK-US, NK-Japan relations ▪ Energy and economic cooperation for NK - SK, 2 Mk. W support ▪ Commit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inc. ”KPPR” ▪ Step-by-step, mutually coordinated action 국방대학교
Major Agreements (2007): 2· 13, 10· 3 ▲ Feb 13, 2007 Agreement, reconfirm & implement 9· 19 JS 1) First phase: within 60 days ▪ NK to shut down and seal nuc facilites, reaccept IAEA inspectos, make complete list of all nuc programs for 6 -party consultation ▪ other parties (SK) to provide 50 kt of heavy oil 2) Second phase ▪ NK to provide complete declaration of all nuc programs, undertake ”disablement” of all existing nuc facilities ▪ other parties to provide 950 kt heavy oil worth economic, energy, humanitarian aids to NK 3) 5 working groups launched for implementing 9· 19 JS. ▲ Oct 3, 2007 Agreement for implementing 2 nd phase ▪ NK to accept inspections for nuclear facilities - declare a complete list of all nuc. progs. by the end of 2007 - disablement of three major facilities by the end of 2007 (11 actions) (5 MW reactor, reprocessing facility, fuel rod manufacturing factory) ▪ US to drop NK from terror sponsor list, lift economic sanction (TEA) 국방대학교
Major Agreements (2008): 4· 9, 7· 12 ▲ 4· 9 NK-US Singapore ’agreement’ ▪ NK ”acknowledges” US concern on the two issues - US ’declares’ NK UEP and Syrian connection ▪ Agrees on a complete and verifiable declaration of all other progs ▲ 7· 12, heads of 6 PT agreed on verification ▪ Establish a verification system for Korean Peninsula denuc. ▪ Experts fr. 6 Ps access to facilities, documents, interviews, etc. ▪ If necessary, accept IAEA advice and support, ▪ More concrete plans and implementation on consensus 국방대학교
Current Status: A Balance Sheet Win NK ▪ Pu Stockpile: ∼ 40 kg ▪ 2 nuclear tests ▪ Removed fr. US terrorism blacklist ▪ Negotiation initiative (? ) SK 국방대학교 ▪ AF benefits (2 LWR’s, Rel w/ US, US HF oil aid) ▪ Economy worsened ▪ Isolation deepened ▪ HF oil supplied to NK ▪ Proliferation concern increased ▪ Leadership damaged US China Lose ▪ 6 PT leadership (? ) ▪ Security ▪ KEDO investment ▪ S-N relation deteriorated ▪ Leading role
General Evaluation of 6 PT ▲ Much worse than ’ 94 AF ▪ NK ’nuclear test, ’ more Pu stockpile → much higher price tag ▪ Too slow process/progress ▲ Major obstacles ▪ strategic level conflicts - US: nonproliferation policy, global/regional strategy, NK regime change - NK: security (”regime survival”), internal control * Other parties’ national interests ▪ tactical level confrontations - deep-rooted distrust between US and NK (face saving, who to move first? ) - compensation/aid for NK - NK blackmail worked (agreement → controversy → confrontation → NK brinkmanship → others’ concession) ▲ Progress forced ▪ NK in need of aids, running out of ’last cards’ ▪ US failing in Middle East, Iran nuc. problem, a success story needed 국방대학교
Thing to Be Done – Short Term Completion of 2 nd Phase ▲ Implement each party’s responsibilities ▪ NK: complete disablement ▪ 5 P’s providing to NK economic, energy, humanitarian assistance as in 2· 13 Agreement ▲ Verification of NK nuclear programs ▪ sampling and forensic survey of all declared programs/facilities (Pu-based) ▪ reach consenus on UEP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국방대학교
Thing to Be Done – Long Term ▲ 3 rd Phase ▪ NK: CVIDismantle all nuclear programs (declared and UEP + Syria connection) ▪ 5 P’s: more aid to NK ▲ 4 th Phase ▪ NK: CVIDismantle nuclear weapons/devices ▪ 5 P’s: even more aid to NK ※ 3 rd or 4 th Phase ▪ NK-US & NK-Japan relation normalization ▪ Address the issue of KEDO revival 국방대학교
How Things Will Be Done ▲ Action-for-action ▪ NK: Freeze Disable Dismantle ▪ Others: Compensation/Aid ※ Prior negotiation for each Phase 국방대학교 Denuke Verification
Positve & Negative Factors ▲ Positive ▪ multilateral framework: mediation, burden sharing ▪ US (Obama) NK policy more appeasement (? ) ▪ NK needs increasing (? ) ▲ Negative ▪ the problems of detail, the same old stumbling block (verification process, EUP, etc. ) ▪ distrust between US and NK not lifted (Msl, convent’l arms control, human rights, illicit act. ) ▪ compensation and aid to NK (who and how much? ) 국방대학교
Further Issues and Conclusion In longer term and broader context: ▲ Permanant and robust denuclearizt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 NEAN(W)FZ, ASIATOM? ▲ Normalizing bilateral relations: NK-US/Japan ▲ Continuous aid to NK? Back to the Fundamentals: ▲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by peaceful means ▲ Confidence building among parties (esp. US-NK) ▲ More serious and positive engagement in the regional context ▲ More leading role of South Korea ※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s vital. 국방대학교
결 론 □ 핵없는 세계 □ 핵전쟁 방지 □ 핵전쟁 대비 □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 - 국가, 민족, 지역, 국제적 차원 □ 안보의 중요성 ▲ 군인 “And is anything more important than that the work of the soldier should be well done? ” ― Plato, The Republic ▲ 현대의 안보: ‘국민과 함께’ “The military problem had developed in complexity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military profession. ” ― B. H. Lidell Hart, 1935 ※ 사회적, 국가적, 인류적 문제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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