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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연계를 통한 특허의 전략적 활용방안 금요정책사랑방 2007. 12. Copyright © 2007 by KIIP.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 without the permission of KIIP. This document provides an outline of a presentation and is incomplete without the accompanying oral commentary and discussion.
Table of Contents Ø 특허와 표준 Ø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Ø 표준화 연계 정책 국내외 현황 분석 Ø Let’s Go! IP 2. 0 It’s the IP, stupid! 1
특허와 표준 표준의 정의 및 중요성 표준화란 사물·개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다수가 그 기준 에 맞추는 것을 의미하며 표준화는 지금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 Why? Standard Definition 표준(Standards) “개별 표준화 노력의 성과로서 공인된 단체에 의해 승인된 것” (ISO) 표준화(Standards)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활동” (ISO/IEC Guide 2, ’ 04) 투명성 개방성 It’s the IP, stupid! 이동통신 컬러TV 합의성 표준의 원칙 적합성 전력 자율성 DTV •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 및 기술적 제재조치가 강화 표준이 시장의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대두 단일 국제표준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노력의 확산 표준의 적용 분야가 급속히 확대 Ø 표준을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Ø 표준화는 지금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2
특허와 표준 표준의 분류 및 표준화 기구 일반적으로 표준은 성립주체에 따라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으로 구분하며, 각 표준 은 표준화 기구를 통해 제정 표준의 분류 성립주체 공적 표준 • 공식 표준화기구에서 제정 (De Jure Standard) 사실상 표준 • 비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 인정 (De Facto Standard) 적용범위 or 구속성 사내표준 • 기업내에서 자체적으 로 사용 단체표준 • 국가내의 표준화 단체가 합의한 표준 국가표준 • De Jure Standard 지역표준 • 특정 지역의 국가간 합 의표준 국제표준 • ISO/IEC/ITU 공식 표준화 기구 사실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협의체 ISO/IEC 의장 간사 확보 수 • 규격 난립 에 의한 표준화 소비자 불 기구 이익과 업 계의 혼란 을 방지하 • 기 위하여 급경히 변 화하는 IT 표준을 개 기술의 표 발하는 국 준화 추진 가 또는 을 위한 그 권한을 신속한 협 위임 받아 • 의와 개발 표준화 기 활동하는 구간 표준 결과물의 기구 화 중복 유연성을 방지와 역 보장하는 할분담 협 표준화 기 의 또는 구 국제 표준 화 무대에 서의 공조 를 위한 사전조율 회의체 149 140 112 65 참여정부 15 미국 It’s the IP, stupid! ISO/IEC 간사 수 비교 독일 영국 일본 한국 3
특허와 표준 기술혁신과 기술확산의 관점 특허와 표준은 기술혁신과 기술확산 모두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본 래 성격상 특허는 기술혁신, 표준은 기술확산의 의미가 강함 특허와 기술혁신 표준과 기술확산 Source : 이상무(1999), 수정 R&D 특허 Source : Knut Blind(2004), 수정 기술확산 발명자의 권익보호라는 특허의 기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기술혁신의 의미가 더 강함 It’s the IP, stupid! 기술혁신 R&D 표준 기술확산 표준은 목적 자체가 기술공유이기 때문에 기술확산의 의미가 더 강함 4
특허와 표준의 관계 특허와 표준은 개념적으로 상충하는 듯 보이나 실제적으론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 며, 특허의 전략적 활용 측면에서 표준특허에 대한 관심 필요 개념적 관계 실제적 관계 특허 특허 • 독점적 권리보호 환경 변화 표준 •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 브 • 기술혁신을 위한 구심 력 • 법적인 제도 지재권을 포함한 표준의 증가 지재권을 포함한 표준의 BUT IPR Policy R&D Vs. 특허 상충 특허 Vs. 표준 R&D 투자 특허 • General disclaimer of no patent • Royalty free license • Licensing on 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 terms <제조업 총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비중> 구분 표준 • 기술의 공유 •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 한 활용 • 기술확산을 위한 원심 력 • 자율적 선택 성장기여비중 (%) 총생산량 100. 0 자본스톡 40. 5160 노동투입량 8. 6786 특허의 수 33. 7961 기술도입료 13. 0474 표준의 수 11. 4054 기타 7. 4435 WTO/TBT 협정의 성립 WTO/TBT 협정의 • 협정 가맹국은 관련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이나 기술표준(강제규격) 의 기초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 표준특허 확보 필요! Source : 上. 이덕희, 최호철 외(2004), 下. 최호철(2005) It’s the IP, stupid! 5
