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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란? • 무역의 의의 무역은 장소이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행위 ※ 장소이동의 범위는 국내 수출자 국외 * 기준 : 주권(대외무역법), 관세선(관세법) 격지자간 거래 인도 Ex 시장 확대 이익 창출 Im 물품의 국가간 이동 수입자 결제 이종통화 사용 환차손익 발생
무역이란? • 무역위험 관리방법 수출자 결제위험(시차거래) 위험통제(Risk Control) 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 통제 : 직접적인 위험관리 위험회피 신용조사 / 확인 손해통제 신용조사 / 확인 선전적 검사 무역위험 위험관리방법 선택기준 사용가능여부 효과 / 비용 보 험 비보험이전 위험보유 ※ 인도위험 : 인도물품의 계약 적합성 위험, 운송위험 수입자 인도위험(격지자간 거래) 위험재무(Risk Financing) 은행, 운송인에게 결제위험, 운송위험 전가 : 간접적인 위험관리 운송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등) 수출보험 선하증권, 화환어음, 신용장 비보험 거래, 송금방식/추심결제방식
무역관련 국제규범 • 국가마다 상관습과 국내 법률체계가 상이함 → 국제규범 필요 • 私的自治原則에 따른 기본계약과 3대 부수계약(운송, 보험, 결제계약)의 성립·이행의 근거규범 기본계약 물품매매계약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일명 Vienna 협약 •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00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New York 협약 부수계약 운송계약 결제계약 보험계약 • Haegue Rules 1924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 Marine Insurance Act(MIA), 1906 • Haegue-Visby Rules, 1968 for Documentary Credit, 1994 • Institute Cargo Clause, ICC 구약관, 신약관 • Hamburg Rules 1978 (UCP 500) • Warsaw Convention 1929 • Uniform Rules for Collection(URC) •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973
무역업의 시작 • 무역관련 사업의 범위 • 무 역 업(도소매업) : 수출업(519111), 산업용재화 수입업(519112), 산업용재화 이외 수입업(519113) • 무역대리업(서비스업) : 수출주선업(Buying Agent, 749925),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오퍼상)(Offering Agent, 749927) 수출 수입 완제품 제조 원자재 유통 사업범위의 결정 해외영업인가, 국내영업인가? • 유통마진, 재고부담 및 자금회전율을 고려하였는가? • 영업대상이 생산업체인가, 소비자인가? Item과 시장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무역업의 시작 •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무역거래자는 누구나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무역업고유번호 신청하여 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회원서비스팀 02 -6000 -5335) - 업체의 소재지와 관계 없이 편리한 지역에서 신청가능 • 처리기간 : 즉시 • 소비비용 : 없음 <신청서류> ① 무역업고유번호부여(신청)서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절차의 흐름 • 수출입절차 수입자 수출입마케팅 수출자 무역계약 체결 수입 승인 신용장 수취 신용장개설 수출물품조달 수입대금 결제 선적서류 영수 수출승인/통관 수입 통관 해상보험부보 수입물품인취 수출물품선적 국내 영업 수출대금회수
수출입절차의 흐름 • 수출입절차의 3단계 <제 1단계> 수주 · 발주단계 : 협상 / 계약성립 <제 2단계> 수출이행단계 : 물품선적 / 대금회수 <제 3단계> 수입이행단계 : 대금지급 / 물품인수
수출입절차의 흐름 • 수주. 발주단계 수출입마케팅활동 시장 조사 거래 제의 무역계약체결활동 OFFER 계약 체결 신용장개설. 수취활동 환계약 체 결 신용장 개 설 신용 조사 협상 신용장 수 취 신용장 검 토
수출입절차의 흐름 • 수출이행단계 수출물품조달활동 발주 납기관리 물품대금 결제 선적전 활동 서류작성 수출통관 선적전검사 선적활동 보험계약 운송계약 수출대금회수활동 NEGO 무역금융 상환 수출사후관리활동 입금확인 커미션 지급 관세환급
수출입절차의 흐름 • 수입이행단계 수입대금결제활동 수입대금 결제 선적서류 수취 수입물품수취활동 수입통관 물품수령 수입물품국내영업활동
수출마케팅 • 해외마케팅활동의 목적과 방법 시장점유율 지향 (Market Share) 왜 어떻게 이익률 지향 (Profit) 해외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상 담
수출마케팅 • 해외시장 조사의 범위 정치적 환경 및 정부정책 거시경제지표 (물가/환율/금리) 운송서비스체계 제품의 수요가능성과 고객의 취향 국내외 경쟁사 파악 제품 주기와 기술에 관한 조사 + 현지의 상관습에 대한 사전이해 효과적인 마케팅계획 수 립
수출마케팅 • 해외시장 조사의 범위 해외시장 조사의 실질내용 조사내용 세부사항 소비자 조사 사회구조 및 소득수준, 물가/이자율등 거시경제지표의 추세, 소비계층 · 지역, 구매형태, 구매주기,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등 물품조사 수입규제여부, 국내 생산물품과 기존 수입물품의 품질 · 가격 해외규격인증 등 판로조사 구매량 및 수입규모, 경쟁업체의 동향, 시장자유도 및 Market Leader, 유통경로, 시장세분화 방법 등 거래방식조사 무역거래시 상관습 및 상거래 관련 법 · 제도, 무역관리제도, 금융 · 외환제도 등
수출마케팅 • 전통적 거래알선과 전자거래알선 전통적인 거래알선 전자거래알선 디렉토리, 간행물 활용 CD-ROM 정보검색 전자거래알선사이트 오퍼정보 검색 온라인 웹디렉토리 검색 해외홍보매체 광고 카다로그 제작 및 배포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전자카다로그 제작 개별업체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Cyber Fair 참가
