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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추진정책 : 현황과 평가 영남대학교 여택동 교수 tdyeo@yu. ac. kr 1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요약) v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요약) ① 다자통상협상에 적극 참여 ② FTA 체결의 다변화 추진 ③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④ 아시아-태평양 시대 개막에 대한 대비 v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① WTO DDA협상을 중심으로 한 다자통상정책 ② APEC, ASEAN+3, ASEM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통상정책 ③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양자간 통상정책 ④ 지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FTA 전략의 적극 추진 2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1) 1. 다자통상협상에 적극 참여 § 현재 우리나라는 WTO DDA 협상(2002년 출범)에 적극 참여 중 § DDA 협상 교착원인은 농업분야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주요 국의 입장 차이이고, 최근 관련국가들이 다양한 워킹그룹에 참여하 여 첨예한 대결을 보이고 있으나 협상 타결이 용이하지 않음. §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 타결에 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장기 간의 협상 공백으로 다자무역체제의 위상 약화에 대한 우려 제기 § 그러나 G 20 등에서 조기타결을 강력 지지할 경우 예상보다 조기에 협상이 타결 될 수도 있음 § 우리 정부는 협상 타결에 대비해 기존 농업분야에 대한 119조원 지원 외에 추가 대책의 필요성 검토 3
DDA 협상의 진행 상황(1) v DDA 협상분야, 경과 및 쟁점 § 2008년 7월말 농업/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자유화 세부원칙 합의 도 출 위한 WTO 주요 회원국 각료회의가 소집 § 농산물 보조금과 관세감축에 대한 주요국 입장 차이로 진전 없었음. § 특히 미국과 EU 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 쟁점 이 해소되지 않으면 DDA 협상 타결은 장기화 될 가능성 4
DDA 협상의 진행 상황(2) v DDA 농업분야 세부원칙 § 주로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이 반영. §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 낮은 시장개방을 부담시킬 것인가를 정 하는 것이 핵심 쟁점. (우리나라도 개도국 지위 인정받기를 희망) § 전체 농업개방 수준을 유지하되, 관세의 일부 인하 또는 자유화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특별품목’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등도 결정되어야 함. v DDA 협상 타결 시 극복해야 할 과제 § 개도국 입장 : 세부원칙에 따른 회원국 별 이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대내 및 대외적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음. § 우리나라 경우 : DDA 협상 타결 시 국내의 농정당국과 농업계의 반발 예상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농업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DDA 추가 농업개방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 될 것임. 5
DDA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v DDA 농업협상 § 현재 우리정부는 개도국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DDA 농업협상에 참여 § 국제사회의 기대로 개도국지위 인정이 어려울 것 또한 개도국 분류할 기준을 찾기 어려움 (비록 이번에도 인정되더라도 향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개도국지위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쿼터를 제공하거나 해 당 품목의 관세를 조정해 줘야 할 것. v 쌀 의무수입 최소시장접근(MMA) 재검토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 쌀 관세화 유예 받는 대신 국내 소비량의 4%를 의무 적 수입 § 2004년 재 협상 시 : 최소시장접근을 2014년까지 연장, 밥쌀용 쌀을 포함한 의무수 입량 8%까지 올리기로 합의 § 최근 국제 쌀값 인상으로 국내 쌀값과의 격차 줄어 관세화 부담도 감소됨. § 최소시장접근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수입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쌀 관세 화(쌀시장 개방)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에 도래 6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2) 2. FTA체결의 다변화 § 2008년 10월 8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 § 2010년 1월부터 인도와의 CEPA(FTA의 한 형태)도 발효 § 한-EU FTA도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 § 한-페루 FTA도 2010년 8월 말 협상 타결, 2011월 8월 1일 발효 § 중국, 러시아, 중남미(MERCOSUR) 등을 비롯하여 유망 수출대상국 인 캐나다, 멕시코, 터키 등과의 FTA도 추진중 § 중동(GCC), 호주, 뉴질랜드 등 자원 부국과의 FTA도 추진 3.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통상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해외 농업 개발도 추진 7