특허와 표준 표준특허의 정의와 현황 표준특허란 기술표준과 관련된 특허로 정확히는 기술 표준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 받게 되는 특허를 의미 표준특허 현황 Definition <특허를 반영한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특허(Essential Patents) 16, 400 “학문상의 특허분류 체계는 아니며, 기술표준과 관련된 특허” 기술표준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 받게 되는 특허 Patent X Y v. Claim Element B Read On v. Claim Element C 5, 500 Standard v. Claim Element A Z • ISO/IEC/ITU의 총 27, 750 규격에 특 허기술 1, 880개 포 함 규격 특허 글로벌 단체 IEEE 1, 230개 표준에 384개 특허 반영 4, 250 1, 600 141 산업일반 (ISO) 122 전기전자 (IEC) 1, 457 166 정보기술 (JTC 1) 통신기술 (ITU) 무선네트워크. 통신분야에서 미국이 70% Source : 기술표준원(2007) 특허에서 최소한 하나의 Claim이 Spec에 의해 읽히는 특허 • 우리나라는 정보기술 동영상 1종, 통신기술에서 31종 확보 (ISO/IEC/ITU 특허 DB) 표준특허평가 (Essentiality Evaluation) Step 1. Claim 해석 (Claim wording + 명세서 + File History 참작) It’s the IP, stupid! Step 2. Standard 비교 지상파 DMB 유럽표준(ETSI) 에 반영 2005년 휴대인터넷(Wi. Br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반영 – 2007년 “표준특허 확보 여부는 별개의 사안” 6
특허와 표준 표준특허의 중요성 표준특허를 확보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막대한 로열티 수입과 시장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으며, Leading Company 지위를 유지하는데도 유리 Royalty 현황 및 예측 Royalty 현황 Company 기업순환구조의 비교 기업순환구조의 Royalty (’ 05년 기준) 862억원 696억원 매년 증가. 특히 IT분야 급증 1조 3천억원 4조 5천억원 중소벤처기업 10년간 약 3조원 Source : 미디어 자료 & IITA (2007) < Licensing 규모 예상> Technology 표준특허 미확 보시 로열티 부 담 가중 가격경쟁력 시장경쟁력 활용 Royalty Forecasting 3 G 관련 기술 3 G 관련 • 최상: 9. 25% ~ 최악: 20. 6% DMB • SDMB+TDMB=$5. 15~$7. 95 MP 3 • 약 $1. 15~$1. 95 캠코더 Licensing Model • 연간 생산량에 따라 $0. 48~$2. 40 Source : IITA (2007) It’s the IP, stupid! 7
특허와 표준 국내외 주요기업 동향 국내외 주요기업들은 특허-표준화 연계전략을 기업의 생존을 위한 주요한 목표로 설정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 Company Movement • 90년대 후반부터 표준개발전략에 따른 일관성 있는 표준화 활동 수행 Blue lay Disc, IPTV 등의 표준화 • “connected planet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Digital Home 분야에서의 표준개 발전략에 매진 해외 It’s the IP, stupid! • 프로세스 사업에서 탈피하여 Wi. MAX와 디지털 홈에서 표준화 참여 M&A를 통한 기술확보 활용 • 홈네트워크 관련한 모든 컨소시엄에 적 극 참여하여 표준화 주도 DLNA, UPn. P, CEA, HANA 등 국내 • 이동통신 차세대 표준관련 3 GPP, 3 GPP 2 등에서 활동 3 GPP LTE에서 영향력 확대 모색 • OMA 등을 통한 신규 표준 선도, 3 GPP LTE, 방통융합 등에서 표준 활동 통신장비, 단말 관련 전분야 활동 • 미국업체지만 유럽에서의 표준화활동이 활발하며 주로 단말 관련 표준에 주력 최근 IPTV에 대한 관심 증대 • 사업강화 위주의 표준개발을 지속, 3 GPP에서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 차세대 convergence 통신시장 주력 Company Movement • 99년부터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국내보다 해외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 • TTA 등 국내표준기구와 IEEE, OMA, ITU-T, Wi. MAX 포럼에 적극 참여 차세대 무선랜 기술 및 휴대방송 관 련 국제 표준화에 적극 참여 • 98년 IMT-2000 국제표준화 과정을 계기 로 적극 참여 • 3 G LTE 표준화 및 IEEE 802. 16/20/21 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집중 4 G 국제표준화에도 적극 참여 • 국내에선 TTA, KWISF, NGMC 포럼 활 동 • 해외에선 ITU-R, ITU-T, 3 GPP 2, OMA 등에서 활동 와이브로, 홈네트워크, UWB, LBS, DRM 등의 표준활동에 참여 • 사내기술표준화, 국내기술표준화, 해외 기술표준화로 구분하여 수행 • 국내기술표준을 위해 14개 단체에 가입 하고 있으며, 해외 표준화 활동도 적극 적 표준정보유통시스템 운영 8