수출마케팅 • 국내외 주요 전자거래알선사이트 국 ㈜ EC 21 내 ec 21. com 대한무역진흥공사 silkroad 21. net 중소기업진흥공단 smipc. or. kr 대한상공회의소 korcham. net ㈜ ECPlaza ecplaza. net T-page tpage. com 국 외 Worldbid worldbid. com Eceurope eceurope. com Alibaba alibaba. com
수출마케팅 • 전통적인 접근방법 거래상대방 확보 간접적 접근 • 해외홍보매체 활용 • 국내외 무역관련기관 활용 직접적 접근 • 거래제의 – Catalogue등 발송 • 사절단이나 전시회에 참가 • 직접방문 또는 지사 활용
수출마케팅 • 상품의 개념 Buying Network 또는 Selling Network에서 상대적인 경쟁력 확보 Item : 사업 “꺼리” 제 품 (Product) + 상품성 (Merchantable) 상 품 (Merchandise) • 상품적합성 : Merchantatility • 계약적합성 : Conformity
수출마케팅 • 수출원가의 구성 • 수출가격 = 물품대금 + 수출자의 이익 + 수출부대비용 ※수출부대비용 = 물류비용 + 결제비용 + 행정비용 + 커미션 ※커미션 = 대리점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물품대금 제조원가 + 제조자 이익 + 수출부대비용 + 수출자이익 물류비용 • 내륙운송비 • 보관료(창고료)등 • 해상운송비 • 해상보험료 • 화재보험료 결제비용 • 우편료, Cable Charge • Local L/C개설수수료 • Delay Charge, Less Charge • 수출보험료 • 금리(이자) • 원자재 투입비용 • 노무비, 관리비, 세금 • 수출물품 검사비용 • 수출물품 포장비용 • 제조자의 이익 행정비용 • 수출추천비용 • 수출통관비용 • 허가비용·제증명료 • 서류인지대금 수출자의 이익등 • 수출자의 이익 • 대리점수수료, 중개수수료 • 통신료 • 견본비용
수출마케팅 • 수출상담기법 Market Share Oriented냐, Profit or Revenue Oriented냐에 따라 형태가 다름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초점 Letter의 주장과 논점을 명확하게 Meeting 참여는 적극적으로 보다 유리한 계약체결 계약서 초안은 먼저 작성 의향서는 본계약의 작전단계
수출마케팅 • 거래처 관리방법 사전서비스 (Before Service) 상호간에 유익한 거래조건 약정 현장서비스 (In Service) 약정된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 사후서비스 (After Service) 거래처와의 친밀한 인간관계 유지
수출마케팅 • 대리점과 판매점 목적의 범위에 따라 Sole Exclusive • 수출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업할 수 있음 • 해당지역에서는 수출자가 영업을 할 수 없음 영업방법에 따라 Agent • Offer Sale • 대리점 ≠ 수입자 : 단순 중개상 • Commission의 취득이 목적 Distributor • Stock Sale • 대리점 = 수입자 : 거래당사자 • 매매차익의 취득이 목적
수출마케팅 • 수입이행을 위한 제반단계 제 1단계 수입물품에 대한 규제여부 확인 및 국내시장조사 제 2단계 해외물품 공급처 확보 제 3단계 수입계약조건 협상 및 수입계약 체결 제 4단계 신용장개설 및 선박수배 제 5단계 국내거래처 점검 및 국내영업
수출마케팅 • 수입원가의 구성 • 수입가격 = 물품대금(B/L결제대금) + 수입자의 이익 + 수입부대비용 ※수입부대비용 = 물류비용 + 결제비용 + 행정비용 + 커미션 + 이자 ※커미션 = 대리점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이 자 = 재고이자, 여신이자 물품대금과 이자 등 + 수입부대비용 물류비용 • 해상운송비 • 내륙운송비 • 입항료, 하역료, THC • 보관료(창고료) 결제비용 • 입출고비용 • 신용장개설수수료 • 화재보험료 • 해상보험료 • 재포장비용 • Cable Charge • L/g Charge • Usance 이자 • B/I 결제대금 • 재고이자 • 여신이자 • 대리점수수료 등 행정비용 • 수입제세(관세, 내국세) • 수입통관비용 • 수입추천비용 • 선적전검사비용 • 검정료
수출마케팅 • 수입의 형태 • Offer Sale : 오퍼상의 오퍼발행 행위 → 커미션, Over-Value • 선매수입 : 수입대행 → 단순수입대행, 실수요수입대행 • Stock Sale(재고판매수입) : 수입자가 재고위험/비용을 부담 • 실수요수입 : 자가사용수입 수입물품 조달단계 Offer Sale 국내영업 단 계 선매수입 국내영업 직접 Sourcing 재고수입 국내영업 실수요
무역계약의 체결 • 무역계약 체결의 단계 수출입마케팅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협상(Business Negotiation) 청약과 승낙 청약(Offer) : 유효기간, 확정적, 구속의 의사표시 승낙(Acceptance) : 절대적/무조건적, Mirror Image Rule 수출입본계약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무역계약의 체결 • 무역계약의 구성 범주 계약조건 기 본사 항 • 당사자(Principal) 및 서명 • 계약확정문언 • 계약체결일자, 유효기간 상 품 조 건 • 품질조건(Quality), 수량(Quantity) 조건, 가격(Price Terms) 조건 • 포장조건(Packing Terms) 등 계약이행조건 • • 선적조건(Shipment), 결제(Payment Terms) 조건 보험조건(Insurance Terms) 등 정형거래조건등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등 계약불이행사항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 클레임조항(Claim Clause) •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 준거법(Governing Laws)
무역계약의 체결 • 상품조건의 구성 품질결정방법 품질조건 품질결정시기 품질증명방법 수 량 단 위 수량조건 수량결정시기 · 증명방법 과부족 용인여부 가격책정기준 가격조건 결 제 통 화 제비용부담기준 포장재/포장단위 포장조건 화인표시방법
무역계약의 체결 • 계약이행조건 및 이행과정 계약당사자의 의무 무역계약상 계약이행조건 계약이행을 위해 부수계약 선적조건 운송계약 보험조건 보험계약 결제조건 환계약 물품의 인도 (매도인) 대금의 결제 (매수인)
