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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기준 및 설계·시공 지침 마련 2009. 12. 28
2 Content 1. 과업의 개요 2. 연구 배경 3. 국외현황 4. 국내현황 5. 기준 및 평가방법 6. 인센티브 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1. 과업의 개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1. 4 과업의 개요 과업명: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기준 및 설계·시공지침마련 시간적 범위: 2009년 04월 21일 ~ 2010년 01월 16일 연구내용 및 추진일정 구 분 2009年 4月 1 국내외 건축물의 에 너지절약 관련 법령 및 기술수준 분석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1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5月 2010年 3 건축기준 마련을 위 한 외부환경 요소의 분석 및 설정 4 에너지 절감 요소기 술 분석 6 수준별 절감목표 설 정에 따른 설계 및 시 공지침 7 인센티브 방안 및 정 부 정책의 방향 제시 8 에너지 저소비형 건 축물 기준 및 설계·시 공 지침마련 9 보 고 서 제 출 건물 유형별 성능평 가 기준 및 제도화 방 안 제시 5 중 간 보 고 최종 보고서 작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 연구 배경 I. 에너지 자원의 유한성 II.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 동향 III.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6 2. 연구 배경 에너지자원 의 유한성 기후변화 협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저 소비형 건축물 보급·확대 방안 필요 건축물 기준 및 평가방안, 설계· 시공 지침 및 기 타 지원제도 마 련하여 에너지 절감 유도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7 2. 연구 배경 • 에너지 자원의 유한성 에너지원별 보유량 vs 소비량 에너지 소비구조 연간 일사량 공공. 기타 2. 4% 수송 20. 6% 가정, 산업 21. 8% 가스 산업 55. 2% 석유 연간 총에너지소비량 석탄 우라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8 2. 연구 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 동향 1992 1997. 12 2005. 2 2007. 12 2009. 12 교토의정서 이행기간 2008. 1 UN 기후변화협약 (브라질 리우) 교토의정서 발효 (러시아 비준) 2017. 12 발리로드맵 (인도네시아 발리) • Post-kyoto체제를 교토의정서 채택 (일본 교토) 2012. 12 포스트 교토 기간 2009년 말까지 논 의하기로 합의 제 15차 당사국 총회 (덴마크 코펜하겐) 미국 교토의정서 탈퇴 (부시행정부) • 기후협상 복귀선언(‘ 09. 4) • 주요경제국포럼(MEF)준비회의(‘ 09. 4~7) 및 정상회의 (‘ 09. 7) • 제 15차 당사국 총회(코펜하겐. ‘ 09. 12) :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후의 체제를 결정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 이를 위해 2009 년 중 UN 협상회의 7회, 주요경제국포럼(MEF), G 8, G 20, UN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 연구 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 동향 - 포스트 교토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노르웨이 2050 : 100%(90) 영국 2050 : 80%(90) 독일 2020 : 40%(90) 러시아 2050 : 50%(90) 한국 2020 : 4%(05) 일본 2050 : 60%(08) 미국 2050 : 80%(90) 중국 2050 : 60%~80% 호주 2050 : 60%(00) 뉴질랜드 2050 : 100%(90)
10 2. 연구 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배경 ü 새로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ü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획단)중심으로 동 법 제정안 마련 (‘ 09. 2. 7 국회제출)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패러다임입니다. ” (‘ 08. 8. 15, 건국 60주년 기념식) 녹색성장 기본법(안) 주요 내용 • 제 4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의 보고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제 구축·운영 • 제 45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총량제한(Cap&Trade)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실시할 수 있음 - 구체적인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 설치 ·운영,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11 2. 연구 배경 국가적 목표(저탄소 녹색성장)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요구▶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필요. 독일,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 중심으로 구체적인 온실감축 목표 발표하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개발 유럽연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선진국에 대해서는 2020년에 1990년 대비 25~40%, 개도국에 대해서는 BAU 대비 15~30%감축 권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2005년) [백만t. CO 2 eq] 14. 9 16. 1 64. 8 -32 에너지부문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변경 및 임업 (흡수원) 폐기물 498. 5 석탄생산 석유 및 0% 천연가스 광업, 1% 농림어업, 가정·상업, 공공·기타 에너지산업 15% 34% 수송 20% 제조업 및 건설업 3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3. 국외 현황 I. 영국 II. 독일 III. 유럽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13 3. 국외 현황 영국 -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신축, 매매, 임대 등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성능인증서 첨부 의무화 - 미첨부시 벌금 부과 : 주거용 건물 200파운드, 비주거용 건물 500~5, 000파운드 - 탄소제로 의무화 : 2016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에 적용 - 2020년까지 전체 전력 중 40~50% 신재생에너지 생산 - 205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화석 연료 사용 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60% 저감 목표 - 2030년까지 모든 주택 에너지 효율화 v The Code for Sustainable Homes (www. communities. gov. uk) Private Sector Housing (energy) 선택 평가 의무 2007 Public Sector Housing (energy) 08 레벨 3 의무 2010 레벨 4 의무 2013 레벨 6 의무 2016 레벨 6 의무 2018 Private Sector Non-domestic buildings 19 레벨 6 의무 Public Sector Non-domestic buildings Building Regulation Part L 대비 CO₂배출 저감률 Code level 1 - 10% Code level 2 - 18% Code level 3 - 25% Code level 4 - 44% Code level 5 - 100% Code level 6 - Zero carbon (inc. appliances)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14 3. 국외 현황 독일 에너지 관련 독일정부의 목표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 -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1990년 대비 20% 증진 - 2020년까지 전력생산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확대(재생에너지법: EEG) -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비율을 14%로 확대(재생에너지 난방법: EWG) § CO 2 감축 건물개축 프로그램(CO 2 -Gebaeude sanierungs programm) - 고효율 방식으로의 개축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 저금리 융자 및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 2001년 이후 총 52만 채 개조, 2006년 이후 4년간 매년 약 10억 유로 예산 할당 - 390만 톤의 CO 2 배출 감소, 8억 4천만 유로의 난방비 절감 효과 § 건축물에 대한「에너지 증서(Verbrauchsausweis)」제도 - 2008년 7월부터 모든 주택 건물에 대해 개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 - 임차인이나 구매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에너지 증서의 열람 요구 - 에너지증서에 기재된 녹색/황색/적색의 표시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 확인 가능 - 에너지 효율이 건물 선택의 기준이 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15 3. 국외 현황 EU § 건물에너지절약성능지침(EPB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s , 2002) 수립 - 에너지 효율 평가 기준 마련 및 신축, 매매, 임대 시 인증서 구비 의무화 - 냉난방/공조 설비에 대한 정기적 검진, 평가 실시 등 [유럽 건물 에너지성능지침 EPBD]의 세부 내용 • 1000 m 2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 성능개선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의무화 - 기존 건물은 에너지 개선을 위해 건물 수리 의무화 - 잘 보이는 곳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게시 의무화 - 적정 실내온도 및 현재 실내온도 표시 - 건물의 신축, 매매, 임대 계약 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 첨부 • 건물 신축 시 고효율 또는 환경친화적인 냉난방 설치 의무화 - 열병합발전, 지역난방 및 지역냉방, 히트 펌프, 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시설 설치 의무화 • 냉난방기기의 정기적인 검사 의무화 - 100 kw 이상의 보일러는 2년마다 정기검사 - 12 kw 이상의 에어컨은 에너지효율, 냉방수요 대비 용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사 § 20% Energy Saving by 2020 (20/20/20 plan, 2008) -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의 20% 수준으로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효율성 증진을 통한 에너지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함 - 고효율 빌딩 플랫폼 및 표준 개발 - 빌딩 효율성 평가 및 인증(Euro PROSPE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4. 국내 현황 I. 에너지절약 관련 법령 II. 건축물 에너지 절약 관련 제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17 4. 