Table of Contents Ø 특허와 표준 Ø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Ø 표준화 연계 국내외 현황 분석 Ø Let’s Go! IP 2. 0 It’s the IP, stupid! 9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 표준특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특허출원과 표준화를 연계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과 기존 보유특허에서 표준특허를 발굴하는 방법이 있음 특허-표준화 연계 활동 표준특허 발굴 활동 보유특허 파악 Spec 이해 표준특허 후보 발굴 후보 계속 ·분할 계속 출원 / 재 등록 표준기술 분석 외부기술자문 기술학습 (문헌자료활용) 국내외 기술문헌 자료수집 외부표준자문 표준화 기술분석 표준문서수집 (IEEE, TTA 등) 표준화 기술 세부분류 분석결과 도출 핵심 표준기술 도출 Source : LG전자(2002) 핵심 주변기술 도출 향후 도입 가능 기술 예측 결과 도출 표준화과정 분석 Source : IITA(2007) It’s the IP, stupid! 10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표준특허 획득 사례(1) 콜롬비아 대학은 최초 MPEG-2 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기관이며, 현재 MPEG-2 표준특 허 9건 보유 콜롬비아 대학의 MPEG-2 표준특허 획득 과정 캐나다 진입 일본 등록 한국 진입 포기 PCT출원(1991. 12. 03) 캐나다 등록 영국 등록 미국출원(1990. 12. 03) EP분할(1994. 21)A EP출원(1991. 12. 03) 프랑스 등록 독일 등록 EP국가보정(1994. 5. 4) 영국 등록 <Technology Category> EP분할(1994. 21)B • Motion compensation, standard section MPEG video dual prime(A) bidirectional prediction(B) MPEG-2 표준화활동 시작 (1990. 07) 프랑스 등록 독일 등록 미국등록(1993. 09) (1, 3차)WD 발효 (1993. 03 -07) CD-13818 채택 (1993. 11) 재발행출원(1994. 12. 09) IS 발효 (1994. 11) 미국 재등록 IS 추가작업 (~1997. 07) MPEG LA 설립 Source : IITA(2007) It’s the IP, stupid! 11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표준특허 획득 사례(2) SONY 역시 표준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MPEG-2 관련 220건의 표준 특허 확보 SONY의 MPEG-2 표준특허 획득 과정 <표준특허> 최초출원(1993. 3. 1) (일본)명세서: A 청구항: A 일본 2건 미국 1건 · · · 최초출원(1992. 3. 1) (일본)명세서: B 청구항: B 미국출원(1994. 2. 28) (일본)명세서: B 청구항: B 24개국 총 67건 중간절차 생략 • Spatial encoding, standard section MPEG video mismatch contro • 표준화 초기 단계에서의 시행 • 효과적인 특허-표준화 연계전략의 수립 및 추진 국제출원(1992. 3. 1) (일본)명세서: B 청구항: B <Technology Category> MPEG-2 표준특허 시 사점 SONY MPEG-2 표준특허 Ø전체 220건의 표준특허 표준화 과정에서의 IPR 획득전략 중요 ØPCT를 통하여 다수의 국 가에 다량의 특허를 등록 하는 전략 Source : IITA(2007) It’s the IP, stupid! 12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표준특허 출원 전략 표준특허의 출원은 명세서 작성부터 개별국 출원 및 등록까지 표준화 추이를 지켜보며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표준화 단계별 특허전략 표준특허 확보의 전제조건 •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 회의 참여인력 확보 • 참여인력들의 IPR 전략 숙지 • 참여인력의 높은 기술적 이해도 • 표준특허 획득 추진기관의 높은 기술력 및 표준특허의 특성 이해력 • 전략기술분야의 선정 표준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문서의 패턴과 구조를 고려 청구항의 카테고리 결정 Proposal stage Preparatory stage 문서의 기재범위를 고려 구성요소 및 이의 한정범위 결정 Enquiry stage Approval stage 문서의 누락부분을 고려 It’s the IP, stupid! OA시 추가 가능한 구성요소의 결정 Publication