우리나라의 FTA 대상국? 칠레, 태국, 러시아, 호주, 미국, 멕시코, EU, GCC , ASEAN, 싱가포르 이스라엘 페루 베트남 캐나다 인도, EFTA SACU MERCOSUR 터키 8
우리나라의 FTA 대상국? 칠레, 태국, 러시아, 호주 미국, 멕시코, EU, GCC , ASEAN, 싱가포르 이스라엘 페루 베트남 캐나다 인도, EFTA SACU MERCOSUR 터키 9
적극적인 FTA정책 v FTA 정책의 경제효과 극대화 § 단순 수출증가보다 우리산업의 구조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국가와의 FTA를 우선 추진해야 함. § FTA 체결의 시너지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발전, 국내 규 제완화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 § FTA 대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수출확대를 위한 FTA, 제도선진화를 위한 FTA모델 설정할 필요 v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통합의 필요성 § 우리 기업의 생산네트워크의 주요 대상지역 § 세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국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과 유럽 경제가 침체국면에 놓여 있어 역내 수요창출 이 필요 10
FTA 활용대책 v FTA 기업활용 지원대책 수립 § 현재 우리나라 FTA의 활용도는 10%대로 낮은 편, 특히 동아시아 국가 들이 체결한 FTA의 활용도는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기업들은 FTA 추진 사실 자체에 ego에서는 잘 알고 있으나, FTA 활용방 법에 대한 이해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기업들이 FTA특혜관세를 잘못 신청해 수입업체들이 추징당한 세금이 지 난 3년간 100억 원 초과. § FTA 관련기관의 기능을 조정 통합하여 FTA 국내이행체제를 강화해야 함. § 시장개방의 정도, 원산지기준의 엄격성 등을 중심으로 FTA 질적인 수준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비즈니스 모델 보급에도 노력 11 § FTA 전문인력 육성 → 민간 분야의 FTA 활용을 촉진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3) 4. 아시아 태평양 시대 개막에 대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 FTA 추진 §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적극 참여하고, 미국 오바마 행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한-미 통상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 §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 - G 20 회의의 목적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와 경제 회복 - 미국은 8, 500억 달러, 중국 5, 800억 달러, 유로권 2, 000유로 규 모의 재원 투입 - 우리정부도 GDP의 5%에 해당하는 52조원을 투입하여 조기 예 산 집행 등 경기부양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였음. 12
전세계적인 지역주의 v 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동맹(CU)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v 1948~94년 기간동안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는 상품무역과 관련된 RTA 체결을 123차례 통보받았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은 2012년 1월까지 380개 이상의 RTA 체결을 통보받았음. v 2012년 1월 현재까지 319개의 RTA가 발효 중이나, 향후 더 많은 국가에서 RTA를 주요 통상정책수단으로 채택할 것이 므로 21세기에는 RTA가 더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v 선진국이나 개도국에서 RTA 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역량이 95년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음. v 최근 지역주의 추세는 심화 확산되고 있음. Thai vice prime minister says, “Regionalism is highly contagious (much more than the bird flu or H 1 N 1 influenza). ” 13
전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1948~2011) Source : http: //www. wto. org, WTO Secretariat(2011) 14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의 급증(2) Accessions New RTAs Grand total GATT Art. XXIV (FTA) 1 173 174 GATT Art. XXIV (CU) 6 9 15 Enabling Clause 1 34 35 GATS Art. V 3 92 95 Grand total 11 308 319 자료 : WTO Homepage(2012년 1월 말 현재) http: //rtais. wto. org/UI/publicsummarytable. aspx 15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의 급증(3) v WTO 회원국(GATT 체약국)들은 그들이 체결한 RTA를 사 무국에 통보해야 함. v WTO 회원국은 새로운 RTA 체결뿐만 아니라 기존 RTA에 가입(accession), 예를 들어, Bulgaria와 Romania의 EU Customs Union에 가입한 것을 통보하여야 함. v 몽골(Mongolia)을 제외한 거의 모든 WTO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RTA에 참여하고 있음. 칠레는 18건(53개국)의 RTA를 체결(발효 16건 51개국)하고 있음. v 2012년 2월 현재까지 한국은 총 45개국과 총 8건의 FTA 를 체결하였음. (Korea-Chile FTA, Korea-Singapore FTA, Korea-EFTA FTA, Korea-ASEAN FTA(Trade, Service, and Investment), Korea-India CEPA, Korea-EU FTA, Korea-Peru FTA는 발효 중이며, Korea-US FTA는 협상 타결 후 서명절차 종료 16