국내 현황 •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의 체계 [ 법률 ] 헌 법 [ 대통령령 ] [ 국토해양부령 ]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v [건축법 제 66조] 건축물에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종합대책 수립·시행 -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폐자재 활용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기준고시 . . . 건축조례 特別市 , 廣域市 , 道 건축조례 v [건축법 시행령 제 91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 기초자치단체 건축조 례 - 협의기구 구성 운영 -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 단열재의 설치 v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 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영 제 9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훈령, 고시, 지침 -설계도서 작성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 v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제 2장 제 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 [제 2장 제 2절] 기계설비부문 설계기준 - [제 2장 제 3절] 전기설비부문 설계기준 - [제 2장 제 4절]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설계기준 기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18 4. 국내 현황 • 건축물 에너지 절약 관련 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 준(의무) 평가대상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총량 설계제도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 P 19 참고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1만m²이상의 건물 2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인증제 도 도입 예정 평가항목 건축부문 (예정) 제도시행에 따른 절차상의 문 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공공발주 건축물(정부대구지방 합동청사_EPI 80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 EPI 60점 건물 대비 25% 이상 에너지 절감.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난방에너지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14개 평가요소(외벽, 측벽, 창호, 현 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 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 열, 풍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 EPI (에너지성능지표) 60점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성능 건축물 에너지성능 해석 프로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 이상 건물 허가 평가기준 별 1~3등급 부여: 에너지절감율 33. 5%이상 1등급, 23. 5~33. 5%미만 2등급, 13. 5~23. 5%미만 3등급 부여 그램을 사용하여 설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해석하고 그 값 이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상의 의무 사항을 모두 적용한 표준건축물(80점기준)보다 작은 경우 건축 허가 출량 10%이상 절감 (전용면적 60 m² 초과시 15%이상 절감) 난방 도일법 건축물 에너지성능 해석 프로 계산방법 그램 : TRANSYS, DOE-2. 1 E, Energy-Plus 등 건축물 에너지해 석용 정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기타 선진국에 대비 허용 에너지절 약 기준 미흡 대형건물에만 적용 신기술반영 어려움 난방에너지만 평가 결과값 예측 어려움 패시브 또는 제로에너지하우 스로 가기에는 등급 수준이 낮음 (개정예정) 동일한 Tool사용으로 객관적 인 평가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설계기법 의 적용을 유도(건축설계의 창의 성 보장 및 신기술적용 촉진)하 고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관리 도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5. 기준 및 평가방법 I. 자문회의 결과 _1차, 2차 II. 기존 기준분석 III. 평가방법 제시 IV. 기준 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0 5. 기준 및 평가방법 I. 자문회의 결과_1차(현행 건물에너지절약기준의 한계) 설계단계 -부위별 성능 평가 문제점(건축부문 기준강화 필요) ① 최소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 없음 ② 건축부문을 최소화하고 기계, 전기로 떠넘김 - 창호성능 향상 및 면적 규제 필요 - 제도 평가대상 중복(ex. 공동주택) → 인센티브 중복 -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 신기술 획득 건물에 대한 저평가 방지 필요 운영단계 - 실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없음 (설계된 건물 평가 또는 Tool을 이용한 평가로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확인 불가능) - 사용자 습관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고려 필요 (별도 운영 예정) 기타 - 제도 통합 필요 -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 에너지절약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필요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인식) -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존건물에 대한 대응 필요 (건물 단위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 단위 면적당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저소비형 건축물 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도입 필요 → 국가적 목표에 맞춘 성능기준 마련 (단위 m²당 에너지 사용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1 5. 기준 및 평가방법 I. 자문회의 결과_2차 ① 가. 부위별 시방기준에서 성능기준으로 시급한 전환 필요 - 정부의 적극적 활동 요구 - 부위별 시방기준과 성능기준의 일시적 병행 운영. 기준 설정 시 성능 기준 수준의 적절성, 시방기준과의 균형 있는 난이도 조정 , 설계자 및 인허가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필요. -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 설비, 제어 관련 요소기술들을 건축물 의 특징에 맞게 종합 설계하는 기술 및 기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능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시방기준 성격이 강한 현행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성능기준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병행, 차후 성능기준으로 전환 나. 성능기준평가제도 도입 후 R&D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법론 개선 필요 - 고층건물의 경우 기밀성능, 연돌효과 등 기술자들이 인정할수있는 일 반적 방법론 개발 및 제시 등 R & D 과제 도출 - 에너지절약 기준 설정 시 향후 정책방향을 고려 - 전문가 양성 및 신기술 도입의 저해 요인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에너지 다소비 공간 위주로 구성된 건축물의 기준 달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2 5. 기준 및 평가방법 I. 자문회의 결과_2차 ② 다. 설계단계 또는 운영단계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방안 - 에너지절약형신축건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 운영단계의 에너지소비 관리 및 에너지 절약 유도 방안 필요 - 건축물 설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 유도 및 에너지 가격 현실화 - 스마트미터기와 같은 에너지사용량 측정기기 도입하여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가능하다면 에너지사용에 대한 기준 제시해야 함 라. 비용부분 예측 필요 - 성능기준 설정 시 현실적 비용 반영 필요 -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실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다면 비 용적인 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건축물 구현 가능 LCC 분석 방법론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3 5. 기준 및 평가방법 II. 기존 기준분석-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에너지절약 성능 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적용범위: ①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 적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EPI (에너지성능지표) ≥ 60점 (건물·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물 시행령 91조 제출 대상용도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조 제출대상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50세대 이상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유사시설 바닥면적 합계 3, 000㎡ 이상 - 공동주택 의료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기숙사 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유사시설 바닥면적 합계 2, 000㎡ 이상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목욕장 실내 수영장 기타 유사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판매시설 운수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기타 유사시설 바닥면적 합계 3, 000㎡ 이상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학교 장례식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 기타 유사시설 바닥면적 합계 10, 000㎡이 상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 치한 건축물 대상 용도 적용 규모 적용 냉난방 설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4 5. 기준 및 평가방법 •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② 모든 건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부문 의무사항), 열관류율과 적합한 단열재 등급 분류 및 두께 부위 건축물의 부위 열관류율 (중부지역) 단열재 등급 허용 두께 (중부지역) 가 나 다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 47 65 75 85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0. 