stage 출원 Family Committee stage 진 행 등 록 진 행 13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표준특허 출원-등록 process 표준특허 획득 전략을 추진 중에 표준화 단계와 출원진행 단계의 일정을 정확히 일치 시키기는 쉽지 않으나, 개력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개과정을 참고하여 진행 가능 표준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과정 출원 개별국 진입 1차 선별 1차 부합화 및 분할 표준특허 주변 핵심특허 주변 단순특허 심사대응 단순방어특허 검토 2차 선별 주변 핵심특허 등록 불필요 특허 포기, 방어특허 등록 2차 부합화 및 분할 표준특허 등록 Source : IITA(2007) It’s the IP, stupid! 14
Patent Pool의 정의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특허풀은 다수의 특허보유자와 실시권자 간의 One-Stop Licensing을 가능하게 하지 만, 독점적 지위를 통한 오남용 등의 문제점도 존재 Patent Pool의 범위 Definition 특허풀(Patent Pool) “특정한 기술 분야에 대해 특허와 기타 지재권을 크로스라이센스 하 는데 합의한 최소한 두 개 이상의 회사들의 컨소시엄” “다수의 라인센서들이 특허업무대행기관에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 로 위탁 관리하여 각각 소유하는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허락을 집 중적으로 허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 광의의 특허 풀 로열티대응 컨소시엄 특허 플랫폼 협의의 특허풀 라이센싱 아 웃 로열티 협상 Cross Licensing Patent Pool의 장·단점 Pros • 라이센서들 각자가 라이센스에 투 자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법률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소송비용을 없애준다 • 단일한 경로로 특허권을 사용토록 하여 기술의 확산 및 발전 도모 • 라이센시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수 요자에게 경제적인 이득 부여 • 특허풀을 통한 기술과 제품의 계속 Cons • 라이센서들의 독점적 지위의 확보 및 유지에 악용될 수 있다 • 라이센서들 간의 공모, 가격담합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으며, 특허료 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 특허풀 내의 경쟁자들 간에 미래 특 허에 대해 공동 출자하기로 계약한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존 재 개발로 후발자의 기술향상 도모 It’s the IP, stupid! 15
Patent Pool 비교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상호실시허락-특허플랫폼-특허풀은 각기 뚜렷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허풀 상호실시허락 특허플랫폼 개별적: 특정한 형태가 없음 중앙집중식이며 융통적 중앙집중식이며 고정적 개별 당사자 중앙에 집중된 관리기관, 그러나 독 립적인 별도의 평가자 존재 개별적 중앙집중식이 사용되나 양당사자간 의 융통성 존재 중앙 집중식이며 양 당사자에 대해 필수적 기관 없음 (라이센서)멤버들에 의해 구성 (라이센서) 멤버들에 의해 구성 수단 없음 or 당사자가 원하면 어떤 형태 든 가능 표준협약, 혹은 각 라이센서가 각 라 이센시와 협상가능 모든 특허에 대해 풀로부터 하나의 라이센스가 허용되며 협상 불가 연합 가능성 가능, 연합여부는 자유로우며 당사 자들 합의에 따름 가능, 상호실시 허락은 옵션 매우 제한적임 높음(협상당) 출범시에는 높고, 개별협상당 다름 출범시에 높고, 개별 협상당 낮음 당사자 합의에 따름 넓음 좁음 하나, 전적으로 개별임 제한없음, 많은 수가 될 수 있음 제한없음; 많은 수가 될 수 있음 맞춤형 라이센스가 요구될 때; 단순 한 기술들에 대해 복잡한 기술, 다중기술들, 많은 제품 들, 많은 특허보유자들, 국가들 하나의 기술, 독립 제품, 다양한 특 허보유자, 다양한 국가(1國~) 라이센스와 계약체결 3 G 이동통신 (Celluar communications) DVD, MPEG 성격 특허평가 라이센싱 조건 비용 적용 범위 특허 보유자 최대 장점 사례 Source : Larry M. Goldstein & Brain N. Kearsey (2004) It’s the IP, stupid! 16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주요 Patent Pool 일본과 중국에서 결성한 특허풀을 포함하여 해외 주요 특허풀의 활동이 활발하며, 바 이오 분야 등에서의 특허풀 결성이 추진 중 Patent Pool MPEG-LA, LLC Via Licensing Description • MPEG LA라는 동영상 압축기술에 대한 특허풀의 성공에 힘입어 세계적인 특허풀 대행기관으로 성장. 1997년 출범 • 음성압축기술 관련 특허풀에 관한 라이센싱 대행기관. 미국 돌비 (Dolby)사의 독립 자회사이며, 1998년 출범. Pooling Category MPEG 2 MPEG 4 SYSTEMS VC 1 ATSC MPEG 4 VISUAL AVC/H. 264 MPEG 2 SYSTEMS 1394 IEEE 802. 