무역계약의 체결 • INCOTERMS 2000상의 Trade Terms • E Group : EXW • F Group : FCA, FAS, FOB • C Group : CFR, CIF, CPT, CIP • D Group : DAF, DES, DEQ, DDU, DDP Seller Buyer DAF A A’ EXW FCA FAS F CI CPT CF FOB R DES DDU CIP B’ DDP B
무역계약의 체결 • INCOTERMS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1. 계약에 합치한 물품의 제공 2. 허가 · 승인 및 통관절차 3. 운송 및 보험계약 4. 인 도 5. 위험의 이전 6. 비용의 부담 7. 매수인에게 통지 8. 인도의 증거 · 운송서류 또는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9. 검사 · 포장 · 화인 10. 기타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1. 물품대금의 지급 2. 허가 · 승인 및 통관절차 3. 운송계약 4. 물품의 인수 5. 위험의 이전 6. 비용의 부담 7. 매도인에게 통지 8. 인도의 증거 · 운송서류 또는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9. 물품의 검사 10. 기타의 의무
무역계약의 체결 • FOB와 CIF FOB조건 CIF조건 위 험 이 전 Ship’s Rail 비 용 이 전 Ship’s Rail 도착항 수출승인 · 통관 Seller 수입승인 · 통관 Buyer 운송계약체결 · 운임 Buyer Seller 보험계약체결/보험료 Buyer Seller 매도인의 인도의무 On Board 인도의 통지의무 Seller 본선인도의무 서류제공 Seller
무역계약의 체결 • 무역계약 체결방법 개별계약 (Case by Case Contract) 계약체결방법 최초나 초기 거래시 포괄계약 (Master Contract) 계속 거래시 일반거래조건협정 표면 약정 개별거래에 대한 구체적 약정 동시체결 이면 약정 표면약정의 이행과 해석을 위한 일반거래조항과 계약불이행시 처리방법 약정 장래/반복거래에 적용될 기본준칙을 약정 별도체결 Offer나 Order로 계약확정 포괄계약에 의거하여 간단한 Offer나 Order로 교환함으로써 계약확정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결제방법별 수입자은행의 역할 및 선적서류 인도방법 결제방법 수입자은행의 역활 송 금 방 식 송금창구 추심결제방식 추심(=심부름꾼) 신 용 장 방식 주채무자(지급확약) 선적서류 인도방법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음 → 수입자에게 직접송부(DHL 등) 환어음 발행 → 추심은행을 통해 인도 매입은행 경유 개설은행이 인도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사전송금방식 거래의 흐름 1 매매계약 체결(수출자 V 수입자) 2 물품대금 송금(수입자) 3 외화입금사실확인(수출자) 4 외화매입/매각(수출자은행) 5 구매확인서 등을 통한 수출물품 조달(수출자) 6 수출통관(세관) 및 수출물품 선적(운송인) 7 수입자에게 선적서류 직접송부(수출자)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현물상환방식 거래의 흐름 1 매매계약 체결(수출자 V 수입자) 2 수출통관 및 상품선적(수출자) 3 수출상의 대리인에게 서류인도(수출자) 4 수입통관 및 창고 입고(수출자의 대리인) 5 물품검사 및 인수(수입자) 6 물품대금 송금(수입자) 수출자 수입자의 대리인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서류상환방식 거래의 흐름 1 매매계약 체결(수출자 V 수입자) 수출자 2 상품선적 및 수출통관(수출자) 3 수입상의 대리인에게 서류인도(수출자) 4 물품대금 송금(수입자) 수입자의 대리인 수입자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추심결제방식 거래의 흐름 1 매매계약 체결(수출자 V 수입자) 2 상품선적 및 수출통관(수출자) 3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의뢰(수출자) 4 화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송부(수출자은행) 5 수입자에게 서류도착 통지(수입자은행) 6 환어음대금 지급 · 인수(수입자) 및 서류인도(수입자은행) 7 수출자의 은행으로 대금송금(수입자은행) 8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수출자은행)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D/P와 D/A 비교 D/P D/A 어음조건 At sight At ~ days after sight 대금지급 어음(서류)인수시 만기일 대금회수 환어음 제시시(추심) 만기일 어음조건 표현문구 • Deliver Document Against payment • ~ Days D/P, D/P At Sight • At sight on Arrival of vessel • Deliver After Sight • ~ Days After B/L Date • ~ Days After The Date of Draft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거래의 효용과 특징 신용장거래의 효용 대금지금의 확장성 보장 거래내용확정 →계약이행 용이 원하는 시기에 상품입수 가능 수출대금의 조기회수 가격상담시 유리한 위치 무역금융 등 금융혜택 수입금융 등 금융혜택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거래의 특징 독립성 매매계약과 관계없이 신용장조건에 의해서만 구속됨 안전성/편리성 은행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확약 신용장거래의 특징 한계성 독립 · 추상성으로 인한 사기서류제시 가능성 추상성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의 일치여부만으로 대금지급 여부 결정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방식 거래의 흐름 (지급위탁) 결제은행 ⑥ 어음대금상환청구 ③ L/C개설 · 송부 개설은행 선박회사 ④ ④ ⑧ ⑧ (화물운송) 대어 급음 지매 금입 수 출 상 B및 선 / L 적 의 발 뢰 급 개 L 설/ 신G 청 수 입 상 매화 입환 의어 뢰음 ⑤ ① 매매계약 체결 ⑤ L / C 통 지 서결 수 류제 입 인및 대 도 금 수 입 상 화B 물/ 인 L 도제 시 ⑥ 어음대금상환청구 ③ 도선 착적 통서 지류 ⑦ ⑦ ② 개 L 설/ 신G 청 통지은행 (매입은행) ⑥ 어음 및 선적서류 송부 