64 45 50 55 65 바닥난방인 경우 0. 35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 41 75 90 100 115 바닥난방인 경우 0. 52 55 65 75 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 58 50 55 65 7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 29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 41 75 85 100 110 0. 35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의 경우 0. 81 30 35 45 50 기타 1. 16 20 25 25 30 외기에 직접 면 하는 경우 공동주택 3. 00 공동주택 외 3. 40 외기에 간접 면 하는 경우 공동주택 4. 30 공동주택 외 4. 60 외기에 직접 면 하는 경우 외기에 간접 면 하는 경우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 는 지붕 공동주택의 측벽 공동주택의 층 간 바닥 창및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5 5. 기준 및 평가방법 국가별 부위별 열관류율 비교 Roof Outer Wall Gr. Floor Window Denmark 0. 1 -0. 2 -0. 3 0. 1 -0. 2 1. 5 -2. 5 Finland 0. 1 -0. 2 -0. 3 1. 5 -2. 0 Ireland 0. 1 -0. 2 -0. 3 1. 5 -2. 5 Lithuania 0. 1 -0. 2 -0. 3 1. 5 -2. 5 Norway 0. 1 -0. 2 -0. 3 0. 1 -0. 2 1. 0 -1. 5 Russian Federation 0. 1 -0. 2 0. 1 -0. 4 1. 5 -3. 5 Sweden 0. 1 -0. 2 1. 0 -1. 5 구분 UK 0. 1 -0. 2 -0. 4 0. 2 -0. 3 1. 5 -2. 5 Austria 0. 2 -0. 3 -0. 4 -0. 5 0. 2 -0. 3 0. 4 -0. 5 0. 3 -0. 4 0. 2 -0. 3 0. 5 -0. 6 0. 4 -0. 5 0. 29 -0. 41 0. 47 -0. 64 0. 35 -0. 58 0. 24 -0. 37 0. 53 -0. 75 0. 34 -0. 37 0. 3 -0. 4 -0. 5 0. 3 -0. 4 0. 6 -0. 6 0. 4 -0. 5 -0. 6 -0. 6 패시브 하우스 플러스에너지 하우스 에너지제로 하우스 2. 0 -3. 0 Spain 6리터 4리터 3리터 하우스 하우스 1. 5 -2. 5 Portugal 1995 열보호 규정 1. 0 -1. 5 Flanders. Belgium 1984년 이전 건물 2. 5 -3. 5 Switzerland 난방제로 하우스 4. 65 -4. 65 Italy 에너지 획득 3. 0 -4. 6 Japan 난방 2001 에너지 절약규정 1. 0 -1. 5 Korea 급탕 1. 5 -2. 5 Germany 환기 전력 1984 열보호 규정 1. 5 -2. 5 Netherlands 가전 전력 1 -1. 5 France 국내 건물 성능 수준 2. 5 -3. 5 조사기간 2000 -2002 (한국 2008년, 일본 2007년 조사 값)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6 5. 기준 및 평가방법 a. 건축부문 설계기준 (의무사항) 단열조치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온돌난방에서 하부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단열조치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 방지 (권장사항) 배치계획 평면계획 단열계획 기밀계획 자연채광계획 환기계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7 5. 기준 및 평가방법 a-1. 단열조치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조치 (단위 : k. Wh/㎡a) 국가별 부위별 열관류율 비교 항목 Roof Outer Wall Gr. Floor Window Denmark 0. 1 -0. 2 -0. 3 0. 1 -0. 2 1. 5 -2. 5 Finland 0. 1 -0. 2 -0. 3 1. 5 -2. 0 비난방 공간일 경우 만나는 부위 또는 외기에 면하는 부위벽체, 창 Ireland 0. 1 -0. 2 -0. 3 1. 5 -2. 5 및 출입구(공동주택 내부 화장실, 공동주택 내부 현관 등) Lithuania 0. 1 -0. 2 -0. 3 1. 5 -2. 5 → 승강기 홀이나 계단실에 면한 벽체, 창 또는 출입문, 발코니 등 Norway 0. 1 -0. 2 -0. 3 0. 1 -0. 2 1. 0 -1. 5 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기에 면한 벽체, 창 또는 출입문 Russian Federation 0. 1 -0. 2 0. 1 -0. 4 1. 5 -3. 5 Sweden 0. 1 -0. 2 1. 0 -1. 5 UK 0. 1 -0. 2 -0. 4 0. 2 -0. 3 1. 5 -2. 5 → 단열재 두께기준, 열관류율 기준 또는 계산결과가 설비규칙의 Austria 0. 2 -0. 3 -0. 4 -0. 5 1 -1. 5 열관류율 기준 중 하나 만족 (지역별, 부위별로 제시) France 0. 2 -0. 3 0. 4 -0. 5 0. 3 -0. 4 1. 5 -2. 5 → 부위별 단열내역의 도면 표기 Netherlands 0. 2 -0. 3 0. 2 -0. 4 0. 2 -0. 3 1. 5 -2. 5 Germany 0. 2 -0. 3 0. 5 -0. 6 0. 4 -0. 5 1. 0 -1. 5 Korea 0. 29 -0. 41 0. 47 -0. 64 0. 35 -0. 58 3. 0 -4. 6 Japan 0. 24 -0. 37 0. 53 -0. 75 0. 34 -0. 37 4. 65 -4. 65 Italy 0. 3 -0. 4 -0. 5 2. 5 -3. 5 Switzerland 0. 3 -0. 4 0. 6 -0. 6 1. 0 -1. 5 Flanders. Belgium 0. 4 -0. 5 -0. 6 -0. 6 1. 5 -2. 5 Portugal 0. 6 -0. 6 2. 0 -3. 0 Spain 0. 6 -0. 6 2. 5 -3. 5 구분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모든 벽체와 창 및 출입구 → 거실과 연결되는 현관, 복도, 화장실 등의 외기에 면하는 면과 판정방법 조사기간 2000 -2002 (한국 2008년, 일본 2007년 조사 값)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8 5. 기준 및 평가방법 a-2.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온돌난방에서 하부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단열조치 항목 →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바닥부위 → 공동주택의 바닥 (세대간의 열손실 방지) → 온수배관(또는 발열선)과 슬래브 사이에 설치 판정방법 → 단열재의 설치위치 → 설비규칙의 열관류율 기준 만족. → 바닥 상부 표면으로부터 바닥 하부 표면까지의 총 열저항의 합의 기준 만족. → 층간 단열재는 층간 바닥의 요구 열관류율을 만족할 수 있는 열저항과 상부하중에 견딜 수 있는 일정 밀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동시에 만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29 5. 기준 및 평가방법 a-3.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 방지 항목 →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 층간바닥 제외) 방습층 압출법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 등은 별도의 방습층 설치 불필요(단열재 자체 방습성능 인정). →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의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 방지 →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이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등 사용 →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 방풍구조. →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 → 연면적 5000 m²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로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거실 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 창호의 통기량은 10 m³/hm²미만으로 설치 판정방법 → 방습층의 위치(단열재의 실내측) → 방습재료의 투습저항 만족여부 → 방풍구조의 적합여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30 5. 기준 및 평가방법 b. 기계설비부문 설계기준 (의무사항) 설계용 외기조건 설계기준에 따른 외기온, 습도 사용 열원 및 반송설비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펌프, 건축기계설비 표준시 방서에서 저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느 단열재로 단열한 기 기배관 및 덕트 (권장사항)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열원설비 공조설비 반송설비 환기 및 제어설비 위생설비 등 난방 20°C 냉방 28°C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31 5. 기준 및 평가방법 b-1. 설계용 외기조건 항목 → 난방 및 냉방설비 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 5% 또는 1%로 하거나 정해진 외기온·습도 사용 판정방법 → 용량계산을 위해 사용되니 설계용 외기온도의 적정 여부 b-2. 열원 및 반송설비 항목 → 펌프는 공간활용과 소음감소, 전력절감이 가능한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 채택 →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 판정방법 → 도면에 KS규격 효율이상의 펌프 적용 또는 A, B효율의 만족 여부 → 기기, 배관, 덕트 보온두께 또는 열저항이 표준시방서 기준에 만족 여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32 5. 기준 및 평가방법 c. 전기부문 설계기준 (의무사항) 수변전설비 고효율 변합기 설치. 변압기별 전력량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류개선용콘덴서 전도기별 설치. 대한전기협 회 내선규정에 따른 전압강하 조명설비 고효율 조명기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조 도자동조절조명기구 (권장사항) 수변전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제어설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33 5. 기준 및 평가방법 c-1. 수변전설비 항목 → 고효율변압기 설치 → 변압기별로 전력량계 설치 판정방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반영 → 변압기 2차측 배전반에 적산전력량계(k. Wh) 설치 여부 c-2. 간선 및 동력설비 항목 →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 준표에 의한 전동기별 역률개선용콘덴서 설치 →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른 간선의 전압강하 설계 판정방법 → 도면에 콘덴서 용량기준표에 따른 적정 역률 개선용 콘덴서 설치 → MCC결선도와 장비일람표의 전동설비 일치 → 내선규정 준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34 5. 기준 및 평가방법 c-3. 조명설비 항목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하고 안전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 선택 → 공동주택 현관 및 숙박시설 객실 내부입구에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채택 →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 구성 판정방법 → 도면에 조명기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이상 채택 반영 → 도면에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반영 → 도면에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 구성 반영 (공동주택 제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35 5. 