11 MPEG 4 HE AAC MPEG 2 AAC OCAP MPEG 4 AAC UHF RFID DVB T Sisvel S. p. A • 이탈리아의 특허권 행사 대행업체로 미국의 피네간(Finegan)을 통해 특허권 공세를 강화. 주로 디지털 오디오 압축기술 대상 MPEG AUDIO DVD 7 C/4 C • DVD 7 C는 1999년 6개사로 시작되어 2002년 IBM이 추가되었으 며, DVD 4 C는 1998년 3개사로 시작되어 2003년 LG전자가 추가 로 가입된 특허풀 DVD 7 C (미츠비시, 도시바, 히다치, 마츠시다, 타임워너, JVC, IBM) TOP TELETEXT DVD 4 C (필립스, 소니, 파이오니아, LG전자) • 비동기식 통신기술의 지재권을 보유한 100여개 기업이 로열티 협상을 해결하고자 3 G 3 P(3 G Patent Platform Partnership)를 설 립하였으며 이 중 필수특허를 보유한 11개 기업이 특허풀 결성 을 추진 중 W CDMA Technology (프랑스텔레콤, NTT, 후 지쯔, NTT Do. Co. Mo, KPN, 샤프, 미츠비시, 지 멘스, NEC, DETECON, SKTelecom) ULDAGE (Japan) •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본디지털방송표준 특허풀 ARIB Standards (프랑스텔레콤, 히타치, 마츠 시타, 미츠비시, 일본방송협회, 산요, 샤프, 소 니, 도시바, JVC) VCD Pool (China) • 중국에서 결성된 VCD 중국표준과 관련한 특허풀 VCD (Enreach technology, Acer 등) 3 G Licensing It’s the IP, stupid! 17
MPEG LA 분석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MPEG LA는 1990년대 후반 MPEG-2 표준 특허풀을 구성하여 MPEG-2 표준을 상업 적으로 성공시킨 대표적인 특허풀 모델로 현재 9개의 특허풀 운영 MPEG LA 관리 특허풀 현황 특허풀명 라이센 서 한국기업 MPEG-2 24개 LG전자, 삼성전자 MPEG-2 SYSTEM 8개 삼성전자 MPEG-4 VISUAL 27개 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팬택앤 큐리텔 MPEG-4 SYSTEMS 8개 ETRI, 삼성전자 IEEE 1394 10개 LG전자, 삼성전자 DVB-T 4개 AVC/H. 264 23개 대우전자, ETRI, LG전자, 삼성전자 ATSC 7개 LG전자, 삼상전자 VC-1 17개 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팬택앤 큐리텔 해외기업 특허건수 국내기업 특허건수 Source : Web Search 등 자체 조사 It’s the IP, stupid! 18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국내 주도형 Patent Pool 추진사례 및 필요성 현재까지 국내 주도의 특허풀 결성을 위한 시도는 모두 실패하였으나, 국제표준 주도 및 표준특허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결성 노력 필요 Patent Pool 추진 사례 종류 추진내용 이동통신 분야 (사)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분야의 특허풀 결성 추진 사업에 참여한 휴대폰 제조 업체들 이 매칭펀드를 지속적으로 출연하지 못하여 사업 중단 비고 최초의 자생적 특허풀 결성 시 도 해외 특허권자들의 무관심, DMB 관 련 기술별 해외 특허풀의 존재, DMB 분야의 시장성과 경제적 인센티브가 약한 점 등으로 사업 중단 ETRI, 한국 RFID/USN을 중심으로 RFID 특허풀 결성 시도 RFID It’s the IP, stupid! ETRI와 삼성종합기술원, LS산전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 전문업체를 포함하는 특허풀 구성 추진 현재까지 1건의 필수특허를 확인하 는 수준에 그침 특허풀 결성을 주도할 수 있는 공정한 기관 부재 Killer 특허 확보 미비 해외 우수특허 보유자의 참여 유도 어려움 표준과 특허풀 연계활용방안 미흡 <특허풀-표준-R&D 선순환 구조> 국내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DMB 특허 풀 결성 시도 DMB • 결성 및 운영의 어려움 Device License Program의 형태 로 추진 표준화 활동 표준화 표준에 반영 기술확산 R&D 개량출원 기술혁신 Patent Pool (협의체 활동 병행) ETRI가 한국 RFID/USN협회 법무법인 다래와 공동으로 추진, 미국업체들에 공 동대응 목적 Feedback (정보수집 및 교환) 국내 주도의 특허풀 필요 19
Table of Contents Ø 특허와 표준 Ø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Ø 표준화 연계 국내외 현황 분석 Ø Let’s Go! IP 2. 0 It’s the IP, stupid! 20