증및 보 권 험 발 가 행 입 보험회사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Applicant Beneficiary Issuing Bank Advising Bank (Confirming Bank) (Paying Bank) (Accepting Bank) Negitiating Bank Reimbursing Bank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무역거래 흐름에 따른 당사자의 명칭 무 역 관 계 수 출 상 (Exporter) 수 입 상 (Importer) 매매계약관계 매 도 인 (Seller) 매 수 인 (Buyer) 신 용 장 관계 수 익 자 (Beneficiary) 개설 의뢰인 (Applicant) 운송 관 계 선적인/송하인 (Shipper/Consignor) 수 하 인 (Consignee) 환 어 음 관계 발 행 인 (Drawer) 지 급 인 (Drawee) 계 정 관 계 대금수령인 (Accounter) 대금결제인 (Accountee)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의 종류Ⅰ • 수익자의 동의없이 개설은행의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한가?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취소불가능신용장(Irrevocable L/C) • 대금청구시(Nego시) 선적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가?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무화환신용장(Clean L/C) • 결제방법은? 지급신용장(Payment L/C)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C) 인수신용장(Acceptance L/C)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의 종류Ⅱ • 즉시지급인가, 외상거래인가?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 기한부신용장(Usance L/C) • 양도가능(Transferable)한가?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양도불능신용장 • 개설은행 이외의 제 3의 은행이 지급확약을 추가하는가? 확인신용장(Confirmed L/C) 미확인신용장 •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을 지정하였는가?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tion L/C)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 L/C)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의 개설 개설절차 u - 최초에 『 외국환거래약정 』 체결 외국환거래약정서 * 전국은행연합회의 인쇄약정서 * 핵심내용 : 은행이 면책과 무역업자의 담보제공 u『 신용장개설신청서 - 첨부서류 : 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보험증권 등 보험서류 개설방법 우편방식 • Cable방식 • SWIFT방식 • 』 체출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의 6개 부분 모든 신용장의 본문은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순 서 1 신용장 자체 사항 2 결제/환어음 사항 4 거래물품 사항 3 선 적 사 항 5 서 류 조 항 6 특 수 조 건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의 6개 부분별 세부내용 선적사항 결제/환어음사항 선적방법 신용장자체사항 지정은행 선적항 당사자 유효기간 유효장소 금 액 결제방법 도착항 선적일 거래물품사항 특수조건 물품명세 수 량 은행수수료부담 단 가 서류제시기간 등 환어음기간 지 급 인 서류조항 기본서류 보충서류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세부 기재사항Ⅰ 1 신용장 자체 사항 -당사자 : Applicant, Beneficiary, Issuing Bank(From), Advising Bank(To) -유효기간/장소 : Expiry Date / Place -금 액 : Amount 2 결제/환어음 사항 -결제은행/결제방법 : Available with 은행/by 방법 -환어음 기간/지급인 ㆍAt (~days after) Sight, Drawee ~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세부 기재사항Ⅱ 3 선 적 사 항 -선적방법 : Partial Shipment, Transhipment : allowed, not allowed -선적지(항)/도착지(항) : Shipment from ~ to ~ ㆍ선적지 : Loading on board/dispatch/taking in charge from/at ~ ㆍ도착지 : For transport to ~ -선적일(Shipping Date; S/D) : Latest date of Shipment ~ 4 거래물품사항 - -품질/수량 :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단가 : At~ 또는 @~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세부 기재사항Ⅲ 5 서 류 조 항 -기본서류 : Commercial Invoice, Bill of Lading, Insurance Policy -보충서류 : Packing List, Certificate of Origin 6 특 수 조 건 은행수수료부담조항, 서류제시기간, 제시기간 경과서류 수리여부, 제 3자서 류 수리여부, 신용장양도 가능여부, 전신환상환 허용여부, 운송회사 지정조항, 은행인수조항, 과부족용인조항 등등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 조건변경의 요건 u 조건변경 제의에 대한 상대방의 수락은 u 무조건적인고 전면적이어야 하며 u 일부수락 일부거절은 불가능 신용장조건변경의 효력발생시기 개설은행 확인은행 수익자 조건변경의뢰서 발급시점 조건변경의 통지시점 조건변경의 수락여부를 통지은행에 통보한 시점 또는 변경내용과 일치한 서류제시시점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의 양도 원수익자(양도인) 1차만 양도가능 양수인 양수인 2차양도 불가능 제 3의 양수인 필요한 경우 1차양도를 철회하고 제 3의 양수인에게 다시 양도하여야 함.