기준 및 평가방법 d. 신재생부문 설계기준 (의무사항)_설치하는 경우 태양열 급탕/ 냉난방 설비 열부하와 설치면적을 고려한 집열면적, 집열온도와 용도에 맞는 적절한 종류 선 정 태양광 발전 설비 음영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지역별 최대 일사량을 받을수 있는 경사각과 남향으 로 계획하여 설치. 설치 가능 면적과 발전효율 고려 지열이용 열펌프 시스템 건축물 및 대지 특성, 유효공간, 지질의 상태, 경제성 등을 고려 풍력발전설비 유효공간, 연중풍향 및 풍속,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및 적용시스 템 종류 선정. 설치 가능위치와 발전효율 고려. (권장사항) 태양광 발전 설비 태양렬 급탕/냉난방 설 비 지열이용 열펌프 시스 템 풍력발전설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36 5. 기준 및 평가방법 d-1. 태양열 급탕/냉난방 설비 항목 → 전체 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판정방법 → 2% 이상 적용 시 인정(단,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d-2. 태양광 발전 설비 항목 → 전체 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판정방법 → 2% 이상 적용 시 인정(단,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37 5. 기준 및 평가방법 d-3. 지열이용 열펌프 시스템 항목 → 전체 급탕부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판정방법 → 10% 이상 적용 시 인정(단,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d-4. 풍력발전설비 항목 → 전체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판정방법 → 2% 이상 적용 시 인정(단,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5. 기준 및 평가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 일반사항 가. 설계자 - 건축사 - 설비설계사(기계, 전기) 나. 건축부문 - 건축면적 - 층수 - 단열구조(벽, 지붕, 바닥, 창) - 창문 종류
5. 기준 및 평가방법 다. 기계설비부문 - 보일러 - 냉동기 - 펌프 - 송풍기 라. 전기설비부문 - 변전설비 - 동력설비 - 승강설비 - 조명설비 - 전력감시 제어설비
5. 기준 및 평가방법 마.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 태양열 급탕/냉난방설비 - 태양광 발전 설비 - 풍력발전 설비 - 지열이용 열펌프 설비
5. 기준 및 평가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 의무사항 ▷ 가. 건축부문 ▷ 나. 기계설비부문 ▷ 다. 전기설비부문
5. 기준 및 평가방법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나. 기계설비부문 가. 건축부문
5. 기준 및 평가방법 다. 전기설비부문 라. 신재생부문
5. 기준 및 평가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시 문제점 • 사무소 별 부하계산 프로그램의 차이 : RTS-SAREK, HVAC_calc, TRANSYS, Energy. Plus, DOE •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여부 : 유료프로그램의 경우 비용상의 문제로 버전의 업데이트 기피 • 소규모 사무소의 열악성 :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 혹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사용 • 에너지절약계획서 비제출 대상 : 장비선정을 위한 부하계산만을 진행, 에너지다소비 건물로 설계되어도 성능개 선을 위한 피드백이 전혀 없으며 건축주나 발주처에서 알 수 잇는 방법도 없음 • 분석시간의 부족 :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 부하계산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제대로 된 부하계산을 위해서는 현재 기간의 약 2배의 시간이 요구됨
5. 기준 및 평가방법 II. 기존 기준분석-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자발적 신청에 의해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건물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한 투자 유도 및 에너지절약에 인식 제고 제출 서류 - 인증신청서 -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도면 및 시방서 - 기타 인증에 필요한 서류 에너지효율 평가기준 표준주택 대비 단위세대의 에너지절감율 (%) = 표준주택의 단위세대 난방에너지 - 신청주택의 단위세대 난방에너지 표준주택의 단위세대 난방에너지소요량 × 100 + 단위세대의 가산항목에 해당하는 절감율 단위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율 (%) = ∑(단위세대의 에너지절감율 × 단위세대의 전용면적) 단위공동주택의 총 전용면적 × 100 + 단위 공동주택의 가산항목에 해당하는 절감율 총 에너지절감율 (%) = ∑(단위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율 × 단위공동주택의 총전용면적) 신청주택의 총전용면적 × 100
5. 기준 및 평가방법 에너지성능평가 항목 신청주택 표준주택 1. 단위세대의 치수 면적 및 체적 신청주택과 동일 2. 환기율 시간당 환기횟수 0. 7회/시간 3. 외피열손실 부위별 면적(㎡)×열관류율(W/㎡K) 창호 / 외기에 면한 출입문 및 기타 외기에 면한 벽체 / 지붕 / 바닥 비난방공간에 면한 부위 • 벽체: 건축법의 지역별 열관류율 적용 • 창호: 열관류율 3. 3 W/㎡K 적용 • 현관문의 종류: 2. 1㎡크기의 불투명한 1개의 현관출입문 • 현관문단열성능: 2. 60 W/㎡K • 창면적: [신청주택 창면적+(신청주택 전용면적*0. 25 -3)]/2 • 창호의 위치: 기준층 층고의 1/2높이를 중심으로 상하로 위치 4. 태양열취득 8방위로부터 창호를 통한 태양열 취득 창면적(㎡)×일사량(W/㎡)×일사취득율×차양계수 주택의 향: 동향(남북방향) 세대전후면 수평길이에 대하여 1. 5 m돌출된 차양 5. 계단실 등의 치수 면적 및 체적 신청주택과 동일 시간당 환기횟수 2. 0회/시간 (난방공간)의 경우와 동일 • 벽체: 열관류율 4. 0 W/㎡K 적용 • 창호: 열관류율 6. 6 W/㎡K 적용 8. 태양열취득 (난방공간)의 경우와 동일 차양 없음 9. 열손실계수 외피와 환기에 의한 총 열손실 산정 난방공간 6. 환기율 7. 외피열손실 비난방공간 10. 실내열취득 11. 열손실계수 12. 실내열취득 비난방공간 유효열취득량 산정 • 실내발열(인체, 전열, 조명) • 태양열 전기에너지/인체발열량 반영 (난방공간)의 경우와 동일 없음 13. 단위세대 열손실계수 난방·비난방공간의 열손실의 합 14. 난방도일 기준점온도 산정 후 난방도일 도출 실내설정 20도 적용 보일러 효율 및 기간부하손실율, 배관손실율 반영 보일러의 정격효율: 80%, 기간부하손실율 5% 15. 난방부하(GJ/년) 16. 난방에너지 소요량(GJ/년) 17. 단위세대의 에너지절감율(%)
5. 기준 및 평가방법 II. 기존 기준분석-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제도 표준건축물 사용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 신청 건축물 사용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인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제도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설계도서 및 시방서 3. 에너지소비 보고서 - 활용 건축물 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의 정보 - 입력데이터 (건물개요, 모델링, 냉난방 시스템, 열원시스템 등) - 결과데이터 (존별 냉난방 부하량 및 에너지, 월별 냉난방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원별 변환 계수) - 시뮬레이션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력데이터에 대한 보고 - 건축물 에너지해석 시뮬레이션의 수행 기관 및 수행자 연락처 - 표준건축물 및 설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 4.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생산된 입출력 전자파일(기후데이터 포함) 5. 설치예정확인서 평가 프로그램 TRNSYS, DOE, Energy. Plus 이 외의 다음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프로그램 - 연간 에너지소비량 해석 가능 - 새로운 건축구조, 시스템 및 열원에 대한 해석 가능 - 시간별, 동적 에너지해석이 가능하고 해석 결과가 국제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 - 새로운 기술개발에 맞추어 해석이 가능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 자료의 입출력이 용이하고 그 결과를 쉽게 출력 혹은 표기할 수 있을 것
5. 기준 및 평가방법 표준 건축물의 기본 조건 표준건축물의 기본 설정항목 및 조건 기본조건 설정항목 •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 •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의 방위 • 지하층의 구조 • 창 면적 • 에너지원의 종류 ▷ • 신청 건축물과 동일 • 주 입면이 남향 • 신청 건축물과 동일 • 방위별 창의 면적비 동일 (창면적비는 40%) • 신청 건축물과 동일 표준건축물의 표준운전 조건(부분발췌) 설정온습도 항목 재실밀도 발열밀도 조명밀도 최저외기도입량 급탕부하 난방 냉방 실용도 인/㎡ W/㎡ L/s. ㎡ W/인 (℃)/(%) 거실 0. 035 5. 0 15 0. 5 25 20/50 26/50 침실 0. 0. 35 2. 5 15 0. 5 25 20/50 26/50 일반사무실 0. 18 12. 0 16 0. 7 90 20/45 26/50 컴퓨터실 0. 1 25. 0 16 0. 4 0 20/45 26/50 학교 교실 0. 65 10. 0 20 1 60 20/40 26/50 음식점 식당 0. 65 1. 0 20 1. 5 120 20/50 26/50 건물용도 주거 사무실
5. 기준 및 평가방법 표준건축물의 설계기준의 의무사항(1) [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규칙 제 21조 관련) ] 중부지역(W/㎡ K) 건축물의 부위 건축부문 외기에 직접 면함 1. 단열조치 일반사항 -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에는 열손실 방지 0. 41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함 바닥난방 0. 35 비 바닥난방 0. 41 바닥난방 0. 52 비 바닥난방 0. 58 0. 35 공동주택 측벽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옆의 건축부 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봄. 0. 29 외기에 간접 면함 외기에 직접 면함 조치를 취하여야 함. - 0. 64 외기에 직접 면함 최상층 거실 반자/지붕 0. 47 외기에 간접 면함 거실 외벽 바닥난방인 경우 0. 81 그 밖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바닥 1. 16 외기에 직접 면함 창및문 외기에 간접 면함 공동주택 3. 00 공동주택 외 3. 40 공동주택 4. 30 공동주택 외 4. 60 2.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단열재는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의 60%이상, 최하층인 경우 70% 이상 되어야 함. - 거실 바닥의 단열재는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정된 것이어야 함. 3.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함. -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함. 4. 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한다.