주요 국가의 FTA 체결 현황(1) v US : 11건 17개국과 FTA 발효 ; Australia, Bahrain, Chile, CAFTA(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Israel, Jordan, NAFTA(Canada, Mexico), Morocco, Oman, Peru, Singapore 3건 3개국과 FTA 비준 Colombia, Korea, and Panama v Korea : Chile, Singapore,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in 1960, Norway, Switzerland, Iceland, and Liechtenstein),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n 1967, Singapore, Malaysia, Thailand, Indonesia, Philippines, Brunei, Vietnam, Cambodia, Laos, Myanmar; 9 Nations except Thailand joined), the United States, India, EU(27 nations), Peru 17
세계 각국은 FTA를 왜 앞다투어 체결할까요? 18
주요 국가의 FTA 체결 현황(2) Nation 미국 # Concluded Under Negotiation or Study 14건, Israel, NAFTA, Singapore, Australia, 20국 Chile, Peru, Korea Malaysia, Thailand, SACU, UAE 32건, OCT(21), EFTA, Algeria, Jordan, Chile, 36국 Mexico, South Africa, Korea Canada, MERCOSUR, ASEAN, India, GCC 18건 Australia, Canada, Mexico, Bolivia, 53국 EU, US, Korea, China, Japan, Malaysia, Vietnam, Thailand, FTAA 중국 9건, Hong Kong, Macao, ASEAN, Chile, 17국 Pakistan, New Zealand, Peru GCC, Australia, SACU, Korea 일본 13건 Singapore, Mexico, Malaysia, Chile, 15국 Philippines, Thailand, Brunei, India, Korea, GCC, Australia 8건, Chile, Singapore, EFTA, ASEAN, India, 45국 EU, Peru, US Canada, Mexico, GCC, Turkey, Australia, New Zealand / SACU, MERCOSUR, China, Vietnam EU 칠레 MERCOSUR Indonesia, ASEAN, Vietnam, Swiss 한국 Note : 한국무역협회(KITA), FTA Statistics(2011) 19
FTA의 확산이유(1) v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 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 가 되고 있음.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 를 보이고 있음.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개방 조 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 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 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 증으로 합의(consensus)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으로 지역무역협정 급증 20
FTA의 확산이유(2)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 - 역내국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 무역체제의 자 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이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 v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 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 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 -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 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부진 v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 인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향후 당분간 확산될 것으로 전망 21
동북아 지역의 FTA 체결 현황 v 한-일 간의 첫번째 FTA 협상은 2002년 개시되었으나 2004 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음. -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비즈니 스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 협상 재개를 모색 중임. v 한국과 중국은 2005년 이래 양국간 FTA의 거시경제적 효 과와 산업별 영향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 산학관 공동연구를 계속하여 2010년 연구를 공식적으로 종료하였음. v 한-중-일 3국간 FTA(trilateral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에 대한 연구는 2002년 ASEAN+3 정상회담에 서 중국의 주룽지(Zhu Rongji) 총리가 동북아 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한 이래 2009년까지 진행되었음. - 현재 한중일 3국은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영향에 대한 산학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22