표준화 연계 정책현황 해외 주요 국가의 추진 현황 해외 각 국은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R&D 와 특허, 표준화의 연계 강화 중 주요 국가의 표준화 추진 현황 U. S. A. • 정부주도의 첨단기술개발사업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결과의 시장잠재력, 향후의 상용화 계획 등 의 표준화 연계 평가를 실시 • CEN과 표준화의 연계 추진을 위해 ATP 프로그램 도입(NIST 주관) China • 중국정부는 국제표준에 버금가는 자주적 표준개발을 선언(‘ 06. 1) • 후진타오 주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 된 ‘自主創新 보고서'에서 자주적 표 준확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과 표준 화를 연계 추진 중 Japan EU • 에너지, 나노기술 등 7대 산업분야의 연구개발시 표준화 연계를 위한 STAR 프로그램 도입․추진(‘ 04. 5) *STAR: STandardisation And Research • 7대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에서 표준화 계획 등 표준 항목을 신설․평가에 반영 It’s the IP, stupid! • 내각산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국 제표준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국가 정책으로 국가연구개발과 국제표준 화 연계 전략을 추진 (‘ 06. 12) • 표준화가 기대되는 분야에 대해 사 전․중간 및 사후평가시 국제표준화 대응방안 평가 • 나노․파인세라믹․바이오 등 첨단기 술분야 연구개발시 국제표준화 연계 21
표준화 연계 정책 현황 일본의 표준화 전략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국제표준종합전략을 통해 5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 으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노력 경주 Needs 3 Viewpoints • 산업계의 의식을 개혁하여 국제표준 화에의 추진 강화 • 세계시장의 일체화 경제 글로벌화의 가속에 따른 세계 시장의 일 체화, 공통표준 필수 • WTO/TBT 협정의 성립 국내표준의 기초로 국제표준 사용 의무화 매니지먼트 규격 등 새로운 형태의 규격이 출 연하여 기업에 영향을 미침 경영자의 의식개혁, 기업의 조직 체제 강화, 다양한 국제표준화 계 획의 전략적 활용 촉진 등 1 기술혁신 촉진 • 특허권을 포함한 국제표준의 증가 환경의 특허권을 포함한 국제표준의 증가로, R&D와 변화 국제표준의 일체적 추진 중요 • 대상 분야의 확대 • 국제표준 인력의 양성을 도모 2 국제경쟁력 강화 유럽, 미국, 중국, 한국 등의 전략적인 국제표 준화 추진 아시아 태평양 표준화 이니시어 티브 책정 및 협력 강화 국제표준화에 공헌 It’s the IP, stupid! 차세대 국제표준인력 양성, 표창 제도나 캐리어 패스 확립에 의한 인센티브 강화 • 아시아 등 각 국과의 연계 강화 3 종합적인 국제표준전략의 입안 • 국가전체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 간사활 동 강화 및 국가 R&D와 국제표 준화 연계 추진 • 세계 각 국의 전략적인 표준화 활동 일본도 전략적인 대응 필요 5 Strategies • 국제표준화를 위한 공정한 규칙만들 기에 공헌 공평하고 개방적이 국제표준화 시스템의 실현에 공헌하고 국제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의 취급규 칙을 명확히 함 22
표준화 연계 정책현황 국내 정책 및 연구 현황 지난 해 부터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R&D와 특허, 표준화를 연계시키려는 노 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기표원은 표준을 IITA는 특허 중심으로 접근 중 2006. 05 2006. 10 2007. 03 2007. 05 2007. 12. 10 A B C D E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수립방안」최종안 보고 (예정) • IT 관련 주무부서인 IITA와 TTA의 내실 다지기 • 기표원의 주도권 확보 노력 •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 부족 의 표원 기 각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수립방안(안)」보고 (기술표준원 주도) 국가R&D와 표준화를 연계시키는 방안 수립을 위한 TF팀 부 역할 구성과 용역 수행 추진 • 「표준을 통한 글로벌 마켓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기술개 발, 특허와 표준화 연계방안」 마련 (기술표준원) 전략기술개발에서 특허와 표준연계는 투자효율성 증대의 필 요조건임을 인식 • 「IT R&D를 통한 포괄적 기술획득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지재권 연계방안」 마련 (정보통신부) 4대 추진전략 연구기획에서 개발완료까지 단계별 표준화연계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사업(IITA)과 표준화사업(TTA)의 분리운용으로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고, 기술개발 중 표준화활동이 취약한 문제점 에 대응 • 국가표준심의회에 「제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6 2010)」 제출 (산업자원부) 국가표준기본계획 ’ 07년 부처별 시행계획에 국가연구개 발사업과 표준화 연계를 위한 제도조사, 연구용역 등 계 획 수립 It’s the IP, stupid! 연구과정의 표준화 지원 체제 확립 표준화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법령, 규정 등 제도정비 23