5. 기준 및 평가방법 표준건축물의 설계기준의 의무사항(2) 기계설비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온도조건을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 •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 전기설비 • 변압기는 저손실형 변압기를 설치 • 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 조명기기 중 안정기 내장형 램프,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채택 •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 •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 기타
51 5. 기준 및 평가방법 III. 평가방법 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52 5. 기준 및 평가방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5. 기준 및 평가방법 건물 에너지성능 평가 - ECO 2, CE 3 표준 기상데이터 (TMY 2 방식, 월 평균 외기온도, 일사량) 공간 표준 운전 프로필 (운전시간(일, 월, 년), 실내설정 조건) Zoning (에너지산출 기초 unit, 상이한 설정 조건의 경계) 건물 정보 입력 (지역, 방위, 벽체구성, Zone 크기) 난방시스템 정보 입력 (보일러, 제어, 펌프, 배관 길이) 냉방시스템 정보 입력 (냉동기, 냉각탑, 제어, 펌프, 배관 길이) 공조시스템 정보 입력 (공조처리방식, 가습, 제습 여부) 조명시스템 정보 입력 (형광등, 백열전등, 할로겐등)
54 5. 기준 및 평가방법 [건물 에너지성능 계산 프로그램 - ECO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55 5. 기준 및 평가방법 [건물 에너지성능 계산 프로그램 - ECO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56 5. 기준 및 평가방법 [건물 에너지성능 계산 프로그램 - ECO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5. 기준 및 평가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방법의 입력항목 비교
5. 기준 및 평가방법
5. 기준 및 평가방법 건축부분 추가 입력항목 번호 직접입력 1 2 신재생에너지 추가 입력항목 선택입력 번호 직접입력 선택입력 태양열 존별 용도프로필 1 존별 면적 층고 2 집열기 방위 솔라펌프 출력 3 존별 열저장능률 4 열교가산치 4 무손실 효율계수 5 존별 냉난방방식 5 1차 손실계수 6 야간, 주말 운전방식 6 2차 손실계수 태양열축열탱크용량 3 7 침기율(직접 또는 선택) 7 8 창 에너지투과율(직접 또는 선택) 효율선택(표준, 입력) 8 9 10 축열탱크설치장소 태양광 창호 수직/수평차양각 블라인드위치/각도/색상 9 모듈 기울기, 방위 10 모듈 적용방식 지열히트펌프 11 난방COP 12 냉방COP 13 14 팽창탱크유무 팽창탱크용량 열병합발전 15 용량 16 열생산효율 17 발전효율
5. 기준 및 평가방법 기계부분 추가 입력항목 번호 직접입력 전기설비(조명) 추가 입력항목 선택입력 난방 급탕부분 1 3 5 지역난방 기계식 단열 급탕축열탱크용량 선택입력 조명부하산출방법 2 실깊이 3 실너비 4 보일러운전방식 지역난방 정격출력 4 직접입력 1 급/환수온도 2 번호 천정고 5 작업면높이 6 배관망 유형, 순환방식 7 펌프 운영, 제어방식 8 열공급시스템 6 조명방식 9 열공급 제어방식 7 광원종류 10 바닥난방시공방식 11 냉방부분 12 압축기종류, 제어방식 13 실내기종류, 제어방식 14 흡수식냉동기 열원 15 냉각탑종류, 형식, 방음유무 16 냉각탑입출구온도 17 냉동기분배망설정 (공조기, 실분배, 1차분배, 냉각탑) 18 냉매방식 19 급환수온도 20 배관압력손실 21 개별저항비율 22 배관길이 산정(단순) 23 냉동기 압력손실 24 적용기기 압력손실 25 제어밸브 압력손실 26 펌프제어방식 8 보수율 9 배관길이 산정(상세 또는 단순) 점등시간
5. 기준 및 평가방법 에너지 성능평가 소요시간 비교 에너지절약계획서 규모 에너지성능평가(EPI) Excel Web & Windows 400㎡ - 2일 1일 800㎡ - 4~6일 2~3일 ~ 3, 000㎡ 6~8일 - - 3, 000 ~ 10, 000㎡ 8~20일 15~20일 7. 5~10일 10, 000㎡ 이상 20일 이상 -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업무 숙련 정도에 따른 평가시간 (공동주택) - 전공숙련자 : 3 ~ 6일/건 - 전 공 자 : 6 ~ 10일/건 에너지 성능평가 프로그램 요구조건 1) 연간 에너지소비량 해석이 가능할 것 ▶ 최대부하계산 2) 새로운 건축구조, 시스템 및 열원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 3) 시간별, 동적 에너지 해석이 가능하고 해석 결과가 국제적으 로 검증된 프로그램 4) 지속적 개발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기술개발에 맞추어 해석 이 가능할 것 5) 자료의 입출력이 용이하고 그 결과를 쉽게 출력 혹은 표기할 수 있을 것 ▶ 기기용량산정 ▶ 에너지요구량(건축부문) ▶ 에너지소요량(설비부문) ▶ 1차에너지소요량(연료부문)
62 5. 기준 및 평가방법 IV. 기준 제시 • 국내 에너지 절약 Road Map 분석 (출처: ‘ 09. 11 보도자료)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및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및 확대 신규 건물 2009 2010 2012 2018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신규그린홈 100만호 사업 추진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 의무화 기존 건물 2010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 도입 2012 2013 2018 저효율 건축물 에너지 진단 의무화 기존주택 100만호 그린홈화 현재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2012 2017 2025 연간에너지 소비량 현 수준 대비 30% (냉난방에너지 50%) 패시브하우스 수준 (연간에너지 소비 현 수준 대비 60%이상 개선)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 지가 없는 수준) 연간에너지 소비량 현 수준 대비 15% 연간에너지 소비량 현 수준 대비 30% 연간에너지 소비량 현 수준 대비 60% 재정부 정부 부처 최초로 에너지 사용량 목표관리제 실시 (2009. 12. 16) : 국세청 등 4개 외청, 산하기관 함께 에너지 사용량 감축계획 수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63 5. 기준 및 평가방법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득한 170개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소요량 분포 60 50 40 30 55 20 36 25 10 0 4 60 k. Wh/m²a 이하 8 60 -70 16 14 70 -80 80 -90 90 -100 100 -110 110 -120 12 120이상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대응 전략 1. 개별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등 고효율 제품으로 변경 2. 벽체종류 변경(단열재 등급 변경. 단열재 두께 변경 시 면적계산 다시 하는 번거려움 있음. ) 3. 창호종류 변경(이중유리→ Low-e 유리) 4. 창면적 줄이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64 5. 기준 및 평가방법 Supply Demand 창호 및 외벽을 통한 에너지손실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Max 자연채광이용 극대화 패시브시스템 고단열 창호 외단열 시스템 액티브시스템 하이브리드 환기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제로 건축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65 5. 기준 및 평가방법 에너지 50 주택 부위별 조건 에너지 15 주택 부위별 조건 에너지 제로 주택 • 부위별 조건 • 벽체단열 : U-값 ≤ 0. 3 W/m 2 K • 벽체단열 : U-값 ≤ 0. 15 W/m 2 K • 지붕단열 : U-값 ≤ 0. 2 W/m 2 K • 지붕단열 : U-값 ≤ 0. 15 W/m 2 K • 창호단열 : U-값 ≤ 1. 2 W/m 2 K • 창호단열 : U-값 ≤ 0. 8 W/m 2 K • 에너지투과율 : 0. 6 내외 • 에너지투과율 : 0. 5 내외 • 기밀성능 : n 50 < 0. 6 h-1(Δ 50 Pa) • 열교차단(외단열적용) • 환기용 열회수기 적용 열회수율 ≥ 75% 열회수율 ≥ 86% • 재생에너지시스템 도입 성능 조건 부위별 조건 + 건축설계적 요소 연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요구량 ≤ 50 k. Wh/m 2 K 연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요구량 ≤ 15 k. Wh/m 2 K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40 k. Wh/m 2 K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80 k. Wh/m 2 K 매년 에너지소비량 기록 또는 스마트 미터기 설치 성능 조건 부위별 조건 + 건축설계적 요소 연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요구량 ≤ 15 k. Wh/m 2 K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0 k. Wh/m 2 K 매년 에너지소비량 기록 또는 스마트 미터기 설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66 5. 