신용장의 개설과 수취 • 신용장 양도절차 ② 양도인 ④ (최초수익자) ① 양도 은행 ④ ③ 양수인 ④ 통지 은행 (제 2수익자) ① 신용장양도계약 체결 ② 신용장양도신청 ③ 양도가능여부 검토 후 양도통지서 원본과 양도신용장 교부 ④ 양도인과 통지은행, 개설은행에 양도통지 개설 은행
수출물품 확보 • 수출물품 국내구매 § 수출자 : 납기관리 → 협력업체 / 하청업체 관리 § 공급자 : 결제관리 → 내국신용장(은행), 구매확인서(수출자) 수출물품 구매방법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완제품 구매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수출물품 완제품 제조ㆍ생산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원재료 조달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수출물품 확보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무역금융관련규정(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절차) 대외무역법 외국환은행 좌동 수 출 실 적 공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 좌동 부 영세율 적용 좌동 개설은행이 지급확약 발급은행의 지급확약없음 개설(발급)조건 원자재금융 한도내에서 개설 (무역금융 수혜대상) 제한없이 발급(발급근거 확인) (무역금융 수혜대상 아님) 개설(발급)근거 ① 수출신용장 ② 수출계약서(D/P, D/A 등) ③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④ 외화표시건설, 용역공급계약서 ⑤ 내국신용장 ⑥ 당해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① 수출신용장 ② 수출계약서(D/P, D/A 등) ③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④ 외화표시건설, 용역공급계약서 ⑤ 내국신용장 ⑥ 외화입금(매입)증명서 ⑦ 구매확인서 2차까지 개설가능. 단,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내국신용장인 경우에 한하여 3차까지 가능 차수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발급 가능 관 련 법 규 개설(발급)기관 가 세 지 급 확 약 발 행 제 한
선적전활동 • EDI형 수출통관 관계사 신고자료 전송 EDI 사서함 수출신고 수신 C/S 선별 EDI전송 자동신고수리 미화 5000불 이하 -법 145조 물품 -전략물자 -재수출물품을 제외한 전물품 종이서류 제출 서류제출 변경시 검사생략 화 면 심 사 수출신고수리 -접 수 -심 사 이상시 검사대상 물 품 검 사 검사결과등록 보완요구 분석의뢰 신고정정 자동신고수리 미화 5000불 이하
선적전활동 • 선적전검사의 종류 Buyer’s Inspection 수 입 자 검사 Butyer’s Agent Inspection 검사기관의 검사 PSI 기관의 검사 → SGS 검사 등 SGS 선적전검사 절차 SGS 수입국으로 부터 검사지시서(Inspection Order) 접수 → 수출자에게 RFI(Request for Information) 발송 수출자 SGS에 검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시 SGS 검사일자/검사장소 확정 → 현품검사(Physical Inspection) 실시 → 수출자에게 검사결과 서면통지 수출자 검사완료 후 수출물품 선적 SGS 수출자가 제출한 선적서류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가격검토/관세상품분류 → 검사확인서 (Clean Report of Findings ; CRF) 발행
해상보험의 수배 • 해상보험 업무의 흐름 운 송 보험계약체결 보험료 = CFR(C&F)가격 X 보험료 지수 보험사고발생 보험계약내용(증권번호 · 화물명세 · 선박명 · 부보조건 등) 손해의 통지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물의 손상상태 조치내용 및 현재화물의 보관장소와 앞으로의 계획 손해검정인 지정 및 손해액 사정 보험증권(원본) 선화증권(사본 : 전손이면 원본) 상업송장(서명된 사본) 보험금지급 청구 보험구상장(Claim Letter) 손해검정서(Survey Report) 등 보험금 산정 보험금 지급 보험금 = 보험금액 X 손해율
해상보험의 수배 • 보험관련 용어 § 보험자(Insurer, Assurer), 피보험자(Insured, Assured),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목적물,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No Interest, No Insurance § 보험가액(Insurance Value), 보험금액(Insured Amount) ※ Full, Over, Under Insurance § 보험료(Insurance Premium), 보험금(Claim Amount) § 보험약관(Claus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위험(Risk), 손인(Peril), 위태(Hazard), 손해(Loss) § 담보(Cover), 보상(Pay) §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해상보험의 수배 •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종류 해상적하보험 개별보험계약 • 선택시마다 개별계약 체결 • Insurance Policy(보험증권)발행 포괄(예정)보험계약 •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증권발급 후 선적시마다 Insurance Certificate (보험증명서) 발행 Floating Policy • 약정된 총부보금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적화물이 자동부보됨 Open Cover • 약정기간에 모든 선적화물이 자동부보됨 Open Policy • 중도해지 이전까지 금액과 기간의 제한없이 모든 선적화물이 자동부보됨
해상보험의 수배 • 해상손해의 종류 물적손해 전손 현실전손 보험목적물이 실제적으로 멸실되었거나,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선박의 포획이나 선박의 행방불명 등을 포함함. 추정전손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지배권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회복 비용이 회복된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분 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보험목적물이 일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 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위험에 처함에 따라이에 대하여 취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비용으로서, 이를 이해관계자 간에 공동으로 부담함.