표준화 연계 정책현황 부처별 추진 현황 산자부와 정통부 등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R&D와 표준 화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 부처 산자부 주요 추진 현황 세부 추진 현황 • 15대 전략기술개발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개 발시 표준화 연계를 포함한 기획·연구 추진 연구기획 단계에서 표준화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전 문가 지원을 통해 표준개발·활용계획을 수립 * 차세대로봇, 디스플레이, 나노기반, 생산시스템 등 4개 분야 의 시범사업에 표준화동향 조사 실시(‘ 07. 7 ’ 07. 10) 기술전략위원회, 기술위원회, R&D관리전담팀 등에 표 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하여 표준화 연계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정통부 • 14개 기술개발-표준화 연계과제를 추진하여, 과제 관리방안, 평가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수행 과제기획: 표준화 전문가가 참여, 기술개발 표준화 연계 과제 도출 수행관리: 성장동력별 PM 주관 과제별 마일스톤(표준화 포함) 점검 성과평가: 기술개발에 표준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성 과 비중을 확대 < 연구개발자의 표준화 연계활동 설문조사 결과 > 연구개발과정에 표준화 활동 적극적 참여 정도: 32% 연구결과를 국내외 표준에 반영할 필요성: 75% 개발연구>응용연구>기초연구 순으로 표준화 연계 필요 ⊙ 각 부처가 연구개발에 표준화연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 나 연구개발자의 표준화 연계활동 실적은 미미 ⊙ 피상적인 표준화 활동을 감안할 뿐 표준특허 확보 등의 구체 적인 목적의식 미비 Source : KISTEP(2007) It’s the IP, stupid! 24
표준화 연계 정책현황 기술무역수지 및 표준특허 현황 지속적인 R&D 투자로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 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표준화 활동과 표준특허 확보의 연계가 약함 표준특허 관련 최근 ISSUE 기술무역수지 국제비교 ( 백억달러) DMB 특허풀 결성 실패. 6 • DMB 유럽 표준 반영 => 세계 최초로 DMB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기술도입 기술수출 표준특허 확보와는 무관 • DMB 디바이스형 특허풀 결성을 시도했으나 표준화 이후 추진되고 해외기업의 무관심으로 실패 => 로열티 부담 가중(DMB 중 DAB의 로열티 비중 60%) 기술수지비 WIBRO 세계 6번째로 3세대 국제표준 채택 3 • 민관(ETRI, 삼성, KT, SKT 등) 협력으로 연구개발, 표준화, 주파수 분배를 연계 추진하여 표준화에 성공한 사례 • 타 기술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의 30% 수준을 보유하고 있 0. 36 는 것으로 예상 3 G Licensing. • 3 G Licensing에 SKT가 최근에 21건의 표준특허를 반영하였으나 전체 필수특허 의 2. 5%에 불과 Source : OECD(2005) • 3 G 관련 기술 로열티 최소 10% 수준 => 제조업체의 마진율이 평균 10% 수준임 을 감안할 때 일반 제조업체의 경쟁력 없음 It’s the IP, stupid! 25
표준화 연계 정책현황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R&D와 표준화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경주되고 있으나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태이며, 표준특허 미확보로 인한 기술 및 시장경쟁력 저하 AS-IS • 표준특허 관련 전문인력 및 인식 부재 인프라 기술, 표준, 특허를 아우르는 전문인력의 부재 표준화 활동 및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사례분석 미흡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 • R&D-특허-표준화의 유기적인 연계 미흡 R&D 연계 R&D와 특허의 연계는 일정 수준에 올랐으나, 표준화와의 연계 는 미흡 기술개발사업(R&D관리평가기관)과 표준화사업 (기표원, TTA) 의 유기적인 운영 미흡 및 표준특허 담당기관의 역할 부재 표준화 활동에 대한 평가 부재 등 제도적 장치 미비 표준화 활동과 표준특허 확보는 별개의 문제이나 전략적 연계성 부족 • Patent Pool과의 연계 미흡 Patent Pool은 일괄 라이센싱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 한 표준화 활동이 표준확보에 유리 해외 유수의 Patent Pool에 대한 분석 및 진입전략 부재 국내주도형 Patent Pool 부재 TO-BE •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노력 경주 기존 특허 관련 교육에 표준화 관련 커리큘럼 추 가 일반인, 변리사, 연구개발자 등 관계자 대상 설명 회 및 세미나 개최 표준특허 확보와 관련한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및 대학의 표준특허 확보 지원 • 국가 R&D 규정 개선 및 연계 체계 구축 R&D 단계별 표준화 연계를 강화하고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전문인력의 1: 1 지원 강 화 R&D는 관리평가기관, 표준화 활동은 기표원, 표준특허 확보 등과 관련한 전략 도출은 특허 청을 주무부서로 하여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 구축 표준특허 관련 매뉴얼 배포 및 기초교육 강화 • 국내주도형 Patent Pool 구축 해외 Patent Pool에 대한 분석 및 진입전략 연구 국내주도형 Patent Pool 구축 및 표준화 연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략적인 추진 필요 It’s the IP, stupid! 26