기준 및 평가방법 • 주택처럼 단일 용도의 경우 적절함 • 다용도 복합건축물처럼 제한 값 설정에 한계 국내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67 5. 기준 및 평가방법 [기준건물에 대한 실행(주거용 건물)] 행 건축 구성요소/시스템 1. 1 외벽, 외기와 접하는 천장 땅, 바닥판, 비난방 공간의 1. 2 벽과 천장과 접하는 외벽 (1. 1행에 따른 것 제외) 1. 3 지붕, 최상층 천장, 측벽 기술적인 실행에 대한 참조사항 특성(1. 1행에서 3행까지) 수치 및 단위 열관류율 U = 0. 28 W/(m 2·K) 열관류율 U = 0. 35 W/(m 2·K) U = 0. 20 W/(m 2·K) UW = 1. 30 W/(m 2·K) g⊥ = 0. 60 UW = 1. 40 W/(m 2·K) g⊥ = 0. 60 UW = 2. 70 W/(m 2·K) g⊥ =0. 64 U = 1. 80 W/(m 2·K) ΔUWB = 0. 05 W/(m 2·K)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기밀성능 범주 I에 따라 산정할 때 1. 4 창, 창문 1. 5 채광천창 1. 6 채광 돔 1. 7 2 외기와 접하는 문 1. 1~1. 7행의 구성요소들 열관류율 유리의 총에너지투과율 열관류율 열교에 대한 할증 3 건물외피의 기밀성 측정치 n 50 4 차양 장치 5 난방설비 6 온수설비 7 8 냉방설비 환기설비 차양 장치 없음 • 콘덴싱 보일러, 난방유: - 열손실이 발생하는 외피 내에 설치되는 경우 2세대 주택까지 - 열손실이 발생하는 외피 밖에 설치되는 경우 2세대 이상 • 설치온도 55/45 ℃, 단열벽체로 둘러싸인 위치에 배관된 중앙 분배시스템, 요구에 맞도록 설치된 펌 프 (제어됨, Δp constant), 수리적으로 조절되는 배관망, 첨부 5에 따른 배관 단열 • 가림막이 없는 고정된 난방면적에 의해 열전달, 일반적인 외벽에 설치, 비례범위가 1 K인 온도조절 밸브 • 중앙식 온수 공급 • 5행의 난방설비와 연계되어 온수 준비 • 축열조, 간접 가열식, 스탠드 형 • 단열벽체로 둘러싸인 위치에 배관된 분배시스템, 첨부 5에 따른 배관 단열, 순환식 배관, 요구에 맞도록 설치된 펌프(제어됨, Δp constant) 냉방설비 없음 중앙식 배기장치, 수요에 따라 제어되는 DC-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68 5. 기준 및 평가방법 [건물 유형에 따른 최대 허용 전도열손실계수(주거용 건물)] 행 건물 유형 최대 허용 전도열손실계수 단독주택 H'T = 0. 40 W(m 2·K) AN > 350 m 2 1 AN ≤ 350 m 2 H'T = 0. 50 W(m 2·K) 2 한쪽 벽이 서로 맞닿은 주택 H'T = 0. 45 W(m 2·K) 3 모든 다른 주거건물들 H'T = 0. 65 W(m 2·K) 4 제 9조제 5항에 의거 확장 또는 증축된 주거건물 H'T = 0. 65 W(m 2·K) [연간 1차에너지소요량 산정을 위한 경계조건(주거용 건물)] 행 특성 1 음영률 FS 경계조건 FS = 0. 9 건축적 조건이 세부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 - 복사열에 대한 외피면적의 방사율: ε = 0. 8 2 불투명체를 통한 태양열획득 - 불투명체의 복사 흡수율 : 어두운 지붕은 예외적으로 α = 0. 5 α = 0. 8 사용 가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69 5. 기준 및 평가방법 [기준 건물의 시행(비주거용 건물)] 행 건축 구성요소/시스템 특성(1. 1~1. 13행에 대해) 기준시행/ 수치(단위) 건물-정격온도(난방경 우)≥ 19℃ 커튼월(1. 14행도 참고) U = 0. 28 W/(m 2·K) U = 0. 35 W/(m 2·K) U = 1. 40 W/(m 2·K) U = 1. 90 W/(m 2·K) 유리의 전체에너지투과율 g⊥ = 0. 48 g⊥ = 0. 60 유리의 빛투과율 1. 2 외풍에 대한 천장, 외벽 열관류율 1. 1 건물-정격온도(난방 경우) 12부터 <19℃까지 τD 65 = 0. 72 τD 65 = 0. 78 1. 3 지면, 바닥판 쪽의 벽, 난방 되지 않은 공간을 위한 벽과 천장(1. 4행에 따른 건축 구성요소 제외) 열관류율 U = 0. 35 W/(m 2·K) 1. 4 지붕(1. 5행에 속하지 않는), 최상층 천장, 지붕밑 칸막이 벽들 열관류율 U = 0. 20 W/(m 2·K) U = 0. 35 W/(m 2·K) 열관류율 UW = 2. 70 W/(m 2·K) 유리의 전체에너지투과율 g⊥ = 0. 63 유리 빛투과율 τD 65 = 0. 76 열관류율 UW = 2. 4 W/(m 2·K) 유리의 전체에너지투과율 g⊥ = 0. 55 유리의 빛투과율 τD 65 = 0. 48 1. 5 1. 6 유리지붕 라이트밴드(Light band) 열관류율 1. 7 UW = 2. 70 W/(m 2·K) g⊥ = 0. 64 τD 65 = 0. 59 열관류율 창, 창문(1. 14행도 참고) 유리의 전체에너지투과율 유리의 빛투과율 1. 8 돔 라이트(dome light) UW = 2. 70 W/(m 2·K) UW = 1. 30 W/(m 2·K) UW = 1. 90 W/(m 2·K) 유리의 전체에너지투과율 g⊥ = 0. 60 유리의 빛투과율 τD 65 = 0. 7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70 5. 기준 및 평가방법 [기준 건물의 시행(비주거용 건물)] 행 건축 구성요소/시스템 특성(1. 1~1. 13행에 대해) 기준시행/ 수치(단위) 건물-정격온도(난방 경우) ≥ 19℃ 건물-정격온도(난방 경우) 12부터 <19℃ 까지 열관류율 UW = 1. 40 W/(m 2·K) UW = 1. 90 W/(m 2·K) 유리의 전체에너지투과율 g⊥ = 0. 60 1. 9 지붕창(1. 14행도 참고) 유리의 빛투과율 τD 65 = 0. 78 1. 10 외부문 열관류율 U = 1. 80 W/(m 2·K) U = 2. 90 W/(m 2·K) 1. 11 1. 1행과 1. 3~1. 10까지 행의 건축 구성요소들 열교 가산치 △ UWB = 0. 05 W/(m 2·K) △ UWB = 0. 1 W/(m 2·K) 1. 12 건물밀폐성 정격치 n 50 범주 1(DIN V 18599 -2 : 2007 -02의 표 4에 따라) 1. 13 직사광선/현광방지장치에서 의 주광 주광률 DIN V 18599 -4: 2007 -2에 따른 CTL, Vers, SA • 직사광선과 현광방지 장치가 없는 경우: 0. 70 • 현광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0. 15 기준건물의 경우, 건축될 건물의 실제 직사광선 방지장치가 가정된다. 이는 4에 따른 여름철 단열을 위한 요구조건 의 결과이다. 여기에 직사광선방지 유리가 사용된다면, 이 유리는 다음의 고유치가 적용된다. • 1. 2행의 수치 대신 - 유리의 전체에너지투과율 g⊥ = 0. 35 - 유리의 빛투과율 τD 65 = 0. 58 • 1. 8과 1. 9행의 수치 대신 - 유리의 전체에너지투과율 g⊥ = 0. 35 - 유리의 빛투과율 τD 65 = 0. 62 1. 14 직사광선 방지장치 2. 1 조명방법 - 6과 7*) 사용지역에서: 계획된 건물에서처럼 - 그 밖에: 직접/간접 각각 전기 밸러스트와 막대기 모양의 형광등 2. 2 조명 규정 현재 상태 검사: 4, 15~19, 21, 31*) 사용지역에서: 현재 상태 감지기 -그 밖에: 수동 주광과 관련된 검사 수동 콘스탄트 라이트 조정(표 3, 6행 참고) -1~3, 8~10, 28, 29, 31*) 사용지역에서 현존 그 밖에 3. 1 난방(천장높이≤ 4 m) -열 발생기 DIN V 18599 -5: 2007 -02에 따라 ‘개선된’ 콘덴싱 보일러, 송풍버너, 난방유 EL, 열 덮개 밖에 설치, 수분함유> 0. 15 l/k. W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71 5. 기준 및 평가방법 [기준 건물의 시행(비주거용 건물)] 행 건축 구성요소/시스템 특성(1. 1~1. 13행에 대해) 기준시행/ 수치(단위) 3. 2 난방(천장높이≤ 4 m) -열분배 -정적 난방(static heating)과 순환공기난방(RLT-설비의 탈중앙식 후속난방): 더블파이프망, 난방이 되지 않는 영역의 외부 분배 파이프라인, 내부 상승파이프들, 내부 연결파이프, 시스템온도 55/45℃, 수압으로 조절, △ p constant, 필요에 따라 펌프 설치, 간헐적으로 운행되는 펌프, 측관 밸브, 참조사례의 경우, 표준수치의 70퍼센트인 파이프의의 길이와 주변온도는 DIN V 18599 -5: 2007 -02에 따른 표준수치에 의거하여 조사된다. - 중앙 RLT-기계: 더블파이프망, 시스템온도 70/55℃, 수압으로 조절, △ p constant, 필요에 따라 펌프 설치, 참조사례의 경우, 파이프 길이와 파이프라인의 위 치가 건축될 건물에서처럼 가정된다. 3. 3 난방(천장높이≤ 4 m) -열전달 - 정적 난방의 경우: 자외선차단이 되는 유리 외벽에 트인 난방면적, P-조절기(1 K), 보조에너지 - 순환공기난방(RLT-설비의 탈중앙식 후속난방)의 경우: 규정에 맞는 정도의 실내온도, 높은 품질관리 3. 4 난방(천장높이> 4 m) 난방시스템: 표준 유도율을 가진 온풍난방기 측면 공기배출, P-조절기(1 K)(DIN V 18599 -5: 2007 -02) 열발생기: DIN V 18599 -8: 2007 -02, 6. 4. 1번에 따른 태양열설비 - 평판식 태양열 집열기: Ac = 0. 09 · (1. 5 · ANGF)0. 8 - 저장기의 (근원적인) 태양열 부분의 볼륨: - Vs, sol = 2 · (1. 5 · ANGF)0. 