해상보험의 수배 • 해상손해의 종류 비용손해 구조료(비) 특별비용 해난 발생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구조한 자에게 지불하는 보수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피보험위험이 발생할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 손해방지비용 기 위해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지불한 비용으로서 이는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음 손해조사비용 손해발생의 원인과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비되는 비용
해상보험의 수배 • 구약관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 1. 부보화물의 全損(現實全損 및 推定全損) 2. 공동손해, 희생손해 F. P. A 3.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독손해 4. 선적, 환적, 양하작업 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W. A 5. 조난항에서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6.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등)A/R 7.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및 해수손해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해상보험의 수배 • 신약관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조건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ICC(C) 4. 조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 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6.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 ICC(B) 7. 위 1, 2, 3, 4항 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8. 위 5항 외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ICC(A) 9. 위 5, 8항 외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10.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11.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해상보험의 수배 • 부가위험 담보조건 § T. P. N. 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보험가입화물이 도난 또는 포장단위당의 불도착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R. F. W. 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C. O. O. 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Breakage :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인한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Leakage and/or Shortage 보험가입화물의 누손, 화물의 수량, 중량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Sweat & Heating 선창, 컨테이너 내벽에 응결된 수분으로 인한 손해, 직접화물의 표면에 응결한 수분에 의한 손해 및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화물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J. W. O. B(Jettison & Washing Over-Board)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 가입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Hook & Hole : 하역작업 중 갈구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Denting & Bending : 외부적, 우발적 원인으로 화물에 발생하는 구손 및 곡손을 담보하는 조건
해상보험의 수배 • 적하보험 클레임 처리계통도 사고의 발생 사고의 인지 ① 사고통지(구두, 서면) 피보험자 보험회사 무역클레임 또는 보험 약관상 면책사항은 스 스로 처리 ① ④ 사고 통지 (서면) 손해 배상 청구 ⑤ 보험금청구 및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⑥ 보험금지급 ②검 정의 뢰 ③검 정보 고서 제출 ② 검 정 의 뢰 ③ 검 정 보고서 제 출 공인검정회사 (증권기재상) 운송인/수탁자 등 운송 중 사고는 불가항력 적 사고를 제외하고 대부 분 운송인등에 배상 책임 이 있음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 배상 검정보고서 작성 (Survey Report) ⑦ 대위권 행사(구상 및 잔존물 회수)
운송의 수배 • 물류비용 절감효과 물류비 10% 절감시 경상이익의 증가 규모는 매출액 40% 증가와 같은 수준 단위 : 억원 물 류 비 10% 절감 매출증대와 비 교 구 분 매 출 305, 008 물류 비① 57, 916 52, 124 70, 446 기타비용 232, 604 336, 221 경상이익 14, 488 20, 280 물류비 10% 절감시 ① 매출액 대비 물류비는 16. 5% ② 경상이익률을 4. 75%로 가정 ③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305, 008 동일한 경상이익 수준 246, 947② 매출액 40% 증가효과
운송의 수배 • 운송계약의 형태 구 분 개품운송 계 약 내 용 • 일반잡화를 운송하는 전기선의 경우는 별도로 운송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회사에서 정형화된 양식인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B/L)을 발급합으로써 운송계약을 갈음하고 있음 • 선하증권에서는 화물의 행선지, 선적지, 명세(용적, 중량, 마크 등), 운임지불관계(선불 또는 도착지 후불), 선적일자,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운송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기술한 약관이 인쇄되어 있음 • 부정기선 화물 즉, 곡물 · 광석 · 석탄 등의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용선계약서(Charter party)가 작성되며, 이에 의거 선하증권이 별도로 발급됨 용선계약 • 용선계약서는 정기선의 경우와 달리 운송인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작성됨. 특히 유의할 것은 화물수량의 표시, 선적일시, 하역일시, 체선관계 등 상당한 전문지식 내지는 경험이 필요로 함
운송의 수배 • 복합운송인으로서의 포워더의 기능 송화인 송화인 수화인 주선업자 (복합운송업자) 선사 ~ 선사 파트너 수화인
운송의 수배 • 국제복합운송의 장점 컨테이너화 국제복합운송 단일운송인 • 수송수속의 간소화 • 운송책임의 일원화 • 서류의 단순화 • 화물추적시스템화 용이 • 하역작업 효율 향상 • Door to Door → 경비절감
운송의 수배 • 운송수단별 특징 자동차 • 소량화물의 근거리운송 특징 • 배차가 용이 • Door to Door 가능 철 도 선 박 • 대량화물의 중 · 장거리 운송 • 적절한 배차가 어려움 • 자동차운송필요 •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 • 운송속도 느림 • 일관하역작업 가능 항공기 • 소량화물의 장거리 운송 • 운송속도 빠름 • 중량제한 있음 제비용 부 담 적 음 많 음 (화물경비비용 등) 많 음 (포장비 · 화역비) 적 음 안전성 낮 음 높 음
운송의 수배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 •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표시 • 본선 항해번호(항차, Voyage No) • 선박명, 국적, 톤수 • On Board B/L인 경우 기재되는 통지처 • 운송품의 종류, 중량과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 운임 지불지, 지불조건 : 선불인 경우 대체로 생략됨 • 송화인, 수화인 • 선하증권 번호(B/L No) • 선적항, 양륙항 • 컨테이너번호, 봉인(Sealing)번호 • 선주면책조항 (General Clause or Exceptions) • 운송물 외관의 상태 • B/L의 작성지, 작성일자 • 선하증권의 작성부수, 기명날인