Framework 특허-표준화 연계사업 구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BD 체계에 특허와 표준화를 추가하여 R&B·P·SD 체계가 구 축될 수 있도록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 추진 필요 Framework 1 2 3 표준특허 관련 인프라 R&D와 연계된 특허-표준화 활동 R&B·P·SD 체계 확립 체계 Patent Pool Mgmt. Infra It’s the IP, stupid! 27
Table of Contents Ø 특허와 표준 Ø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와 Patent Pool Ø 표준화 연계 국내외 정책 현황 Ø Let’s Go! IP 2. 0 It’s the IP, stupid! 28
Let’s Go! IP 2. 0 R&D 투자 및 기술무역수지 현황 과학기술부문 R&D 투자 및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가 여 전히 적자인 이유 중 하나는 특허의 질적 관리와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 • ’ 05년 기준 과학기술부문 투자액 24조 •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적자 R&D 투자액 • 특허출원건수 157, 114건 R&D 투자액 기술수출 CAGR=52%, 기술도입 CAGR=5. 6% 수 준으로 기술수출 증가액이 약 9. 3배 높음 및 미국 특허출원 및 국제협력조약(PCT)국제 특허출 기술무역수지 기술수지비 점차 개선 특허성과 원(PCT) 세계 4위로 미국·일본·독일과 함께 세계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시 현저히 낮은 수준 특허 4강 합류 ( 백만달러) ( 억원) 기술도입 기술수출 해외 과학기술부문 투자액 민간 기술수지비 우리나라 기술무역액 공공 기술도입 기술수출 국내출원 과학기술부문 특허성과 민간출원 국내등록 기술무역 국제비교 기술수지비 민간등록 PCT출원 미국등록 Source : 과학기술부(2006), OECD(2005) 특허의 질적 관리와 전략적 활용 미흡 It’s the IP, stupid! 29
Let’s Go! IP 2. 0 Web 1. 0 Lock-In • 표준화와 연계한 특허창출 • 특허풀과 연계된 특허 활용 전략 Web 2. 0 · · · 참여 공유 웹 인프라 개방 IP 2. 0 Leverage 연구개발 •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 특허생산성 세계 2위 Quantity 준 표 IP 1. 0 Economic Growth 특 허 Quality 특허의 양적 증대와 독점적 활용의 보장에 집중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특허의 질적 관 리와 특허기술의 확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적 뒷받침 필요 IP 기본 인프라 구축 Advanced Strategy It’s the IP, stupid! 30
Thanks It’s the IP, stupid! 31
표준특허 기표원 Vs. 특허청… 1) 연구개발시 특허동향조사와 표준동향조사를 통한 통합된 특허표준동향조사를 통한 과제선정 특허동향조사와 표준동향조사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별 표준화동향과 특허동향을 동시 고려한 특 허표준통합계획을 수립하고 표준화로 진행시킬 수 있는 특허를 발굴 2) 특허출원양식 변경을 통한 표준으로의 연계 출원자가 표준으로의 진행에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허권리의 포기 등) 출원자들이 표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출원자에 대한 표준에 대한 교육, RAND 조건의 교육 필요성 등) 3) 특허풀 양성 등을 통한 특허권자의 합리적 권익확보 국내 특허풀 활성화 및 지원정책을 위해 현재 특허풀 형성이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알고 싶은데요. 정보가 없습니 다. 구체적으로 MPEG LA나, 여타 다른 특허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4) 기타 표준과 특허를 연계하기 위해 특허정보와 표준정보가 망라된 DB의 보급을 통해 표준에 관심을 갖는 대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지요? 예를 들면 특허에 명기하는 분류코드와 표준화분야에 대한 분류코드를 일치시켜 서로 매칭시키는 형태가 유용할지 등에 대 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Written by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팀 이용현 연구사(2007. 08) It’s the IP, stupid!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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