우리나라 FTA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v 우리나라는 대외지향적(수출의존적) 성장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 - 대외무역 증가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 “Trade is an engine of growth. ” - 1960~80년대의 양호한 세계통상환경, GATT/WTO의 무 역자유화 등을 잘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성장에 성공 v 향후에도 경제, 무역의 세계화 추세를 적극 활용하 여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여야 함. 따라서 우리나 라의 FTA 추진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많음. - 지속적인 자유화와 더불어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국내개 혁을 추진하여야 함. - 이를 위해 WTO 다자간 무역협상, FTA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3
우리나라 FTA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요약)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요구 - 최근 정부는 개방형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통상정책의 목표로 설정 - FTA를 통한 적극적,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 추진 2) 경제구조 개선 및 글로벌 경쟁의 우위 확보 -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 개방으로 통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3)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거점지역 확보 - FTA와 BIT 체결을 통하여 선진국의 FDI 유치 - 양자간 FTA를 통하여 전략 무역대상국의 시장개방 추진 4) 국가안보-외교적 목적 -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보 리스크 완화 24
FTA 추진 ROADMAP 1. 단기 추진 대상지역 - 칠레 : 2002년 10월 타결, 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 : 2004년 11월 타결, 2006년 3월 발효 일본 : 2003년 말부터 협상, 현재 협상 난관 봉착 EFTA : 2005년 협상 개시 , 2006년 9월 발효 ASEAN : 2005년 협상 개시, 상품분야 2007년 6 발효 서비스분야 2009년 5월, 투자분야 2009년 9월 발효 - 인도 : 2006년 1월 협상 개시, 2010년 1월 협정 발효 2. 중장기 추진 대상지역 - 미국 : 2006년 2월 통상현안 정리 후 6월부터 FTA협상 개시, 2007년 6월 타결, 양국 국회(의회) 비준 준비 - EU : 2007년 협상 개시, 2010년 10월 서명, 2월 EU의회의 비준 통과 - 중국 : 1) 대규모의 내수시장, 높은 무역장벽으로 FTA의 필요성 증가; 2) 농업문제, 정치체제상의 차이 등으로 FTA 추진의 애로; 200610년 산학관 공동연구(종료) 25
FTA 추진전략(1) v Multi – Track (동시다발적) FTA 추진 :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이제 옛말 - 단계적 순차적 추진을 포기하고, 동시다발적으로 FTA 추 진하여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에 만회 - FTA 확산 추세에 다른 우리 기업의 상대적 불이익과 기 회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 FTA 추진 -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각 FTA별 서로 다른 효과를 상 쇄, 보완하여 우리나라 전체이익을 극대화 v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과 FTA 경제이익 실현이 목표 v 상품분야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경쟁정책, 노동, 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 26
FTA 추진전략 (2) v FTA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산하 FTA교섭대표, FTA정책국, FTA교섭국 등 설치 v FTA 추진 절차법 입법화 - FTA 추진과정에 FTA와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 -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계의 이익을 반영 - 공청회를 통해 이해집단의 입장을 조기 전달 v 무역조정지원법 제정하여 FTA피해 기업 및 노동자 지원 v 대국민 홍보 및 지지 확보, 피해대책 수립, 국회 비준 등을 포함한 FTA 대내협상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됨. -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과제 27