9 - ANGF > 500 m 2 ‘대형 태양열 설비’ 인 경우 (ANGF : 중앙 시스템으로 공급되는 지역의 순면적) 난방장치의 열발생기를 통해 잔여수요량 열저장: 간접적으로 난방 되는 저장소(스탠드형), 열 외피 밖에 설치 열분배: 순환, △ p constant, 필요시 펌프 설치. 참조사례의 경우, 파이프 라인의 길이와 위치는 건축될 건물에서처럼 가정된다. 4. 1 온수 -중앙 시스템 4. 2 온수 -탈중앙 시스템 기계당 전기 보일러, 순간 온수기, 급수전과 6 m 도관길이 5. 1 실내환기기술 -배기설비 특수 소요동력 완기시설 PSFP = 1. 0 k. W/(m 3/S) 5. 2 실내환기기술 -후속난방기능과 냉방기능이 없는 유입공기와 배출 공기설비 특수 소요동력 - 유입공기 환기시설 PSFP = 1. 5 k. W/(m 3/S) - 배출공기 환기시설 PSFP = 1. 0 k. W/(m 3/S) DIN EN 13779: 2007 -04 6. 5. 2장에 따른 가산치는 HEPA-필터, 가스필터 또는 열회수등급 H 2 또는 H 1의 경우에만 산정될 수 있다. - 판형 열교환기를 통한 열회수(역류흐름) 열회수율 ηt = 0. 6 압축율 f. P = 0. 4 에어덕트컨트롤: 건물 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72 5. 기준 및 평가방법 [기준 건물의 시행(비주거용 건물)] 행 건축 구성요소/시스템 특성(1. 1~1. 13행에 대해) 기준시행/ 수치(단위) 5. 3 실내환기기술 -공기상태가 조절되는 유입 및 배출공기 설비 특수 소요동력 - 유입공기 환풍기 PSFP = 1. 5 k. W/(m 3/S) - 배출공기 환풍기 PSFP = 1. 0 k. W/(m 3/S) DIN EN 13779: 2007 -04 6. 5. 2장에 따른 가산치는 HEPA-필터, 가스필터 또는 열회수등급 H 2 또는 H 1의 경우에만 산정될 수 있다. - 판형 열교환기를 통한 열회수(역류흐름) 열회수율 ηt = 0. 6 유입공기 온도 18℃ 압축율 f. P = 0. 4 에어덕트컨트롤: 건물 내에 5. 4 실내환기기술 -공기 가습 참조사례의 경우 건축될 건물들에서처럼 공기 가습을 위한 장치가 가정된다. 5. 5 실내환기기술 -단지-공기-냉난방 설비 가변유량시스템으로 계획된: 압축율 f. P = 0. 4 에어덕트컨트롤: 건물 내에 공기냉방 -냉방시스템: 냉수 팬 코일, 난간기계 냉수온도 14/18℃ -냉수순환 실내냉방: 월류 10% 특수 전자 분배 도관 Pd, spez = 30 Wel/k. WKalte 수압으로 조절 조절된 펌프, 수압으로 연결 분리되는 펌프, 계절적, 야간, 주말차단. 냉기발생기 발생기: 피스톤/멀티 레벨로 조절 가능한 스크롤 압축기, R 134 a, 공기냉각 냉수온도: -실내냉각기를 이용하여 조절되는 순면적이 5000 m 2이상인 경우 이러한 공기조절부분을 위해 14/18℃ -그 밖에 6/12℃ RLT-냉각기를 포함한 냉수순환 발생기: 월류: 30% 특수 전자 분배 도관 Pd, spez = 20 Wel/k. WKalte 수압으로 저절 조절된 펌프, 수압으로 연결 분리되는 펌프, 계절적, 야간, 주말차단 공기가 조절되는 지역 밖에서의 분배 냉방시스템과 실내환기 기술적 설비의 냉각기능을 위한 1차 에너지 수요량은 1, 3, 8, 10, 16~20, 31 *) 이용지역을 위해 단 50퍼센트까지만 산정될 수 있다. 6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73 5. 기준 및 평가방법 [열 손실이 발생하는 비주거용 건물 벽체 평균 열관류율 허용 최고치] 각 건축 구성요소의 평균 열관류율 최고치 행 건축 구성요소 2 3과 4행의 건축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한, 불투명 외부건축 구성요소 3과 4행의 건축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한, 투명한 외부건축 구성요소 실내-정격온도가 ‘난방 ≥ 19°C’인 지역 1 실내-정격온도가 ‘ 12°C≤난방 <19°C’ 인 지역 Ū =0. 35 W/(m 2·K) Ū =0. 50 W/(m 2·K) Ū =1. 90 W/(m 2·K) Ū =2. 80 W/(m 2·K) 3 커튼월 Ū =1. 90 W/(m 2·K) Ū =3. 00 W/(m 2·K) 4 유리지붕, 라이트 밴드, 돔 라이트 Ū =3. 10 W/(m 2·K)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74 5. 기준 및 평가방법 [연간1차 에너지소요량 산정을 위한 경계조건(비주거용 건물)] 행 변수 1 음영률 FS 2 제어구조지수 IV 3 난방중단 4 불투명 건축 구성요소를 통한 태양열 획득 5 6 한계조건들 FS = 0. 9 건축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한. IV = 0. 9 DIN V 18599 -4: 2007 -02에 따른 정확한 조사가 허용된다. - 천장높이가 ≤ 4 m인 곳에서의 난방시스템: DIN V 18599 -10: 2007 -02의 표 4에 제시된 이용한계조건들에 의거한 지속적인 열낮춤 작 동 - 천장높이가 >4 m인 곳에서의 난방시스템: DIN V 18599 -10: 2007 -02의 표 4에 제시된 이용한계조건들에 의거한 지속적인 차단 작동 -열복사를 위한 외부면적의 방출율: ε= 0. 8 -불투명 표면의 열흡수율: α= 0. 5 어두운 지붕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α= 0. 8 조명의 유지율 WF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사용 14, 15, 22*) 의 지역에서 0. 6 - 그 밖에 0. 8 따라서 산정영역을 위한 에너지수요량은 DIN V 18599 -4: 2007 -02, 5. 4. 1 등식 (10)에 따른 표방식에서 다음의 계수와 곱해진다. - 14, 15, 22 사용의 경우 1. 12 - 그 밖에 0. 84 항광조정장치의 고려 항광조정장치를 사용할 때, 산정영역의 에너지 수요량은 DIN V 18599 -4: 2007 -02, 5. 1번 등식(2)에 따라 다음의 계수들과 곱해진다. - 14, 15, 22*) 사용의 경우 0. 8 - 그 밖에 0.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6. 인센티브 방안
76 6. 인센티브 방안 사업 건축 비용 • 보조금 지원 • 분양가 추가 보전 • 용적률/건물 높이 완화 • 입찰 시 가점부여와 같은 향후 • 융자 지원 • 지방세 감면 • 거주자 세금 감면 사업여건 강화 [인센티브 사례]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서울특별시 예규_2007. 08. 16) - 친환경 기준 : 친환경건축물 인증 점수 65점 이상 - 에너지 기준 : EPI 74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친환경건축물 인증 점수 등급기준 85 이상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 표지(제 17조제 2항 관련) 에너지 기준 75이상/85미만 65이상/75미만 EPI 81점이상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I(Platinum) II(Gold) III(Silver) EPI 74점이상81점미만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II(Gold) III(Siver) IV(Bronz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77 6. 인센티브 방안 에너지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에 대한 Kf. W의 인센티브 ❑ 자금운영 : 독일 재건은행 (Kf. W :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 프로그램명 : 에너지 효율적 건축 ❑ 신축건물의 열에너지 성능을 해당 전문가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 함 ❑ Kf. W-효율하우스 55 (En. EV 2007) ▸ 연간 1차에너지 Qp와 전도열손실계수 HT'가 En. EV 2007에서 허용하는 값보다 최대 55%에 이르는 경우 (En. EV 2007에서 허용하는 값보다 45%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경우) ▸ 사용면적(AN) 1 m 2 당 연간 1차에너지가 최대 40 k. Wh인 경우 ▸ 패시브하우스인 경우 : 사용면적(AN) 1 m 2 당 연간 1차에너지가 최대 40 k. Wh이며 그리고 주거면적 1 m 2 당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Qh가 최대 15 k. Wh인 경우 ❑ Kf. W-효율하우스 70 (En. EV 2007) ▸ 연간 1차에너지 Qp와 전도열손실계수 HT'가 En. EV 2007에서 허용하는 값보다 최대 70%에 이르는 경우 (En. EV 2007에서 허용하는 값보다 30%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경우) ▸ 사용면적(AN) 1 m 2 당 연간 1차에너지가 최대 60 k. Wh인 경우 ❑ 인센티브 조건 ▸ 최대 30년까지 장기 저리 융자, 고정금리, 거치기간 있음 ▸ 최대 50, 000 유로 이내의 건축비용 전부 ▸ 융자기간 - 융자기간 : 10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거치 (10/2) - 융자기간 : 20년,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 (10/3) - 융자기간 : 30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거치 (10/5) ▸ 금리 - 최초 10년까지는 고정 금리 - 그리고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Kf. W가 시장금리를 분석하여 금리 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78 6. 