운송의 수배 • 선사B/L과 포워더B/L의 차이 화 주 운송인(A) 운송계약체결 선 사(B) : 계약운송인(Contractual Carrier) → 선하증권(B/L) 상단에 표시 :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 선하증권(B/L) 우하단에 표시 운송인(A) 선복 수배 선 사(B) A=B 선사 B/L A≠B 포워더 B/L
운송의 수배 • 해양선하증권의 서명방법 § 운송인 또는 선장이 서명 → 운송인 또는 선장이라는 확인 § 운송인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서명 → 운송인 또는 선장의 명의와 서명자의 자격 명시 선 사 B/L 포워더 B/L ABC Shipping Co. Ltd(선사) 서 명 XYZ Transport Co. Ltd(포워더) 서 명 For Master, B · S Kim AS Agent for the carrier, ABC Co. , Ltd 선하증권 배서방법 기명식 배서방식 (Full Endorsement) 백지식 배서방식 (Blank Endorsement) Deliver to (order of) A 서 명 Deliver to order 서 명 Capacity & Name
수출대금의 회수 • 매입(NEGO)의 의의 개설은행으로 부터 지금/상환 이전에 매입은행이 선적 서류를 심사한 후 자신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매입은행의 매입담보 선적서류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Recourse 수출자의 상환 능력 매입담보
수출대금의 회수 • 선적서류의 종류 계 약 서 류 운 송 서 류 선 하 증 권 (Bill of Lading ; B/L) 항공화물운송장 (Air Waybill; AWB) 보 험 서 류 기본서류 상 업 송 장 (Commerical Invoice) 보 험 증 권 (Insurance Policy) 보험증명서 (Certificate of Insurance) 송장보충서류 영 사 서 류 조건의 서류화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중량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등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gin : C/O) 영 사 송 장 (Consular Invoice) 세 관 송 장 (Custom Invoice) 수익자증명서 (Beneficiary’s Ceritificate)
수출대금의 회수 • 상업송장의 기능 상업송장 은 수출자 가 수입자 앞으로 발행 수출물품대금청구서 (수출자) 수입물품명세서 (수입자) • B/L 과 AWB 유통성 유가증권 비유통성 지시식 B/L 간 소 한 화물운송장 기명식 AWB
수출대금의 회수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 ① 은행에 제시할 원본부수 통상, B/L은 3부가 발행되며 발행된 원본 전부의 제시를 요구 ② 본선적재시 화물의 상태 B/L의 물품명세란에 하자내용이 없는 Clean B/L을 요구 ③ 선적서류의 발급시점 정확한 선적일자 확인을 위해 본선 적재일자가 표기된 B/L을 요구 ④ 선하증권의 서명방법 운송인이 해양운송을 할 수 있는 선박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확인 B/L 서명란에 Name & Capacity 표시여부 ⑤ 선적서류의 유통성 (양도가능성) B/L을 통한 화물의 매매가능성을 보장 (B/L의 양도 가능성) 하기 위해 자시식 B/L을 요구 ⑥ 운임의 지불지 선적지에서 수출상이 지불한 경우-Prepaid (완불) 도착지에서 수입상이 지불할 경우-Collect (미불) ⑦ 화물도착통지처 수입상 또는 그 대리인 FULL SET(3/3)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① ② ③ ④ ⑤ TO ORDER OF xx BANK MARKED “FREIGNH COLLECT” AND “NOTIFY ACCOUNTEE” ⑥ ⑦
수출대금의 회수 • 수리가능한 보험서류의 요건 발행/서명 보험회사 ·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인 보험중개인 발행 수리되는 보험서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의 발행된 원본 전통 한 보험인수증 (Cover Note)은 특약이 없는 한 발급일자 (부보일자) 운송서류의 발행일(본선적재일) 이전일 것 표시통화 신용장사의 통화와 동일한 종류의 통화 최소부보금액 부보범위의 불명료시 CIF가격의 110% 은행의 책임없이 제시된 대로 수리 수리를 거절함
수출대금의 회수 • 선적서류 검토사항 1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수대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3 4 제시된 개개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환어음 및 제반서류가 상호간의 연관성과 기재사항에 있어서 상호모순이 있는지 여부 5 모든 서류를 자격이 있는 발행 · 서명하고,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6 환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수출대금의 회수 • 선적서류 검토사항 § 신용장조건 변경후 매입(Amend 후 NEGO) § 개설은행에 전산조회후 매입(Cable NEGO) § 보증부매입(L/G NEGO) 또는 하자부매입(L/I NEGO) § 추심후매입(Collection Basis)으로 전환 L/G NEGO 절차 운송회사 보험회사 서류하자 ① L/G요청 수출자 수입자 ② L/G발급 ③ L/I 제시 ④ L/I 매입 ⑥ Waiver 협상 ⑤ 하자서류 송부 매입 은행 ⑧ 대금지급 ⑦ 대금결제 개설 은행
수출대금의 회수 • 매입금액의 산출 At Sight L/C의 경우 매입금액 = 환어음금액 x 일람출급환어음매입률 – 제수수료 § 일람출급환어음매입률 = 전신환매입률 – 환가료 환 가 료 = 정부가격 x 년환가요율 x 지역일수/360 § 년환가요율 : LIBO Rate + 1% § 장 부 가 격 : 매매기준율인 시장평균환율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 금액 § Usance L/C의 경우 매입금액 = 환어음금액 x 기한부어음매입률 – 제수수료 § 일람후 정기출급(ds)조건인 경우 기한부환어음매입률 = 일람출급환어음매입률 – 어음기간/360 x 년환가요율 x 장부가격 § 일부후 정기출급(dd)조건인 경우 기한부환어음매입률 = 전신환매입률 – 어음기간/360 x 년환가요율 x 장부가격
수입대금의 지급 • 수입대금 결제금액 산출 도착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전신환매도율 + 환가료) x 수입금액 도착일로부터 3일 이후에 결제하는 경우 이자계산 전신환매도율 x 수입금액 x 지역일수/360 x 년환가요율 Usance수입인 경우 § 물품대금 : 수입금액 x Usance상환일 기준 전시환매도율 § Usance이자 : 수입금액 x Usance이자율 x Usance기간/360 x 수입어음결제율
수출대금의 회수 • 신용장클레임 및 수출자의 대응 지급거절의 모든 사유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 를 한 번에 일관통지 § 도착한 서류의 행방(반송 또는 보관)을 함께 통지 § 수입자가 L/G에 의하여 화물을 찾은 경우는 클레임 제기가 불가능 수출상의 대응조치 L/C 유효기간과 서류제시기간 이내에 하자사항을 보완하여 개설은행에 다시 송부
수입신고의 유형 적하목록 제출(선사) 하선신고서 제출(선사) 사전보세운송신고 수입신고 출항전 수입신고 입항후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 수입신고시 첨부서류 ①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② 송품장(Commercial Invoice) 부두직보세운송 보세구역장치후 수 입 신 고
수입신고시기에 따른 통관절차 비교 구분 신고시기 출항전신고 선박(항공기) 출항전 입항전신고 선박(항공기) 출항후 입항(하선(기)신고전 입항후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입항 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 착전 당해물품이 보세구 역 도착 후 신고대상물품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과 일본 · 중국 · 대만 ·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한 없음 신고대상업체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 액이 있거나 신고수리전에 담보를 제공하 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업체. 다만, 컨테이너화물 FCL에 한함. 좌 동 제한 없음 입항지 · 내륙지 보세구역을 관할 세관 불문 하는 세관 신고세관 검사대상여부 통보시기 검사생략물품의 신고수리 시기 검사대상물품의 신고수리 시기 입항예정지 세관 (부산항은 부산세관 검사 1, 2과) 선박(항공기)이 출항아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일(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 수입신고일 적하목록 제출 후 적하목록 제출후 보세구역 도착일 수입신고일 이후 검사후 검사후