우리나라 FTA정책의 추진(요약)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2012년 2월 말) v 4 체 결 타 결 협상 진행 중 공동연구 및 검토 중 2008년이후 중단 • 일본 (실무협의 재개) • 미국 • 캐나다(13차 협상) • 중국 (산관학 공동연구 (2007. 6. 서명, • 멕시코(2차 협상) 종료) • EFTA (2006. 9. 발효) 2010. 12. 5. 추가협상 • GCC(3차 협상) • MERCOSUR (공동연구) • ASEAN (상품 2007. 6. , 서비스 2012. 3. 5. 발효예정 2010년이후 중단 • 러시아 (공동연구) • 호주(5차 협상) • 이스라엘 (공동연구) • 뉴질랜드(4차 협상 • SACU (공동연구 개시) ) • 베트남 • 칠레 (2004. 4. 발효) • 싱가포르 (2006. 3. 발효) 2009. 5. , 투자 2009. 9 발효) • 인도 (2010. 1. 발효) • 몽골 • EU (2011. 7. 발효) • 페루 (2010. 11 서명) • 콜롬비아(4차 협상 • 중미 6개국 ) • 말레이지아 • 인도네시아 (공동연구 개 • 터키(4차 협상) 시) 2012. 3. , 상품 타결 • 한중일 FTA (산학관 공 28
우리나라 FTA정책의 추진 (1) v FTA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 역량을 감안하여 통상 전략 국가와의 FTA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v 2004년부터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전략을 추진하기로 정책 선회 v 2004년 4월 1일 칠레와 FTA협정 발효 - 우리나라 최초의 FTA - 아시아 최초의 태평양횡단 FTA v 2006년 3월 싱가포르와 FTA협정 발효 v 2006년 9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FTA협정 발효 v ASEAN과의 FTA협정 : 상품분야 2007년 6 발효, 서비스분 야 2009년 5월, 투자분야 2009년 9월 발효 발효 v 일본과의 FTA 협상 계속 추진 - 2004년 11월 6차 협상 이후 일본측의 농산물 개방 제외 요구, 과거사, 역사교과서, 독도문제 등의 난관 봉착 29
우리나라 FTA정책의 추진 (2) v 미국과는 스크린쿼터 축소문제 등을 해결 이후, 2006년 2 월 이후 FTA 협상 선언, 2007년 4월 타결, 비준 준비 중 v EU와는 FTA 2009년 타결, 2011년 7월 1일 발효 v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 협상 지속 - 멕시코는 산업계에서 FTA 요구, 멕시코의 2003년 FTA 모라트리움 선언 이후 대멕시코 수출과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난관 - 캐나다의 쇠고기 등 농업분야 수입개방 이슈때문에 협상 장기화 (2005년 이후 13차 회의 진행) v 인도는 BRICs권 거대시장으로 잠재 수요 무한 -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2010년 1월 발효 v 페루와 FTA 2011년 8월 1일 발효 v GCC, 호주, 뉴질랜드 등과 FTA 공동연구 이후 협상 중 v 한-중-일 FTA(동북아 FTA)도 중국, 일본과의 협의 완료 후에 산학관 공동연구 진행 중 v 러시아, 중국과의 FTA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 30
한-페루 FTA 발효 v 지난 8월 1일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의 8번째 FTA - 남미 지역에서는 한-칠레 FTA에 이어 두 번째 v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전(냉장고, 세탁기, LCD TV), 컴퓨터, 섬유직물, 의약품 분야에서는 대페루 수출 증가 전망 v 자원풍부국인 페루에서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 : 참고로 페루는 은(1위), 아연(3위), 구리(3위), 주석(3위) 등 주요 광물 생산량이 세계 3위 이내이며, 석유 와 가스 보유국 v 페루와의 FTA는 대남미 수출 증대와 더불어 중남미 자원시 장 공략을 가속화 기대 v 최근 KOTRA의 페루 바이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페루 FTA’ 발효 후 가격인하와 비관세장벽 철폐로 이유로 대한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조사되었음. 31
우리나라 FTA 추진 성과와 전망 자료 : 정인교 (2010) “FTA통상론”, 율곡출판사 32
우리나라의 FTA 추진 체계 자료 : 정인교 (2010) “FTA통상론”, 율곡출판사 33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평가(1) v 노무현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이명박 정부의 “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전략으로 단기간에 높은 FTA 체결 실적을 기록 - 지난 8년간 8건의 FTA를 체결하여 FTA 불모지에서 벗어 나 FTA 주도국으로 발전 -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협상전문인력을 많이 확보(육성) - 칠레와 FTA 체결은 시장선점 효과 확보 - 우리나라 총교역액 대비 FTA 교역비중이 2010년말 15% 대에서 미국과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최소 40% 이상 v 높은 수준의 FTA를 농업부문 개방은 한-미 FTA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만을 허용 - 한-칠레 FTA에서는 21개 품목 관세철폐 제외, 391개 품 목은 DDA 협상 타결 이후 재검토, - 한-ASEAN FTA에서도 농업 개방폭 최소화 34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평가(2) - 싱가포르, EFTA와의 FTA에서는 대부분 농산물 양허 제외 - 한-미 FTA에서 농업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추구 - 그러나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과 FTA 협상에서 미국 수 준의 농업 개방 요구하는 문제점 나타남. v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경제논리보다 정치, 이념적 갈등 이 증폭되어 논란이 지나칠 정도로 격화 - 한-EU FTA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과의 