인센티브 방안 “주택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대한 현장 진단”에 대한 독일연방 경제 통상부(BAFA : Bundesamt fue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의 지원 제도 ❑ 지원대상 ▸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로, 그 이후 증축 또는 개축을 통해 외피면적의 50% 이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 지원형식 및 규모 ▸ 지원형식 : 보조금 ▸ 지원규모 - 1~2세대 주택의 현장 진단에 대한 보조금은 300 유로 - 3세대 이상 주택의 현장 진단에 대한 보조금은 360 유로 - 전력사용 절감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보너스 50 유로 추가 - 그러나 지원규모는 진단 비용의 50%를 넘어서는 안 됨 - 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하여 열성능을 진단하는 경우 100 유로 추가 -적외선카메라만을 이용하여 진단을 받는 경우 대략 150 유로를 지원하며, 그러나 진단비용의 50%를 넘을 수는 없음 ▸ 2009년 12월 31일까지 운영 ▸ 에너지증명서(Energy Certificate)와는 무관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79 6. 인센티브 방안 BAFA(BAFA : Bundesamt fue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의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 효력 발생 ▸ 2009년 3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태양열집열판과 정격출력 100 k. W 이하의 바이오매스시설, 그리고 열펌프를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한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기초지원 25% 절감. 보너스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 지원 대상 :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확장 시 ▸ 태양열집열판 40 m 2까지 ▸ 1~2세대 주택에 있어, 축열조 설치와 병행하여 태양열집열판 설치면적 40 m 2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 자동으로 연료가 공급되는 정격출력 100 k. W 이하의 바이오매스 시설 ▸ 수동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정격출력 15~50 k. W의 바이오매스 시설 ▸ 효율이 뛰어난 열펌프 ▸ 냉열과 온열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된 경우 - 태양열집열판 20~40 m 2 - 정격출력 100 k. W 이하 고체 바이오매스 시설에서 오염물질 방출을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킨 경우 - 특별히 효율이 향상된 히트펌프 ❑ 지원 자금 규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5억 유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80 6. 인센티브 방안 대책 지원 기본지원/기존건물 급탕 ≤ 40 m 2 급탕+난방≤ 40 m 2 기본지원/신축 60€/m 2, 45€/m 2, 최소 410€ 최소 307. 5€ 105€/m 2 급탕+난방>40 m 2 설치 목적 105€/m 2(≤ 40 m 2) +45€/m 2(>40 m 2) 105€/m 2 태양열펌프 기존건물에 대한 신축건물에 대한 보너스 혁신지원 3) 45€/m 2 157. 50 210€/m 2 750€ 단계12): 0. 5 x기본지원금 단계22): 1 x기본지원금 78. 75€/m 2 태양열시설 증축 시 순환펌프 210€/m 2 105€/m 2 효율보너스 375€ 33. 75€/m 2 냉열생산≤ 40 m 2 3. 콤비보너스 1) 78. 75€/m 2 (≤ 40 m 2) + 프로세스열≤ 40 m 2 1. 2. 재생 보너스 78. 75€/m 2 태양열 시설 보일러교체 난방 시설 1기당 펌프 당 50€ €/m 2 - - 210€/m 2 200€ 210€/m 2 - - - 157. 50 €/m 2 - 추가로 바이오매스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효율보너스 단계1 : 1995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이 En. EV수준으로 외피를 리모델링하였거나 또는 1994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경우 En. EV-표준건물에 비해 30%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에너지효율 단계2 : 1995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이 En. EV 수준보다 30% 개선된 외피로 리모델링하였거나 또는 1994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경우 En. EV-표준건물에 비해 45%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최소 태양열집열판 면적 20 m 2, 최대 태양열집열판 면적 40 m 2, 2007년 4월 17일 BMU의 시방서 참조 대책 지원 기본지원/기존건물 기본지원/신축 재생 콤비보너스 2) 효율보너스 순환펌프 보너스 혁신지원 4) 공기공급 펠릿오븐 36€/k. W, 5 -8 k. W: 500>8 k. W: 1000€, 27/m 2, 5 -8 k. W: 375>8 k. W: 750€, 5 k. W~100 k. W 1) 2009년7월 1일부터는 5 -100 k. W: 500€ 2009년7월 1일부터는 5 -100 k. W: 375€ 수식 펠릿오븐 36/k. W, 최소 1000€ 27/k. W, 최소 750€ 5 k. W~100 k. W 펠릿보일러 36/k. W, 최소 2000€ 27/k. W, 최소 750€ 5 k. W~100 k. W 단계13): 펠릿보일러 + 0. 5 x기본지원금 750€ 난방시설 당 200€ 신축축열조용량 ≥ 30ℓ/k. W 36/k. W, 최소 3000€ 27/k. W, 최소 750€ 단계23): 대책 하나마다 5 k. W~100 k. W 1 x기본지원금 500€ 우드칩보일러 + 신축축열조용량 ≥ 30ℓ/k. W 시설 당 1000€ 시설 당 750€ 5 k. W~100 k. W 장작가스화보일러 + 신축축열조용량 ≥ 55ℓ/k. W 시설 당 1125€ 시설 당 843. 75€ 15 k. W~50 k. W 1. 기본지원은 순투자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2. 추가로 태양열집열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3. 효율보너스 단계1 : 1995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이 En. EV수준으로 외피를 리모델링하였거나 또는 1994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경우 En. EV-표준건물에 비해 30% 에너지를 절감한 경 우, 에너지효율 단계2 : 1995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이 En. EV 수준보다 30% 개선된 외피로 리모델링하였거나 또는 1994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경우 En. EV-표준건물에 비해 45% 에 너지를 절감한 경우 4. 연소가스 콘덴싱을 통해 열획득을 향상시킨 경우 그리고/또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입자를 필터링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81 6. 인센티브 방안 Kf. W의 CO 2 -건물리모델링 프로그램 ❑ 지원 형태 ▸ 보조금 - 연방정부 지원 ❑ 프로그램 의의 ▸ 국가 기후대책 프로그램 중의 하나 ▸ 연방정부 성장 및 고용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주택의 에너지절감 및 CO 2 배출 저감 - En. EV 2007 수준으로 리모델링 시 또는 그 이상의 성능 - En. EV 2007 성능 수준보다 30% 낮은 경우 - 에너지절약을 위한 패키지 형태의 대책 또는 개별 대책 ▸ 범주 A : En. EV 2007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수준으로 리모델링 - 대상 :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 촉진 : 창호교체, 난방시설 교체, 단열보강, 환기시설 설치 등을 통해 En. EV 성능수준 또는 En. EV 마이너스 30% 성능수준으로 리모델링 - En. EV 성능 수준의 경우 투자비용의 10% 보조 (세대 당 최대 5, 000 유로까지 제한), En. EV 마이너스 30%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수준까지로 성능 향상 시 17. 5% (세대 당 최대 8, 750 유로까지 제한) -1~2세대 주택의 경우 전문 인력에 의한 업무 추진 시 전문 인력 활용 비용의 50%까지 추가 보조 (세대 당 최대 1, 000 유로까지 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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