적하 목록에 의한 총량적 재고관리 A B 적하목록에 의한 수입화물의 총량 파악 하선신고서에 의한 화물의 총량을 파악하여 입항화물의 총량과 비교 · 확인 입항단계 하선단계 A=B 통관단계 (입항전시고수리) C 통관단계 (입항전시고수리) D 통관단계 (입항전시고수리) E 내 륙 지 보세구역 반입 F 반출입보고서 G 통관단계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총량 + 입항지 보세구역 반입 총량 + 내륙지 보세운송(보세구역반입) 총량과 입항화물의 총량의 비교· 확인 A = B = C + D + E(F)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총량 + 입항지 통관물품의 총량 + 내륙지 통관물품의 총량과 입항 화물의 총량의 비교· 확인 A = B = C + D + E(F) = C + G
수입화물 관리 세관 절차 입 항 - 입항보고(선사) - 적하목록(산사) 입항지 보세구역입고 - 보세운송도착완료 보고(운송회사) - 반입보고(보세구역) 배 정 - 배정보고(선사) - 배정적하목록(산사) 내륙지 운송 - 보세운송신고(운송회사) - 반출보고(보세구역) 하 역 입항지운송 - 하역작업신고(하역회사) - 하역완료보고(하역회사) - 관내간이보세운송신고 (운송회사) 내륙지 보세구역입고 - 보세운송도착보고 - 반출입보고(보세구역)
우범화물 관리 우범화물 선별 1.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18가지) 적하목록 접수 선 별 기 준 반입지시서 발부 2. 무작위 추출방법 3. 보완기간내에 적하목록이 보완되지 않은 물품 ※ 대외누설 금지, 선사/항공사간 차등적용 금지 선사/항공사는 우범화물에 대한 B/L 세관 제출 세관 구내창고 반입 정림검사대상선별 (B/L심사) 정밀검사 의뢰 검사결과 보고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우범화물은 검사함 특별감시반에서 검사 담당
관세율의 종류 구 분 기본관세및 잠 정 관 세 근거법령 관세법 제 50조 별표 관세율표 편 익 관 세 관세법시행령 제 95조 별표 조 정 관 세 관세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할 당 관 세 관세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국제협력관세 세계무역기구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반특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 규정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산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 칙 긴 급 관 세 관세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한 마늘에 대한 기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특정국물긴급관세 운용실적 없음 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 규칙 보 복 관 세 상 계 관 세 계 절 관 세 운용실적 없음 (운용시 보복관세는 대통령령으로, 상계관세와 계절관세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시행)
관세율 적용순서 순위 적용 관세율 비 고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과세, ① 농림축산물에 관하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②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③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④ 일반특혜관세 ⑤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⑥ 잠정관세 ⑦ 기본관세 ③, ④, ⑥, ⑦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 단, 할당관세는 ④의 관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 WTO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 및 별표 1의 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1방법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 2방법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제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제 4방법 당해 또는 동종 · 동질, 유사물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입이후 발생되는 법정공제요소금액(수수료,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한 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 5방법 당해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산정 하여 산출한 가격에 의거 과세가격 결정 제 6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가격 결정 ※ 다만,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 4방법과 제 5방법의 순위를 변경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무역클레임 예방방법 거래제의 이전 철저한 신용조사 Market Claim 예방 • 특히 상대방의 Character 조사 무역계약 체결시 정확한 계약체결 • 주요약정의 이행가능성 검토 • 클레임조항과 중재조항 약정 신용장개설 및 수취시 당초계약과의 일치성 검토 계약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을 예방하 고 클레임 발생시 신속 하고 정확하게 처리 Unpaid 예방 • 매매계약과 모순되거나 약저에 없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이 포함되 있는지 여부
무역클레임 제기 및 해결절차 제기자 피제기자 물품인도 당사자청구 내용확정 공인검사기관 검사보고서 물품검사, 통지 클레임 제기 클레임해결 방식선택 중재나 소송 판정 또는 판결 강제집행 손해에 관한 진술배상청구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당사자간의 해결 제 3자 개입에 의한 해결 § 청구권의 표기 (Waiver of Claim) § 알선 (Intermediation) § 화해 (Amicable Settlement) § 조정 (Conciliation) § 중재 (Arbitration) § 소송 (Litigation) • 알선업무 처리절차 ⑥당사자회의(합의조정시도) 제기자 피제기자 ⑦ ⑤ ② 신 청 철 회 해 결 방 안 모 색 클 레 임 제 기 ③ 당사자 해결곤란 대한상사중재원 ④ ⑤ 해요 결령 책 제 시 해 결 방 안 제 시 중 재 합 의 알 선
중재의 장점 ①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 ② 저렴한 비용 ③ 절차의 비공개 ④ 단심제 ⑤ 거래실정에 밝은 중재인이 판정 ⑥ 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⑦ 외국에서도 중재판저에 대한 집행보장 중재조항의 예 All disputes, controverices or differences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f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arbitrator(s) shell be final and bind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중재절차 신청인 피신청인 중재계약 신청통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 중재인신청 (중재판정부구성) 답변서제출 및 반대신청 물품인도 정본 법원(원본) 물품인도 (이중보관) 정본 중재원(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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