FTA에서 단기적 구조조정 압력, 산업피해, 광우병 문 제가 집중 조명되고 협상의제도 아닌 공공서비스, 의료시 장 개방 등의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었음. - FTA 추진절차와 제도의 보완이 추진되었으나 국민의 다 양한 요구 충족에 어려움. - 민관의 FTA 유기적 협력이 FTA 타결에 기여 - 한-미 관계 회복에 기여하여 한-미 FTA의 안보외부효과 35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평가(3) v 정부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불충분 - 협상 대상국, 협상 자체, 보완대책 등에 다양한 이익집단 의 요구 수렴하여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되지 않음. - 한-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협상, 비준 장기화 초래 v FTA 정책 로드맵과 전략 수립에도 부정적인 견해 존재 - 김대중 정부 시 한-일 FTA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협 상 중단 상태에 이르게 함. 경제적 기대효과 기준에서 보 면 일본과의 FTA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세 - FTA 만능주의가 통상당국 내에 팽배하여 외연 확장과 수 출 확대에만 중점을 두어 경쟁력 강화, 제도 혁신 및 개혁 에는 소홀하였음. v FTA 추진 절차와 투명성 부족으로 공청회가 무산되고 협 상정보의 미공개로 불필요한 오해와 비판 확산되었음. 36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평가(4) v FTA 피해업종 지원방안도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 산 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피해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중인기 영합적인 보상장 치 논의에만 치중되었음. - 선거나 대중적인 인기를 의식해 피해에 따른 적정규모의 보상책보다는 정치적인 판단 하에 피해보상 증액을 요구 - 자구노력을 전제하지 않는 선심성 피해보상 남발로 경제 전반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될 수 있음. v FTA 추진과정에서 경제-통상(실용주의) 논리보다 국내 정 치논리가 지배하는 분위기가 팽배되었음. - 칠레와의 FTA 추진과정에서 이익집단(수출기업)이 침묵 - 미국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반대진영의 조직적 캠페인에 다 이데올로기적 반미 감정 표출된 반면, 경제 5단체의 FTA 당위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 37
향후 FTA 정책방향(1) 1. 실익 위주의 FTA 추진 § - §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FTA의 조기 이행 필요 한-EU FTA는 국회의 빠른 비준 처리로 2011년 7월 발효 한-미 FTA 비준도 양국 의회(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 우리나라 FTA 정책이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중국 및 일본과의 FTA는 정부의 동북 아시아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검토되어야 함.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싸움 속에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함. ASEN+3, ASEAN+6도 검토해야 나가야 함.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신흥시장권이나 개도국과의 FTA에서 실질적인 시장 개방 추구해야 함. 38
향후 FTA 정책방향(2) 2. FTA 대내협상 강화 § § § 우리나라는 다수 FTA 체결로 지역주의 불참으로부터 발생 하는 반사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FTA 협상은 상대국이 있는 게임이므로 FTA 이익 균형을 위해 시장개방에 따른 일부 산업피해가 불가피함. 한-미 FTA에서는 FTA 자체보다는 이념적 시작에서 평가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 전 단계에서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하였음. 협상 개시 전후 협상 자문그룹의 자문,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활성화하여 대내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여야 함. 향후 FTA 추진에서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 여야 사회적 갈등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39
향후 FTA 정책방향(3) 3. FTA 활용 지원 강화 § - § 우리 기업의 FTA 활용수준이 매우 낮음.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18. 8%에 불과, 중 소기업의 경우 활용률이 16. 3% 정도에 그침. (설문조사) 섬유류, 잡제품, 기계류 등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FTA 특혜관세 실익이 없다는 응답 과 더불어 정보 부족이나 활용 절차의 복잡성도 지적 향후 FTA협상 시 시장개방 수준을 높여 실익을 제고하고 협상과정에서 기업의 관심사항이 더 잘 반영되도록 노력 한-미 FTA, 한-EU FTA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으므로 협정 의 조기 이행에 노력 기울여야 함. FTA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을 신속하고 정확히 하고 FTA 기업활용 지원체계를 더 조직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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